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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GRI REVIEW - Vol. 26, No. 1, pp.47-69
ISSN: 2005-8349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29 Feb 2024
Received 10 Jan 2024 Revised 31 Jan 2024 Accepted 05 Feb 2024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 분석: 수급 여부에 따른 영역별 복지 욕구 차이를 중심으로

남궁현* ; 석희정**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제1저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교신저자)
Analysis on Welfare Needs of Low Credit-Low Income Familie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cipient and non-recipient group
Hyun Namgung* ; Hee Joung Seok**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Daejin University(First Author)
**Research Fellow, Strategic Research Team, Gyeonggi Welfare Foundation(Corresponding Author)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복합적 복지 욕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가 0과 1의 값을 갖는 이분화된(dichotomous) 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 욕구는 수급 여부 및 경제활동 참여 여부, 주거안정성, 가구소득과 지출 등의 경제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각 복지 영역에 따라 그 영향력의 방향과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제도 설계에 있어 소득뿐만 아니라 복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다양한 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복지 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 간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자신의 소득이 결정되는 비수급 집단에서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소득수준이 복지 욕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봉착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복합적 복지 욕구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지며, 향후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 파악과 그에 따른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omplex welfare needs according to the economic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low-income and low-credit vulnerable groups. The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welfare needs of the vulnerable by using the data of ‘Extreme Low Credit Loans in Gyeonggi-do’.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a dichotomized variable with values of 0 and 1 for the dependent variabl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lfare needs are influenced by 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recipient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housing stability,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and the direction and intensity of influence are different for each type of welfare needs. It implies that when designing a system for discovering the dead zone of welfare, various characteristics that affect welfare needs as well as income should be considered. Second, the effects of various economic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welfare needs differ between the recipient and non-recipient group. In a non-recipient group whose income is determined by their economic activity, the intensity of their needs varies depending on their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ir income level.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they empirically verified the complex welfare needs of the vulnerable, including the secondary poor, who are excluded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basic data can be provided for identifying welfare needs and policy establishment of low-income vulnerable groups.

Keywords:

low income families, welfare needs, recipients, non-recipients, logistic regression

키워드:

취약계층, 복지 욕구, 수급집단, 비수급 집단, 로지스틱 회귀분석

Ⅰ. 서 론

경기도는 2020년부터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 도민을 대상으로 극저신용대출을 시행하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과 생계지원을 위한 포용적 금융정책을 추진해 왔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사업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참여자 특성을 분석한 석희정 외(2021)의 연구에 따르면, 극저신용대출자의 상당수는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가계수지가 한계상황에 처해있으며, 만성적인 저소득과 저신용 상태가 지속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위기 발생 시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지만, 참여자 추적조사에 따르면 약 65% 이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에 이르기까지 복지사각지대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 발굴과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소득뿐만 아니라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주거 및 고용위기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김은하, 2022).

빈곤은 점진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빈곤층과 비(非)빈곤층을 특정 경계선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Deleeck and Bosch, 1992).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 은 경제활동의 중단이나 건강상의 문제, 주거비의 상승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의해 언제든 빈곤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Moffitt and Cherlin, 2002)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곤층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합적인 복지 욕구와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다양한 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복지 욕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사회복지 서비스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극저신용대출사업 참여자 추적조사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특성과 복합적 복지 욕구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

본 연구는 생계·주거·의료·교육·일자리 지원의 다섯 가지 복지 영역에서 수급 여부, 경제활동, 주거안정성, 채무 상황, 소득 및 지출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성별, 연령, 가구원 수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와 함께 각 변수들이 복지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집단에 따른 복지 욕구의 차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합적 복지 욕구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복지 욕구(welfare needs)란 ‘현재의 상태와 희망하는 상태 간에 존재하는 측정 가능한 불일치(measurable discrepancy)’로 정의될 수 있다(Beatty, 1981). 사회 정책의 입안과 설계 과정은 이러한 불일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한 사회에서 욕구의 불일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Langan, 1998)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욕구와 복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특성에 따른 입체적 분석과 측정이 필요하다(Jenkins, 1994).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와 복지지원은 주로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Ware and Goodin, 1990). 우리나라 또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중심으로 자활급여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부조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민주주의 사회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본적 제도이다. 그러나 이처럼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는 빈곤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며 탈빈곤 정책수립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원소윤, 2003).

