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참여의 영향요인 분석 : 제도주의 조직론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이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를 탐색하는 데 있다.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에 민간 기업들 또한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혹은 회사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자신들의 환경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환경정보공개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며, 정보의 수집·가공·공시 등에는 자체적인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기업이 공개한 환경정보를 투자자나 환경단체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위험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CDP라는 비영리단체가 추진하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기업이 참여하는 요인을 제도주의 조직론 및 이해관계자 관점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참여라는 사건(event)을 경험하게 될 확률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사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환경정보공개에는 역능적 행위자성, 강압적 압력이 유의미한 정(+) 방향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해관계자의 압력은 역 U자 형태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모방적 압력은 그 영향이 없었다. 해당 결과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압력이 선형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업이 자신들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의 생존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기업으로 하여금 CDP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정보공개 또한 기업의 생존을 위한 선택의 연장선임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asons why companies voluntarily disclose environmental information. Private companies are also beginning to participate in the role of fulfill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creating public value. For this reason, more and more companies are disclosing their environmental information through the publication of a sustainability report or company website. However, voluntary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not compulsory by law, and the collection, processing,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requires the company’s human resource and cost. In addition, there is a risk that investors or environmental organizations will negatively evaluate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company. Nevertheless,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voluntarily disclose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increasing. Therefore, the factors that drive voluntary participation of companies in the carbon information disclosure project promoted by a non-profit organization called ‘CDP’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rough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theory and stakeholder perspective. Event history analysis was used to confirm the probability of experiencing the ‘event’ of project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data from 2012 to 2017, the empowered actorhood of the company and coercive pressur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company’s voluntary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the stakeholder’s pressure had an inverted U-shaped effect.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mimetic pressure had no effect. Through the results, it was confirmed as stakeholder pressure may not be linear that multiple factors act in the process of companies voluntarily disclosing their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addition, factors that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the survival of a company induce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CDP, suggests company’s voluntary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is also an extension of the company’s choice for survival.
Keywords:
CSR,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Environmental Management, Climate Change, NGO키워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환경경영, 기후변화Ⅰ. 서 론
공공조직,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s), 사기업의 역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경계가 모호해져왔다. 먼저,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쟁적, 시장적 요소를 반영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가 대두되었을 때는 민간 분야 또한 공공분야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규범에 대한 기업의 준수가 시장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의 이행에 초점이 맞춰지고 확산되었다(Becker 1971; Merton 1987). 결과적으로 환경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기 시작하였으며(Porter and Van, 1995), 이는 기업이 본격적으로 공공성의 가치를 부여받은 계기로 볼 수 있다. 이후 민간 공공분야 관계없이 적극적인 참여자들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가 제시되었고(Thompson and Perry, 2006),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 발전과 같은 개념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가치를 이행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포괄하는 범주는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Campbell, 2007; 장용석·조희진, 2013).
결과적으로 기업, NGO,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공공가치의 이행을 위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나열하는 ‘ESG기반 경영’이 슬로건으로 제시되고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거버넌스에 포함된 기업의 도덕성을 및 지속가능성을 촉구하는 압력 또한 강해지기 시작했다(Cheng et al., 2014; Clementino and Perkins, 2020). 기업이 ESG에 기반한 경영을 이행하고 관련 지침에 따를수록 여러 다양한 경제적 이득, 자본 규제의 완화(Cheng et al., 2014), 투입비용 감소(Dhaliwal et al., 2011; Heal, 2005), 주가의 상승(Grewal et al., 2017)으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있는 상황이다.
