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모형을 적용한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영향요인 : 수원시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 소재 15개 거주시설 현황자료와 133명의 설문응답 자료를 결합한 후, Stata 1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의 17.2%는 시설특성의 영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개인특성 중에는 장애인의 기능 수준과 생활공간 동거인 수가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설특성 중에는 시설에 대한 만족여부, 시설유형, 종사자 수, 운영주체가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 및 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a multi-level model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deinstitutionalization needs of disabled people admitted to residential facilities. To this end, data on the current status of 15 residential facilities in Suwon City and data on survey responses from 133 people were combined. And it was analyzed using Stata 13.0 program.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17.2%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needs was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y. Second, amo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functioning and the number of living space cohabitants had an influence on the deinstitutionalization needs. Third,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facilities, it was found that satisfaction with the facility, type of facility, number of workers, and operating entity had an effect on the deinstitutionalization needs. Based on these results, suggestions were made on the disability removal facility policy and the operation of residence facilities.
Keywords:
Deinstitutionalization Need, Multi Level Model, Residential Facilities, Disabled Person, Suwon City키워드:
탈시설 욕구, 다층모형, 거주시설, 장애인, 수원시Ⅰ. 서 론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을 통한 정상적인 사회통합이며, 장애인복지의 흐름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고 자립생활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박미숙, 김성혜, 2008). 우리나라는 2008년 UN의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비준하였고, 이 협약에 따라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의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중점과제(관계부처합동, 2018)와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탈시설을 희망한다는 응답결과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일부 조사에서는 탈시설을 희망하지 않는 다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박종철·박애선(2011)의 연구에서는 35.9%가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박은희 외(2012)의 연구에서는 68.6%가 탈시설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감정기 외(2012)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46.5%만 탈시설을 고려한 경험이 있었고, 박종철 외(2014)의 연구에서는 41.1%가 시설을 떠나 밖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논의의 역사가 깊지 않은 환경에서 ‘장애인 복지의 흐름과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발을 맞추어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또는 ‘지체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장애인의 탈시설 관련 연구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예컨대 김명연(2011)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기본권으로 접근하면서 현행 법체계에서 구체적 권리로서 성립할 수 있는지 논증하였고, 박숙경(2016)과 김용득(2018)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 및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의 특징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둘째, 탈시설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탈시설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김미옥·정민아(2018)의 연구에서는 미국과 호주의 정책을 살펴보았고, 김진우(2018)의 연구에서는 ‘NHS and Community Care Act’, ‘Care Act’를 통해 영국 장애인의 탈시설화 과정을 지역사회 거주 및 장애인의 주체성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주윤정(2019)의 연구에서는 이탈리아의 탈시설 운동 사례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관계망을 형성하고 살아가는지 살펴보고, 제도적 차원의 변화와 함께 사회 전체가 탈시설의 철학을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탈시설 욕구에 관한 실태조사(이찬희 외,2009; 김영일 외, 2010; 이용갑 외, 2012; 조한진 외, 2012; 박종철 외, 2014; 이병화 외, 2019) 및 기술적 연구(감정기 외, 2012; 전지수·김윤태, 2016)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시설 생활에 대한 내용, 탈시설 욕구,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였다.
넷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장소현 외(2014)의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어떠한 특성들이 장애인의 탈시설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병화·이송희(2020)의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주거지원,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서해정·이선화(2020)의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장애청소년의 자립준비 행태가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고, 주영하·김기룡(2019)의 연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부모를 대상으로 탈시설과 반대의 관점에서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시설입소의향 예측요인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 김민철·김경미(2017)의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다가 퇴소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탈시설 관련 논의를 확장시키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이바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탈시설 관련 이론적 논의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본 연구들은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제도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은 대부분 시설요인을 투입하였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 또는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대한 조사는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각 장애인들은 시설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관찰단위가 상위집단에 내재한 위계적 자료(Hierarchial Data)를 일반적인 다중회귀분석 방법 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할 경우 집단의 정보로 개인을 해석하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Robinson, 1950)와 자료의 독립성 오류, 추정된 표준오차의 부정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강상진,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집단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위계적 속성을 갖는 자료의 특성에 적합한 다층분석(Multi Level Model)을 적용하여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1960년대부터 진행된 서구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책은 장애인 서비스의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다(Mansell, 2006).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시설의 부적절한 운영 및 비도덕적 행동들이 TV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으며(윤일수, 2017),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통해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들의 인권보장과 탈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박은희 외, 2012). 정상화는 평등이라는 가치관의 확산과 발달이론의 등장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등장하게 되었으며, 처음 정상화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의 정상적인 여건과 권리를 법제화하여 장애인 인권실현에 이바지 하였다(김동국, 2014). 즉, 정상화 이론은 지역사회 안에서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각각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며, 개체로서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기반을 가진 인간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사람이든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생활을 하는데 곤란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태영 외, 2000).
