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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GRI REVIEW - Vol. 23, No. 2, pp.75-94
ISSN: 2005-8349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May 2021
Received 18 Jan 2021 Revised 08 Feb 2021 Accepted 15 Feb 2021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연구동향에 관한 탐색적 고찰

이웅*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An Exploratory Study on Research Trends in Residential Facility for the Disabled
Woong Lee*
*Research Fellow, Policy Research Institute, Incheo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초록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연구동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시기, 연구대상, 연구방법 및 연구주제의 네 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국내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시기는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학술논문이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연도를 기준으로 1998 부터 2020년까지 검색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연구대상은 사회복지실천의 3대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시설종사자, 시설이용자, 그리고 서비스 환경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했고, 셋째, 연구방법은 연구방법론 동향을 핵심 주제로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한 경험적 연구와 비경험적 연구로 크게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주제는 크게 보다 나은 시설과 탈시설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연구의 방향 및 과제에 대해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Korea. To that end, this study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following four criteria. First, the research period was searched from 1998 to 2020 based on the year in which academic papers o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ere published in the journal. Second, the research targets were analyzed into three main components of social welfare practice: facility workers, facility users, and service environment. Third, the research method was largely divided into empirical studies and non-experienced studies. Finally, the research subjects were analyzed into two main categories: better facilities and de-faciliti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I suggested the direction and task of future research o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Korea.

Keywords:

de-Institutionalization, residential facility for the Disabled

키워드:

탈시설, 장애인거주시설

Ⅰ. 서 론

장애인거주시설은 원-가정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에게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참여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생활시설을 의미한다(장애인복지법 제 58조 1항 1호).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은 원-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대안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장애인거주시설은 유사-가정(quasi-home) 방식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참여를 통한 자립생활의 토대로서 역할을 한다(이웅, 2019).

국내 장애인거주시설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히 양적 팽창을 해왔다. 2006년 288개소, 2010년 452개소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해왔으며,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에도 2014년 607개소, 2017년 618개소로 장애인거주시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보건복지부, 2007, 20112015, 2018).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과 정상화(normalization)를 강조하는 탈시설 논의(김동기, 2009; 김명연, 2011; 김용득, 2018; 김정열, 2003; 김진우, 2018; 노금호, 2011; 박숙경, 2016; 박숙경 외, 2017; 유동철, 2003), 그리고 소규모화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시설을 주장하는 논의(서화자, 2007; 이복실 외, 2013; 이성규, 2003; 이웅, 2019; 정재원, 2003; 조익수, 2009)까지 장애인거주시설 개선 및 변화를 위한 질적 차원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 왔다.

또한 2011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의 개념변화, 신규시설 설치 시 30인 이하로 제한, 일반가정과 유사한 거주공간으로의 개선 등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되었다(윤상용, 서동명, 2016). 이처럼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논의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이를 학문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내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다양한 변화와 개선의 노력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반영해 왔는지 검토하고, 향후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동향 분석 및 고찰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국내의 경우, 1980년대1) 이후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김용득, 2016). 학문적 차원에서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북유럽의 정상화 논의를 다룬 이성규(1998)의 ‘노말라이제이션 논의의 정상화를 위한 연구’가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되어 공식적으로 발표된 국내 최초의 학술논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 시기와 맞물리면서 2000년대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연구는 탈시설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소규모화,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의 보다 나은 시설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와 함께 생활지도원과 같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태도, 인권의식, 직무분석 및 서비스의 질 등을 분석한 연구들(김진우, 서동명, 2012; 변소현, 김봉선, 2016; 손인봉 외, 2019; 이웅, 2020)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시설장애인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감정기 외, 2012; 김미옥·김고은, 2010; 김용득·박숙경, 2008; 김정현, 2019; 임효순, 2016)도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어왔다.