이에 따라 다양한 집단과 영역에 대한 다각도의 복지 욕구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나,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취약계층으로서의 장애인과 여성, 노인복지의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해 왔다. 특정 집단에서 욕구와 서비스가 얼마나 불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욕구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상해(1999)는 취약계층 복지 욕구의 다양성과 개별성에 주목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한시적 생계보호자와 실직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빈곤 실태와 복지 욕구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연령, 학력, 건강상태, 가구원 수와 같은 요인에 따라 복지 욕구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고 욕구별 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윤경아와 노병일(2001)의 연구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변경된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전에 받아오던 생계비를 받을 수 없게 된 ‘급여 중지자들’을 대상으로 복지 욕구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빈곤의 점진적 특성을 지적하면서 취약계층 내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 욕구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계획과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황옥성과 이재모(2011)는 경상북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복지 욕구와 만족도 분석을 통해 성별과 소득활동에 따라 수급자의 복지 필요성과 욕구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 바 있다.

박정민과 이승호(2017)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소득수준과 부채 유무에 따라 생계, 건강, 주거 차원의 결핍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검토하고 낮은 소득수준과 금융자원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저소득계층의 결핍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빈곤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과 개별적 현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희주 외(2021)의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복지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복지 욕구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 확대와 주거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욕구가 보다 높게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정과 김기태(2022)는 취약계층에 대한 입체적 이해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지제도의 수요자의 관점에서 복지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는 도움을 받을 의사, 즉 복지희망 욕구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복지 욕구와 복지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석희정 외(2022b)의 연구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영역별 복지 욕구를 다양한 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분석한 연구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연령, 학력, 가구 구성형태, 부채 상황, 수급 여부 등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인구사회학적 요인들에 의해 복지 욕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한편, 복지 욕구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 지원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경제적·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각각의 복지 욕구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석희정 외(2022b)의 연구는 수급 여부 및 경제활동, 채무, 주거형태, 가구 구성 등에 따른 복지 욕구 비율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있으나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는 석희정 외


Ⅲ. 연구방법 및 가설 제시

1. 연구모형 및 가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 주거안정성, 부채 현황을 비롯하여 가구소득 및 지출 등의 경제적 특성과 성별, 연령, 가구원 수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이러한 변수들이 각 영역의 복지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효과를 가진다. 즉,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복지 급여를 수급하는 집단과 소득은 낮으나 수급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른바 차상위 집단의 경우 영역별 복지 욕구에 있어 차이를 가지며, 이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 및 주거안정성 등 여타의 요인들이 복지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

<그림 >

연구 모형

본 논문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한다.

첫째,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영역별 복지 욕구는 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수급 여부와 경제활동 참여 여부, 주거안정성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복지 욕구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경제활동 미참여 집단의 경우 참여 집단에 비해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주거안정성이 낮은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주거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표출될 것이다. 분석모델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it=αit+βitk +γitl +εit

βik는 k개의 경제적 변수들의 추정계수, γik는 l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추정계수, 그리고 ε는 오차항이다. 응답자 개인은 i, 복지영역은 t로 표시된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의 수급 여부에 따라 경제적·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서로 다르게 작용할 것이다. 복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력은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 간에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면, 최소한의 생계 및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집단에서는 수급자의 경제활동 여부가 의료지원 욕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경제활동에 따라 소득수준이 결정되는 비수급 집단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의료지원 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활도에 미참여중인 비수급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은 생활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소득 취약계층의 수급 여부는 이들이 처한 경제사회적 변수들이 영역별 복지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수급 여부에 따라 각각의 요인들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의 복지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yit=αit+  βitk +γitl +εit

2. 자료 및 변수의 측정

1) 데이터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참여자 추적조사

분석 자료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자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대출 상환 및 지원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경기복지재단에서 수집한 극저신용대출사업 참여자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데이터는 극저신용대출 이후 1년 경과 대출자 1,11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출자의 인구사회, 경제활동, 가계, 채무, 복지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석희정, 2022a). 본 연구에서는 소득 및 지출 변수의 극단치와 일부 변수에서 답변이 누락된 관측치를 제외한 996명의 극저신용대출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2) 종속변수 : 영역별 복지 욕구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가 이들의 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양태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해 복지 욕구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자활)의 5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기 분석을 시행하였다.