이때, 기업의 공공가치 이행지표로서의 환경정보는 투자, 대출, 소비 등등의 의사결정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Deegan and Rankin, 1999), 외부에서 이를 알기 어려워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투자자는 향후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문제 혹은 정부나 환경단체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지 않는 곳에 압력을 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이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부에서 기업의 환경개선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경우 기업은 환경성과 향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기업의 환경정보공개는 위와 같은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조직들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는데(Pinke and Kolk, 2009), 이중 Carbon Disclosure Project(이하 CDP)라는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이다.1) CDP는 세계 각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게 기후변화 대응 목표 및 노력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한다. 이때, 이러한 정보공개요청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정보공개를 위한 보고서 작성에는 기업의 노력이 듦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 약 10,000개의 기업이 CDP에 참여하고 있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 왜 CDP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CDP 참여의 영향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다양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종합하면 정당성(legitimacy) 확보, 보편적 규범(universal norm)의 확대, 주변 조직에 대한 모방 등과 같은 제도적 압력에 대응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시각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주의 조직론을 구성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활용하여 CDP의 참여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CDP의 조사대상 중 국내기업이다. 분석 기간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분석방법으로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는데 있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이 특정한 사건(event)을 경험하게 될 확률을 반영하는 위험함수(hazard function)에 중점을 두는 사건사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기업의 환경정보공개가 갖는 의미와 CDP에 대한 개념설명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제도주의 조직론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 후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 변수측정과 분석방법 등 연구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뒤, 이어지는 5장에서는 분석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을 서술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짚었다.
Ⅱ. 기업의 환경정보공개와 CDp
1.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기업이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혹은 환경성과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투자자, 규제 당국, 소비자 등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Deegan and Rankin, 1999).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환경정보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워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보비대칭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Akerlof, 1978; Stiglitz, 1983). 반대로 기업의 환경보호 노력을 외부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환경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유인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이는 결국 환경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
최근 이와 같은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정보공개가 주목받고 있다(Bae, 2012). 환경정보공개는 법률 제정 등에 의해 강제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과 기업 등 민간단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문명재, 2010). 전자는 규제로서의 정보공개(information as regulation)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법으로 정보공개가 강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후자인 자발적 정보공개(voluntary disclosure)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되지는 않아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움에도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거나, 기업이 스스로 자신들이 환경보호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알리고자 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정보공개의 주체는 개별 기업인 경우도 있으며, 제3의 기관의 기관일 수도 있다. 이때, 기업이 제3의 비영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사례로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2.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200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기업 및 조직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Pinke and Kolk, 2009). 이러한 노력을 탄소정보공개(Carbon Disclosure)이라고 부르며(Gonzalez-Gonzalez and Zamora Ramírez, 2016), CDP가 주관하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는 탄소정보공개의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Luo et al., 2012; Lee et al., 2012).
CDP는 기관투자자의 주도로 2000년 12월에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의 이름이자 세계 각국 상장회사들의 온실가스 배출정보 및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공개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아래 <그림 1>의 왼쪽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탄소정보를 공개한다.3) 우선 CDP는 매년 각국의 시가총액 상위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규제대상 여부,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향후 계획 등의 탄소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기업은 공개 여부와 세부적인 공개항목을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CDP에 탄소 정보를 제공한다. CDP는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질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 CDP 홈페이지 및 보고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한다. 또한, 기업이 얼마나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연기금, 기관투자자, 은행, 보험회사 등에 제공한다. 투자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평가하여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한다. CDP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3년에는 단지 35개의 투자기관이 CDP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것에 불과했지만 2017년 기준으로 골드만삭스, 국민연금 등 전 세계 60개국 803개의 기관투자자가 CDP로부터 기업의 탄소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들의 자산규모를 합하면 약 100조 달러에 이른다.4) 해당 현황은 아래 <그림 1>의 오른쪽에 제시되어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의 주체는 정부와 무관한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CDP에서 요구하는 정보공개 항목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기업의 탄소배출량이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해 투자기관이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기업의 탄소정보공개의 추동요인을 제도주의 조직론을 적용하여 그 추동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개와 관련된 선행연구
2010년을 전후로 많은 수의 연구자들이 기업이 왜 친환경적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해왔다. 기업의 환경성과를 탄소배출수준으로 측정한 최근 연구에서는 탄소배출수준이 낮을수록 대체로 기업가치가 높았다. 기업은 탄소배출수준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의 수요를 높여 기업의 유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leimeier and Viehs, 2018). 이는 갈등감소로 인한 위험의 감소, 규제기관과의 갈등 개선, 브랜드 창출, 자본비용의 감소 등을 통해 장기 재무성과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Heal, 2005). 또한, 탄소배출규모가 커질수록 정보의 공시여부가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경향은 더욱 강해짐을 확인하였다(Matsumura et al., 2014; Saka and Oshika, 2014). 투자자들은 기후변화위험을 사업전략에 반영하지 않는 기업의 시장가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되며(Epstein, 2008), 일반적으로 기업의 우수한 환경경영성과는 미래에 발생하는 환경사고에 대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dfrey et al, 2009).