하지만 그동안 축적된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연구의 경향성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정 주제의 연구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은 향후 연구주제를 개척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의제를 지난 연구들과의 연속선상에서 검토하기 위한 지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설동훈 외, 2018). 즉,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는 해당 연구와 주제가 자리 잡고 있는 지적 토대와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연구에 관한 동향을 탐색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장애인거주시설 연구를 위한 방향성 및 과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거주시설2)에 관한 연구동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분석대상 설정 및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분석대상은 1998년 기준으로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및 후보지로 등록된 학술지들이다. 전술했듯이 이성규(1998)의 논문을 학문적 차원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시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분석을 위한 논문 추출은 Riss, DBpia, Kiss, 교보문고스콜라, 그리고 구글스콜라 등 국내 학회지 검색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5곳에서 이루어졌다. 검색어는 ‘장애’, ‘거주/생활’, ‘시설’을 중심으로 조합하였고, 관련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 ‘탈시설’, ‘정상화’, ‘소규모(화)’,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등도 함께 검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제어를 통해 검색된 논문들에 대해 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논문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1차로 검토한 결과, 총 160편의 분석논문들이 수집되었다. 1차로 수집된 논문들은 모두 원문을 다운받아 총 3명의 코더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이용자 및 그 가족들, 그리고 시설 자체가 핵심 연구주제라고 판단되는 논문만을 선정하였고3), 총 138편의 연구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정리되었다.

2. 분석틀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양적 내용분석(quantitative content analysis)을 차용하였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특정 규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범주에 할당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기술하거나 그 의미를 추론하는 분석방법이며(Riffe, et al., 1998), 핵심은 사전에 결정된 코드로 시작해서 기계적인 검색으로 나온 빈도수를 통해 분석을 종료하는 것이다(Krippendorff, 2004). 이에 본 연구는 연구동향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강철희, 김미옥, 2003; 김경란, 2015; 김경미, 김미옥, 2006; 김교성, 2011; 설동훈 외, 2018; 이숙향 외, 2018)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분석틀이자 범주체계로써 연구시기, 연구대상,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주제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표 1).

분석틀의 주요 내용

먼저, 연구시기는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학술논문이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연도를 기준으로 1998년부터 2020년까지의 양적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2012년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데,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대대적인 변화가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시행된 시기가 2012년 3월이기 때문이다. 전술했듯이 2011년도의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신규시설은 30인 이하로 제한하고, 거주공간을 일반가정과 유사하게 하며, 이용절차를 욕구중심으로 변경하는 등 국내 장애인거주시설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한 의미있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대상은 사회복지실천의 3대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시설종사자, 시설이용자, 그리고 서비스 환경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김태성, 홍선미, 2006). 시설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의『4.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의 인력구성을 기준으로 최성재 외(2013)의 연구에서 제시한 간접실천과 직접실천 두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즉, 사무국장, 시설장, 사회재활교사 등과 같이 시설 운영 및 관리가 주된 직무인 간접실천 종사자들과 시설장애인에게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도원이나 각종 치료사로 구성되는 직접실천 종사자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시설이용자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두 가지로 범주화하였고, 서비스 환경의 경우, 조직운영, 관리, 평가 등 장애인거주시설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해당한다.

셋째, 연구방법은 연구방법론 동향을 핵심 주제로 분석한 선행 연구들(강철희, 김미옥, 2003; 오정수, 2002; 홍경준, 2002)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한 범주인 경험적 연구와 비경험적 연구로 크게 구분하였다. 경험적 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그리고 두 가지 연구방식이 결합한 혼합연구 세 가지로 구성되며, 비경험적 연구는 문헌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 등 경험적 연구 이외의 연구가 해당한다. 경험적 연구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사회현상을 기술 혹은 설명하여 타당한 지식체계를 얻는 연구방법을 의미한다(홍경준, 2002). 이는 일반화를 목적으로 수치화된 자료를 조작화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양적연구와 개별사례를 중시하면서 비수량적인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질적 연구로 크게 구분되는데(Rubin and Babbie, 2008), 이들은 모두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가 존재하며, 이는 관찰이나 측정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따른다는 점에서 경험적 연구로 분류된다(홍경준, 2002).