Wolfensberger(1972; 1983)는 이러한 정상화의 개념을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Social Role Valorization: SRV)’라는 용어를 통해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Wolfensberger(1972)의 정상화에는 ‘정상적인 경험의 노출’이 핵심개념이 되며, 물리적·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상화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회적 가치가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Valued Social Roles)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Wolfensberger, 1983). 그리고 단순히 물리적 방법을 통한 사회통합은 사회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일 뿐이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역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개선과 장애인 개인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Wolfensberger & Thomas, 1983). 즉, 초기 정상화 이념은 시설에서의 비인간적 보호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여 장애인들에게도 다른 시민과 같은 생활조건, 생활방식을 제공하여 장애인들도 보통 수준에 가깝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이 후 정상화 개념은 장애인을 배제, 차별해 온 사회에 대한 반성으로 모든 장애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시민과 같이 평등하게 살며 정상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태영 외, 2000).
그 외에도 탈시설화의 주요 추진 동력 중 하나인 인권관점은, 자신의 삶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자유와 권리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살아갈 공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기결정권’ 보장을 탈시설화의 핵심이념으로 보고있다(최명민 외, 2016). 또한, 복지관점에서 탈시설화의 초점은 개인의 행복에 두고 어디에서 사는 것이 그들의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지에 주목한다(최명민 외, 2016). 만약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설에서의 생활은 고립적이고 억압이 존재하는 나쁜 삶으로 이어지며, 시설보호 과정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취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는 시설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인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사는 삶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본다(김명연,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및 보호자들의 반대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갖는 탈시설 후 삶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을 수 있다(박종철 외,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탈시설 욕구 영향요인
탈시설 욕구 예측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소현 외(2014)의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실태조사 자료(23개 시설, 958명)를 활용하여 탈시설 의향 여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시설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탈시설 의향이 있었다. 그리고 여성인 경우, 연령 높은 경우,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중증요양시설보다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에 탈시설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해정·이선화(2020)의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장애청소년을 415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중회귀분석방법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립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자립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거나 직업을 준비하는 등 자립준비 행태와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탈시설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나이, 장애정도, 일상생활도움수준, 자립생활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화·이송희(2020)의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설문자료(146개 시설, 401명)를 활용하여 독립변수를 인구사회학적요인, 시설요인, 자립요인으로 구성하고 탈시설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요인 중에는 연령 낮고, 학력이 높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을 때 탈시설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시설요인 중에는 입소기간이 길고 시설에 대한 만족도 낮을 때 탈시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립요인으로는 자립생활지원 정보를 알고 있고, 지역사회의 자립지원서비스 정도가 높고,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의 선입견 낮을 때 탈시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감정기 외(2012)의 연구에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탈시설을 고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0.8%를 차지했고, 탈시설 고려 경험이 있는 집단의 서비스 만족, 직원 만족 평균이 탈시설을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낮았다. 즉, 서비스나 직원에 대해 불만족할 경우 탈시설 욕구가 높다고 간주할 수 있다. 박은희 외(2012)의 연구에서 탈시설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탈시설 의향이 높았다. 