반면, 기업의 친환경적 행위가 무조건적인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들 또한 존재한다. 기업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활동에 투자하는 대신 CSR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기회비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며, CSR 투자는 경영자의 개인적 명성을 위해 기업의 자원을 남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Barnea and Rubin, 2010). 또한, 투자자가 비공시 기업의 탄소배출정보를 얻기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는 곧 기업의 자본조달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Johnston, 2005). 또한, 탄소배출에 대한 기업의 정보공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희생자로부터의 소송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Matsumura et al, 2014).
이때, 제도주의 논의에서는 기업의 친환경 행위를 환경적 정당성(environmental legitimacy) 확보하려는 행동 혹은 환경책무(environmental liability)를 중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의 결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논의와 제도주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이 탄소정보를 공개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제도주의 조직론(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제도주의 조직론에 따르면, 조직은 사회적으로 당연시 여겨지는(taken for granted) 규범과 가치를 받아들여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여 생존을 위한 정당성(legitimacy)을 획득하고자 한다(DiMaggio and Powell, 1983; Meyer and Rowan, 1977). 여기서 정당성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가치, 규범, 신념, 정의로부터 바람직하고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Suchman, 1995). 이때, Bansal and Celland(2004: 93-95)의 논의에 따르면, 기업의 정당성은 그들이 직면하는 비체계적인 위험(unsystematic risk)과도 관련이 있다. 여기서 비체계적인 위험은 파업이나 기름유출처럼 특정 기업에만 영향을 주는 사건을 뜻하는데, 금리나 환율변동처럼 모든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특정 기업에게만 위험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기업의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Bansal and Clelland, 2004). 미국 환경청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Toxic Release Inventory; TRI)시행의 결과로 오염물질을 특히 많이 배출하는 업체가 밝혀져 이들의 평균 주가가 하락한 사례를 그 예시로 들 수 있다(Hamilton, 1995). 즉, 투자자들은 비체계적인 위험이 낮은 기업을 선호하고(Aaker and Jacobson, 1987), ‘오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진 기업’은 비체계적인 위험에 직면하여 정당성에 훼손이 생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정보공개는 투자자가 인식하는 환경위험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평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Campbell et al., 2003; Kim and Lyon, 2011; 김지현, 2017), 결과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자 관점
사회 구성원과 일반 대중은 대상 조직이 맺고있는 조직 간 관계, 즉 제도적 연결고리(Institutional Linkages)를 통해서도 정당성을 부여한다(Baum and Oliver, 1991; Selin and VanDeever, 2003). 따라서 조직이 연계를 맺고있는 기관들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에 대한 규범적 기대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고, 그 결과가 조직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um and Oliver, 1991). 따라서 조직의 이해관계자와의 연결성은 조직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의 이행여부를 결정하므로 해당 CDP와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연계는 사회 구성원들이 기업들에 대해 부여하는 정당성의 규모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도주의 이론에 이해관계자 관점을 적용하고자 한다. 제도주의 조직론과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의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므로, 두 이론의 논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의하다(Gonzalez-Gonzalez and Zamora Ramírez, 2016).
이해관계자 관점(Stakeholder Perspective) 혹은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은 복잡한 환경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실용적 및 효율적이며 윤리적인 방법을 장려하는 조직관리 이론이다(Freeman, 1984; Harrison et al., 2015). 이에 따르면, 기업이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여 생존하기 위함이고(Cotter and Najah, 2012; 박병일· Cave, 2013), 이해관계자는 ‘기업 행위에 압력 혹은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일련의 그룹’으로 정의할 수 있다(Evan and Freeman, 1988; 97). 해당 이론은 기업의 CSR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기에 적합하다고 논의되어왔다(Reverte, 2009; Roberts, 1992).