마지막으로 연구주제는 보다 나은 시설과 탈시설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영역인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총 6가지 공통지표로 구성되며(보건복지부, 2017), 후자는 말 그대로 탈시설을 핵심 주제로 다룬 연구들로 범주화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연구에서의 핵심 주제는 탈시설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소규모화와 같은 방식을 통한 시설의 개선, 즉 보다 나은 시설을 강조하는 두 가지 입장으로 모두 포괄될 수 있다(이웅, 2019). 또한 이론적 차원에서 보다 나은 시설과 탈시설 간 구분은 재분배-인정의 분할을 가로지르는 부정의(injustice) 개선책의 두 가지 방식으로서 긍정적 개선책과 변혁적 개선책이라는 이론적 틀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전자는 부정의를 창출하는 근저의 틀은 손대지 않고 그 틀이 만들어 내는 결과를 교정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근저에서 이를 발생시키는 틀을 재구조화함으로써 불공정한 결과를 교정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Fraser, 2008). 따라서 긍정적 개선책은 소규모화, 물리적 환경개선, 시설운영의 개선 및 종사자의 처우나 직무태도 개선 등을 통한 보다 나은 시설에 관한 것이며, 변혁적 개선책은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구축을 핵심으로 탈시설의 추구를 각각 나타내게 된다.

3.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분석틀 각각에 대한 코딩의 안정성, 즉 신뢰도 검증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최종 분석자료 138편을 대상으로 총 3명의 코더 간 신뢰도를 각각 두 쌍으로 짝을 지어 단순일치율4)을 계산하였다. 허용가능한 단순일치율 기준 수치는 연구목적이나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80%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iffe, et al., 1998). 분석결과, 연구대상(코더1-코더2=94.1%, 코더2-코더3=96.3%, 코더3-코더1=95.7%), 연구방법(코더1-코더2=97.4%, 코더2-코더3=98.2%, 코더3-코더1=98.7%), 연구주제(코더1-코더2=91.8%, 코더2-코더3=94.3%, 코더3-코더1=92.7%), 그리고 연구시기(모두 100%)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본 연구는 평가자 내부 신뢰도(intra-rater reliability) 방식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코더 한 사람이 일정 시간을 두고 동일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종의 사전-사후 일치도 혹은 측정-재측정 방식을 의미하는데(De Wever et al., 2006), 본 연구의 책임연구자가 2020년 12월 초와 2021년 초에 걸쳐 두 차례 코딩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연구대상(98.7%), 연구방법(99.2%), 연구주제(98.8%), 연구시기(100%)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분석결과 불일치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 명의 코더 간 총 두 차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미 코딩된 분석자료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세 명의 코더 간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코딩을 수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시기

