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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GRI REVIEW - Vol. 24, No. 4, pp.201-231
ISSN: 2005-8349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Nov 2022
Received 10 Oct 2022 Revised 18 Nov 2022 Accepted 21 Nov 2022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분석

이금진**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nalysis of the Economic Activity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 Covid 19 Pandemic
Lee, Keum-Jin**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anyang Women’s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세부적인 경제활동상태를 실증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분석·제시하고, 사회적 재난과 경제적 위기시에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드러내어 취업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통계를 제시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21년 5월에서 7월에 구축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의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본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는 정신장애 유형의 경제활동상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2.9%로 장애인 전체의 경활참가율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었으며,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0.9%로 15가지 장애유형 중에서도 최하위에 위치하였다.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경우 낮은 임금과 시간제 및 비정규직 근로상황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정신장애인 실업군이 일자리 축소 등 부정적 영향을 전체장애인 실업군보다 34.5%p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즉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고용지표 상황은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온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기존의 불평등과 취약성을 강화하거나 재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실천적 지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속되는 경제적 위기 여파에서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 Covid 19 pandemic. For this, the study utilized survey data concerning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in 2021, and it tried to analyze empirically the overall condi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was 12.9% and discovered to be at a rate of 1/3 of total of the disabled. In the case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who are employed, the employment insecurity was high due to low wages, part-time jobs and temporary position. In addition, the unemployed group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were 34.5%p more aware of the negative impacts such as job reduc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proposed the importance of political and practical supports for the promotion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nd also the results highlighted that the practice should be promoting the customized employment.

Keywords: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the economic activities, covid 19 pandemic

키워드: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분석, 코로나 팬데믹

Ⅰ. 서 론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장애인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고용 및 복지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에 발생한 Covid 19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개인 삶의 변화는 건강 차원을 넘어서 경제활동의 위축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정성미 외, 2021; 손병돈·문혜진, 2021; 이현주 외, 2020). 특히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상황과 팬데믹 이후 비전형적인 플랫폼노동 등 ‘긱 경제(Gig Economy)’가 확산되는 가운데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이계승 외, 2022).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장애인노동시장 참여의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실업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상승하고 있으며, 독일 및 영국에서도 장애인의 실업율이 상승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2021; Kordsmeyer et al, 2021; Jones, et al, 2021). 한국의 경우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1,283,445명이며, 이 중 51.2%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48.0%, 실업률은 6.2%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4%p, 고용률은 2.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전체인구와 장애인의 고용지표 격차가 경제활동참가율은 17.8%p, 고용률은 17.8%p 차로 나타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가 전체 인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즉,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2019년에 비해 하락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고용지표와 비교하여 더 뚜렷한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특히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2020)에서는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장애인 가운데서도 더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의 재분석을 통해 전체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11.6%)이 가장 낮다고 보고하였다. 정신장애인 취업자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임시·일용근로자가 67.0%를 차지하여 전체 장애인의 임시·일용근로자(31.0%)의 비율보다 2배나 높은 고용불안정성을 나타내었다.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는 시간제 근로가 67.0%, 전일제 근로자 33.0%로 과반수 이상이 주당 36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고용기회 확보와 취업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사회적 재난의 영향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장 취약성이 큰 집단에 가중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1996년 정신보건법이 도입된 이후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정신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2000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포함되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고용촉진 서비스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장애인의 취업 지원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으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 진입을 제한하고 있었던 장애인복지법상 제15조를 2021년에 폐지하고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22). 즉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취업지원과 자립정책의 전반적인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취업지원 정책마련을 위한 통계제시가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 욕구 파악을 위해서 부모,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전문가의 노력으로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이라는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별도의 국가승인 통계조사가 매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 수행기관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코로나19에 따른 장애인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 등 조사통계제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복지현장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실천과정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복지현장에서 취해진 대응 실태, 서비스 진행 시 어려움, 향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제도적 개선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데이터로 구축·제시되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Lee, S. H., 2020; 이송희·이병화, 2020). 즉, 정책설계의 실증적 기반마련을 위해 국가승인 통계로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한 정신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한 분석·제시가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 시기의 고용상황의 실태분석을 통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장 최근 구축된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추가적인 재분석을 통해 기본 경제활동조사결과에서 드러나지 않는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구축된 데이터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문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전체 장애인과 비교한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경제활동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둘째, 정신장애인 취업자(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의 코로나 상황에서의 취업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정신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코로나 상황 여파와 취업서비스 욕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코로나 엔데믹 출구에서 정신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정신장애인의 취업은 정신사회재활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삶에 가장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Lehman, 1982; Anthony, 1990). 정신장애인은 취업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증대되며, 정신병적 증상의 경감과 함께 경제적 수입을 갖게 되어 성인으로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의미 있는 관계를 나누는 자립을 이루게 된다(Crowther, et al, 2001; Bond, 2004).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과 취업 후 직업유지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주된 경제활동 참가 어려움은 몇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인적자본론적 관점에서 정신장애의 주된 발생 시기가 청년기로 직업능력개발과 직업 경험을 쌓는 직업준비기의 제한에서 노동시장 참여의 어려움을 찾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고등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시기에 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교육 수준이 낮아지고 자신의 사회적 인적자본 가치가 하향 평가되면서 만성적인 실업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Jayakody et al, 1998).

두 번째, 통계적 차별론적 관점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행태에 있다(Arrow, 1973; Baldwin and Johnson, 1994; Doyle, 1995).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높을수록 차별이 심하게 발생하고, 특히 정신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2배 높은 차별을 당한다고 분석하고 있다(Baldwin & Johnson, 1994). 사회적 편견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은 당사자의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다(Freedman et al, 1996; Fekete, 2004; 이금진, 2010; 성준모, 2016).