설문의 질문지는 “선생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영역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라고 묻고 이에 대해 ① 해당 없음 ② 생계 ③ 주거 ④ 의료 ⑤ 교육 ⑥ 일자리 ⑦ 법률 ⑧ 심리정서 ⑨ 기타(작성: )1)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영역에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각의 종속변수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0을 부여하였다.

<표 1>의 복지 욕구에 대한 통계량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수도권의 급격한 주거비 상승에 따른 주거안정성 악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지원을 희망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24.3%로 생계 또는 주거에 대한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욕구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가 현재화되지 않고 잠재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석희정 외, 2022b). 다음으로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는 교육비 지출이 발생하는 자녀 양육 가정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욕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6%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지원을 희망한 경우는 전체 12.7%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측정 및 기술 통계량(n=996)

종속변수가 0과 1의 값을 갖는 이분화 된(dichotomous) 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여 경제적·인구사회학적 변수가 복지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초생활보장의 수급 여부에 따라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매개되는지 검증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tata 14.0을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 경제적 특성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복지 욕구가 다르게 구성됨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특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 경제활동 참여 여부, 주거불안정성, 그리고 부채 상황을 포함한다.

<표 2>에서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분석 대상의 약 35%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며, 약 65%는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급 여부는 저소득 취약계층 집단 내에서 취약성과 자립 가능성의 정도를 내포한다. 이에 따라 수급 여부에 따라 희망하는 복지 영역과 욕구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 여부는 복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독립변수인 동시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조정하는 매개변수가 된다. 즉,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에서 경제적·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복지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의 여부와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측정 및 기술 통계량(n=996)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있어서는 76%의 응답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여부는 취약계층의 소득수준과 직결되며 간접적으로는 심리적·신체적으로 근로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활동 여부는 복지 욕구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주거불안정성은 특히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도시에서 취약계층에게 주요한 부담 요인 중 하나이다.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수도권의 주거비 상승은 취약계층의 생계기반을 위협하고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약 77%에 달하는 응답자가 월세 및 기타의 형태로 주거 안정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무와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였다. 가계의 부채는 필요한 경우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고 합리적 소비와 지출을 위해 활용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극저신용대출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저신용자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부채의 존재는 현재적 생활수준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응답자의 80% 이상은 극저신용대출 외에도 추가적인 대출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3) 통제변수 :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별 복지 욕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고려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가구원 수를 통제변수로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대-60대의 중장년층이 75%로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과 지출은 모두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 구간에 60% 이상의 응답자가 분포하고 있다. 석희정 외(2021)의 연구에 따르면, 극저신용대출 참여 가구의 상당수는 소득과 지출이 거의 비슷한 한계가구의 재무상태에 처해있다.

마지막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비중이 약 40%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4.5%(국가통계포털)인 것을 감안하면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인 가구와 3인 가구가 약 40%를 구성하고 있다.


Ⅳ. 분석결과

1. 복지영역별 욕구 차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수급여부에 따른 복지 욕구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수급집단이 비수급 집단에 비해 보다 높은 복지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수급집단은 생계, 의료, 교육과 관련하여 비수급 집단에 비해 보다 높은 확률로 추가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료지원과 교육지원의 경우 수급집단이 비수급 집단에 비해 복지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는 의료와 교육의 경우 기본 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하더라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지원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를 수급 중이라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이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크게 느낄 수 있다.

영역별 복지 욕구 분석 (괄호 안은 표준오차, 대괄호 안은 확률비)

경제활동 여부는 의료와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욕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의료 및 일자리 지원을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 미참여 집단에서 의료와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는 건강 문제가 현재화된 경우에 표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 여부와 의료지원 욕구 간의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건강상태와 경제활동 간 관련성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워진 경우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 역시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욕구가 다소 높게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 안정성은 의료와 주거지원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거 안정성이 높을수록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가 약 1.3배씩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주거불안정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에 대해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주거안정성이 낮아질수록 주거지원을 희망할 가능성은 2배씩 높아지고 있다. 즉, 월세나 기타 주거의 경우 전세·반전세에 비해 주거지원을 필요로 가능성이 2배 가량 높으며, 전세·반전세의 경우 주거안정성이 높은 자가에 비해 주거지원을 희망할 확률이 2배 가량 높아진다.