따라서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Gonzalez-Gonzalez and Zamora Ramírez, 2016),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수록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더 노력한다(Cotter and Najah, 2012: 173). 이는 앞서 논의한 제도적 연결고리에 따라 기업이 정당성을 획득하듯이,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이 CDP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정당성의 수준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CDP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투자자가 증가할수록 기관이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정당성은 높아질 것이므로, 기업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유인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이해관계자 관점을 기반으로 제시한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CDP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수가 증가할수록 기업이 탄소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정당성 확보에 따른 생존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위험요인으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Palmer et al. (1995)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며, 보다 좋은 투자기회를 없애기 때문에 주주의 부를 감소시키고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치는 기업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넘어서 업계 자체의 경쟁 우위를 제한할 수 있다(Hsu and Wang, 2012). 또한, Hamilton(1995)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Toxic Release Inventory; TRI)에 의해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 436개 기업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하락하였다. 즉, 많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탄소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공유되고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그 외에도, CDP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투자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감에 따라 CDP에 참여하는 기업 간 비교우위가 발생하게 되므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감소역량 및 감소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은 오히려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이익보다 위험을 마주할 가능성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종합하면, CDP참여 기관투자자 수와 기업의 탄소정보공개 가능성 간의 관계는 비선형적일 수 있다. 조직이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이 반드시 효율성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Meyer and Rowan, 1977).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수립한 가설2는 다음과 같다.
가설 2: CDP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수가 증가할수록 기업이 탄소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은 비선형의 형태일 것이다.
2. 역능적 행위자성의 증대
기업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제도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조직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Drori et al., 2006). 이에 조직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갖추어 정당성을 획득하고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고자 한다(Dart, 2004; 김회성 외, 2015; 황정윤·조희진, 2016). 즉, 기업이 인권이나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적 책임성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의 역능적 행위자성(Empowered Actorhood)의 확대와 함께 이루어진다(장용석·조희진, 2013). 역능적 행위자성이란 특정 조직이 사회의 주체로서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뜻한다(Frank et al., 1995; Meyer, 2000; Meyer and Jepperson, 2000). 20세기 이후 민간 기업도 자율과 권한을 지닌 존재로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Meyer and Jepperson, 2000; Meyer and Bromley, 2012; 장용석·조희진, 2013). 즉, 경제적 효율성을 주된 가치로 삼던 민간 기업도 이제는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다.
최근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하나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장용석·조희진, 2013). 1970년대부터 UN, ILO,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원칙이 수립되면서 점차 보편적인 규범이 되어가고 있다(Campbell, 2007; Lim and Tsutsui, 2012; 장용석·조희진, 2013:53). 이들 중 가장 큰 규모는 UN의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이다. 글로벌 컴팩트는 지속가능성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를 기업의 경영전략에 포함시켜 기업이 지속가능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이다.5) 2019년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159개국의 9,913개의 기업이 UN 글로벌컴팩트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실적을 보고하고 있다.6)
그러나 사회적 책임(CSR)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이정은 외, 2016).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 정리,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이정은 외, 2016:42),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Sujis,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이행실적을 보고하는 기업은 스스로를 권한과 책임을 지닌 행위자(actor)로 인식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UN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실적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기업은 CDP의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여 자신들의 환경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에 세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3: UN에 사회적 책임이행실적을 보고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환경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3.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기업은 크게 2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는 기후변화 문제 자체가 지니는 불확실성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전통적인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문제에 비해 비교적 새로운 문제이다(이명석, 2017). 또한, 온실가스는 오염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s)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매우 복잡하다(나태준, 2007; 박호정, 2015). 이와 같은 기후변화 문제의 특성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둘째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의 불확실성이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시작된 해는 2003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며, 국가가 아닌 비영리단체의 주도하에 환경문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형태도 새롭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기 어렵다.
이처럼 목표가 모호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조직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커진다(Wilson, 1989; Villadsen, 2011). 그리고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불확실할 때 조직은 제도적 규범을 받아들인 다른 조직을 모방하는 행태인 모방적 동형화를 보인다(DiMaggio and Powell, 1983; Meyer and Rowan; 1977). 특히 조직은 자신이 속하는 조직장(organizational field)을 닮아간다(Ashworth et al., 2007). 이는 조직장 내의 다른 조직이 새로운 제도를 채택할수록 새로운 제도를 적절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Arndt and Bigelow 2000). 따라서 조직장은 동일 산업군일 수 있으며(DiMaggio and Powell, 1983), 혹은 지역적으로 인접한 커뮤니티 일수도 있으며(Lounsbury, 2007, Marquis and Battilana, 2009), 두 가지 이상일 수도 있다(Marquis and Tilsck, 2016). 본 연구에서는 동일 산업군, 즉 업종 내에서 발생하는 모방행태에 주목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많은 부분은 에너지 사용에서 비롯되며, 에너지 사용의 구조적 차이는 업종의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즉, 업종별로 기후변화 문제를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방적 동형화의 논의를 기반으로 설립한 가설 4는 다음과 같다.
