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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GRI REVIEW - Vol. 25, No. 2, pp.73-99
ISSN: 2005-8349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May 2023
Received 10 Apr 2023 Revised 19 May 2023 Accepted 22 May 2023

1인 가구의 지역사회보장 욕구 분석: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조한라** ; 조용준***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제1저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교신저자)
Local Social Security Needs of Single-Person Households: Focusing on the Case of Suwon
Cho, Han-Ra** ; Cho, Yong-Jun***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Suwon University(First Author)
***Researcher, Dept. of Urban Management Research, Suwon Research Institute(Corresponding Author)

초록

본 연구는 목적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1인 가구의 특성(가구 유형/성별/생애주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욕구의 차이와 지역사회보장 욕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 지역사회보장 조사 설문자료 중 1인 가구 589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차이 분석(T-test)과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의 공통적인 지역사회보장 욕구로는 ‘기초생활유지’ 영역의 정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보장 분야 중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주거’로 확인되었다. 둘째, 여자 1인 가구의 경우 ‘신체건강’ 영역과 ‘보호·안전’ 영역에서 정책의 시급성보다 시·군·구의 노력 정도를 낮게 평가했고, 남자와 여자 모두 ‘주거’, ‘고용’ 분야의 정책 시급성은 높지만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낮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중점 개선 영역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층과 중장년층 1인 가구는 ‘고용’ 영역의 시급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년층 1인 가구는 ‘기초생활유지’ 영역의 정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청년층은 ‘주거’, 중장년층은 ‘고용’, 노년층은 ‘기초생활유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1인 가구의 개별적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제공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인 가구의 지역사회보장 욕구를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in local social security needs and the priority of social security needs by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For this purpose, T-test and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data of 589 single-person households in Suw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tenance of basic living’ policy was found to be the most urgent. Second, women rated the effort level lower than the policy urgency of ‘physical health’ and ‘protection and safety’. Third, it was confirmed that policies in the areas of ‘employment’ for young and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and ‘maintaining basic livelihood’ for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the most urgent. In addition, the area where the urgency of the policy and the difference in effort between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re the greatest is ‘residence’ for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nd ‘employment’ for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And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identified as maintaining basic livelihood’. Based on these results, a customized polic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was proposed. Finally,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 on the individual needs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is study analyzes the community security needs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a context where local governments have assumed the responsibility of social service providers due to decentralization.

Keywords:

Single-Person Households, Local Social Security Needs, Policy Priority, IPA

키워드:

1인 가구, 지역사회보장 욕구, 정책우선순위

Ⅰ. 서 론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4.8%, 1990년 9.0%, 2020년 15.5%, 2010년 23.9%, 2020년 31.7%, 그리고 2021년은 33.4%(716만 5,788가구)를 기록하였다(국가통계포털 KOSIS, 2022). 이러한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 특히 유럽 국가나 대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유정균·황선화, 2021). 1인 가구 증가는 주택수요, 공간분포, 소비패턴, 복지수요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유발하며(강은택·강정구·마강래, 2016), 대체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사회보장 욕구가 높은 집단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찬미, 2021). 즉,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구조의 변동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욕구 또는 사회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실용주의적 가족 가치관 대두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 개념 약화 및 ‘혼자’가 강조되는 개인주의 심화(조호정·전선형, 2010), 혼인율 감소와 만혼의 증가(박은정, 2019), 이혼, 별거, 고령화에 따른 독신 증가(강은택·강정구·마강래, 2016)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세대별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1인 가구의 형성은 세대별로 각기 다른 요인이 반영되고 있다(이희연·노승철·최은영, 2011; 문경아·조원지, 2021). 따라서 1인 가구라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되는 유형에 따라 생활방식 등에서 다른 패턴을 보이므로(Bennett and Dixon, 2006),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공통적 욕구와 차별적 욕구를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조용준·조한라, 2022).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황미경·김광병, 2017),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해 지역 내 사회보장 실태와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2022). 즉, 그 지역의 문제와 욕구를 분석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이지영·박순우, 2017).

공개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중 가장 최근 자료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살펴보면, 장애인, 노숙인, 노인, 저소득층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사회보장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대책이 미흡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의 주요 문제로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으나(서울특별시, 2019, p.93), 전통적인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어르신에게 집중하여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및 ‘고독사 예방사업’ 외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이 부재하였다(서울특별시, 2019, p.99). 또한, 경기도는 일자리, 돌봄, 생활문화, 거주환경, 삶의 만족도 영역에서 새로운 복지를 지향하였지만, 1인 가구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였다(경기도, 2019, pp. 179∼183).