또한, 시설 입소기간이 짧고 실내 동거인원이 많을수록 탈시설 의향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박종철 외(2014)의 연구에서는 탈시설 후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7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동기유발에서 시설퇴소 및 자립까지의 과정을 인터뷰 하였는데, 시설 외부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 등이 탈시설 동기를 유발하고 의지를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통합생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종사자 1인당 담당해야하는 거주인의 수가 많아 시설 거주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지원계획 수립, 시행, 평가 및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기 어려워 단순한 보호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박종철 외, 2014). 즉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종사자의 수도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김민철·김경미(2017)의 연구에서는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거주중인 장애인 14명을 심층면접 하여,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까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현상학적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설에서의 억압과 통제’, ‘시설에서의 무료하고 무기력한 삶’, ‘사물화’가 탈시설의 동기가 되었고, ‘가족과 시설의 반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즉, 김민철·김경미(2017)의 연구결과는 시설요인이 탈시설 욕구를 유발하거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박숙경(2016)의 연구에서는 탈시설 저해요인에 관해 거시차원, 중위차원, 미시차원으로 구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거시차원으로는 주거, 소득, 일상생활, 의료, 지원체계 등 사회제도를 제시하였고, 중위차원으로는 전달체계 및 기관요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중위차원 요인 중 사설시설의 이권은 시설보호를 통해 장애인의 숫자를 늘림으로서 총 수입과 이익을 보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탈시설을 가로막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영향요인을 정리하자면, 연령, 성별, 학력, 장애유형, 시설거주기간, 의사소통 및 일상생활수행능력, 직업훈련 여부, 동거인원 수 등의 요인이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시설에 대한 만족여부, 시설유형, 종사자의 수, 운영주체 등 시설특성이 탈시설 욕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자료는 여러 관찰단위가 상위집단에 내재한(Nested) 위계적 자료(Hierarchial Data)이다. 즉,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들은 각 거주시설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독립변수를 개인특성(Level 1)과 시설특성(Level 2)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중 시설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 <연구문제 2.>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특성은 무엇인가?
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수원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이며,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1개월) 수원시에서 실시한 ‘수원시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원시는 경기도 내에서 등록 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수원시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는 수원시 관내 16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160명을 모집단으로 전수조사를 목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지적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응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 등을 제외하고 수원시 관내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85%인 136명이 최종 응답하였다. 그 중 주요변수에서 결측이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15개 시설에 입소 중인 133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시설별 평균 응답자 수는 8.9명이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직접응답이 가능한 사람은 직접 기입식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직접응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교사 또는 직원의 지원을 받아 1:1 대면 설문이 가능한 조용한 공간에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의 목적과 설문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통계법 제33조)에 관한 내용을 설명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인 탈시설 욕구는 “귀하께서는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살기 원하십니까?”(자립욕구 강도) 1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응답범주는 1점 ‘아주 높음’, 2점 ‘약간 높음’, 3점 ‘약간 낮음’, 4점 ‘아주 낮음’, 5점 ‘자립하고 싶지 않음’으로 측정하였으나, 연구모형에는 역코딩하여 투입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탈시설 욕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들을 개인특성(Level 1)과 시설특성(Level 2)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개인특성(Level 1)은 성별, 연령, 직업훈련 여부, 거주기간, 기능, 생활공간 동거인 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기능은 15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신체기능 7문항(보행, 용변, 세면, 식사, 착탈의, 목욕, 약복용), 인지기능 3문항(사물인지, 의사소통, 문자해독),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5문항(식사준비, 물건사기, 전화사용, 근거리외출, 대중교통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응답범주는 1점 ‘자립’, 2점 ‘약간 의존’, 3점 ‘많이 의존’, 4점 ‘완전 의존’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과 직업훈련 여부는 더미변수 변환하였고, 연령, 거주기간은 응답자료를 변환하지 않고 연속형 변수 그대로 최종모델에 투입하였다. 생활공간 동거인 수는 시설의 정원 및 현원과는 다른 개념으로 같은 시설 내에서도 생활공간 동거인 수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자료를 그대로 연속형 변수로 투입하였다.