세 번째로 입직 후 정신장애의 직업유지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정신장애인은 취업 이후 직무습득의 어려움과 함께 병이 재발하지 않게 자신의 증상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Alverson et al, 1995; Kurpa, T., 2004; Lannigan, 2003), 정신장애인이 속해있는 직장의 사회적·문화적 특성에 따라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신이 정신장애인임을 드러내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제기되고 있다(Owen, 2004; Alverson, et al 2006).

2. 코로나19 팬데믹의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의 영향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 팬데믹으로 선언하였으며, 세계적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제한 조치로 인해 동시대 사람들에게 경제적·심리적 타격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내외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고, OECD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으며(진익 외, 2020), 이전의 금융위기나 메르스 사태 등 이전의 경제적 위기 때보다 국내외 경제활동참가율의 충격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황수빈·이종하, 2022).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외상성 스트레스 및 우울 등 심리적 영향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제시된다(Bridgland et al, 2021).

이에 정신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보다 심리적 스트레스에 취약한 점과 경제활동 참여에서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고, 취업형태에서 임시·일용직 형태가 많은 부분에서 경제활동참가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상황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자체에 영향을 주어 비경제활동인구가 더 늘어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 19 이후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은 연로 등의 인구요인보다 일자리 부족 등 노동시장적 사유에 주로 기인되고 있으며, 취업 기회가 주어질 경우 취업이 가능하고 취업할 의사가 있는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도 코로나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황수빈·이종하(2022)에 따르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계절조정)은 코로나19 위기 이전 63.7%(20.2월)를 기록한 뒤 팬데믹 확산으로 61.7%(20.4월)까지 하락하였으며, 2021년 11월에 62.8%까지 회복하였으나 아직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0.9%p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경제활동참가률에서 충격이 크게 나타나, 전체 경제활동참가률 회복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신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보다 임금근로자에서 비경활인구로의 전환 비율이 12.74%로 현저하게 큰 특성을 비추어 볼 때(김재익 외, 2016), 정신장애인 구직단념자가 더 늘어나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정신장애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장애인의 고용상황의 변화에 대해 이계승 외(2022)는 임시·일용직의 순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해 월평균 임금이 더 감소하고, 일자리 상실이 임시·일용직에 집중되었다고 제시하였다. 즉, 코로나로 인해 정규직보다 임시·일용직으로 대변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 정신장애인의 67.0%가 임시·일용직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의 감소와 일자리 상실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스트레스의 취약성으로 인해 직업유지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2020년 3월 조사시점(코로나19 발생 초기)과 비교할 때 주요 정신건강 지표인 자살생각 비율이 40% 증가(2020.3월 9.7% → 2021.12월 13.6%)하였으며,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으로 나타나는 등 정신건강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 등의 완충을 통해 관리될 수 있으나(김보라 외, 2018), 경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간접적 영향으로 가족 기능 및 사회적 지지가 매우 약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약해지고 개인의 직장 내 증상관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음이 시사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축한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장애인경제활동 조사는 장애인의 전체적인 경제활동의 모습 즉,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장애인력 자원의 규모와 경제활동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횡단면적 조사이다. 이를 통해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 등의 정보를 장애인의 주요한 특성별로 생산, 분석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의 모집단은 2021년 5월 15일 시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개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다. 표본규모는 11,000명이며(정신장애 표본 637명), 본 조사에 사용한 표집틀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명부이다. 표본추출은 표본설계 전문가에 의한 연구결과에 따라 지역,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추출 읍면동 수를 조절함과 더불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적절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이상추출(two phase sampling)을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5월 17일부터 7월 11일로 총 8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 면접조사로 수행되었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인구학적 변수 및 경제활동상태 정의

분석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수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등의 정보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경제활동상태의 판별 기준은 <표 1>과 같다.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활동상태 정의

2) 취업자의 특성

취업자는 지난 1주간 일을 하였으나 일을 하지 못한 사유를 파악하여 정의하게 되며 무급가족종사를 포함한다. 취업자의 근로상황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형태, 시간제 근로 사유, 전일제 전환 희망 여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활용 여부, 유연근무제 활용 의사, 현재 직장(일) 주 평균 근로일수·시간, 임금 제공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가정 내 근로자 여부,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게 된 사유·장애 영향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3) 실업자 및 비경활인구의 욕구

실업자는 일할 의지가 있으며, OECD 기준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노동시장 참가자로 정의되며, 실업자의 희망 일자리의 산업 및 직업, 희망 직장(사업체) 종류, 희망 근로시간 형태, 희망 월평균 소득, 구직기간, 구직경로, 구직방법, 실업상태 지속 이유 등을 분석하였다.