영역별 복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과 월평균 가구소득, 그리고 가구원 수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바와 같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며, 반대로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생계지원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지원에 대한 욕구는 점차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저소득 취약가구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지원에 대한 욕구는 약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밖의 의료 및 주거, 교육 등의 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보다는 그 밖의 경제적·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의료·주거 등과 같은 특정 영역에 대한 복지 필요성과 욕구는 대상자의 소득만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영역별 복지 욕구는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교육비 지출이 발생하는 자녀 양육 가구는 대부분 가구원 수가 3-4인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수급집단별 복지 욕구 차이

1)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 간 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을 구분하여 변수별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았다. 수급집단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집단으로 현재 기본적 복지제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다. 분석 대상 996명 중 348명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 중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전체 약 35%에 해당된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모두 극저신용대출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지만, 수급 여부에 따라 몇 가지 특성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급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비중은 크게 달라진다. 수급집단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율은 약 50%에 불과하지만, 비수급 집단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율은 약 90%에 이른다. 연령대의 구성에 있어서도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은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급집단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지만, 비수급 집단은 수급집단에 비해 30대나 40대의 중장년층 비중이 높으며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수급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은 월평균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수급집단의 50% 이상이 100만원 미만의 소득 구간에 위치하며, 약 85%가 200만원 미만 소득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 반면, 비수급 집단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구간에 약 60%의 응답자가 위치하고 있으며, 가구 소득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라 응답한 경우도 약 17%를 차지한다. 월평균 가구지출 역시 소득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수급집단의 약 50%가 월평균 100만원 미만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약 80%가 20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수급 집단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구간에 약 65%의 응답자가 위치하고 있어 월평균 소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급집단에서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절반이 넘어 비수급 집단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수급 집단에서도 1인 가구의 비중은 약 35%로 높은 편이나, 2인 및 3인 가구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을 구성하고 있다.

성별과 극저신용대출 외 부채 현황은 수급 여부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비수급 집단에서 극저신용대출 외의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차이는 크지 않다. 주거불안정과 관련해서도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 모두 75% 이상의 응답자가 월세 및 기타 형태로 주거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거안정성이 높은 자가의 경우 비수급 집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하면 비수급 집단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집단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편(89.8%>50.3)이며, 연령대의 구성에 있어 고령층(70대 이상 4.9%<14.9%)보다는 중장년층(30대이상 50대 미만 71.0%>56.1%)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구지출은 수급집단에 비해 비수급 집단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급집단에서는 1인 가구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의 경제적·인구사회학적 변수의 기술 통계량

2)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의 영역별 복지 욕구 분석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각각의 경제적·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영역별 복지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에서 각기 어떠한 변수들이 영역별 복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수급 여부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표 5>는 수급집단의 영역별 복지 욕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6>은 비수급 집단에서의 영역별 복지 욕구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수급집단의 복지영역별 복지 욕구(괄호 안은 표준오차, 대괄호 안은 확률비)

비수급 집단의 복지영역별 복지 욕구(괄호 안은 표준오차, 대괄호 안은 확률비)

① 생계 지원

수급집단의 경우 특정한 경제적·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생계지원 욕구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를 <표 6>의 비수급 집단과 비교해보면, 비수급 집단에서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생계지원에 대한 욕구 표출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집단은 자신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소득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비수급자는 경제활동 중인 비수급자에 비해 생계지원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수급집단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지원에 대한 욕구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보유자산이나 부양가족의 존재 등으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해당하지는 않으나 소득이 낮은 비수급자의 경우 생계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② 주거지원

<표 1>에서 주거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약 44%로 주거지원은 생계지원에 대한 욕구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가 표출되고 있는 영역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은 열악한 주거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계기반을 위협하고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어렵게 하는 주요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는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 모두 주거상태의 안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급집단의 경우 주거 안정성이 가장 낮은 월세 및 기타 형태가 전세·반전세에 비해, 전세·반전세가 자가에 비해 각각 약 1.8배 높은 확률로 주거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비수급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월세나 기타 주거의 경우 전세·반전세에 비해 주거지원을 필요로 가능성이 2배 이상 높게 표출되고 있으며, 전세·반전세의 경우에는 자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주거지원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급집단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지원은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에 비해 기준이 높다. 조사가 시행된 2022년 기준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58만 3,444원이며, 주거지원 기준은 89만 4614원(국토교통부)으로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소득으로 인해 주거지원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하게 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의료지원