시설특성(Level 2)은 만족, 시설유형, 종사자 수, 운영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만족은 시설을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설생활에 불만이 없고 시설이 더 편해서’라고 응답한 사람과 응답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한 후 시설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시설유형은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하였고, 운영주체는 법인운영과 개인운영시설로 측정한 후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종사자 수는 연속형 변수 그대로 최종모델에 투입하였다. 시설유형, 종사자 수, 운영주체는 ‘수원시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 자료수집 당시의 수원시 ‘장애인복지시설 총괄 현황’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과 STATA 13.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시설의 특성 및 주요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둘째, 자료의 다층분석 적합성 검증 및 탈시설 욕구의 개인수준의 변산과 시설수준의 변산을 분리 추정하기 위해 예측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Null Model)을 검증하였다. 셋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특성(Level 1)과 시설특성(Level 2)을 모두 투입한 무선절편 공분산 모형(Random Intercept Ancova Model)을 검증하였다.
무선절편 공분산 모형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은 전체평균중심화(Grand Mean Centering) 하였다. 그리고 공차한계(Tolerance Limit),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Durbin-Watson 값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의 범위는 .501-.790로 모두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의 범위는 1.266-1.997로 10을 넘지 않았다. 또한, Durbin-Watson값도 2.28로 2에 가까워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 133명이었고, 그 중 남자는 78명(58.6%), 여자는 55명(41.4%)으로 남자가 23명 더 많았다. 연령은 30대가 49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4명(25.6%),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이 각각 25명(18.8%)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40.12세(표준편차=11.02)로 확인되었다.
장애등급은 1급이 68명(51.1%)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2급 39명(29.3%), 3급 22명(16.5%)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111명(83.5%)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자폐성장애 7명(5.3%), 지체장애 3명(2.3%), 언어장애 4명(3%), 정신장애 1명(0.8%)으로 확인되었다.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직업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37명(27.8%)이었고, 직업훈련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96명(72.2%)으로 직업훈련을 경험하지 못한 조사대상자가 2배 이상 많았다.
시설에 거주한 기간은 10년 1개월 이상∼15년 이하가 34명(25.6%)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5년 1개월 이상∼20년 이하는 27명(20.3%)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5년 1개월 이상∼10년 이하와 20년 1개월 이상은 각각 25명(18.8%)이었고, 5년 이하는 22명(16.5%)으로 확인되었다. 생활공간 동거인 수는 3∼4인이 70명(52.6%)으로 가장 많았고, 1∼2인이 24명(18.0%), 5∼6인이 23명(17.3%), 7인 이상 16명(12.0%)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중 45명(33.8%)이 시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기능 수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기능은 평균 1.72점(표준편차=.719), 인지기능은 평균 2.57점(표준편차=.789), 수단적 일상생활기능은 평균 2.83점(표준편차=.887)으로 신체기능의 의존정도보다 인지기능 및 수단적 일상생활기능의 의존정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이유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지적장애 유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기능 수준은 평균 2.37점(표준편차=.704)으로 ‘약간 의존’과 ‘많이 의존’ 사이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탈시설 욕구는 평균 2.28점(표준편차=1.58) ‘약간 높음’ 수준에 가까웠으며, 탈시설 욕구의 왜도는 .66, 첨도는 –1.30으로 나타났다. 이는 Kline(2005)이 제시한 기준인 왜도 절대값 3, 첨도 절대값 8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시설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은 총 15개 시설에 입소하고 있었으며, 시설유형은 거주시설이 3개(20.0%), 단기거주시설 1개(6.7%), 공동생활가정 11개(73.3%)로 확인되었다. 시설의 정원은 4인이 10곳(66.7%)로 가장 많았고, 5인, 12인, 15인, 38인, 52인 시설이 각각 1곳(6.7%)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운영주체는 법인이 13곳(86.7%), 개인이 2곳(13.3%)로 확인되었다. 시설의 종사자 수는 1인이 7곳(46.7%)로 가장 많았고, 2인 곳(26.6%), 4인, 5인, 29인, 37인이 각각 1곳(6.7%)으로 나타났다.