본 연구의 분석대상 문헌들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먼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연구는 총 138편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시기는 2019년으로 총 18편(12.9%)의 연구가 수행된 반면, 1999년, 2001년, 2003년에는 단 한편의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2년 장애인복지법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시행 이전(1998-2011)에는 55편(39.9%), 시행 이후(2012-2020)에는 83편(60.1%)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에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기별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2004년에 8편이던 것이 2005년에는 3편, 2006년에는 2편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가, 2008년에는 10편으로 다시 증가하였는데, [그림 1]과 같이 이러한 경향은 전체시기를 걸쳐 지속된다. 이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겠지만,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해 연구할 수 있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2차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직접 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이 아니면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연구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특정 시기에 연구프로젝트나 학위논문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여러 편의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관련 연구들이 일정 기간 소강상태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연도별 장애인거주시설 연구 출현 빈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해줄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로서 국내 사회정책 분야의 빈곤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교성(2011)의 연구가 있다. 김교성은 패널과 같은 다양한 2차 자료들이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빈곤연구의 규모가 수량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실제 해당 연구에서는 국내 빈곤연구의 출현빈도가 크게 감소되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대비되는 맥락에서 국내 사회복지분야 리더십 연구동향을 분석한 하소연(2012)의 연구를 보면, 사회복지조직 관리자의 리더십 연구가 본격화된 2000년 이후 매년 1~2편의 관련 연구가 진행되다가 2008년에 3편, 2009년에 6편으로 점차 증가하는 보였으나 2010년 4편 2011년 2편으로 다시 관련 연구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사회복지조직 관리자의 리더십에 관해 누구나 사용 가능한 2차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시기별 편차 경향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2차 자료의 부재라고 해석하는 것은 일견 타당한 해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방법 동향에 관한 주요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경험적 연구 110편(79.7%%), 비경험적 연구 26편(18.8%)으로 국내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연구는 경험적 연구가 비경험적 연구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둘째, 경험적 연구의 경우, 양적연구가 75편(54.3%)으로 질적연구 33편(23.9%)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이 수행되었고, 경험적 연구 간 혼합방법을 사용한 연구도 2편(1.4%) 수행되었다. 특히, 양적연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 전후 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질적연구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 이전(8편)에 비해 이후(25편)가 약 3배 정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는 국내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질적연구에 대한 관심이 2010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해왔다는 주장(장숙, 2019)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양적연구 가운데 회귀분석이 35편(25.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실태 및 현황분석 19편(13.8%),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17편(12.3%), 척도 및 지표개발 연구 2편(1.4%), 그리고 비용분석 1편(0.7%), 직무분석 1편(0.7%)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질적연구의 경우에는 사례연구가 12편(8.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고, 현상학 5편(3.6%), 대화분석 4편(2.9%), 내용분석과 Q방법 각각 3편(2.2%), 근거이론과 심층면접 각각 2편(1.4%), 그리고 합의적 질적연구와 델파이를 활용한 연구들은 각각 1편(0.7%)씩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경험적 연구를 보면, 문헌연구가 27편(19.6%)으로 가장 많이 이뤄졌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연구 1편(0.7%)이 수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방법 분석결과

3.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대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먼저, 국내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연구대상은 시설이용자가 55편(3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시설종사자 41편(29.7%), 그리고 서비스 환경(시설 운영 전반) 38편(27.5%)의 순서를 보였다. 둘째, 시설이용자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50편(36.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5편(3.6%) 이뤄졌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혼합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설종자사의 경우, 직접실천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3편(16.6%)으로 간접실천가를 대상으로 한 8편(5.8%)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직접실천 23편 중 22편이 생활지도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간접실천의 경우, 중간관리자인 사무국장 대상 연구 3편(2.2%), 영양사 2편(1.4%), 민관협력담당자, 사회복지사, 시설장을 대상으로 각각 1편(0.7%)씩의 연구가 이뤄졌다. 그리고 시설종사자들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종사자”로 묶어 하나의 분석대상으로 삼은 연구들도 8편(5.8%)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 이와 유사하게 시설종사자와 이용자를 혼합하여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연구들도 4편(2.9%)씩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리적 혹은 문화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속한 측정치들의 유사성(공유분산)이 높기때문에(백영민, 2018) 분석대상을 이처럼 혼합하는 것을 큰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천적 측면에서 사회복지는 다른 학문 분야 뿐만아니라 사회복지 세부 분야 간에도 분명한 차별성이 존재한다(최성재 외, 2013). 따라서 생활지도원과 같이 시설장애인들에게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실천가들과 시설관리자, 영양사, 그리고 주로 사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간접실천가들은 기본 직무 자체가 매우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 분석결과

