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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GRI REVIEW - Vol. 25, No. 3, pp.1-27
ISSN: 2005-8349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Aug 2023
Received 22 May 2023 Revised 08 Aug 2023 Accepted 10 Aug 2023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및 재정운용에 미치는 효과

이태천* ; 지수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제1저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교신저자)
Impact of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on Local Economy and Their Finance
Taecheon Lee* ; Suho Ji**
*Doctoral Candidat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First Author)
**Doctoral Candidat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초록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집행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 효과에 관하여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기대 효과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불용액의 감소가 있으며, 부작용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의 증가, 이자수입의 감소, 행정력 낭비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속집행제도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신속집행이 지역의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신속집행은 1인당 GRDP로 측정한 지역경제 성장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용액 감소는 시 지역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신속집행으로 인한 긍정적 기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신속집행은 부정적 기대 효과인 추가경정예산 비율의 증가와 이자수입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운용에 있어 비효율을 야기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aim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by advancing the execution period. However,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the effect. Typical positive expected effects include growth of the local economy and decrease of unused budget. On the other hand, negative effects include increasing supplementary budget, decreasing in interest income, and waste of administrative power.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impact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on the local economy and financ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early budget execution generall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local economic growth measured by GRDP per capita, and the decrease in unused budget was significant only in the ‘cities’, confirming that the positive expected effect of early budget execution was in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early budget execu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ratio of the supplementary budget and the decrease in interest income, which are negative expected effects, causing inefficiency in financial management.

Keywords:

early budget execution, GRDP, unused budget, supplementary budget, interest income

키워드:

신속집행제도, 지역내총생산, 불용액, 추가경정예산, 이자수입

I. 서 론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지방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하여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류영아, 2018). 구체적으로 배정된 예산의 5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는 신속집행제도는 경기가 상반기에는 위축되고 하반기에는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출을 확대하여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며(최정우·신유호, 2022: 40), 연말 지출 관행을 억제하여 불용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한다(최은호·홍준현, 2020: 58).

하지만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에 개선이 필요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강원도민일보, 2018; 강원일보, 2018; 예천연합뉴스, 2022; 경남도민일보, 2023; 강원도민일보, 2023), 이들은 신속집행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인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상반기 신속집행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지 못할 경우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신속집행제도의 다양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주로 신속집행의 긍정적 효과인 지역경제성장과 불용액 감소만을 살펴보았으며, 이 또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 신속집행을 통한 불용액 감소로 실질GDP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적 편익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존재하는 반면(박명호·오종현, 2017), 신속집행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연구 또한 존재한다(최은호·홍준현, 2020). 한편, 신속집행제도가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관심과 대조적으로 신속집행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며(최정우·신유호, 2022), 추경예산의 편성의 경우 논의만 되었을 뿐,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긍정적 및 부정적 기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며, 긍정적 기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1인당 GRDP를 통해 지역경제가 성장하였는지 확인하고, 불용률의 감소 또한 발생하였는지를 검증한다. 부정적 기대 효과로는 추가경정예산 비율이 증가하였는지, 이자수입이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신속집행제도의 기대 효과에 관한 상반된 시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신속집행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물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목적과 현황을 살펴보고, 긍정적 및 부정적 기대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신속집행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변수들을 소개하고, 제4장에서는 기초통계량 및 패널회귀분석 결과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연구의 결론과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재정 신속집행(early budget execution)이란 예산 확정 후 재정집행계획을 작성할 때 당초 계획된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으로, 자금을 민간시장에 조기 공급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서은숙, 2012:9). 외환위기 이후인 2002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가재정 신속집행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1) 신속집행은 실무상의 용어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으나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배정의 범위 내에서 상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다(최정우·신유호, 2018:55). 중앙 및 지방정부는 신속집행을 통해서 경기부양과 함께 연초부터 계획적인 집행을 통해 연말 낭비성 지출을 절감하고, 이월과 불용액을 줄이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정윤한, 2008; 최정우, 2022:3).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연초 신속집행 목표율을 설정 및 발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맞추어 재정을 집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상반기가 지나면 각 지자체의 신속집행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2) 이때, 지자체의 모든 예산과목이 신속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물건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립대학 운영비, 경상이전 중 민간위탁금 등이 신속집행 대상 과목에 포함되고 있으며, 급여성 경비나 균분하게 집행이 필요한 과목은 신속집행 대상 과목에서 제외된다(박명호·오종현, 2017:12). 신속집행을 장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입찰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제도의 사용을 장려하고, 계약 대금의 선급금 집행을 활성화하며, 일상감사 등 계약관련 사전절차의 간소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일괄 교부 허용,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사용의 허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최정우, 2022:1∼2).