수급집단에서는 극저신용대출 외 부채 여부만이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급 집단에서는 경제활동 여부와 주거 안정성이 의료지원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집단의 경우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는 특정한 경제적·인구사회학적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비수급자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중인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가 낮게 표출되고 있다. 수급자의 경우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의료지원 욕구에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비수급자인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 현재 소득원이 부재하거나 불안정한 경우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가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고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을 보다 높게 희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수급집단에서는 주거의 불안정성도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점유의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건강상태 간의 상관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교육지원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는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는 낮아지는데, 이는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초중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60대 이상의 노령층보다는 30대에서 40대의 자녀 양육 가구에서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가 보다 높게 표출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두 집단 모두에서 가구원 수가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자녀가 포함됨 3-4인 가구 이상에서 욕구가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만, 추정계수의 부호가 정반대로 나타나 의문을 제기한다. 수급집단에서는 소득과 교육지원 욕구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비수급집단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서 수급집단에서 소득과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다. 주거지원은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 중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교육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저소득층의 경우 역설적으로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가 낮아질 수 있다.

⑤ 일자리 지원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수급집단의 경우 특정한 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수급 집단에서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욕구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수급집단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경제활동 중인 수급자에 비해 일자리 지원 욕구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반면, 비수급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일자리 지원을 보다 높게 희망하고 있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욕구는 근로의지와 근로 가능한 건강상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추정컨대, 수급집단의 경우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건강상태나 고령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비수급 집단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함께 비수급자의 소득수준은 일자리 지원 욕구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비수급 집단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참여자 특성을 분석한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복합적 복지 욕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 욕구는 수급 여부 및 경제활동 참여 여부, 주거안정성, 가구소득과 지출 등의 경제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각 복지 영역에 따라 그 영향력의 방향과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기초생활수급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생계 및 의료, 교육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표출하는 한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의료와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주거의 안정성도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주거안정성이 낮은 경우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와 함께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과 건강상태 간의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개인의 수급 여부, 경제활동 상태, 주거환경 등 다양한 특성이 복지 욕구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다양한 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복지 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수급 집단과 비수급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수급집단에서는 경제활동 및 소득수준이 생계지원이나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자신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비수급 집단에서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소득수준이 생계 및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욕구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미참여중이거나 소득이 낮은 비수급자는 동일한 환경의 수급자에 비해 생계 및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표출되었다. 또한, 비수급집단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거나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는 주로 건강상의 문제가 현재화된 상황에서 표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나 질병 등의 발생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중대한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복지제도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향후 복지제도의 방향은 다양한 복지 욕구와 위험 요인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한편,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서는 욕구의 정확한 측정이 필수적이다(Hardcastle et al., 1997). 본 연구는 복지 욕구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의 복합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 예측과 그에 따른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Notes

1) 본 연구에서는 응답률이 높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에 대한 변수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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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현 nghyun22@daejin.ac.kr

2019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세계화 시대의 조세경쟁, 현실인가 신화인가 :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자본의 조세부담률에 대한 경험적 분석”(2008),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i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Democracy, boilerplates, and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2012)”,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부담과 공적이전혜택 분석: 소득분위별 현금, 서비스, 조세 지원을 중심으로(2018)” 등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차상위계층 복지제도, 저신용·저소득계층 금융복지, 복지제도 및 시설 평가 등이다.

석희정 seokhj@ggwf.or.kr

2020년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참여자 표적집단심층면접을 중심으로”(2023),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결정요인 분석”(2023), “1인가구의 저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자를 중심으로”(2022) 등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서민금융복지, 자산형성정책, 장애인일자리, 장애인돌봄정책 등이다.

<그림 >

<그림 >
연구 모형

<표 1>

종속변수의 측정 및 기술 통계량(n=996)

변수 구분 N 비중
생계지원 필요함 541 54.3
필요하지 않음 455 45.7
주거지원 필요함 440 44.2
필요하지 않음 556 55.8
의료지원 필요함 242 24.3
필요하지 않음 754 75.7
교육지원 필요함 76 7.6
필요하지 않음 920 92.4
일자리지원 필요함 126 12.7
필요하지 않음 870 87.3