4. 연구주제

마지막으로 연구주제는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영역의 공통지표 6개로 구성된 보다 나은 시설과 탈시설 두 가지 범주로 크게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먼저, 보다 나은 시설을 주제로 다룬 연구가 112편(81.2%)으로 탈시설에 관한 연구 26편(18.8%)에 비해 약 4배가량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다 나은 시설의 경우,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36편(26.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인적자원관리와 이용자 권리 각각 27편(19.6%), 시설 및 환경 14편(10.1%), 재정 및 조직운영 7편(5.1%), 그리고 지역사회관계 1편(0.7%)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구주제 분석결과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탈시설에 관한 연구가 2012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을 기준으로 3편에서 23편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당시 법 개정을 통해 변화된 장애인거주시설의 핵심이 물리적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유사가정(quasi-home), 즉 보다 나은 시설로 만드는 데 있었고, 이에 대한 학문적 차원에서의 비판적 대응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된 법 개정의 궁극적 지향점이 탈시설이 아니라 시설의 개선을 통한 보다 나은 시설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학에서의 비판적 사고 전통의 핵심은 이론-실천 간의 논쟁에 집중되어 있으며(Gray and Webb, 2009),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의 이론이자 실천으로서 탈시설을 둘러싼 논쟁, 즉 비판적 대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또 다른 맥락에서 보면, 지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탈시설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 것도 관련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보조인(현 활동지원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전지혜, 2015)로써 이는 지역사회 내 돌봄(care in the community)이 중요한 탈시설화(김진우, 2018)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 실제로 미국의 자립생활 주창자들은 아무리 좋은 생활시설이라고 해도 장애인들만 격리된 집단 거주형태라면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지향점 중 하나인 사회통합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자립생활의 주거 형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진우, 2009).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구현을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및 관련 법률이 마련됨으로써 탈시설화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지향점, 과정, 방법 등이 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고, 이러한 맥락에서 탈시설에 관한 연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은 일견 타당한 견해라고 본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난 1998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연구 138편에 대해 연구시기,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주제 등 총 4가지의 범주를 기준으로 탐색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된 향후 연구과제의 방향성을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었으며,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연구논문은 총 138편으로 집계되었고, 연구시기를 기준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였다. 하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 이전(1998-2011)보다 이후(2012-2020)에 상대적으로 다소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점인데, 이전에는 총 55편(39.9%)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이후에는 총 83편(60.1%)의 연구가 이뤄졌다. 다른 하나는 큰 흐름에서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 과정에서 시기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2004년에 8편의 연구가 수행되던 것이 2005년에는 3편, 2006년에는 2편으로 줄어들었고, 다시 2008년에는 10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였는데, 하나는 경험적 연구(110편/79.7%)가 비경험적 연구(26편/18.8%)에 비해 약 4배 정도 많이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경험적 연구의 경우, 양적 연구(75편/54.3%)가 질적 연구(33편/23.9%) 보다 약 2배가 넘는 활용비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은 질적 연구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 이전(8편)보다 이후(25편)가 약 3배 정도 높은 활용 비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질적 연구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분석 방법들이 활용된 반면(사례연구 12편/8.7%, 현상학 5편/3.6%, 대화분석 4편/2.9%, 내용분석과 Q방법 각각 3편/2.2%, 근거이론과 심층면접 각각 2편/1.4%, 합의적 질적연구와 델파이를 활용한 연구 각각 1편/0.7%), 양적 연구는 회귀분석(35편/25.4%)을 중심으로 실태 및 현황분석(19편/13.8%),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17편/12.3%) 등 소수의 연구방법에 편향되어 있었다.

셋째, 연구대상의 경우, 두 가지 특징을 보였는데, 하나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55편/39.9%), 시설 종사자(41편/29.7%), 그리고 서비스 환경(38편/27.5%) 모두 연구규모나 관심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는 달리 시설 이용자는 당사자(50편/36.2%), 그리고 시설 종사자는 직접실천가(23편/16.6%)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주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정리되는데, 하나는 보다 나은 시설을 주제로 다룬 연구(112편/81.2%)가 탈시설에 관한 연구(26편/18.8%)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의 핵심 이념이자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 탈시설에 관한 연구가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 이전 3편에서 이후 23편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이다.