아직 1인 가구의 지역사회보장 욕구에 관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으며, 1인 가구의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사회보장 수급현황’을 살펴본 정찬미(2021)의 연구만 확인이 된다. 그 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1인 가구의 생활 실태 및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선행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인구사회학적(세대별, 성별) 특성으로 분류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예컨대, 1인 가구를 청년(기은광, 2018; 김진현, 2021; 이인정·김미영, 2021; 이현정·최재요, 2022), 중장년(문경아·조원지, 2021; 이소영, 2022), 노년(김기태·박봉길, 2000) 등으로 분류하여 특정 세대의 1인 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거나 1인 가구와 1인 가구가 아닌 대상을 비교(강은나·이민홍, 2018; 박은정, 2019)하였다. 그리고 특정한 성별(문경아·조원지, 2021; 이수현·하미경·변기동, 2022; 성미애, 2022) 또는 성별에 따른 비교(최성헌, 2020)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의 주택 및 주거문제(한영민·정재훈·남진, 2022; 전세란·김세용, 2022; 박진슬·김석경·이승희, 2022), 정신건강(김진현, 2021; 김재현, 2022), 안전(이수현·하미경·변기동, 2022), 소득(윤승비·장건, 2018; 김태완·이주미, 2021)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1인 가구가 지닌 어려움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정 인구집단의 특정 문제에만 집중하여, 1인 가구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조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보장 욕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지역사회보장 욕구가 가구 특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평균차이분석과 IPA 방법을 활용하여 1인 가구의 특성별 지역사회보장 욕구의 차이와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우선순위를 수원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1인 가구에 대해 많은 기초지자체 혹은 광역지자체에서 관심을 두는 인구 통계적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사례를 분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1년 기준 수원시의 전체 인구는 약 120만명으로, 수원시에는 10만 명 이상의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노경혜 외, 2022). 둘째, 대도시 지역에는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고, 군 지역에는 노년층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국가통계포털 KOSIS, 2022) 수원시의 연령별 1인 가구는 2017년 기준 20대 22.5%, 30대 23.6%, 40대 16.8%, 50대 15.00%, 60대 21.4%로 청년이나 노년층에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인지방통계청, 2019).


Ⅱ. 이론적 배경

1. 1인 가구의 특성 및 욕구

1인 가구란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한영민·정재훈·남진, 2022), 단독가구 또는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김재남, 2021). 1인 가구의 증가는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의 변화 등 자발적인 요인과 개인의 경제적 여건 및 생애사(Life History) 등에 의한 비자발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김혜영, 2008). 예컨대 청년층은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혼 지연, 중장년층은 별거 및 이혼의 증가와 교육 및 직장 문제, 노년층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강은택·강정구·마강래, 2016; 박진슬·김석경·이승희, 2022).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특성을 비교한 반정호(2012)의 연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특성은 여성, 청년층, 노년층, 저학력층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청년층은 고학력 비중이 높고, 노년층에서는 저학력(중졸 이하) 비중이 높았다(반정호, 2012). 그리고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1인당 가처분 소득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o, 2016). 특히 청년세대는 실업, 취업 준비,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과 이탈 반복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2011년 12%에서 2014년 21.2%로 증가할 만큼 빈곤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김도희, 2021).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불규칙한 식습관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해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김도희, 2021; Bennett and Dixon, 2006),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사회적 교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박진슬·김석경·이승희, 2022). 특히,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고립과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Bennett and Dixon, 2006).

그리고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여성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한승연·강미선, 2018; 문경아·조원지, 2021), 1인 가구의 문화·여가 활동 참여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이종남, 2020) 다인 가구에 비해 문화·여가 활동 참여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샛별, 2014). 게다가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은 대체로 열악하고(반정호, 2012; 한영민·정재훈·남진, 2022), 수도권 거주 청년 및 중장년층은 주거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세란·김세용, 2022).

위와 같은 특성은 1인 가구 삶의 질, 사회적 위험, 실태조사 연구의 인터뷰 자료를 통합적으로 재분석하여 1인 가구의 정책 욕구를 성별, 생애주기별로 재구조화 한 노경혜 외(2022)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노경혜 외(2022, pp.124-12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은 안정적 일자리 및 소득 보장, 주거지원,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었으며, 중장년층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경우 정신건강과 관계 형성 영역의 욕구가 높았다. 그리고 노년층은 돌봄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게 확인되었으며, 성별의 차이는 안전 영역에서 여성들의 개인 공간 및 경계 공간에 대한 욕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노경혜 외, 2022. pp. 132-133).