2. 기초모형(Null Model)
기초모형 분석은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개인수준(Level 1)과 시설수준(Level 2)의 분산 값을 분리 추정하여 자료가 다층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를 종속변수로 한 기초모형 및 ICC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개인수준(Level 1) : Yij = β0j + eij, eij ~ N(0, σ2)
시설수준(Level 2) : β0j = γ00 + u0j, u0j ~ N(0, τ00)
통합모형 : Yij = γ00 + u0j + eij
Yij : j번째 시설 I번째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의 값
β0j : j번째 시설 탈시설 욕구의 평균
eij = σ2 : 탈시설 욕구의 개인수준 변량
γ00 : 전체표본의 탈시설 욕구의 평균
u0j = τ2 : 탈시설 욕구의 시설수준 변량
기초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대한 기초모형의 고정효과는 Coef.=2.43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Level 2의 무선효과 또한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의 전체 변량에서 시설 간 무선효과 변량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값을 확인하였다. ICC 값은 .172로 나타났으며,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중 17.2%는 입소 중인 거주시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LR-test 결과 Χ2=5.49(df=1, p<.05)로 다층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선형회귀모델(OLS)보다 다층분석 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무선절편 공분산 모형(Random Intercept Ancova Model)
개인수준(Level 1) 변수와 시설수준(Level 2) 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무선절편 공분산 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개인수준(Level 1):
Yij = β0j + β1j(성별) + β2j(연령 - 연령) + β3j(직업훈련) + β4j(거주기간 - 거주기간) + β5j(기능 - 기능) + β6j(생활공간동거인수 - 생활공간동거인수) + eij, eij ~ N(0, σ2)
시설수준(Level 2):
β0j = γ00 + γ01(만족 - 만족) + γ02(시설유형) + γ03(종사자수 - 종사자수) + γ04(운영주체) + u0j, u0j ~ N(0, τ00)
β1j = γ10∶βkj = γk0, k = 1,2,3,…,10
Yij : j번째 거주시설 i번째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값
β0j : j번째 거주시설의 탈시설 욕구의 평균
βkj : j번째 거주시설 장애인 변수들
eij = σ2 : 탈시설 욕구의 개인수준 변량
γ00 : 전체표본의 탈시설 욕구의 평균
γk0 : 시설수준 변인의 평균 기울기
u0j = τ2 : 절편변량
무선절편 공분산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특성(Level 1) 중에는 기능이 의존적일수록 탈시설 욕구가 낮았으며(Coef.=-.043, p<.01), 생활공간의 동거인 수가 적을수록 탈시설 욕구가 높았다(Coef.=-.128, p<.05).
시설특성(Level 2) 중에는 시설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낮을수록 탈시설 욕구가 높았으며(Coef.=-1.194, p<.05), 거주시설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입소 장애인들보다 탈시설 욕구가 높았다(Coef.=6.461, p<.01). 또한, 시설의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탈시설 욕구가 높았고(Coef.=-.185, p<.01), 법인시설인 경우 개인시설 보다 탈시설 욕구가 높았다(Coef.=6.161, p<.01).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수원시 소재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응답자료 133부와 15개 거주시설의 현황자료를 결합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중 시설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와 관련하여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의 17.2%는 시설특성이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는 기존연구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새로운 결과이지만, 시설특성이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논의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문제 2.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기능과 생활공간 동거인 수가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능이 의존적일수록 탈시설 욕구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신체기능(보행, 용변, 세면, 식사, 착탈의, 목욕, 약복용), 인지기능(사물인지, 의사소통, 문자해독), 수단적 일상생활기능(식사준비, 물건사기, 전화사용, 근거리외출, 대중교통이용)이 높을수록 탈시설 욕구도 높았다. 이는 서해정·이선화(2020)의 연구에서 의사소통수준이 높을수록 자립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며, 이병화·이송희(2020)의 연구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은 경우 탈시설 욕구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타난 까닭은 자신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이 높다고 평가하는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설을 나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더 크고 자립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생활공간의 동거인 수가 적을수록 탈시설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박은희 외(2012)의 연구에서 실내 동거인원이 많아질수록 탈시설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진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박은희 외(2012)의 연구와 본 연구는 동거인 수의 분포 차이가 있으며, 박은희 외(2012)의 연구에서 실내 동거인원이 적을수록 자립생활훈련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공간의 동거인 수와 탈시설 욕구를 단순한 관계로 파악하면 안 될 것이다. 한편, 생활공간의 동거인 수가 적을수록 탈시설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자아해석(Self Construal)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Markus & Kitayama(1991)는 자신을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는지 혹은 타인과 관계된 존재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독립적 자아해석(Independent Self Construal)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Interdependent Self Construal)으로 구분하였는데, 독립적 자아해석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며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집단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행동을 결정한다. 