비경활인구는 구직경험이 없으며, 일할 의지에 구직단념자와 순수비경활인구로 정의내려지며, 향후 일할 의사, 희망 종사상 지위, 희망 일자리의 산업 및 직업, 희망 직장(사업체) 종류, 희망 근로시간 형태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4) 코로나의 영향 및 고용서비스

코로나로 인한 취업자 및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영향 및 필요한 지원사항, 필요한 취업 지원 세부사항, 필요한 고용유지 지원 세부사항을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정신장애인 경제활동실태(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자)와 취업지원 욕구에 대한 탐색적 분석의 목적으로 정신장애인과 장애인 전체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등의 기술통계가 활용되었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활동상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신장애인 조사대상자(이하, 정신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전체 정신장애인 추정 인구수는 10만 3천 522명이며, 이중 남성은 50.6%, 여성은 49.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50대가 37.2%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29.8%, 40대 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이 63.2%를 차지하는 고령화된 전체장애인구와 비교하여 40대 연령층이 3배 정도 많이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고졸이 43.8%로 많았고, 대졸 이상의 비율이 15.9%로 장애인 전체 대졸비율(14.3%)보다 1.6%p 높게 조사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단위: 명, %)

정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중증장애인이 100.0%로 나타났고, 장애인 전체의 중증장애인 비율은 30.8%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결혼상태는 미혼이 59.4%로 가장 많았고, 사별 등이 24.9%, 배우자 있음이 15.7%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전체와 비교하여 미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인다. 정신장애인의 수급비율은 62.0%로 장애인 전체 수급비율(19.5%)의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2) 경제활동 상태 분석

정신장애인 경제활동인구는 1만 3천 319명으로 취업자는 11,301명, 실업자는 2,01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는 9만 203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7배 정도 높게 나타나 정신장애인은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2.9%로 장애인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37.3%)의 1/3정도로 낮고, 정신장애인의 실업률은 15.2%로 장애인 전체의 실업률(7.1%) 보다 2배 이상 높게 분석되었다.

경제활동상태(단위: 명, %)

세부적으로 장애유형별 장애인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0.9%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34.6%)의 1/3수준이며, 15개 장애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나 고용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5개 장애유형별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률(15세 이상)(단위 : 명, %)

2. 정신장애인 취업자 현황분석

1) 취업 종사상 지위

정신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9천 693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5.8%를 차지하였고, 비임금 근로자는 1천 608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4.2%로 분석되었다.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임시근로자가 53.3%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31.6%), 일용근로자(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임시근로자의 비율은 장애인 전체 임시근로자 비율(17.2%)의 3배 정도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았다.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무급가족종사자가 12.2%로 가족과 함께 일하는 비율이 높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1%로 조사되었다.

정신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단위: 명, %)

2) 취업 업종 및 직종

정신장애인의 취업 업종과 직종을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에 71.4%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취업자의 업종/직종(단위: 명, %)

이어 ‘도소매·음식 숙박업(10.4%)’, ‘제조업(8.4%)’,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7.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장애인의 종사 직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52.1%로 가장 많았고,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18.8%, 서비스·판매종사자 14.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3) 취업된 일자리 유형

정신장애인의 현재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이 일반사업체(52.8%)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30.8%, 공공근로·복지일자리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16.4%, 정부·공공기관 일자리에 0.5%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체의 일자리 유형과 비교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10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의 현재 직장(일자리) 유형(단위: 명, %)

4) 임금근로자의 근무실태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를 살펴보면, 50인 미만의 사업체에 83.2%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50인 이상 사업체에는 17.0%가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은 평균 4년 7개월이며,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104.3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정신장애인의 근속기간은 장애인 전체의 평균 근속기간보다 8개월 정도 짧게 나타났고, 월평균 임금(189.4만원)의 55.1% 수준으로 열악하였다.

임금근로자의 사업체규모, 근속기간 및 월평균 임금(단위: 명, 개월, 만원, %)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형태는 시간제 근로형태가 72.5%로 높았으며, 비정규직(임시·일용직·특수고용형태 등) 비율도 87.2%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형태를 전환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72.5%로 높았고, 시간제 근로 사유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46.7%가 ‘장애로 인해 오래 근무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발적인 비정규직이라는 응답이 61.6%로 높게 나타나, 시간제 근로 및 비정규직이라는 통념상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정신장애인 근로자들에게는 장애로 인해 선택하게 되는 대안 중 하나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형태 및 비정규직 비율(단위: 명, %)

3. 정신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현황분석

1) 실업자의 취업경험, 구직기간 및 경로, 실업 사유

실업상태의 정신장애의 91.6%가 과거 취업경험이 있었으며, 1년 이내 취업경험자는 43.5%로 조사되었다. 실업상태의 정신장애인 중 취업경험이 없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8.4%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과거 취업경험(단위: 명, %)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구직기간은 6개월 미만이 90.2%, 6개월 이상은 9.8%로 나타났다. 구직경로는 공공취업알선기관이 64.6%로 많았고,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에 의해서가 30.7%, 민간 취업알선기관이 29.5%로 조사되었다.

정신장애인의 1순위 실업지속 이유로는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가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입이나 임금이 맞지 않아서(14.6%)’,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선입견(14.5%)’, ‘취업알선기관 및 서비스 부재, 접근의 어려움(10.4%)’,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10.3%)’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실업지속 사유(단위: 명, %)

2) 비경제활동인구의 향후 일할 의사 및 구직단념 사유

정신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구직단념자(실망실업자)는 11.6%였으며, 구직단념 사유에 대해 44.9%가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고, 두 번째로 높은 사유는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21.0%)’로 높게 응답되었다. 세 번째로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12.4%)’로 나타났다.