2. 지역사회보장

「사회보장기본법」에 제시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우리나라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정책은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 이후 평생 사회안전망 실현을 위한 맞춤형복지와 통합서비스 시대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 보장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황미경·김광병, 2017).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2005년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신현중·현승현, 2021).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역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역 밀착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포함되었다(오정근, 2009). 그리고 201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사회보장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더욱 강화되었다(이정은, 2016). 즉, 지역사회는 지역적, 환경적 특성과 주민의 역동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위험과 문제가 등장하는 장으로(Carling, 1995),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지역의 특수한 환경적 특성들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를 창출하도록 하였다(강혜규, 201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내 사회보장 실태와 지역주민의 인식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위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을 조사(지역사회보장조사)할 수 있다(강혜규, 2017).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나타난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고려하여 아동 돌봄, 성인 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등 총 10개 영역에 대한 사회보장 욕구를 조사하였다(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보장 욕구’란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아동 돌봄, 성인 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영역에 대한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정책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개념적 정의를 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인 가구의 지역사회보장 욕구를 분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다. IPA 분석은 Martilla&James(1977)에 의해 경영학 분야에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시각화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인정받아 우선순위 분석, 성과평가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김혜정 외, 2022).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의 노력 정도(X축)와 정책의 시급성(Y축)으로 이루어진 2차원 평면 위에 사회보장 분야의 평균값이 교차하는 좌표를 기준으로 IPA Matrix를 도출하였다. 결과는 <그림 1>과 같은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①영역은 중점 개선 영역으로 정책의 시급성은 높지만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낮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영역이다. ②영역은 현상 유지 영역으로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높아 현재의 정책적 노력을 유지해야 하는 영역이다. ③영역은 추후 개선 영역으로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모두 낮아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다. ④영역은 과잉노력제거 영역으로 정책의 시급성은 낮지만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높아 불필요하거나 과잉된 정책적 노력을 제거해야 하는 영역이다.

<그림 1>

IPA 매트릭스

2. 연구문제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구유형별(1인 가구/다인 가구)의 지역사회보장 욕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구유형별(1인 가구/다인 가구)의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성별(남자/여자)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욕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성별(남자/여자)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의 지역사회보장 욕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 28.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 간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Paired) T-test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수행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

연구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이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교를 위해 다인 가구의 자료도 함께 활용하였다. 1인 가구의 비율은 지역의 산업특성, 일자리, 거주환경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인구가 많을수록 1인 가구의 수도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경혜 외, 2022, p.54). 2021년 기준 수원시의 전체 인구는 약 120만 명으로, 수원시에는 10만 명 이상의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노경혜 외, 2022). 즉, 수원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지만, 교통이 발달하여 인근 서울, 화성, 평택 등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며, 거주환경이 좋은 곳으로 평가되기 때문에(조용준, 2020) 다양한 계층의 1인 가구가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수원시의 1인 가구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 수립을 위해 실시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설문자료 중 1인 가구의 자료와 1인 가구를 제외한 다인 가구의 자료를 분리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조사로, 지역주민들의 욕구 진단 및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복지서비스의 대상과 수요를 전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조사의 목적이 있다.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모집단은 수원시에 등록된 513,394가구(주민등록인구통계 2021년 7월 기준)이며, 표본추출 방법은 집계구별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 적용하였다. 또한, 조사 자료의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한 면접원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완성된 조사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재검증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조사원에 의한 개별면접조사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총 3,822 사례를 조사완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가 없는 수원시 1인 가구 589 사례와 다인 가구 3,233 사례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4. 측정도구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사회보장 관련 13개 분야에 대한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따라 1인 가구의 주요 욕구로 확인된 정신건강(김진현, 2021; 김재현, 2022), 신체건강(김도희, 2021; Bennett and Dixon, 2006), 기초생활유지(Jo, 2016; 김도희, 2021), 가족 및 사회적 관계(노경혜 외, 2022), 보호·안전(이수현·하미경·변기동, 2022), 고용(김태완·이주미, 2021; 반정호, 2012), 주거(한영민·정재훈·남진, 2022; 전세란·김세용, 2022; 박진슬·김석경·이승희, 2022), 문화·여가(최샛별, 2014;이종남, 2020) 분야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5개 분야(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교육, 법률 및 권익보장)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질문 문항과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의 시급성은 “시가 사회보장 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정책의 시급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으며, 각 영역에 대한 응답은 Likert 5점 척도(①전혀 시급하지 않음∼⑤매우 시급함)로 측정하였다.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시가 사회보장 각 영역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으며, 각 영역에 대한 응답은 Likert 5점 척도(①전혀 노력하지 않음∼⑤매우 노력함)로 측정하였다. 그 외 생애주기별 IPA 분석을 위해 청년층은 30대 이하, 중장년층은 40~50대, 노년층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1인 가구 총 589명 중 남자는 217명(36.8%), 여자는 372명(63.2%)이었다. 연령대는 70대 이상 194명(32.9%), 60대 157명(26.7%), 50대 82명(13.9%), 30대 66명(11.2%), 40대 62명(10.5%), 20대(4.8%) 순서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가 238명(40.4%)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이상 111명(18.8%), 초등학교 105명(17.8%), 중학교 74명(12.6%), 대학(4년제 미만) 42명(7.1%), 무학 19명(3.2%)으로 확인되었다. 무학과 초등학교라고 응답한 사람은 총 124명(21%)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반정호(2012)의 연구에서 노년층에서 저학력층(중졸 이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 중 70대 이상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 지위는 무직·기타 218명(37.0%), 상용근로자 182명(30.9%), 고용주·자영업자 110명(18.7%), 임시고용 79명(13.4%)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인 가구 총 3,233명 중 남자는 1,502명(46.5%), 여자는 1,729명(53.5%)이었다. 연령대는 50대가 918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780명(24.1%), 40대 670명(20.7%), 30대 477명(14.8%), 70대 이상 281명(8.7%), 20대 107명(3.3%) 순서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가 1,533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이상 932명(28.8%), 대학(4년제 미만) 550명(17.0%)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에 비해 학력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40∼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7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 지위는 상용근로자 1,394명(43.1%), 무직·기타 1,069명(33.1%), 고용주·자영업자 581명(18.0%), 임시고용 189명(5.8%)으로 나타났다. 다인 가구의 고용 지위를 1인 가구와 비교해 볼 때,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임시고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고용주·자영업자 및 무직·기타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욕구 IPA