지금까지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연구에 필요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연구 규모는 시기별로 편차를 보였지만, 큰 틀에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장애인거주시설 연구 주제와 관련지어 보면 탈시설이라는 강력한 정책과 패러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에 탈시설 연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나은 시설에 관한 연구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중요성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규모를 통해서도 뒷받침되며6)(박경수, 2013), 오늘날 강조되는 커뮤니티케어에서도 주거형 돌봄은 강도 높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하나로 여겨진다(이규식, 2019). 따라서 향후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커뮤니티케어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다양한 돌봄 방식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구의 방향을 보다 나은 시설로 설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지역사회 관계를 주제로 장애인거주시설과 커뮤니티케어의 접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조직운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방식의 서비스가 가능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균형 잡힌 연구방법의 활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경험적 연구에 비해 비경험적 연구가 많이 부족했고, 경험적 연구의 경우, 질적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양적연구의 활용이 두 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질적연구는 세부 분석 방법이 매우 다양한 반면, 양적 연구는 대부분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방법론의 측면에서 향후 장애인거주시설 연구는 문헌연구와 같은 비경험적 연구,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한 양적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문헌연구는 경험주의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국내 사회복지분야에서 하나의 분석 방법으로서 인정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학회지에서 문헌 연구를 활용한 논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연구풍토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문헌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탈시설이라는 연구주제에 대한 재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탈시설은 연구주제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정책이자 강력한 이념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큰 틀에서 보다 나은 시설과 탈시설이라는 두 가지 연구주제를 구분했는데, 이러한 대립은 장애인거주시설의 개선에 유용하지 못한 접근으로 사료된다.

오히려 탈시설이라는 개념 안에 보다 나은 시설을 담아내고, 탈시설 정책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지금의 탈시설 개념은 말 그대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보다 나은 시설을 포함하여 확장하면, 탈시설은 기존의 부조리했던 장애인거주시설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나은 시설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공간적 측면만 강조했던 기존의 탈시설 개념에 시간적 측면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이론적으로 좀 더 완성된 개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탈시설 개념의 재검토에 관한 학술적 논의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Notes
1) 1980년대는 국내 장애인복지예산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였다(이선우, 2009). UN은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했고, 이듬해부터 1991년까지를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선언하면서 정부에서도 장애인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1981년 직업재활시설, 이용시설 등의 규정을 담은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권선진, 2007). 이 시기에는 부족한 정부예산으로 인해 시설장애인의 최저생활조건을 조성하는데 그쳤고, 1995년까지는 20%의 법인 자부담 때문에 법인설립자의 개인 재산을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다(김용득 외, 2007).
2) 본 연구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그리고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을 말한다.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모두 장애인거주시설로 포함되었지만, 이 두 가지 유형의 시설은 규모, 재정, 운영방식, 그리고 목적 등 전반적인 특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이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1차로 수집된 160편의 논문들 가운데 제외된 22편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분석한 경우, 또한 이와 유사하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과 함께 사회복지시설로 통칭되어 함께 분석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와 같이 표현되어 연구대상이 불분명하게 기술된 경우,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정신요양시설 혹은 사회복귀시설들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4) 단순일치율(C) = 2C12/C1+C2 : 여기서 C1은 코더1의 전체 코딩빈도, C2는 코더2의 전체 코딩빈도, 그리고 C12는 코더1과 코더 2의 코딩이 일치하는 정도를 각각 의미한다(김교성, 2011).
6)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영유아거주시설로 구성된 장애인거주시설은 2001년에는 203개소였던 것이 2006년 288개소, 2010년 452개소, 그리고 2018년에는 624개소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해왔고,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된 2012년에 128개소였던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2015년 141개소에서 2018년에는 150개소로, 공동생활가정은 2012년 667개소, 2015년 717개소, 2018년 753개소로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보건복지부, 2007, 2011, 2013, 2015, 20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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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 rio96@hanmail.net

2019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조직신뢰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2020),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개념, 그 의미와 오해-자기결정 척도개발을 위한 개념화 연구”(2019), “포스트바디 담론과 기술의 장애인복지적 함의를 위한 이론적·법적 고찰”(2019), “지체장애인근로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 연구: 자기결정이론의 적용 및 검증”(2019)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및 사회복지이론 등이다.