비경활인구의 일할 의사 및 구직단념 사유(단위: 명, %)

3) 정신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향후 희망하는 고용형태

정신장애인 실업자가 향후 희망하는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전체가 임금근로(100.0%)를 희망하였으며, 희망하는 업종으로는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업(30.3%)’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종으로는 단순노무직종(79.3%)이 많았고, 다음 순위로 ‘기능, 기계조작종사자(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비경활인구가 향후 희망하는 고용형태는 임금근로가 94.4%,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가 5.6%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업종으로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업(51.6%)’, ‘제조업(21.2%)’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희망하는 직종으로는 단순노무직이 60.5%, ‘서비스 판매종사자’가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희망고용 형태 및 희망 직종·업종(단위: 명, %)

정신장애인 실업자가 희망하는 직장 유형으로는 일반사업체(53.2%)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46.8%)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희망하는 근로형태는 시간제 근로(61.2%)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비경활인구가 희망하는 직장유형은 일반사업체(46.2%)로 나타났고, 실업자와 비교할 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14.2%)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희망 직장유형, 근로형태(단위: 명, %)

4. 코로나의 영향과 장애인 고용서비스 욕구

1) 코로나가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장애인 경제활동상태별 영향을 분석하면,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자 중 ‘실업자’가 코로나 19의 영향을 79.6%로 가장 크게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장애인 실업자(46.1%)와 비교하여 1.7배 정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의 영향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인지한 집단은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48.1%)로 나타났고, 임금근로자의 37.2%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신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코로나로 인해 구직단념 등 영향을 받았다는 비율은 21.8%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가 정신장애인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단위: 명, %)

코로나 팬데믹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업무량 감소(9.6%), 임금 삭감(5.4%), 근로시간 단축(5.4%)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매출소득의 감소가 46.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경우 ‘일자리 채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채용계획이 없어짐(62.4%)’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가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미친 세부 내용(단위: 명, %)

코로나19에 따른 연도별 고용 및 사업체 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5월 대비 2021년 5월 시점의 임금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해졌다는 의견이 18.5%,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77.5%, 안정적이 되었다는 의견이 5.6%로 각각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운영상황은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47.0%로 나타났고,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53.0%로 조사되었다<표18>. 취업된 일자리 환경의 감염 안정정도에 대해서는 22.3%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77.7%는 안전하다고 인지하고 조사되었다<표19>.

2020년 대비 2021년 코로나19가 정신장애인 취업에 미친 영향(단위: 명, %)

취업된 일자리의 코로나19 감염 안전 정도(단위: 명, %)

2) 정신장애인의 고용지원서비스 욕구

정신장애인의 취업/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취업알선, 정보제공 등 취업지원(26.5%)’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았으며, ‘임금보조, 세제지원 등 금전적 지원(22.9%)’,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18.2%)’, ‘차별금지·인식개선 등 고용여건 조성(11.9%)’ 등의 순으로 제기되었다.

취업/ 고용지원 욕구(단위: 명, %)

고용지원서비스 중 가장 높은 욕구가 있던 ‘취업알선, 정보제공 등 취업지원’에 대한 세부적 욕구를 살펴보면<표21>, 취업성공패키지 등 직접적인 취업알선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29.6%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정보제공(21.9%),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15.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지원이 대한 세부적 욕구(단위: 명, %)

정신장애인의 취업 이후 고용유지와 관련된 서비스 욕구를 살펴보면, ‘직무지도원 등 직무적응을 위한 지도(20.1%)’를 가장 첫 번째로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의 고용유지 관련 욕구 1순위가 근무환경 개선지원(23.0%)이라는 점과 비교하여 정신장애인은 현장 직무적응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고용유지에 필요한 두 번째 지원 욕구로는 ‘근무시간 및 직무조정(18.2%)’ 등 맞춤형 고용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었고, 세 번째로 ‘근로지원인 등 수행업무에 대한 타인의 도움’과 ‘근무환경 개선 지원’이 각각 16.8%로 요청되었다.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욕구(단위: 명,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세부적인 경제활동상태를 실증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분석·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재난과 경제적 위기시에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드러내어 취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통계를 제시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21년 5월에서 7월에 구축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의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본분석에서 나타나지 않는 정신장애 유형의 경제활동상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의 한복판이었던 2021년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2.9%로 전반적인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이는 장애인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37.3%)의 1/3 수준으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3배 정도 노동시장 참여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0.9%로 나타나 15가지 등록 장애범주 중에서도 최하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정신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은 62.0%로 장애인 전체의 수급 비율(19.5%) 보다 3배 정도 높은 상황이었다. 즉,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장애인 전체인구와 비교하여 매우 요원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취업에서의 어려움은 2020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의 답보상태에 놓여있으나 정신장애인의 취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이슈 제기가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별로 미친 영향 여부를 살펴보면, 정신장애인 실업자(79.6%)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활동상태의 영향을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비임금근로자(48.1%), 임금근로자(37.2%), 비경제활동인구(21.8%)의 순으로 코로나 19가 현재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코로나로 인한 세부적인 피해는 ‘일자리 채용 규모가 줄거나 채용 계획이 사라지는 경험’이 62.4%로 높게 나타나, 코로나 팬데믹이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구직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감소(46.1%)’가 가장 큰 영향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대비하여 2021년에 정신장애인 취업자가 인지한 코로나의 경제활동에서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더 불안해졌다는 의견이 18.5%, 비임금근로자는 사업체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47.0%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1년 전과 비교하여 경제활동 상황이 안정화 되었다는 의견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모두 매우 미미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활동상태의 영향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경제활동인구에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의 어려움이 높았다. 특히, 가장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정신장애인 실업군으로 전체장애인 실업자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46.1%)과 비교하여 34.5%p 정도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물리적인 구직환경의 변화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사회·심리적 거리감이 높은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차별을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Baldwin and Jonson, 1994; Mutter, 2020),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퇴사상황에 처한 정신장애인 실업자가 구직단념 상태의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개입할 대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노동시장에 참가한 정신장애인의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85.8%가 임금근로자이고, 14.2%가 비임금근로자로 분석되었다.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비율이 높고, 월평균 임금이 104.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직종으로는 단순노무직(52.1%)이 과반수 이상이며, 시간제(72.5%) 및 비정규직(87.2%)의 비율이 높았다. 즉 노동시장에 진입한 정신장애인의 일자리는 저임금, 단순노무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불안정한 고용상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와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해 정신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다(61.6%)는 조사결과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시스템과 취업과의 연계에 따라 수급상태유지를 위한 구조적인 자발성일 수도 있으나 과연 통념상 비장애인에게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일자리가 정신장애인에게도 낮은 질의 일자리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정신장애인이 유연한 근무형태로서 선택하는 하나의 대안적 일자리 형태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정신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보다 7배 정도 많기에 이들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가 있는 11.6%의 경우는 임금 근로를 희망하며, 단순노무 및 서비스 판매종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희망하는 직장유형으로는 일반사업체과 비등하게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정신장애인을 특성과 욕구에 맞춘 유연한 근무형태의 공공 일자리가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설계된다면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동기 마련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경활인구의 구직단념 사유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44.9%)’, ‘원하는 근로 조건과 임금수준의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21.0%)’로 나타났다. 즉 정신장애로 인한 자신감 부족과 장애가 고려되지 못하는 근로상황에 의해 일할 의욕이 줄어들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대처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성준모, 2016), 비경활 정신장애인의 장애 상태와 원하는 근로조건에 맞춰진 맞춤형 일자리가 수립된다면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구직기간은 대부분 6개월 미만(90.2%)으로 나타났고, 실업의 지속 사유로 ‘장애 외 질병이나 사고 등 건강문제(17.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즉 정신장애인 실업자에게 건강관리가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하는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미취업 정신장애인의 고용지원서비스 욕구로는 구직상황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구체적인 취업알선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직업유지 상황에서는 ‘직무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구직지원 및 직업유지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상황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지표가 가장 위축된 정책대상자로 장애인고용정책상 최우선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신장애인의 경활참가율, 고용율 등의 열악한 고용지표 상황은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온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기존의 불평등과 취약성을 강화하거나 재현된 것으로 판단된다(Patel et al, 2020, Mutter, 2020). 특히 2020년에 퇴사한 실업자 중 일자리가 줄거나 채용계획이 사라지는 등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정신장애인은 전체장애인 실업자보다 34.5%p 높게 나타나 취업 위기상황이 큰 대상자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OECD(2021)의 권고처럼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3년에 새롭게 수립되는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는 고용취약성이 높은 정신장애인 정책대상자에 대한 정책마련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함이 제기된다.