가설4: 기업이 속한 업종의 CDP참여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4.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
앞서 제시된 모방적 동형화 외에도 기업이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압력으로 강압적 동형화가 존재한다(DiMaggio and Powell,1983; 1991). 먼저 강압적 동형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조직이 자금, 권력 등을 의존하고 있는 상위조직 및 타 조직으로부터 부여받는 압력으로 인하여, 두 번째는 조직이 속한 사회환경 속 문화적 기대(cultural expectations from society)에 의하여 발생한다(DiMaggio and Powell,1983). 이처럼 강압적 동형화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과 연결된 개념으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부여됨에 따라 조직은 기존의 관행(practices)을 변경하여 이러한 압력을 분산시키거나 적응할 방법을 찾게 된다. 이러한 압력에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시된 법 혹은 행정체계를 따르는 것이다.
국내의 온실가스 규제정책을 파악해보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현재 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지정한다. 목표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은 환경부 산하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온실가스 최대 배출한도를 지정받는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대상이 된 기업들은 정당성의 훼손을 우려하게 된다. 온실가스 규제정책은 기업의 상위조직으로부터 부여받는 압력이며, 환경정보는 사회환경 속 문화적 기대에 관련된 요인이므로 강압적 동형화를 통한 기업의 탄소정보공개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설립한 가설 5는 다음과 같다.
가설5: 기업이 온실가스 규제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IV. 연구설계
1. 분석기간 및 분석대상
분석 기간은 한국에서 CDP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분석대상은 CDP의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대상 중 국내기업이다. CDP의 각국 지부는 매년 2월 1일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게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타진한다. 이때, 한국지부의 CDP 조사대상 기업 수의 변화는 대략적으로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2. 변수설정 및 자료출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CDP의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CDP의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 여부이다. 다만 공개항목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어떤 기업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도 하지만, 어떤 기업은 부분적으로만 공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탄소정보를 공개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여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프로젝트 참여 변수는 더미변수로 설정하고 참여가 발생한 연도를 1, 그 외의 연도를 0으로 측정하였다.
(1) CDP 참여 기관투자자 수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변화, 즉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가중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CDP로부터 기업의 탄소정보를 제공받는 기관투자자의 수를 연도별로 측정하였다. 또한, CDP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수와 기업의 CDP참여 가능성은 우상향 및 비선형적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가설을 통해 예상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CDP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수와 그 제곱항을 변수로 측정하였다.
(2) UN 글로벌 컴팩트 참여
분석대상 중 일부는 UN의 글로벌 컴팩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실적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역능적 행위자성을 나타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자발적으로 환경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UN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측정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는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 네트워크 홈페이지이다.
(3) 소속 업종의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율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문제 자체가 지니는 불확실성과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은 모방적 행태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았다. 즉, 기업이 참여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프로젝트 참여를 결정하지 않고 주변 조직의 행태를 참고하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이 속한 업종의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율을 변수로 측정하였다.
(4) 온실가스 규제대상 지정
온실가스 규제대상이 된 기업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기업이라는 인식을 받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환경책무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부여받게된다는 점에서 강압적 동형화 압력을 마주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탄소정보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환경책무(environmental liabiltiy)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예상하였다. 이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혹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측정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는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다.