<그림 1>

<그림 1>
연도별 장애인거주시설 연구 출현 빈도

<표 1>

분석틀의 주요 내용

범주 중 범주 세부 범주
연구시기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연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전(1997-2011), 이후(2012-2020.6)
연구대상 시설종사자 직접실천가, 간접실천가, 직접+간접실천가
시설이용자 시설장애인, 시설장애인 가족, 시설장애인+가족
서비스 환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전반
혼합 종사자와 이용자, 종사자와 서비스환경, 이용자와 서비스환경, 종사자/이용자/서비스 환경
연구방법 경험적 연구 양적 연구 회귀분석, 프로그램 효과성, 실태분석, 척도/지표개발, 기타분석 등 양적연구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분석방법
질적 연구 현상학, 심층면접, 근거이론, 생애사, 대화분석, 참여관찰, 사례연구 등 질적연구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분석방법
혼합 양적연구 + 질적연구
비경험적 연구 문헌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 등
비경험적 연구 간 혼합방법
연구주제 보다 나은 시설
(긍정적 개선책)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관계
탈시설
(변혁적 개선책)
탈시설

<표 2>

연구방법 분석결과

범주 개정 이전
(1998-2011)
개정 이후
(2012-2020)
합계(%)
연구방법 경험적 연구 양적연구 회귀분석 12 23 35(25.4)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10 7 17(12.3)
실태 및 현황분석 10 9 19(13.8)
척도개발 연구 1 1 2(1.4)
직무분석 0 1 1(0.7)
비용분석 1 0 1(0.7)
양적연구 소계 34 41 75(54.3)
질적연구 현상학 1 4 5(3.6)
심층면접 2 0 2(1.4)
근거이론 0 2 2(1.4)
합의적 질적연구 0 1 1(0.7)
생애사 0 0 0
내용분석 1 2 3(2.2)
사례연구 1 11 12(8.7)
Q방법 0 3 3(2.2)
델파이 1 0 1(0.7)
대화분석 2 2 4(2.9)
질적연구 소계 8 25 33(23.9)
양적+질적연구 혼합 소계 0 2 2(1.4)
경험적 연구 소계 42 68 110(79.7)
비 경험적 연구 문헌연구 12 15 27(19.6)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연구 1 0 1(0.7)
비경험적 연구 간 혼합 0 0 0
비 경험적 연구 소계 12 14 26(18.8)
총계 55 83 138(100.0)

<표 3>

연구대상 분석결과

범주 개정 이전
(1998-2011)
개정 이후
(2012-2020)
합계(%)
시설 종사자 직접실천 생활지도원 7 15 22(15.9)
직업재활담당자 1 0 1(0.7)
8 15 23(16.6)
간접실천 민관협력담당자 1 0 1(0.7)
사회복지사 1 0 1(0.7)
사무국장 2 1 3(2.2)
영양사 2 0 2(1.4)
시설장 1 0 1(0.7)
7 1 8(5.8)
시설종사자 혼합 1 9 10(7.2)
소계 16 25 41(29.7)
시설 이용자 장애인 당사자 22 28 50(36.2)
장애인 가족 0 5 5(3.6)
시설 이용자 혼합 0 0 0(0.0)
소계 22 33 55(39.9)
종사자 + 이용자 2 2 4(2.9)
서비스 환경 시설 운영 전반 15 23 38(27.5)
총계 55 83 138(100.0)

<표 4>

연구주제 분석결과

범주 개정 이전
(1998-2011)
개정 이후
(2012-2020)
합계(%)
보다 나은 시설 시설 및 환경 5 9 14(10.1)
재정 및 조직운영 6 1 7(5.1)
인적자원관리 11 16 27(19.6)
프로그램 및 서비스 18 18 36(26.1)
이용자 권리 11 16 27(19.6)
지역사회관계 1 0 1(0.7)
소계 52 60 112(81.2)
  탈시설 3 23 26(18.8)
탈시설 55 83 13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