둘째, 정신장애인에게 일자리 정보 및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업유지를 위한 직무지도가 가능한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의 확충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취업동기 강화, 구직적극성에 효과가 있으며 취업률로 연결된다는 점(정은진, 2011; 송승연·정유석, 2021)에서 고용촉진의 필수적 요소이며,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정신장애인의 고용지원서비스 욕구의 1순위 요청사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취업지원 기관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전국에 설치된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정신재활시설은 350개이며, 이중 직업재활시설은 단, 17개로 서울에 6개소, 부산 3개소, 경기 3개소, 인천, 충남, 전북, 제주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21).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정신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지역기반 포괄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기관 확충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올해 12월에는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에 따른 이행 조처가 실행되므로(이병화·박지환, 2022), 기존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정신장애인 대상의 서비스 준비와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저해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는 취업지원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가 법적 지위를 갖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건강 분야의 동료(peer)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당사자들로 스스로 동료라고 인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사회적·개인적 변화를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순히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강제입원치료, 강요, 권리위반, 과다한 의약품 투과 등 부정적이고 비인권적 경험에서 생존하기 위한 옹호 운동이다(Mead, 2003). 동료지원은 회복지향적 실천으로 자조 그룹(self-help groups), 웜라인(warm lines: 동료들이 제공하는 핫라인), 동료 프로그램(peer programs), 인권 옹호 프로그램(advocacy programs), 봉사활동, 모바일 위기팀(mobile crisis teams) 및 임시 위탁(respite) 등으로 현재 미국 정신건강 현장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조윤화 외 2020). 우리나라에서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동료지원가 양성 및 다양한 차별철폐를 위한 인권침해 모니터링활동을 하고 있다. 향후 「정신건강복지법」 혹은 「장애인복지법」상에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가 법적 정신건강복지시설의 지위를 갖고 확대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이 제기된다.

넷째, 정신장애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경활인구의 경우 일할 욕구가 매우 낮고 질병 및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직장에 일방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이들이 원하는 유연한 근로조건과 장애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이 필요하다. 더 이상 직무에 정신장애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춘 개별화된 일자리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형태가 빠르게 맞춤형고용(Customized Employment)의 개념을 대체되어 적용되고 있다(RSA, 2017). 맞춤형고용(CE)은 경쟁시장에서의 통합고용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강점에 집중된 개별화된 결정을 기반으로 개인의 특정 능력 및 근로요구 사항을 고용주와 합의하여 유연한 근무형태로 취업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개인의 직업탐색이 이뤄지고, 이후 취업을 위해 고용주와 상세한 직무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활동이 이뤄진다. 논의 내용에는 고용주의 요구사항, 직무설명자 지정, 충족되지 않는 고용주 욕구, 작업일정, 감독내용(일수행수준 평가 및 검토), 업무 위치 결정, 전문가와의 협력, 작업을 돕는 근로지원인 제공 등이다. 취업 이후 정신장애인의 증상관리 및 지지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박주홍, 2009), 정신장애인 당사자, 고용주 및 동료, 직무지도원(사례관리자)의 구체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에 적응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개별화된 맞춤고용 형태의 지원서비스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를 횡단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인지한 답변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코로나 팬데믹 등 사회적 재난의 장기적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실업자와 비임금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되며, 더불어 정신장애인 비경활인구의 특성과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21년도 2기 한양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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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진 lkj626@hywoman.ac.kr

2007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요인 연구(2021)”, “장애청년 니트(NEET)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017)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장애인고용,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실천 등이다.