<표 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측정 및 기술 통계량(n=996)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수급여부 수급 348 34.9
비수급 648 65.1
경제활동 참여 757 76.0
미참여 239 24.0
주거 불안정 낮음(자가) 118 11.8
중간(전세) 115 11.6
높음(월세 및 기타) 763 76.6
극저신용대출 외 부채 있음 818 82.1
없음 178 17.9
성별 남성 565 56.7
여성 431 43.2
연령 20대 19 1.9
30대 128 12.9
40대 212 21.3
50대 315 31.6
60대 238 23.9
70대 이상 84 8.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17 18.1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26 34.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77 27.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83 12.8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1 4.8
500만원 이상 14 2.1
월평균 가구 지출 100만원 미만 104 16.1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44 37.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77 27.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78 12.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5 3.9
500만원 이상 20 3.1
가구원 수 1인 401 40.2
2인 214 21.5
3인 176 17.7
4인 143 14.4
5인 이상 62 6.2

<표 3>

영역별 복지 욕구 분석 (괄호 안은 표준오차, 대괄호 안은 확률비)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일자리 (자활)
***p<0.01, **p<0.05
수급여부 .32**(.16)
[1.38]
.11(.16)
[1.12]
.90***(.18)
[2.46]
.79**(.30)
[2.21]
-.11(.24)
[.90]
경제활동 -.17(.18)
[.85]
.32(.18)
[1.38]
-.57***(.19)
[.56]
-.63(.32)
[.53]
-.59**(.24)
[.55]
주거불안정 .13(.09)
[1.14]
.69***(.11)
[2.00]
.28**(.14)
[1.32]
.09(.18)
[1.09]
-.23(.14)
[.80]
극저신용대출 외 부채 .21(.18)
[1.24]
-.28(.18)
[.76]
-.25(.20)
[.78]
.85(.45)
[2.34]
.08(.26)
[1.09]
성별 .12(.13)
[1.13]
.18(.14)
[1.20]
.08(.16)
[1.08]
-.03(.26)
[.97]
.03(.20)
[1.03]
연령대 -.04(.06)
[.97]
.06(.06)
[1.06]
.17**(.07)
[1.18]
-.55***(.13)
[.58]
.02(.09)
[1.02]
월평균 가구소득 -.17**(.08)
[.85]
-.01(.08)
[.99]
.023(.11)
[1.02]
-.14(.15)
[.87]
-.37**(.13)
[.69]
월평균 가구지출 -.06(.08)
[.94]
-.02(.08)
[.98]
-.110(.107)
[.89]
.19(.15)
[1.21]
.18(.12)
[1.19]
가구원 수 .01(.06)
[1.01]
-.04(.06)
[.96]
-.006(.071)
[.99]
.59***(.09)
[1.80]
.07(.09)
[1.07]
Cons .14(.52)
[1.15]
-2.53***(.56)
[.08]
-2.24***(.67)
[.11]
-3.14***(.97)
[.04]
-0.84(.76)
[.43]
Model χ2 34.97*** 57.37*** 110.02*** 99.76*** 20.84**
-2 Log likelihood -669.16 -654.92 -497.25 -218.69 -367.75
N 996 996 996 996 996

<표 4>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의 경제적·인구사회학적 변수의 기술 통계량

구분 수급집단 (n=348) 비수급 집단 (n=648)
빈도(명) 비중(%) 빈도(명) 비중(%)
경제활동 참여 175 50.3 582 89.8
미참여 173 49.7 66 10.2
주거불안정 낮음(자가) 17 4.9 101 15.6
중간(전세) 61 17.5 54 8.3
높음(월세 및 기타) 270 77.6 493 76.1
극저신용대출 외 부채 있음 251 72.1 567 87.5
없음 97 27.9 81 12.5
성별 남성 179 51.4 386 59.6
여성 169 48.6 262 40.6
연령대 20대 2 0.6 17 2.6
30대 26 7.5 102 15.7
40대 65 18.7 147 22.7
50대 104 29.9 211 32.6
60대 99 28.4 139 21.4
70대 이상 52 14.9 32 4.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90 54.6 117 18.1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14 32.8 226 34.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3 9.5 177 27.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7 2.0 83 12.8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 0.9 31 4.9
500만원 이상 1 0.3 17 2.2
월평균 가구지출 100만원 미만 171 49.1 104 16.1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07 30.8 244 37.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8 13.8 177 27.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6 4.6 78 12.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 1.2 25 3.9
500만원 이상 2 0.6 20 3.1
가구원 수 1인 175 50.3 226 34.9
2인 58 16.7 156 24.1
3인 54 15.5 122 18.8
4인 40 11.5 103 15.9
5인 이상 21 6.2 41 6.3