1)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 차이분석

<표 2>는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1인 가구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기초생활유지’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65점(S.D=.86),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45점(S.D=.89)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1), ‘보호·안전’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42점(S.D=.85),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32점(S.D=.87)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확인되었다(p<.05). ‘고용’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56점(S.D=.87),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35점(S.D=.89)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1), ‘주거’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53점(S.D=.85),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30점(S.D=.89)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1). ‘문화·여가’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3.15점(S.D=.74),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25점(S.D=.71)으로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그리고 ‘정신건강’, ‘신체건강’, ‘가족 및 사회적관계’ 분야는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 차이분석

다인 가구가 응답한 ‘정신건강’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48점(S.D=.82),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33점(S.D=.82)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1), ‘신체건강’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43점(S.D=.79),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35점(S.D=.78)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1). ‘기초생활유지’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50점(S.D=.80),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40점(S.D=.77)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p<.001), ‘가족 및 사회적관계’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34점(S.D=.82),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3.23점(S.D=.82)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1). ‘보호·안전’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44점(S.D=.82),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22점(S.D=.84)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1), ‘고용’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65점(S.D=.81),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24점(S.D=.87)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확인되었다(p<.001). ‘주거’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57점(S.D=.81),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22점(S.D=.88)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1), ‘문화·여가’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15점(S.D=.69),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19점(S.D=.67)으로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더 높게 확인되었다(p<.01).

지역사회보장 분야 중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1인 가구는 ‘주거’였고, 다인 가구는 ‘고용’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여가’ 분야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모두 정책의 시급성보다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정책의 시급성이 높다고 평가한 분야는 ‘신체건강’, ‘기초생활유지’, ‘가족 및 사회적 관계’로 확인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유지’ 분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구유형에 따른 IPA 결과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 평균값이 교차하는 위치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그림 2>는 1인 가구 IPA 결과이고, <그림 3>은 다인 가구 IPA 결과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중점 개선 영역으로 ‘주거’, ‘고용’ 분야가 확인되었고, 현상 유지 영역으로는 ‘기초생활유지’, ‘신체건강’, ‘정신건강’ 분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추후 개선 영역은 ‘문화·여가’, ‘보호·안전’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과잉노력제거 영역은 ‘가족 및 사회적관계로 확인되었다.

<그림 2>

1인 가구 IPA

<그림 3>

다인 가구 IPA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IPA 결과 비교

다인 가구의 중점 개선 영역은 ‘주거’, ‘고용’ 분야가 확인되었고, 현상 유지 영역으로는 ‘정신건강’, ‘기초생활유지’ 분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추후 개선 영역은 ‘보호·안전’, ‘가족 및 사회적관계’, ‘문화·여가’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과잉노력제거 영역은 ‘신체건강’로 확인되었다.

요약하면,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모두 ‘주거’, ‘고용’ 분야가 정책의 시급성은 높지만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낮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의 시급성은 낮은 반면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높아 과잉된 정책적 노력을 제거해야 하는 영역으로 1인 가구는 ‘가족 및 사회적관계’, 다인 가구는 ‘신체건강’ 분야가 확인되었다.