<표 1>을 통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인 기초자치단체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재정 신속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신속집행 대상액과 목표액, 그리고 신속집행액이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의 예산 총액에서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과목의 총합인 신속집행 대상액은 2015년 약 58.7조 원에서 2019년 약 79.6조 원으로 약 35.6% 증가하였으며, 신속집행 대상액 중에서 중앙정부가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자 하는 금액인 신속집행 목표액 역시 2015년 약 32.5조 원에서 2019년 약 44.7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목표액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55.0%∼56.5%로 나타나며, 이는 중앙정부가 연초 결정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신속집행 목표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속집행 목표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은 지자체의 신속집행률을 의미하며, 대체로 100%에 가까운 수준, 즉 중앙정부가 결정한 신속집행목표율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기초자치단체 신속집행실적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신속집행률 현황을 나타낸 <그림 1>을 통해 시와 군 지역의 경우 신속집행률이 2018년을 제외하고 구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예산 분야별 신속집행 목표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목표액 및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과학기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나타나며, 분야별 평균 집행률 또한 차이가 발생하여 수송 및 교통,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지속해서 낮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박충훈 외, 2019:30). 예산 분야별 차이 등으로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신속집행률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집행률의 효과를 분석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1>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신속집행률 현황단위 : %

2.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긍정적 효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속집행제도는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정부의 지출이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케인즈 학파의 논의를 바탕으로(Arrow & Kurz, 2013; Barro, 1990; 임응순, 2015),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에 지출을 조기 집행하며 경기를 보완하여 경기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명호·오종현, 2017). 실제로 신속집행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은 지역내총생산, 사업체 수 등의 변수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박명호·오종현, 2017; 여차민·이석환, 2014; 전영준·엄태호, 2019; 최은호·홍준현, 2020). 거시재정모형을 이용하여 신속집행의 효과를 분석한 박명호·오종현(2017)의 연구에서는 신속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감소할 경우 실질GDP가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3),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방법을 통해 신속집행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조건을 확인한 전영준·엄태호(2019)의 연구는 신속집행을 통해 취업자 수 증가라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더불어 신속집행제도가 보다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우수한 재정력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개발정향을 지니고 있는 등의 조건이 필요함을 밝혀냈다.

그러나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총량과 집행시기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여차민·이석환(2014)의 연구는 총지출과 1인당 총지출로 측정한 재정총량만이 지역내총생산, 사업체 수, 사업체 종사자 수로 측정한 지역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칠 뿐, 신속집행률로 측정한 집행시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리카도 동등성(Ricardian equivalence)이 성립하는 경우 경제주체는 집행 시기 조절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전환될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소비와 투자의 부양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성태·허석균, 2013:75). 또한, 최은호·홍준현(2020)의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침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신속집행제도의 또 다른 긍정적 효과는 재정 측면에서 예산 불용액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와 수립 시기와 집행 시기 간 차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며(Zimmerman, 1976; 이성욱·윤석중, 2013; 장혜윤 외, 2019), 그 결과 계획된 예산 중 연말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남는 불용액(unused budget)이 발생 된다. 혹은 관료들이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 하고, 그 결과 연말에 비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인 불용액이 매년 증가할 수 있다(Niskanen, 1971; LeLoup & Moreland, 1978; 김봉환·이권희, 2019; 김성주·전성만, 2020:4).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최대한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연말에 집중적인 재정지출을 하는 비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논의되는 불용액은(주기완, 2020:114),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신속집행제도를 통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안철진·이윤석, 2018; 양지숙·오현주, 2020). 신속집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연말 집중 집행 행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불용액을 줄이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최정우·신유호, 2018:57).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긍정적 효과로 논의되는 지역경제성장과 불용액 감소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지역경제성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창출된 최종생산물가치의 합인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을 주민 수로 나눈 1인당 GRDP를, 불용액의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인 불용액이 세출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불용률을 이용한다. 신속집행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두 가지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률이 높을수록 1인당 GRDP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률이 높을수록 불용률이 감소할 것이다.

3.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부정적 효과

지역경제 성장과 불용액의 감소라는 신속집행제도의 긍정적 기대 효과가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 또한 존재한다. 계획된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사용하였으나 하반기에 불가피한 추가 지출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자수입의 감소, 지역 건설업체와 자재 생산업체의 부담 가중 및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이 신속집행의 부작용으로 논의되고 있다(류영아, 2018; 영남일보, 2022; 강원도민일보, 2023).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되는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은, 본예산에서 반영할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재정지출 확대 수단’적 성격과, 불용 및 이월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비난회피’적 성격, 상위정부의 정책 기조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대응적 수단’의 성격을 갖는다(이서희, 2020). 일반적으로 과거 추가경정예산은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중소기업 지원 또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1998년 경제위기 이후부터는 실업대책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추경이 편성되는 추세이다.