<표 1>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활동상태 정의

항 목 판별 기준
취업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 가능하여야 함)
실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비경제 활동인구 •15세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
•주로 가사 또는 육아 전담 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장애인,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단위: 명, %)

변 수 구 분 정신장애인 장애인 전체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성 52,337 50.6 1,482,416 57.5
여성 51,185 49.4 1,092,291 42.4
교육 정도 15∼29세 1,879 1.8 129,917 5.0
30∼39세 7,410 7.2 122,303 4.7
40∼49세 24,882 24.0 242,691 8.4
50∼59세 38,475 37.2 451,634 17.5
60세 이상 30,876 29.8 1,628,362 63.2
중졸 이하 41,741 40.3 1,453,046 56.4
고졸 45,347 43.8 753,280 29.3
대졸 이상 16,434 15.9 368,581 14.3
장애정도 중증 103,522 100.0 792,521 30.8
경증 - - 1,782,386 69.2
결혼상태 미혼 61,530 59.4 455,288 17.7
배우자 있음 (결혼/동거) 16,210 15.7 1,320,912 51.3
사별/이혼/별거 25,782 24.9 798,707 3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상태 수급자 64,196 62.0 502,624 19.5
비수급자 39,326 38.0 2,072,283 80.5
전 체 103,522 100.0 2,574,907 100.0

<표 3>

경제활동상태(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 수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정신장애 103,522 4.1 13,319 11,301 2,018 90,203 12.9 15.2 10.9
장애인전체 2,574,907 100.0 959,950 891,804 68,146 1,614,957 37.3 7.1 34.6

<표 4>

15개 장애유형별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률(15세 이상)(단위 : 명, %)

장애유형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장애인 전체 2,574,907 891,804 1,614,957 34.6
정신장애 103,522 11,301 90,203 10.9
지체장애 1,205,579 516,256 652,714 42.8
뇌병변장애 242,185 32,081 204,004 13.2
시각장애 250,859 99,600 142,887 39.7
청각장애 392,721 126,561 258,884 32.2
언어장애 18,103 5,559 12,193 30.7
지적장애 191,700 53,605 134,003 28.0
자폐성장애 17,797 4,997 12,380 28.1
신장장애 97,413 24,545 70,847 25.2
심장장애 5,049 2,028 2,943 40.2
호흡기장애 11,509 1,762 9,738 15.3
간장애 13,504 6,118 7,036 45.3
안면장애 2,661 1,468 1,088 55.2
장루·요루장애 15,376 4,292 10,823 27.9
뇌전증장애 6,929 1,630 5,214 23.5

<표 5>

정신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단위: 명, %)

구 분 정신장애인 장애인 전체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3,566 31.6 285,441 46.9
임시근로자 6,028 53.3 105,016 17.2
일용근로자 41 0.4 68,390 11.2
소 계 9,693 85.8 458,847 75.3
비임금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 0.0 29,970 4.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33 2.1 104,075 17.1
무급가족종사자 1,375 12.2 16,346 2.7
소 계 1,608 14.2 150,391 24.7
전 체 11,301 100.0 609,239 100.0

<표 6>

정신장애인 취업자의 업종/직종(단위: 명, %)

구분 정신장애인 장애인 전체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업종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805 7.1 112,529 12.6
제조업 946 8.4 122,053 13.7
건설업 27 0.2 74,219 8.3
도소매, 음식 숙박업 1,172 10.4 105,406 11.8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8,068 71.4 374,478 42.0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150 1.3 100,928 11.3
모름/응답거절 0 0.0 2,191 0.2
직종 관리자, 전문가 163 1.4 91,296 10.2
사무 종사자 656 5.8 111,860 12.5
서비스, 판매 종사자 1,636 14.5 123,355 13.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83 6.9 109,611 12.3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2,123 18.8 188,711 21.2
단순노무종사자 5,892 52.1 252,535 28.3
기타 및 모름/응답거절 22 0.2 14,438 1.6
전 체 11,301 100.0 891,804 100.0

<표 7>

취업자의 현재 직장(일자리) 유형(단위: 명, %)

구 분 정신장애인 장애인 전체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3,484 30.8 26,448 3.0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1,855 16.4 115,064 12.9
공무원,교사등 정부및공공기관 일자리 58 0.5 54,791 6.1
그 외 일반사업체 5,963 52.8 695,501 78.0
전 체 11,301 100.0 891,804 100.0

<표 8>

임금근로자의 사업체규모, 근속기간 및 월평균 임금(단위: 명, 개월, 만원, %)

구 분 정신장애인 장애인 전체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사업체 규모 50인 미만 1~4인 1,289 13.3 131,430 21.2
5~49인 6,883 71.1 324,496 52.5
사업체 규모 50인 이상 소 계 8,056 83.2 455,927 73.7
50~299인 1,218 12.6 107,702 17.4
300인 이상 426 4.4 51,362 8.3
소 계 1,644 17.0 159,065 25.7
모름/응답거절 19 0.2 3,523 0.6
전 체 9,682 100.0 618,515 100.0
현재 직장(일자리) 평균 근속기간(년/개월) 4년 7개월 6년 3개월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만원) 104.3 189.4

<표 10>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형태 및 비정규직 비율(단위: 명, %)