3.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욕구 IPA

1) 남자와 여자의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 차이분석

남자와 여자의 정책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자의 경우 ‘기초생활유지’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69점(S.D=.85),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46점(S.D=.86)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1), ‘고용’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62점(S.D=.84),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40점(S.D=.91)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확인되었다(p<.01). ‘주거’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58점(S.D=.83),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40점(S.D=.91)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p<.01). 그러나 ‘문화·여가’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3.17점(S.D=.75),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36점(S.D=.67)으로 정책의 시급성보다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p<.001). 그리고 ‘정신건강’, ‘신체건강’, ‘가족 및 사회적관계’, ‘보호·안전’ 분야는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의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 차이분석

여자가 응답한 ‘신체건강’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54점(S.D=.86),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43점(S.D=.87)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p<.05). ‘기초생활유지’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62점(S.D=.87),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45점(S.D=.91)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p<.01), ‘보호·안전’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40점(S.D=.86),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28점(S.D=.90)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p<.05). ‘고용’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40점(S.D=.86),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31점(S.D=.87)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확인되었다(p<.001). ‘주거’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50점(S.D=.86),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27점(S.D=.92)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1). 그리고 ‘정신건강’, ‘가족 및 사회적관계’, ‘문화·여가’ 분야는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 모두 지역사회보장 분야 중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주거’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문화·여가’ 분야의 정책의 시급성보다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IPA 결과

<그림 4>는 남자의 IPA 결과이고, <그림 5>는 여자의 IPA 결과이다. 남자의 경우 중점 개선 영역으로 ‘주거’, ‘고용’ 분야가 확인되었고, 현상 유지 영역으로는 ‘기초생활유지’ 분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추후 개선 영역은 ‘보호·안전’, ‘문화·여가’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과잉노력제거 영역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가족 및 사회적관계’로 확인되었다.

<그림 4>

남자 IPA

<그림 5>

여자 IPA

여자의 중점 개선 영역은 ‘주거’, ‘고용’ 분야가 확인되었고, 현상 유지 영역으로는 ‘기초생활유지’, ‘신체건강’, ‘정신건강’ 분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추후 개선 영역은 ‘문화·여가’, ‘보호·안전’,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과잉노력제거 영역은 ‘가족 및 사회적관계’로 확인되었다.

요약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주거’, ‘고용’ 분야가 정책의 시급성은 높지만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낮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의 시급성은 낮았지만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높아 과잉된 정책적 노력을 제거해야 하는 영역으로 남자는 ‘신체건강’, ‘정신건강’, ‘가족 및 사회적관계’로 나타났고, 여자는 ‘가족 및 사회적관계’ 분야가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IPA 결과 비교

4.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욕구 IPA

1)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 차이분석

생애주기별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청년층의 경우 ‘가족 및 사회적관계’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51점(S.D=.85),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30점(S.D=.76)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p<.05), ‘보호·안전’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57점(S.D=.78),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30점(S.D=.76)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확인되었다(p<.01). ‘고용’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69점(S.D=.79),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33점(S.D=.93)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확인되었다(p<.01). ‘주거’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63점(S.D=.77),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19점(S.D=.82)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1). 그러나 ‘정신건강’, ‘신체건강’, ‘기초생활유지’, ‘문화·여가’ 분야는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생애주기별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 차이분석

중장년층이 응답한 ‘기초생활유지’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53점(S.D=.81),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24점(S.D=.89)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p<.01), ‘고용’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62점(S.D=.87),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19점(S.D=.80)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확인되었다(p<.001). ‘주거’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58점(S.D=.80),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20점(S.D=.86)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1). 그리고 ‘정신건강’, ‘신체건강’, ‘가족 및 사회적관계’, ‘문화·여가’ 분야는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노년층이 응답한 ‘기초생활유지’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71점(S.D=.87),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54점(S.D=.89)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p<.01), ‘주거’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48점(S.D=.89),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36점(S.D=.92)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p<.05). 그러나 ‘가족 및 사회적관계’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38점(S.D=.90),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50점(S.D=.85)으로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p<.05), ‘문화·여가’ 정책의 시급성도 평균 3.14점(S.D=.77),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평균 3.29점(S.D=.72)으로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더 높게 확인되었다(p<.05). 그리고 ‘정신건강’, ‘신체건강’, ‘보호·안전’, ‘고용’ 분야는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사회보장 분야 중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청년층은 ‘주거’, 중장년층은 ‘고용’, 노년층은 ‘기초생활유지’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노년층의 경우 ‘가족 및 사회적관계’ 및 ‘문화·여가’ 분야는 정책의 시급성보다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생애주기에 따른 IPA 결과

<그림 6>은 청년층, <그림 7>은 중장년층, <그림 8>은 노년층의 IPA 결과이다. 청년층의 경우 중점 개선 영역으로 ‘주거’, ‘고용’, ‘보호·안전’ 분야가 확인되었고, 현상 유지 영역으로는 ‘기초생활유지’ 분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추후 개선 영역은 ‘문화·여가’, ‘가족 및 사회적관계’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과잉노력제거 영역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