신속집행제도의 부정적 효과 중 하나는 상반기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지 못할 경우,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박인환, 2021:12). 더불어 신속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행태도 발생한다(강원도민일보, 2023). 실제로 신속집행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다(한국일보, 2017). 그럼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실증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속집행이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추가경정예산의 발생 외에도 이자수입의 감소가 신속집행제도의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이자수입(interest income)이란 지방정부가 그 세입금을 예치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입으로,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다(민기 외, 2021:156). 이자수입은 세외수입 내에서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예측 가능성이 높고,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많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김덕준, 2014:8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유휴자금에 대한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야 하나, 선급금 지급과 같은 신속집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태안미래신문, 2017; 영남일보, 2022). 세입규모가 증가함에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대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하여 신속집행제도가 이자수입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한 최정우·신유호(2022)의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신속집행제도의 부작용으로 논의되는 세출예산액 대비 세출결산액의 변화율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공공예수금 이자수입의 감소를 확인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률이 높을수록 추가경정예산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4: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률이 높을수록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III. 분석틀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 신속집행제도는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기를 부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연말 지출을 억제하고 이월·불용액을 낮추는 등의 재정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지역경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속집행제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잔액이 감소하여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추가경정예산이 증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신속집행제도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본 연구의 분석틀

2. 변수설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지역경제성장 지표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지역경제성장 지표로 지역내총생산(GRDP)을 고려하였다. 지역내총생산이란 지역소득에 관한 지표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지역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합계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비교할 수 있다(강인재·김태중, 2007).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선행연구는 지역경제 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내총생산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여차민·이석환(2014)은 지역경제 성장 지표 중 하나로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은호·홍준현(2020)은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의 관계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1인당 GRDPt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불용률, 추가경정예산 비율, 이자수입을 활용하였다. 먼저, 불용액이란 당초 수립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여 결산 시 집계된 집행잔액을 의미하는데(안지선·장용석, 2022), 기존 선행연구는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을 통해 신속집행이 재정 효율성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최정우·신유호(2018)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을 활용하였으며, 양지숙·오현주(2020)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와 재정관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을 통해 불용률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속하여 예산을 변경하는데, 이는 즉,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집행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신무섭, 2003). 이러한 이유로 신무섭(2003)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세출예산액과 세출결산액을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운용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세출결산액의 변화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비율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자수입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중 공공예수금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운용으로 확보되는 수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가용재원에 따라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자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최정우·신유호, 2022). 이와 같은 이유로 최정우·신유호(2022)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예수금 이자수입에 초점을 맞춰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을 공공예수금 이자수입에 제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 실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 실적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신속집행액과 신속집행 목표액 대비 신속집행액으로 측정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신속집행액으로 실적을 측정할 경우 분석 결과의 자의적 해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속집행 목표액 대비 신속집행액을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신속집행 실적을 측정하였는데(최정우·신유호, 2018; 주기완, 2020),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 역시 신속집행 목표액 대비 신속집행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신속집행 실적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에서 대상액 대비 신속집행액과 목표액 대비 신속집행액이 매우 강한 상관관계4)를 띄고 있어 두 지표 중 어느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분석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 불용률, 추가경정예산, 이자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변수를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먼저, 기존의 선행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이 지역경제 성장과 재정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여차민·이석환, 2014; 주기완, 2020).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뿐만 아니라 자주재원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므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재정자주도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여유재원이 감소하므로 이자수입 증대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최정우·신유호, 2022),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 역시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변수설정

한편, 선출직 단체장은 재선을 목표로 하므로 자신의 정치적 지지율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집행할 것이므로 단체장의 정치적 경쟁이 불용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이태호·엄태호, 2020; 안지선·장용석, 2022). 또한, 만약 새로 당선된 단체장이 전임 단체장과 상이한 정책 우선순위를 선호한다면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집행에 소극적일 수 있으며, 단체장의 연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시기상 관심과 역량이 선거에 집중되어 재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안지선·장용석, 2022). 따라서 본 연구는 단체장의 정치적 경쟁도와 임기 1년차 여부와 같은 정치적 요인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인구밀도와 고령인구비율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역시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인구는 지방세 징수대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특히 세외수입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정숙, 2018; 최정우·신유호, 2022). 또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면(최정우·신유호, 2018), 고령인구비율이 지방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밀도가 GR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고령인구비율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박종훈 외, 2020) 역시 사회·경제적 요인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재정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재정규모 및 행정여건 등이 기초자치단체와 크게 다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며, 같은 기초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시·군·자치구는 재정지출 등이 상이하므로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통합한 모형과 시·군·자치구를 따로 분석한 모형을 모두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t년도 신속집행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t년의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t+1, t+2년의 지역경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GRDP는 2020년까지 공시되어있으며 2015년 기준년가격을 이용하였기에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개년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종속변수 중 1인당 GRDP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그 외 종속변수인 불용률, 추가경정예산 비율, 이자수입과 관련된 자료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통제변수 중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관련된 자료 역시 지방재정365에서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 중 정치적 요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재정자주도, 고령인구 비율, 면적대비 인구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시된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가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횡단면·시계열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패널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은 오차항에 대한 가정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Hausman 검정을 통해 본 연구는 고정효과 모형을 실시하였다5).