<표 5>

수급집단의 복지영역별 복지 욕구(괄호 안은 표준오차, 대괄호 안은 확률비)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일자리 (자활)
***p<0.01, **p<0.05
경제활동 .13(.25)
[1.13]
.36(.25)
[1.43]
-.36(.25)
[.70]
-.74(.453)
[.48]
-.04(.34)
[.96]
주거불안정 .09(.21)
[1.09]
.59**(.22)
[1.81]
.15(.22)
[1.16]
-.20(.32)
[.82]
-.31(.26)
[.73]
극저신용대출 외 채무 .10(.26)
[1.11]
-.43(.26)
[.65]
-.54**(.25)
[.58]
.87(.57)
[2.40]
.15(.37)
[1.17]
성별 .24(.23)
[1.27]
.27(.23)
[1.32]
.07(.23)
[1.07]
.07(.41)
[1.07]
.26(.32)
[1.29]
연령대 -.18(.11)
[.84]
-.07(.11)
[.94]
.09(.11)
[1.10]
-.54**(.19)
[.58]
-.07(.14)
[.93]
월평균 가구소득 .11(.19)
[1.11]
.45**(.20)
[1.57]
.37(.19)
[1.44]
.69**(.31)
[1.99]
-.21(.25)
[.81]
월평균 가구지출 -.07(.17)
[.93]
-.25(.17)
[.78]
-.21(.18)
[.81]
-.23(.29)
[.80]
.19(.21)
[1.21]
가구원 수 -.15(.11)
[.86]
-.07(.11)
[.93]
-.18(.11)
[.89]
.44**(.17)
[1.54]
.06(.14)
[1.06]
Cons .80(.98)
[2.23]
-1.9(.99)
[.15]
-.69(.99)
[.50]
-2.01(1.54)
[.13]
-1.27(1.28)
[.28]
Model χ2 5.91 18.94** 17.60** 5.2949.57*** 5.29
-2 Log likelihood -225.96 -231.05 -226.49 -86.58 -142.36
N 348 348 348 348 348

<표 6>

비수급 집단의 복지영역별 복지 욕구(괄호 안은 표준오차, 대괄호 안은 확률비)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일자리 (자활)
***p<0.01, **p<0.05
경제활동 -.72**(.28)
[.49]
.14(.28)
[1.14]
-1.02***(.31)
[.34]
-.58(.51)
[.56]
-1.34***(.32)
[.26]
주거불안정 .14(.11)
[1.15]
.74***(.13)
[2.09]
.37**(.18)
[1.45]
.26(.24)
[1.29]
-.23 (.17)
[.79]
극저신용대출 외 채무 .29(.25)
[1.34]
-.14(.25)
[.87]
.22(.32)
[1.25]
.81(.78)
[2.25]
-.02 (.37)
[.98]
성별 .03(.17)
[1.03]
.13(.17)
[1.14]
.09(.23)
[1.09]
-.07(.35)
[.93]
-.22 (.27)
[.81]
연령대 .02(.07)
[1.02]
.12(.07)
[1.12]
.21**(.10)
[1.23]
-.62***(.17)
[.54]
.08(.11)
[1.09]
월평균 가구소득 -.21**(.09)
[.81]
-.11(.10)
[.90]
-0.11(.13)
[.90]
-.46**(.19)
[.63]
-.40**(.16)
[.67]
월평균 가구지출 -.09(.09)
[.91]
.05(.10)
[1.05]
-0.09(.14)
[.91]
.37**(.19)
[1.45]
.15(.16)
[1.16]
가구원 수 .04(.07)
[1.04]
-.07(.07)
[.93]
.02(.10)
[1.02]
.64***(.13)
[1.89]
.01(.11)
[1.00]
Cons .59(.65)
[1.80]
-2.58***(.70)
[.08]
-2.48** (.94)
[.08]
-3.13**(1.35)
[0.44]
.29(.98)
[1.34]
Model χ2 26.19*** 49.16*** 28.68*** 59.38*** 30.67***
-2 Log likelihood -436.03 -417.74 -264.38 -125.84 -216.88
N 648 648 648 648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