통제변수로는 기업 규모, 외국인 지분율, 기업 연령이 포함되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기능은 세분화되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이항영 외, 2007).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가시성이 크다고 본다(Goodstein, 1994; Ingram and Simons, 1995). 가시성이 높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주목을 받기 쉽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권인수 외 2007), 가시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제도적 압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외부의 요구에 더 큰 반응을 보이게 된다(Oliver, 1991; Ingram and Simons, 1995; Bansal, 2000; Dawkins and Fraas, 2011). 이에 기업 규모가 지니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에서 각 기업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제하였다.7) 자료의 출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이며, CDP의 조사 시점과 일관성을 위해 매해 2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대부분 소액을 투자하는 개인보다 기관투자자가 다수를 구성하기 때문에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성향이 강하다(안윤영 외, 2005).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과 외부의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할 것을 요구한다(Jiang and Kim, 2002; 안윤영 외, 2005). 이와 같은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각 기업의 전체 주식 중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중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시가총액 비중과 마찬가지로 CDP 조사와의 일관성을 위해 매해 2월 1일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연령이 높을수록 변화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기에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와 같은 새로운 관행을 도입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Hannan and Freeman, 1989). 이와 달리 기업연령이 증가할수록 경험이 누적되어 다양한 제도를 갖추려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이항영 외,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회사설립연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존속 기간을 기업연령으로 측정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변수의 정의 및 그 출처는 아래의 <표 1>에 제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이 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프로젝트 참여라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라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사건사 분석은 분석의 대상이 특정한 사건(event)을 경험하게 될 확률을 반영하는 위험함수(hazard function)에 중점을 두는 분석방법이다(한승혜·유정민, 2018:88). 이러한 방법은 특정한 제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이를 도입할 위험을 알아보는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Sherer and Lee, 2002; Chandler, 2014). 분석대상 중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가 이후 빠져나가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가능성 변화에만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참여가 발생할 확률이 시간의 흐름보다는 주요 독립변수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이에 적합한 지수모형(exponential model)을 사용하였다(한승혜·유정민, 2018).
V.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아래에 제시된 <그림 3>은 CDP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 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좌측의 그래프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 수의 변화로, 전체 기업의 수와 참여율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도별로 편차가 있는 편이다. 우측의 그래프는 프로젝트에 신규참여하는 기업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CDP 참여라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동일하다. 여기서 백분율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체 기업의 수에서 해당 연도에 새롭게 참여한 기업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당연하게도 초기에는 새롭게 참여하는 기업이 많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아래의 <표 2>는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종속변수인 기업의 CDP 참여 사건 발생과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보면, 연령 이외의 변수들은 CDP 참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CDP로부터 기업의 탄소정보를 제공받는 기관투자자의 수와 기업의 CDP 참여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관투자자 수의 증가가 기업의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를 증가시키는 요인보다는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의 사건사 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경우, 대부분의 Pearson 상관계수 분석결과가 0.4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온실가스 규제대상 지정과 UN 글로벌컴팩트 참여도 0.5919로, 0.7을 넘지 않기 때문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2.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의 영향요인
먼저, 한국에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빠짐없이 CDP의 조사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48개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건사분석을 실시하였지만 모델적합도(model fit)의 유의수준이 0.1642로 나타났기 때문에 적절한 모형이라고 하기 어려웠으며,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는 변수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CDP가 한국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8년의 경우 시가총액 상위 50위 내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탄소정보공개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이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 내내 조사대상이 포함된 기업의 수가 적어 적절한 통계분석이 어렵기때문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대상이 시가총액 상위 250위로 늘어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으로 분석 기간을 좁혔다. 다만 이 경우 2012년 이전에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early adopters)의 행동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빠짐없이 CDP의 조사대상에 포함된 기업 중에서 2012년 이전에 이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을 제외하면 156개의 기업이 분석대상이 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건사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아래의 <표4>와 같다. 각각의 모형은 통제변수만 포함한 모형(모형2), 이해관계자 변수만 포함한 모형(모형3~4), 제도주의 변수만 포함한 모형(모형5),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모형6)을 나타낸다. 각 모형의 적합도는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모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4~6은 p<0.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첫 번째로, 모형2에서 CDP참여 기관투자자 수라는 단일 변수만을 포함한 경우는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p=0.542), 제곱항을 추가하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6에서도 일관되었다. 따라서 CDP참여 기관투자자 수와 기업의 CDP참여 가능성 간의 관계는 비선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CDP로부터 기업의 탄소정보를 제공받는 투자기관이 728곳인 수준까지는 투자기관의 수가 증가할수록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러나 이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 투지기관의 수자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도 적어진다. 즉, 일정 수준까지는 CDP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수의 증가가 기업에 유인(incentive)으로 작용하지만, 그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는 경우 기업은 이를 위험으로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두 번째로, UN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UN에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기업은 스스로를 사회문제에 공헌할 책임과 권한을 지닌 행위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은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려 할 것이므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도 채택되었다.