그리고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독립적 자아해석 상향을 가진 사람들 보다 사회적 위험을 덜 추구한다(박종철 외, 2013). 즉, 독립적 자아해석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생활시설 내에서 동거인 수가 적은 단독공간을 선호할 가능이 높으며, 선행연구에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탈시설 후 자립생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탈시설을 희망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르게 독립적 자아해석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탈시설 및 자립생활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시설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연구문제 3.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특성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만족여부, 시설유형, 종사자 수, 운영주체가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낮을수록 탈시설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소현 외(2014)의 연구와 이병화·이송희(202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만족이나 직원 만족이 낮은 집단의 탈시설 의향이 높게 나타난 감정기외(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시설유형도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거주시설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입소 장애인들보다 탈시설 욕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유형이 탈시설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장소현 외(2014)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내용이다. 개별화되고 독립적인 주거형태에서 장애인들이 더 자기결정적이고 개인적 통제수준이 높은데(김교연, 2007), 거주시설 보다는 공동생활가정이 더 개별화되고 독립적인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오욱찬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거주시설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밥을 짓거나 하지 않았지만, 그룹홈에서는 요리하는 것부터 일일이 배워서 스스로 하게 되고 취업 등 사회생활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로 4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율성이 높고, 취업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거주시설 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욕구가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오욱찬 외(2019)의 연구에서는 그룹홈 자체를 자립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으며, 그룹홈에서 자립할 경우 생활비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는 생활패턴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자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공동생활가정을 떠났을 때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들로 인해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들 보다는 자립욕구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사자 수도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시설의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탈시설 욕구가 높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시설별 종사자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근무환경에 따라 종사자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종사자 1인당 담당해야 할 장애인의 수가 많은 경우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어렵다(박종철 외, 2014).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시설에 대한 만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서비스 안내 및 상담, 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능력개발, 일상생활, 개별지원, 환경 등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수가 1명인 시설이 7개(46.7%)였고 종사자 1명이 이러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운영주체도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법인시설인 경우 개인시설 보다 탈시설 욕구가 높았다. 이는 장소현 외(2014)의 연구에서 법인시설과 개인시설로 구분한 변수가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와 다르다. 하지만 박숙경(2016)의 연구에서 사설시설의 경우 시설의 이권을 위해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논의와는 일견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계약실패이론 또는 주인-대리인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장애인 시설은 정부에게 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인데 대리인(시설)과 주인(정부)의 이익은 일치하지 않으며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비영리조직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 개인시설 보다는 이러한 행동을 할 동기가 부족하다(양난주, 2014), 즉, 개인시설은 장애인들의 정상화된 삶을 위해 지역사회에 통합된 자립생활을 추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김민철·김경미(2017)의 연구에서와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장애인이 탈시설 하는 것을 반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특성과 탈시설 욕구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특성이 탈시설 욕구를 17.2% 설명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시설의 어떠한 특성들이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적 발견에 그쳤다. 예를 들어, 박미숙·김성혜(2008)의 연구에서는 시설의 생활환경(자율적vs억압적)이나 종사자와의 관계가 거주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변수들을 투입하지 못하였다.