구 분 정신장애인 장애인 전체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근로 2,658 27.5 382,574 61.9
시간제 근로 7,024 72.5 235,941 38.1
정규직 여부 정규직 1,238 12.8 198,940 32.2
비정규직 8,444 87.2 419,575 67.8
전 체 9,682 100.0 618,515 100.0
근로시간형태 전환희망 원함 1,614 27.5 58,968 25.0
원하지 않음 5,413 72.5 176,972 75.0
비정규직 상황 자발적 5,197 61.6 252,164 60.1
비자발적 3,242 38.4 167,410 39.9

<표 11>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과거 취업경험(단위: 명, %)

구 분 정신장애인 장애인 전체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취업 경험 과거 취업경험 있음 1,849 91.6 62,829 92.2
1년 이내 취업 유경험자 878 43.5 19,108 30.4
1년 이전 취업 유경험자 1,140 56.5 43,721 69.6
과거 취업경험 없음 169 8.4 5,317 7.8
구직 기간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1,046 51.8 30,409 44.6
3~6개월 미만 775 38.4 25,422 37.3
소 계 1,821 90.2 55,831 81.9
6개월 이상 6~12개월 미만 200 9.9 7,731 11.3
12개월 이상 3 0.1 4,584 6.7
소 계 197 9.8 12,315 18.1
구직 경로 (중복응답) 공공 취업알선기관 1,303 64.6 33,707 49.5
민간 취업알선기관 593 29.4 15,568 22.8
대중매체(신문,인터넷, 광고 등) 190 9.4 16,943 24.9
학교, 학원 0 0.0 2,587 3.8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 619 30.7 30,769 45.2
전 체 2,018 100.0 68,146 100.0

<표 12>

실업지속 사유(단위: 명, %)

구 분 정신장애인 장애인 전체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학력, 경력(경험), 기술 부족(자격 제한) 159 7.9 3,348 4.9
수입이나 임금이 맞지 않아서 294 14.6 6,095 8.9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167 8.3 11,278 16.5
구직(취업, 창업) 정보접근의 어려움 25 1.2 7,176 10.5
취업알선기관 및 서비스 부재, 접근의 어려움 209 10.4 4,876 7.2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292 14.5 5,806 8.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157 7.8 13,237 19.4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 351 17.4 5,072 7.4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자신감 결여) 208 10.3 973 1.4
신체기능의 제한 0 0.0 6,773 9.9
이동능력의 제한 3 0.2 102 0.1
의사소통의 제한 3 0.1 531 0.8
기타 153 7.6 2,879 4.2
전 체 2,018 100.0 68,146 100.0

<표 13>

비경활인구의 일할 의사 및 구직단념 사유(단위: 명, %)

구 분 정신장애 장애인 전체
사례수 비율 사레수 비율
일할 의사 일할 의사 있음 10,425 11.6 239,522 14.8
일할 의사 없음 79,778 88.4 1,375,435 85.2
전 체 90,203 100.0 1,614,957 100.0
구직 단념 사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68 3.8 7,746 7.0
원하는 임금수준,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938 21.0 11,472 10.4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 6,079 5.5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77 4.0 3,168 2.9
나이가 너무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아서 - - 4,773 4.3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553 12.4 19,759 17.8
장애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184 4.1 7,141 6.4
구직(취업·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196 4.4 3,519 3.2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되서 - - 1,054 1.0
육아 또는 가사로 인해 - - 3,361 3.0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 - 756 0.7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2007 44.9 29,440 26.6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문제) 246 5.5 8,202 7.4
취업/창업을 준비 중이어서 - - 1,196 1.1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 - 1,569 1.4
취업 이외의 활동 때문에(진학, 결혼 등) - - 184 0.2
기타 - - 1,330 1.2
전 체 4,470 100.0 110,744 100.0

<표 14>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희망고용 형태 및 희망 직종·업종(단위: 명, %)

변 수 구 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정신장애 장애인 전체 정신장애 장애인 전체
N % N % N % N %
희망 고용형태 임금근로 2,018 100.0 62,878 92.3 9,837 94.4 219,247 91.5
비임금근로 0 0.0 5,268 7.7 588 5.6 20,275 8.5
희망산업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 0.0 1,218 1.8 265 2.5 4,117 1.7
제조업 475 23.5 8,744 12.8 2215 21.2 35,636 14.9
건설업 157 7.8 4,093 6.0 372 3.6 10,956 4.6
도소매, 음식 숙박업 467 23.1 4,645 6.8 2,041 19.6 21,666 9.0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612 30.3 44,127 64.8 5,198 51.6 152,035 63.5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전문과학 기술 등 307 15.2 5,318 7.8 333 3.2 15,066 6.3
희망직업 관리자, 전문가 4 0.2 8,415 12.3 457 4.4 21,998 9.2
사무 종사자 157 7.8 9,509 14.0 1,217 11.7 23,626 9.9
서비스, 판매 종사자 1 0.0 13,604 20.0 1,987 19.1 55,052 23.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 0.0 0 0.0 - - 1,948 0.8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257 12.7 7,910 11.6 454 4.4 26,468 11.1
단순노무 종사자 1,601 79.3 28,707 42.1 6,310 60.5 110,430 46.1
전 체 2,018 100.0 68,146 100.0 11,012 100.0 239,522 100.0

<표 15>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희망 직장유형, 근로형태(단위: 명, %)