세 번째로, 업종의 CDP 참여율과 각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모형2~6의 경우 분석 기간을 2012년부터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3년으로부터 10년 정도가 흐른 시간이다. 따라서 2012년 이후의 시점은 기업들은 CDP를 새로운 제도로 인식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불확실성이 낮아진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불확실성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방적 행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네 번째로, 온실가스 규제대상으로 지정되는 기업의 경우 CDP에 참여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업체는 외부로부터 온실가스 다량배출 업체라는 인식을 얻게 되므로 비체계적인 위험에 직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업은 환경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인상관리전략으로서 CDP에 참여를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각 기업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각 기업의 주식 중 외국인이 소유한 비중, 설립일로부터 기업의 존속 연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CDP에 참여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I.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탄소정보공개의 이유를 제도주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기업이 직면하는 제도적 압력이 CDP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이해관계자인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주목하여, 기업의 탄소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수와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기관투자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 역시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오히려 기관투자자 수의 증가에 따른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기업은 일정 수준까지는 기관투자자의 프로젝트 참여를 자원획득 기회로 간주하지만, 그 수가 특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를 위험으로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로, UN 글로벌 컴팩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컴팩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스스로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역능적 행위자성이 큰 기업은 환경정보 역시 자발적으로 공개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기업이 속한 업종의 프로젝트 참여율과 그 기업의 참여 가능성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규제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탄소정보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규제대상이 되면 외부로부터 온실가스 다량배출 업체라는 부정적 인식을 얻게 되는데, 이때 기업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자신들은 환경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이후의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시점은 새로운 제도였던 프로젝트가 기업들에 친숙해지면서 참여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시기리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에 대한 표준화된 반응인 모방적 압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기업이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를 이해관계자 관점을 포함한 제도주의 논의를 함께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의 친환경 행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Gonzalez-Gonzalez and Zamora Ramírez, 2016), 이러한 접근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요인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압력이 선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은 무엇이 이를 추동(drive)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왔다(Luo et al., 2012; Luo and Tang, 2014; Gonzalez-Gonzalez and Zamora Ramírez, 2016). 그러나 어떤 요인이 환경정보 공개를 꺼리도록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CDP로부터 정보를 받아가는 투자기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 및 보편화되는 경우 기업의 행태는 단순히 정보공개에 참여하여 정당성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로, 기업들의 탄소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요인들은 주로 조직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탄소정보공개를 추동하는 동형화 압력 중 동일 업종조직에 대한 모방적 압력보다 상위조직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압력인 강압적 압력에 기업들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정보공개 또한 기업의 생존을 위한 선택의 연장선임을 시사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는 CDP와 같은 NGO가 기업들이 공공가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상위조직의 영향력이 가장 결정적이며, NGO가 협력적 거버넌스의 체계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거버넌스 체계에서 NGO가 조직의 미션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NGO에 대한 정부와의 유동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거나 혹은 NGO가 자체적인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시작된 시점은 2008년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대상에 빠짐없이 포함된 4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가총액 상위 250위 기업을 대상으로 설정한 결과 15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2012년 이전에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참여요인을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제도가 확산되는 초기에 기업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에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낀다(Arndt and Bigelow, 2000). 즉, 새로운 제도를 초기부터 도입하는 조직은 후기에 도입하는 조직보다 더 큰 위험부담을 안고 도입하므로 누가 선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초기(2008~2012)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도입한 이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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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주요 연구로는 “공공기관 정당성 획득의 영향요인 분석: 제도적 관점과 전략적 관점을 중심으로”(2020), “국민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의사에 대한 특징 분석 : 공공가치와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중심으로”(2021)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관리, 정당성, 인공지능 등이다.
2020년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정책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Do firms respond differently to the carbon pricing by industrial sector? How and why? A comparison between manufacturing and electricity generation sectors using firm-level panel data in Korea”(2022)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증거기반 정책결정, 환경 및 보건정책, 인공지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