앞선 논의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아래 식 (1)과 같다.

Yi,t=B0+B1Ei,t+B2X+γi+νt+ϵ(1) 

이 때, Yi,t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t년도 기초자치단체 i의 1인당 GRDP, 불용률, 추가경정예산 비율, 이자수입을 의미하며, Ei,t는 t년도 기초자치단체 i의 신속집행 실적, 즉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을 의미한다. X는 본 연구에서 포함한 통제변수이며, γν는 각각 패널 개체인 개별 기초자치단체 i와 시간(2015년 ∼ 2019년)의 효과이다. 마지막으로 ϵ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IV.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 중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GRDP는 평균 35.81백만원, 표준편차 33.65백만원, 최솟값 7.77백만원, 최댓값 419.03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불용률의 경우 평균 11.36%, 표준편차 7.18%, 최솟값 1.77%, 최댓값 52.05%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비율은 평균 10.87%, 표준편차 9.58%, 최솟값 –18.06%, 최댓값 78.68%로 나타났으며, 이자수입은 평균 1,905백만원, 표준편차 1,204백만원, 최솟값 205백만원, 최댓값 8,59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신속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신속집행률의 평균은 99.63%, 표준편차 16.88%, 최솟값 56.03%, 최댓값 202.26%로 나타났다.

기초통계표

다음으로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불용률은 1인당 GRDP(0.1181)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추가경정예산 비율은 불용률(-0.2439)과 유의미한 음(-)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자수입은 불용률(0.2218)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률은 1인당 GRDP(-0.1019), 불용률(-01437), 이자수입(-0.1795)과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추가경정예산(0.3964)과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모형에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 변수들이 포함될 경우 다중공선성으로 인하여 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변수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VIF값이 10 이상, 또는 1/VIF값이 0.1 미만일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의심되는데(민인식·최필선, 2012),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 VIF 중 가장 높은 값은 1.59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다중공선성이 문제되지 않음을 말해준다.

한편, 잔차 분석 결과 모든 모형에서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분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2. 분석 결과

아래의 <표 5>부터 <표 9>는 앞서 논의하였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신속집행 실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표 5>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보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신속집행 실적은 당해연도 지역의 l인당 GRDP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기를 부흥하기 위하여 도입된 신속집행제도가 본래 목적과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1인당 GRDP)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출이 이루어진 시기보다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신속집행 실적이 t+1, t+2년 1인당 GRDP에 미치는 영향 역시 살펴보았으며, <표 6>이 그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t년도 신속집행 실적이 t+1년 1인당 GRDP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통합모형과 시와 군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치구의 t년도 신속집행률이 1% 증가할수록 t+1년 1인당 GRDP는 약 0.06% 증가하여 자치구의 t년도 신속집행 실적은 t+1년 1인당 GRDP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t년도 신속집행 실적이 t+2년 1인당 GRDP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기초자치단체의 신속집행 실적이 1∼2년 뒤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대체로 미미함을 말해준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1인당 GRDP)

다음으로 <표 7>은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신속집행 실적이 기초자치단체의 불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보게 되면, 시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만 유의미한 수준에서 신속집행률이 1% 증가할수록 약 6.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모형과 군, 자치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에서는 신속집행률이 불용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속집행을 통해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을 낮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는 하지만 시와 달리 군과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다소 미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불용률)

<표 8>은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신속집행 실적이 기초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보게 되면, 통합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시, 군, 자치구를 구분하여 분석한 모형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 군, 자치구의 신속집행률이 1% 증가할수록 추가경정예산 비율이 각각 약 0.27%, 0.27%, 0.09%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한 결과 하반기에 가용할 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한국일보, 2017; 박인환, 2021). 또한, 중앙정부가 신속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와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신속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본 예산에 상정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수도 있다(강원도민일보, 2023).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집행이 복잡하게 되어 예산통제를 어렵게 하며 예산편성·심의 과정을 형식화하여 예산운영의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심무섭, 2003), 이러한 결과는 신속집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에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추가경정예산 비율)

마지막으로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신속집행 실적이 기초자치단체의 이자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를 보게 되면, 통합모형과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와 군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신속집행률이 1% 증가할수록 이자수입이 시와 군의 이자수입이 약 0.4%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경상세외수입임을 고려하였을 때(최정우·신유호, 2022), 이러한 결과는 신속집행제도가 시와 군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이자수입)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연말 지출 또는 이월·불용액을 낮추어 지방재정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신속집행이 지역경제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추가경정예산 비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에 비효율을 야기하고 이자수입을 감소시켜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다소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 표 10 >과 같다.