청년층 이하 IPA

<그림 7>

중장년층 IPA

<그림 8>

노년층 IPA

중장년층의 중점 개선 영역은 ‘주거’, ‘고용’, ‘기초생활유지’ 분야가 확인되었고, 현상 유지 영역으로는 ‘신체건강’ 분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추후 개선 영역은 ‘문화·여가’, ‘보호·안전’,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과잉노력제거 영역은 ‘가족 및 사회적관계’, ‘정신건강’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노년층의 중점 개선 영역은 ‘주거’, ‘고용’ 분야가 확인되었고, 현상 유지 영역으로는 ‘기초생활유지’, ‘정신건강’, ‘신체건강’ 분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추후 개선 영역은 ‘문화·여가’, ‘보호·안전’,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과잉노력제거 영역은 ‘가족 및 사회적관계’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요약하면, 모든 생애주기에서 ‘주거’, ‘고용’ 분야가 정책의 시급성은 높지만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낮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은 ‘보호·안전’, 중장년층은 ‘기초생활유지’ 분야도 정책의 시급성은 높지만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낮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의 시급성은 낮지만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높아 과잉된 정책적 노력을 제거해야 하는 영역으로 청년층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분야로 나타났고, 중장년층은 ‘가족 및 사회적관계’, ‘정신건강’ 분야로 나타났으며, 노년층은 ‘가족 및 사회적관계’ 분야가 확인되었다.

생애주기별 IPA 결과 비교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지역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1인 가구 내에서도 1인 가구의 특성별(성별, 생애주기별) 지역사회보장 욕구와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589명, 다인 가구 3,233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 차이 검증과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지역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 1인 가구는 ‘기초생활유지’ 영역의 시급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인 가구는 ‘고용’분야의 시급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기초생활유지’ 영역의 시급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며(김도희, 2021; 유정균·황선아, 2021),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1인당 가처분 소득이 낮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Jo, 2016). 또한 지역사회보장 분야 중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1인 가구는 ‘주거’였고, 다인 가구는 ‘고용’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정책의 시급성이 높다고 평가한 분야는 ‘신체건강’, ‘기초생활유지’, ‘가족 및 사회적 관계’로 확인되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 남자 1인 가구와 여자 1인 가구 모두 ‘기초생활유지’ 영역의 시급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사회보장 분야 중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주거’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남자 1인 가구와는 달리 여자 1인 가구의 경우 ‘신체건강’ 영역과 ‘보호·안전’ 영역에서 정책의 시급성보다 시·군·구의 노력 정도를 낮게 평가했으며,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보호·안전’ 영역과 관련해서 여자 1인 가구의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보고한 한승연·강미선(2018)이수현·하미경·변기동(202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 남자 1인 가구와 여자 1인 가구 모두 ‘주거’, ‘고용’ 분야가 정책의 시급성은 높지만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낮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중점 개선 영역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애주기별 지역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 청년 1인 가구와 중장년 1인 가구 모두 ‘고용’ 영역의 시급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인 1인 가구는 ‘기초생활유지’ 영역의 시급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찬미(2021)의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 내 기준 소득 1∼2분위에 있는 노인 중 약 70%가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으로 소득이 발생했으나 공적 이전 급여의 충분성이 낮아 빈곤 감소에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노년층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적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년세대는 실업, 취업 준비,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과 이탈 반복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김도희, 2021) 생애누적관점(청년기의 경험이 향후 중장년기와 노년기에도 누적적 영향을 미친다)을 고려할 때 고용과 관련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청년 1인 가구는 ‘주거’, 중장년 1인 가구는 ‘고용’, 노인 1인 가구는 ‘기초생활유지’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주거’, ‘고용’ 분야가 정책의 시급성은 높지만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낮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중점 개선 영역으로 나타났고, 청년 1인 가구는 ‘보호·안전’, 중장년 1인 가구는 ‘기초생활유지’ 분야도 정책의 시급성은 높지만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낮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중점 개선 영역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1인 가구에서 ‘기초생활유지’가 중점 개선 영역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많은 연구는 청년층과 노년층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강조했지만(김도희, 2021), 코로나19 이후 1인 가구의 소득변화를 살펴본 김태완·이주미(2021)의 연구는 중장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행정 데이터를 분석한 정찬미(2021)의 연구에서는 1인 가구 내 중장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체가구보다 높으나 지역가입자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경제활동 상태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수집 시점(2021년 9월∼11월)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년 1인 가구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제도(청년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장년 1인 가구에도 직업훈련(전직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생애주기에서 ‘주거’가 중점 개선 영역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 전세란·김세용(2022)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거주 청년 및 중장년층은 주거비 지출이 높고, 주거 여건 개선과 주거비 완화를 위해 주거비 지원을 무주택 저소득 고령가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년층 1인 가구는 주택정책의 사각지에 놓여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 살펴본 내용과 같이 대체로 ‘고용’, ‘주거’, ‘기초생활유지’ 영역에서 수원시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른 사무 권한과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수원시가 오롯이 1인 가구의 지역사회보장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정책의 시행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으나 직장 체험 기회 제공(제8조의2)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제8조의4) 외 대부분의 사무를 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되어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그러나 청년 고용과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특화 사업을 통하여 실업을 해소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는 예산 범위 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김남철, 2017).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제13조)라고 지정하고 있으므로(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수원시의 사무 권한과 예산 내에서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책의 시급성은 낮지만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높아 과잉된 정책적 노력을 제거해야 하는 영역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청년 1인 가구는 ‘신체건강’, ‘정신건강’ 영역으로 나타났고, 중장년 1인 가구는 ‘가족 및 사회적관계’, ‘정신건강’ 영역, 노인 1인 가구는 ‘가족 및 사회적관계’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 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오래되었기 때문에(Burnette and Mui, 1994; Bennett and Dixon, 2006) 노인복지관의 여가 프로그램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로 해석된다. 특히 ‘정신건강’ 영역의 경우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던 것과 달리 정책의 우선순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수원시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정신건강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원시는 대상자의 특성(전 연령,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4곳을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원시의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복지욕구 증대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문제 등으로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Esping-Andersen, 2000; Garces et al., 2003) 점도 함께 고려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저항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당 영역에 관해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1인 가구 관련 연구는 1인 가구의 생활 실태 및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제공자로서(신현중·현승현, 2021) 지역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역 밀착형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오정근, 2009)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지역사회보장 욕구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1인 가구 관련 선행연구들은 개인 차원에서 접근하였다면 본 연구는 지역 차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을 수원시 1인 가구로 한정했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령과 성별 등의 비율을 고려한 비례층화표집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조사대상자 중 6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보다 과대 표집 되어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비교 시 60대의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 지역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조용준, 조한라(2022), 수원특례시 1인 가구의 사회보장 욕구 분석. 이슈매거진, 수원시정연구원”을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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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라 halla_c@daum.net