변수 구 분 실업자 비경활인구
정신장애인 장애인 전체 정신장애 장애인 전체
N % N % N % N %
희망 직장 유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0 0.0 3,503 5.6 1,394 14.2 30,139 13.7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945 46.8 20,325 32.3 3,235 32.9 80,438 36.7
공무원, 교사 등 정부및공공기관 일자리 3 0.2 4,806 7.6 666 6.8 20,180 9.2
그 외 일반사업체 1,074 53.2 34,244 54.5 4,542 46.2 88,490 40.4
희망 근로형태 전일제 근로 783 38.8 39,215 62.4 3,169 32.2 85,018 38.8
시간제 근로 1,235 61.2 23,663 37.6 6,668 67.8 134,229 61.2
전체 2,018 100.0 62,878 100.0 9.837 100.0 219,247 100.0

<표 16>

코로나19가 정신장애인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단위: 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활인구*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N % N % N % N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이후 퇴사자에게 코로나가 퇴사에 미친 영향을 응답받은 결과임
정신 장애인 코로나 영향 있음 4,301 37.2 778 48.1 1,606 79.6 975 21.8
특별히 없음 7,269 62.8 841 51.9 412 20.4 3,495 78.2
11,570 100.0 1,619 100.0 2,018 100.0 4,470 100.0
전체 장애인 코로나 영향 있음 109,410 17.7 155,804 57.0 13,027 46.1 19,641 26.3
특별히 없음 509,105 82.3 117,485 43.0 15,229 53.9 55,038 73.7
618,515 100.0 273,289 100.0 28,256 100.0 74,679 100.0

<표 17>

코로나19가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미친 세부 내용(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임금 근로자 (복수응답) 유급휴가(가족돌봄휴가 등), 유급휴직 374 3.2
무급휴가, 무급휴직 455 3.9
근로시간 단축 626 5.4
재택근무(원격근무) 34 0.3
비대면업무 전환(온라인 등) 518 4.5
업무량 감소 1,110 9.6
임금 삭감 625 5.4
일자리(직장) 매출,고객 감소 378 3.3
일자리(직장) 직원 감원 180 1.6
특별히 없었음 7,269 62.8
비임금 근로자 (복수응답) 매출(소득) 감소 746 46.1
고객 감소 32 2.0
특별히 없었음 841 51.9
실업자 (복수응답) 일자리 채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채용 계획이 없어짐 1,260 62.4
채용이나 입사 시험 일정이 연기됨 173 8.6
이력서 제출, 구직 응모 등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워짐 173 8.6
코로나 지속으로 특별히 취업이나 창업에 영향을 받은 것이 없음 412 20.4

<표 18>

2020년 대비 2021년 코로나19가 정신장애인 취업에 미친 영향(단위: 명, %)

구분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사례수(N) 비율(%) 사례수(N) 비율(%)
불안해짐/ 어려워짐 1,034 18.5 778 47.0
변화 없음 4,333 77.5 841 53.0
안정적임/나아짐 224 4.0 - -
5,591 100.0 1,619 100.0

<표 19>

취업된 일자리의 코로나19 감염 안전 정도(단위: 명, %)

구분 취업자
사례수(N) 비율(%)
전혀 안전하지 않음 212 1.9
별로 안전하지 않음 2,310 20.4
어느정도 안전함 5,967 52.8
매우 안전함 2,812 24.9
11,301 100.0

<표 20>

취업/ 고용지원 욕구(단위: 명, %)

구 분 정신장애인 장애인 전체
사례수(N) 비율(%) 사례수(N) 비율(%)
취업알선,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 15,650 26.5 494,662 29.4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근로지원 등) 6,913 11.7 204,005 12.1
직업능력개발훈련 3,259 5.5 114,626 6.8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 10,702 18.2 149,620 8.9
금전적 지원(임금보조, 세제지원 등) 13,485 22.9 475,850 28.3
창업 지원(창업컨설팅, 자금융자 등) 1,759 3.0 88,919 5.3
차별금지, 인식개선 등 고용여건 조성 7,009 11.9 150,973 9.0
기타 170 0.3 4,259 0.3
계(복수응답) 58,947 100.0 1,682,913 100.0

<표 21>

취업지원이 대한 세부적 욕구(단위: 명, %)

구 분 정신장애인 장애인 전체
사례수(N) 비율(%) 사례수(N) 비율(%)
취업알선(취업성공패키지 등 포함) 11,728 29.6 355,173 30.1
진로지도, 직업능력평가 등 구직(직업) 상담 4,284 10.8 93,147 7.9
일자리 정보 제공 8,672 21.9 291,209 24.7
현장실습, 인턴, 연수 등 2,481 6.3 66,368 5.6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5,979 15.1 177,519 15.0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3,286 8.3 136,040 11.5
대인관계 향상 및 직장 적응 프로그램 제공 2,341 5.9 42,693 3.6
이력서 작성, 면접기술 등의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825 2.1 18,807 1.6
39,597 100.0 1,180,957 100.0

<표 22>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욕구(단위: 명, %)

구 분 정신장애인 장애인 전체
사례수(N) 비율(%) 사례수(N) 비율(%)
수행업무에 대한 타인의 도움(근로지원) 3,009 16.8 74,962 14.7
직무적응을 위한 지원(작업지도원) 3,592 20.1 66,442 13.0
근무환경(편의시설 등) 개선 지원 3,003 16.8 117,002 23.0
작업보조기기 지원 921 5.1 29,698 5.8
근무시간 및 직무조정 3,252 18.2 99,113 19.4
직업생활 및 고충처리 상담 등 2,334 13.0 71,804 14.1
출퇴근 지원 1,758 9.8 49,066 9.6
기타 27 0.2 1,714 0.3
전 체 17,897 100.0 50980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