가설검정 결과


V. 결론 및 함의

2009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매년 신속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신속집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신속집행을 장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속집행을 통해 경기 부진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연말 예산 집중 집행에 따른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뷸용액을 줄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박명호·오종현, 2017). 그러나 신속집행으로 인한 부작용 역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제도 운영에 따른 직·간접적인 비용의 발생, 하반기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의 편성, 지자체 간 무리한 실적경쟁, 행정력 부담 등이 신속집행의 부작용으로 논의되고 있다(류영아, 2018; 박인환, 2021). 신속집행제도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기대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분석을 시행하였지만, 일관된 분석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긍정적 및 부정적 기대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분석을 시행하였다. 긍정적 기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신속집행률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불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부정적 기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비율과 이자수입 변수를 설정하여 신속집행률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신속집행률은 지역경제성장을 확인하기 위한 1인당 GRDP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 중 t+1년의 자치구에서만 1인당 GRDP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불용률의 감소는 시 지역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신속집행제도의 긍정적 기대 효과가 미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부정적 기대 효과인 추가경정예산 비율은 시, 군 및 자치구 지역 모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자수입의 감소는 시와 군 지역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며(여차민·이석환, 2014; 최은호·홍준현, 2020), 재정의 집행 시기보다는 불용액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 총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박명호·오종현, 2017). 또 다른 기대 효과인 불용액의 감소 역시 시 지역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 신속집행으로 인한 재정효율성 역시 무조건적으로 담보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구지역 공무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신속집행이 불용액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대답이 54.8%로 나타난 결과처럼(안철직·이윤석, 2018), 실제 재정운용 과정에서 신속집행의 기대 효과가 예상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명확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속집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하였으며 반면에 추가경정예산 규모의 증가와 이자수입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단일의 원칙에 의한 경직된 재정운용으로 부득이한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경우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는 필요최소화에 그쳐야 함을 고려하였을 때(민기·백상규, 2016), 신속집행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이 지방재정의 합리적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중 하나인 이자수입의 감소는 신속집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 악화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신속집행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그 효과성에 관한 상반된 시각과 연구가 존재함에도 매년 중앙정부에 의해 장려되고 있는 정책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속집행제도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한국일보, 2017; 전북일보, 2021; 경남도민일보, 2023; 강원도민일보, 2023), 신속집행 실적이 높은 지자체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무리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나친 실적 경쟁은 무리한 신속집행으로 이어져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주기완, 2020). 따라서 일률적으로 신속집행 목표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차별적인 목표율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으로 하반기 재정운영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할 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효율적이며 건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지역경제 및 재정운용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일부 한계도 존재한다. 신속집행제도의 부정적 기대효과로 기초자치단체의 이자수입 감소를 예상하며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실제로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지자체의 이자수입에는 금고 약정 금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최정우·신유호, 2022). 그러나 약정 금리는 시중은행에서 공개하지 않아 이를 분석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지자체 이자율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 2019회계연도 기준 지자체 평균은 1.66%이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1%대의 낮은 금리를 약정한 것으로 분석된다(송윤정, 2021). 또한 지역내총생산은 인구 증감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의 시기를 분석에서 고려하여야 하나 최신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세 시기밖에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otes
1) 신속집행제도는 도입 초기 ‘조기집행’으로 불렸으며, 이후 ‘균형집행’으로 변경된 후 2017년부터 ‘신속집행’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2)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상에 신속집행 여부를 포함하였다(류영아, 2018)
3)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신속집행이 불용액을 실제로 감소시켰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며, 만약 신속집행이 불용액을 감소시키지 못할 경우, 상반기의 신속집행이 당해연도의 실질GDP는 증가시키지만 하반기의 재정 축소로 다음해 및 2년 후의 실질GDP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명호·오종현, 2017: 79).
4)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를 기준으로 대상액 대비 신속집행액과 목표액 대비 신속집행액의 상관관계는 0.9978(p<.001)로 두 지표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분석모형의 Hausman 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이는 확률효과 추정량이 일치추정량이 아님을 의미하며, 따라서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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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천 taecheonlee@yonsei.ac.kr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로는 지방재정, 재무행정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연구(2021)”, “지방정부의 정책수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022)”가 있다

지수호 gardenia1503@yonsei.ac.kr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로는 지방재정, 성과관리, 공기업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성과개선에 관한 연구(2022)”,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업무성과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2022)”, “Role of Managerial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in Improving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2022)”, “성과피드백이 성과개선에 미치는 영향(2022)”, “정부의 관리역량과 민첩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2023)” 등이 있다.