전북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사회서비스, 지역복지이다. 논문은 “직급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소진 영향요인: Alderfer의 ERG 이론에 기반하여”(2019), “장기요양요원의 역량이 방문요양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 3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2022), “지역조직화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참여연구: 전북지역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2022) 등 다수 발표하였다.

조용준 naya@suwon.re.kr

2010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소득 양극화 현상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기록을 통해서 소득 양극화 현상의 측정이 가능한 프로야구에 관심이 많다.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스포츠관광학회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야구박사의 경제코칭1(2019)’, ‘야구박사의 경제코칭2(출간예정)’ 등을 저술했으며 인천일보에는 『야구와 경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그림 1>

<그림 1>
IPA 매트릭스

<그림 2>

<그림 2>
1인 가구 IPA

<그림 3>

<그림 3>
다인 가구 IPA

<그림 4>

<그림 4>
남자 IPA

<그림 5>

<그림 5>
여자 IPA

<그림 6>

<그림 6>
청년층 이하 IPA

<그림 7>

<그림 7>
중장년층 IPA

<그림 8>

<그림 8>
노년층 IPA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1인 가구(N=589) 다인 가구(N=3,233)
N % N %
성별 남자 217 36.8 1,502 46.5
여자 372 63.2 1,729 53.5
연령대 20대 28 4.8 107 3.3
30대 66 11.2 477 14.8
40대 62 10.5 670 20.7
50대 82 13.9 918 28.4
60대 157 26.7 780 24.1
70대 이상 194 32.9 281 8.7
학력 무학 19 3.2 6 .2
초등학교 105 17.8 74 2.3
중학교 74 12.6 138 4.3
고등학교 238 40.4 1,533 47.4
대학(4년제 미만) 42 7.1 550 17.0
대학교 이상 111 18.8 932 28.8
고용
지위
상용근로자 182 30.9 1,394 43.1
임시고용 79 13.4 189 5.8
고용주·자영업자 110 18.7 581 18.0
무직·기타 218 37.0 1,069 33.1

<표 2>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 차이분석

구분 정책의 시급성 시·군·구의 노력 정도 t
M S.D M S.D
* p<.05, ** p<.01, *** p<.001
1인 가구
(N=589)
정신건강 3.47 .88 3.47 .82 -.210
신체건강 3.51 .88 3.48 .86 .827
기초생활유지 3.65 .86 3.45 .89 4.967***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38 .87 3.41 .82 -.723
보호·안전 3.42 .85 3.32 .87 2.417*
고용 3.56 .87 3.35 .89 4.802***
주거 3.53 .85 3.30 .89 5.271***
문화·여가 3.15 .74 3.25 .71 -2.941**
전체 평균 3.45 .61 3.37 .64 3.313**
다인 가구
(N=3,233)
정신건강 3.48 .82 3.33 .82 9.592***
신체건강 3.43 .79 3.35 .78 5.417***
기초생활유지 3.50 .80 3.40 .77 6.347***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34 .82 3.23 .82 6.367***
보호·안전 3.44 .80 3.22 .84 12.913***
고용 3.65 .81 3.24 .87 22.051***
주거 3.57 .81 3.22 .88 18.065***
문화·여가 3.15 .69 3.19 .67 -3.286**
전체 평균 3.44 .56 3.27 .60 16.703***