<그림 1>

<그림 1>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신속집행률 현황단위 : %

<그림 2>

<그림 2>
본 연구의 분석틀

<표 1>

연도별 기초자치단체 신속집행실적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신속집행액(C) 대상액 대비 목표액
(B/A*100)
목표액 대비 집행액
(C/B*100)
자료 : 행정안전부 신속집행실적
2015 591,554 325,355 318,217 55.00 97.81
2016 639,484 361,308 363,790 56.50 100.69
2017 673,302 370,316 382,550 55.00 103.30
2018 731,688 406,087 383,880 55.50 94.53
2019 803,817 446,745 441,764 55.58 98.89

<표 2>

변수설정

항목 변수 명 측정지표 출처
종속
변수
1인당 GRDPt lnGRDP() () KOSIS
불용률  () ()×100(%) 지방재정365
종속
변수
추가경정
예산 비율
  -  ()  ()×100(%)  
이자수입 In(이자수입(천원))  
독립
변수
신속집행률  ()  ()×100(%)  
통제
변수
재정자주도   +     ×100(%) KOSIS
예산대비 채무비율     ×100(%) 지방재정365
정치적 경쟁 100-(당선자 득표율 - 차선자 득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기 1년차 여부 단체장의 임기 1년차: 1 / 그 외: ()
고령인구비율 65       ×100(%) KOSIS
인구밀도  ()   km2

<표 3>

기초통계표

변수 명 관측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인당 GRDPt 1,130 35.81028 33.65314 7.765103 419.0319
불용률 1,130 11.35504 7.182363 1.766398 52.04998
추가경정예산 비율 1,130 10.87496 9.575466 -18.05875 78.68072
이자수입 1,130 1905468 1204412 205059 8593054
신속집행률 1,130 99.62974 16.88141 56.03 202.26
재정자주도 1,130 53.8108 9.939105 56.03 75.45
예산대비 채무비율 1,130 1.483 2.733001 0 32.31
정치적 경쟁 1,130 81.76584 16.94677 0 99.91
임기 1년차 여부 1,130 0.2 0.4001771 0 1
고령인구 비율 1,130 19.54708 8.00872 7.2 39.9
면적대비 인구 1,130 3931.591 6150.629 19.25388 27840.78

<표 4>

변수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주: * p<.05, ** p<.01, *** p<.001
1. 1인당 GRDPt 1                    
2. 불용률 0.1181***
(0.0001)
1
1
                 
3. 추가경정예산 비율 -0.0529
(0.0756)
-0.2439***
(0.0000)
1
1
               
4. 이자수입 0.0255
(0.3914)
0.2218***
(0.0000)
0.0459
(0.1232)
1
1
             
5. 신속집행률 -0.1019***
(0.0006)
-0.1437***
(0.0000)
0.3964***
(0.0000)
-0.1795***
(0.0000)
1
1
           
6. 재정자주도 0.1629***
(0.0000)
0.1356***
(0.0000)
0.1263***
(0.0000)
0.2761***
(0.0000)
-0.1946***
(0.0000)
1
1
         
7. 예산대비 채무비율 -0.0382
(0.1992)
0.1277***
(0.0000)
-0.0459
(0.1232)
0.1441***
(0.0000)
0.0584*
(0.0495)
0.1498***
(0.0000)
1
1
       
8. 정치적 경쟁 0.0566
(0.0571)
0.0520
(0.0809)
0.1058***
(0.0004)
-0.0260
(0.3833)
-0.0264
(0.3754)
0.1882***
(0.0000)
0.0908**
(0.0023)
1
1
     
9. 임기 1년차 여부 0.0116
(0.6979)
-0.0467
(0.1169)
-0.1755***
(0.0000)
0.0956***
(0.0013)
-0.1108***
(0.0002)
0.0408
(0.1705)
-0.1268***
(0.0000)
-0.0124
(0.6772)
1
1
   
10. 고령인구 비율 -0.1257***
(0.0000)
-0.1028***
(0.0005)
0.1119***
(0.0002)
-0.1129***
(0.0001)
-0.1264***
(0.0000)
0.2445***
(0.0000)
-0.1403***
(0.0000)
0.1086***
(0.0003)
0.0389
(0.1915)
1
1
 
11. 면적대비 인구 -0.0062
(0.8360)
-0.0687*
(0.0209)
-0.1878***
(0.0000)
-0.2160***
(0.000)
-0.0701*
(0.0185)
-0.4442***
(0.0000)
-0.2190***
(0.0000)
-0.0783**
(0.0085)
-0.0026
(0.9296)
-0.4116***
(0.0000)
1
1

<표 5>

고정효과 분석 결과(1인당 GRDP)

  In(1인당 GRDP)t
(1) 통합 (2) 시 (3) 군 (4) 자치구
주1 : * p<.05, ** p<.01, *** p<.001
주2 : 통합모형의 () 안은 기초자치단체 유형을 고려한 Cluster-Robust Standard Error이며, 그 외모형의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신속집행률 -.000009
(.0001949)
-.0003179
(.0003091)
.0001787
(.0003258)
.0001579
(.0002711)
재정자립도 .0001169
(.000689)
.0003769
(.0010454)
-.002085
(.0012992)
.0028905
(.0016699)
예산대비 채무비율 -.0011108
(.0009433)
-.0015228
(.0016065)
-.0001081
(.0032808)
.0055598
(.0051321)
정치적 경쟁 -.000232
(.0000765)
-.0004291
(.0002624)
-.0000138
(.0001882)
-.0001741
(.000275)
임기 1년차 여부 -.001347
(.0047798)
-.011856
(.012529)
-.0078939
(.0106285)
-.0060445
(.0121993)
고령인구 비율 .0313145*
(.0052522)
.019727
(.0106388)
.0222577**
(.0068487)
.0326658*
(.0137735)
면적대비 인구 -.0000448
(.0000292)
-.0001618***
(.0000339)
-.002492***
(.0002822)
-.0000192
(.0000195)
상수 2.978038**
(.2004065)
3.488345***
(.224989)
3.189643***
(.2476111)
2.9319***
(.4094707)
관측값 1,130 375 410 345
R2 0.9932 0.9894 0.9849 0.9971

<표 6>

고정효과 분석 결과(1인당 GRDP)

  In(1인당 GRDP)t+1 In(1인당 GRDP)t+2
  (1) 통합 (2) 시 (3) 군 (4) 자치구 (5) 통합 (6) 시 (7) 군 (8) 자치구
주1 : * p<.05, ** p<.01, *** p<.001
주2 : 통합모형의 ( ) 안은 기초자치단체 유형을 고려한 Cluster-Robust Standard Error이며, 그 외모형의 (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신속집행률 .00012
(.00027)
-.00020
(.00035)
.00017
(.00039)
.00064
*
(.00028)
.00005
(.00036)
.00003
(.00039)
.00065
(.00042)
-.00039
(.00032)
재정자립도 .00094
(.00088)
.00074
(.00111)
-.00220
(.00137)
.00476
*
(.00193)
.00316
*
(.00063)
.00354
*
(.00144)
.00056
(.00178)
.00275
(.00247)
예산대비 채무비율 -.00034
(.00115)
-.00083
(.00152)
-.00426
(.00389)
.02294
(.01334)
-.00008
(.00071)
-.00065
(.00158)
-.00416
(.00455)
.00959
(.01352)
정치적 경쟁 .00013
(.00011)
-.00007
(.00027)
-.00007
(.0003)
-.00050
(.00026)
-.00019
(.00020)
-.00009
(.00031)
-.00028
(.00040)
-.00059
*
(.00025)
임기 1년차 여부 .03077
(.00713)
.03064
*
(.01340)
.00774
(.01376)
.03593
*
(.01678)
-.01831
(.01690)
-.02890
**
(.01060)
.01384
(.01320)
-.03758
*
(.01777)
고령인구 비율 .03027
**
(.00242)
.02182
*
(.01094)
.01452
(.01027)
.04020
*
(.01660)
.02224
(.00537)
.02319
(.01263)
.00694
(.01449)
.03170
(.01800)
면적대비 인구 -.00003
(.00002)
-.00010
**
(.00003)
-.00198
***
(.00034)
-.00002
(.00002)
-.00002
(.00002)
-.00005
(.00005)
-.00103
**
(.00038)
-.00002
(.00002)
상수 2.88685
**
(.16828)
3.27208
***
(.25023)
3.38898
***
(.34248)
2.70024
***
(.47552)
2.88664
*
(.36146)
3.01095
***
(.27297)
3.31964
***
(.43933)
3.08003
***
(.39827)
관측값 1,130 375 410 345 904 300 328 276
R2 0.9919 0.9893 0.9802 0.9979 0.9933 0.9926 0.9816 0.9967

<표 7>

고정효과 분석 결과(불용률)