<표 3>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IPA 결과 비교

구분 1인 가구(N=589) 다인 가구(N=3,233)
중점 개선 •주거
•고용
•주거
•고용
현상 유지 •기초생활유지
•신체건강
•정신건강
•정신건강
•기초생활유지
추후 개선 •문화·여가
•보호·안전
•보호·안전
•가족 및 사회적관계
•문화·여가
과잉노력제거 •가족 및 사회적관계 •신체건강

<표 4>

남자와 여자의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 차이분석

구분 정책의 시급성 시·군·구의 노력 정도 t
M S.D M S.D
* p<.05, ** p<.01, *** p<.001
남자(N=217) 정신건강 3.47 .89 3.48 .83 -.143
신체건강 3.46 .90 3.56 .83 -1.715
기초생활유지 3.69 .85 3.46 .86 4.401***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43 .90 3.51 .75 -1.280
보호·안전 3.46 .85 3.38 .80 1.194
고용 3.62 .84 3.40 .91 2.985**
주거 3.58 .83 3.34 .85 3.380**
문화·여가 3.17 .75 3.36 .67 -3.569***
전체 평균 3.48 .62 3.43 .63 1.282
여자(N=372) 정신건강 3.46 .88 3.47 .82 -.156
신체건강 3.54 .86 3.43 .87 2.169*
기초생활유지 3.62 .87 3.45 .91 3.208**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35 .86 3.35 .85 .056
보호·안전 3.40 .86 3.28 .90 2.115*
고용 3.52 .88 3.31 .87 3.758***
주거 3.50 .86 3.27 .92 4.050***
문화·여가 3.14 .73 3.18 .72 -.966
전체 평균 3.44 .60 3.34 .65 3.141**

<표 5>

성별에 따른 IPA 결과 비교

구분 남자(N=217) 여자(N=372)
중점 개선 •주거
•고용
•주거
•고용
현상 유지 •기초생활유지 •기초생활유지
•신체건강
•정신건강
추후 개선 •보호·안전
•문화·여가
•문화·여가
•보호·안전
과잉노력제거 •신체건강
•정신건강
•가족 및 사회적관계
•가족 및 사회적관계

<표 6>

생애주기별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 차이분석

구분 정책의 시급성 시·군·구의 노력 정도 t
M S.D M S.D
* p<.05, ** p<.01, *** p<.001
청년층
(N=94)
정신건강 3.44 .82 3.49 .77 -.600
신체건강 3.46 .81 3.49 .77 -.359
기초생활유지 3.60 .78 3.47 .85 1.588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51 .85 3.30 .76 2.453*
보호·안전 3.57 .78 3.30 .76 3.031**
고용 3.69 .79 3.33 .93 3.117**
주거 3.63 .77 3.19 .82 4.420***
청년층
(N=94)
문화·여가 3.21 .73 3.19 .69 .307
전체 평균 3.51 .54 3.34 .58 3.772***
중장년층
(N=144)
정신건강 3.36 .85 3.34 .80 .259
신체건강 3.45 .86 3.31 .79 1.907
기초생활유지 3.53 .90 3.24 .89 3.44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31 .81 3.25 .75 .965
보호·안전 3.38 .80 3.24 .81 1.644
고용 3.62 .87 3.19 .80 4.593***
주거 3.58 .80 3.20 .86 4.036***
문화·여가 3.14 .65 3.19 .68 -.769
전체 평균 3.42 .56 3.24 .59 3.314**
노년층
(N=351)
정신건강 3.52 .91 3.52 .84 -.157
신체건강 3.55 .90 3.54 .89 .107
기초생활유지 3.71 .87 3.54 .89 3.351**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38 .90 3.50 .85 -2.484*
보호·안전 3.40 .89 3.36 .92 .635
고용 3.50 .88 3.41 .90 1.559
주거 3.48 .89 3.36 .92 2.073*
문화·여가 3.14 .77 3.29 .72 -3.378**
전체 평균 3.45 .64 3.44 .67 .513

<표 7>

생애주기별 IPA 결과 비교

구분 청년층(N=94) 중장년층(N=144) 노년층(N=351)
중점 개선 •주거
•고용
•보호·안전
•고용
•주거
•기초생활유지
•주거
•고용
현상 유지 •기초생활유지 •신체건강 •기초생활유지
•정신건강
•신체건강
추후 개선 •문화·여가
•가족 및 사회적관계
•문화·여가
•보호·안전
•문화·여가
•보호·안전
과잉노력제거 •신체건강
•정신건강
•가족 및 사회적관계
•정신건강
•가족 및 사회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