  불용률
(1) 통합 (2) 시 (3) 군 (4) 자치구
주1 : * p<.05, ** p<.01, *** p<.001
주2 : 통합모형의 ( ) 안은 기초자치단체 유형을 고려한 Cluster-Robust Standard Error이며, 그 외모형의 (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신속집행률 -.0371449
(.0208208)
-.068958*
(.0333399)
-.0148144
(.0231134)
-.0100865
(.0167701)
재정자립도 -.0523076
(.051419)
-.0225299
(.1283714)
.12874
(.0952667)
.1287917
(.1365155)
예산대비 채무비율 .0481131
(.2374256)
.1016195
(.1304074)
-.2207755
(.25784)
-.2740508
(.4165358)
정치적 경쟁 .0011555
(.0013443)
.0036846
(.0260032)
.0175832
(.0124009)
-.0073596
(.012148)
임기 1년차 여부 2.903696**
(.1440379)
3.051988**
(.9197004)
2.977236***
(.7844619)
2.752831***
(.7212922)
고령인구 비율 .0864483
(.2807376)
.3610727
(.7025271)
.2053624
(.5789555)
1.233064
(.7533397)
면적대비 인구 -.0053754
(.0024399)
-.0058782
(.0036049)
-.0070026
(.0248586)
-.0000102
(.0010691)
상수 33.28481
(12.69472)
21.77184
(19.24073)
-6.050452
(19.19205)
-15.7054
(21.65079)
관측값 1,130 375 410 345
R2 0.7674 0.8033 0.8052 0.7323

<표 8>

고정효과 분석 결과(추가경정예산 비율)

  추가경정예산 비율
  (1) 통합 (2) 시 (3) 군 (4) 자치구
주1 : * p<.05, ** p<.01, *** p<.001
주2 : 통합모형의 () 안은 기초자치단체 유형을 고려한 Cluster-Robust Standard Error이며, 그 외모형의 (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신속집행률 .2120392
(.0653754)
.2726326***
(.0474859)
.2694771***
(.0546116)
.0946522***
(.019435)
재정자립도 .0795623
(.1640073)
.141698
(.1730287)
-.4038668*
(.166589)
.3582189**
(.1167825)
예산대비 채무비율 -.4197959*
(.0962444)
-.4173165*
(.191046)
-1.128854*
(.4556842)
.9155627
(.4798322)
정치적 경쟁 .0621794
(.0188254)
.0879358*
(.0388202)
.0433189
(.0240972)
.0318517*
(.0153914)
임기 1년차 여부 -8.598347*
(1.066629)
-8.834957***
(1.737945)
-10.93978***
(1.415546)
-7.296067***
(.9256801)
고령인구 비율 .8117546
(.3874277)
.8387134
(1.314348)
-.1855749
(.9230387)
-1.153426
(.7136825)
면적대비 인구 .0047221
(.0024157)
.0065494
(.0048298)
-.0829902
(.0876098)
-.0010071
(.0011743)
상수 -48.07626
(17.53768)
-49.01687
(26.82873)
29.2067
(34.00694)
13.80241
(21.47745)
관측값 1,130 375 410 345
R2 0.6872 0.6548 0.7167 0.8074

<표 9>

고정효과 분석 결과(이자수입)

  In(이자수입)t
(1) 통합 (2) 시 (3) 군 (4) 자치구
주1 : * p<.05, ** p<.01, *** p<.001
주2 : 통합모형의 ( ) 안은 기초자치단체 유형을 고려한 Cluster-Robust Standard Error이며, 그 외모형의 (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신속집행률 -.0021297
(.0025858)
-.0042486**
(.0012843)
-.0043127**
(.0012656)
.0020911
(.0013822)
재정자립도 -.0179818
(.0063966)
-.0233062***
(.0041953)
-.0006785
(.0034869)
-.0009509
(.009551)
예산대비 채무비율 -.0028928
(.0245891)
-.0244228*
(.0098699)
-.0028083
(.0124004)
.1575069***
(.0400146)
정치적 경쟁 .0002612
(.0004081)
-.0004024
(.0014992)
.0014019
(.0007451)
-.0007035
(.001113)
임기 1년차 여부 .0362267
(.0316967)
.0859407
(.049226)
.0135652
(.031897)
-.00989
(.0589992)
고령인구 비율 -.0035196
(.0297063)
.0615779
(.0467502)
.0168891
(.0208224)
-.0158425
(.0527838)
면적대비 인구 -.0004446
(.0001232)
.000191
(.0001518)
.0003044
(.0012637)
-.0002718*
(.0001229)
상수 17.36352**
(.6174654)
15.27982***
(.9747552)
14.16106***
(.6953105)
17.12061***
(1.950451)
관측값 1,130 375 410 345
R2 0.8469 0.8633 0.8553 0.7666

< 표 10 >

가설검정 결과

구분 가설 채택 여부
가설 1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률이 높을수록 1인당 GRDP가 증가할 것이다.. 부분 채택
(t+1년 자치구의 1인당 GRDP: ○ / 그 외: ×)
가설 2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률이 높을수록 불용률이 감소할 것이다 부분 채택
(시: ○ / 군, 자치구: ×)
가설 3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률이 높을수록 추가경정예산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채택
(시: ○, 군:○, 자치구: ○)
가설 4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률이 높을수록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부분 채택
(시, 군: ○ / 자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