둘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먼저, 신체기능은 물론 인지기능(사물인지, 의사소통, 문자해독)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설 밖 구성원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사물이나 문자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쇼핑이나 외출 프로그램을 장애인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시설 밖 프로그램(장애인복지관, 문화센터)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기능 향상 및 탈시설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실행 역량의 향상이 선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시설의 소규모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을 다양화 하거나 입소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등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규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은 입소 장애인 4명당 사회재활교사 1명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입소한 장애인의 기능 상태나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생활기간 등에 따라 앞서 설명한 서비스 최저기준을 모두 지키면서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한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직장을 다니는 등 지역사회에 통합된 상태인 경우에는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생활가정에 갓 입소한 경우에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개인의 욕구에 따른 선택 및 참여, 능력개발 등 지원해야하는 업무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처음 입소하여 낯설고, 장애인거주시설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과 지역사회에 적응·통합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는 서울시 자립생활주택(서울시, 2017)처럼 입소 장애인의 기능 상태에 따라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과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처럼 종사자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대상이 입소하는 시설로 다양화 하여 인력배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물리적인 장소에 한정하기보다는 사회적, 심리적 고립을 막고 자기결정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탈시설 욕구가 낮게 나타났다. 생활시설에서의 억압과 반인권적 행위들은 탈시설의 강력한 동인이 되었으며, 당위성을 갖게 하였다. 그렇지만 박미숙·김성혜(2008) 연구에서는 열악한 자신의 집 보다 좋은 주거환경과 자율적인 식생활, 여가생활, 이성교재 등이 가능한 자율적인 삶을 누리면서 시설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Glendinning et al(2000)은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에서의 생활을 원하고 시설 안에서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면 시설보호도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거주시설이라는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어떠한 삶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선택한 삶인지? 지역사회에서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선택했다면 지역사회에서는 어떠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지? 시설을 선택했다면 시설은 어떤 변화를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를 시설효과와 개인효과로 분리하여 추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대상이 수원시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지적장애(83.5%)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수구성에 한계가 있었고, 수원시의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설문조사가 가능한 대상을 모두 조사하였으나 사례수가 제한적이어서 투입할 수 있는 변수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지원을 받았음
References
- 감정기·최복천·송정문(2012).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인식 및 지원욕구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37: 7-48.
- 강상진(2016). 『다층모형』, 서울: 학지사.
- 김교연(2007).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장애인복지학』, 7: 167-193.
- 김명연(2011).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민주법학』, 45: 149-178.
- 김동국(2014). “북미 식 정상화가 SRV 이론으로 진화하기까지의 과정 탐색”, 『한국장애인복지학』, 24: 5-26.
- 김미옥·정민아(2018).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미국과 호주의 지원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0(3): 51-79.
- 김민철·김경미(2017).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까지 장애인이 경험한 탈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6: 33-60.
- 김영일·황현철·조주희·서미정·우지은(2010).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 및 자립생활 욕구조사』,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지소.
- 김용득(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38(3): 192-520.
- 김진우(2018). “영국 장애인 탈시설화의 함의 –지역사회 내 거주 및 주체성 증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0(3): 7-27.
- 관계부처합동(2018).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 박미숙·김성혜(2008). “생활시설 지적장애인의 서비스 과정에서의 경험과 의미-이용자 참여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8: 35-69.
- 서해정·이선화(2020). “시설보호 장애청소년의 자립생활 준비행태가 탈시설 욕구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복지연구』, 11(1): 19-48.
- 박숙경(2016).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지적장애연구』, 18(1): 205-234.
- 박은희·이재필·안지민(2012).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박종철·박애선(2011).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및 개선 방안』, 경북행복재단.
- 박종철·서옥림·이한준(2013). “자아해석(Self-Construa)이 위험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6(1): 1-18.
- 박종철·심성지·조재삼·임은자·김동화(2014). 『중증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방안 연구』, 경북행복재단.
- 박태영·손정일·이혜령(2000). “지역사회복지에서 정상화의 이론적 함의”,『사회복지개발연구』, 6(2): 181-217.
- 서울시(2017).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 양난주(2014). “영리·비영리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차이와 동형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1): 172-207.
- 오욱찬·김성희·박광옥·오다은(2019).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일수(2017). “영화<도가니>를 통해 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지역과 문화』, 4(1): 27-42
- 이병화·김민영·김성연·이선정·이미영(2019). 『2019년도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 경기도.
- 이병화·이송희(2020).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보건과 복지』, 22(2): 7-32
- 이용갑·배은주·이은주·박종식·장소현(2012).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자 복지실태 및 탈시설욕구조사』, 인천발전연구원.
- 이찬희·권경동·고재수(2009). 『부산 생활시설거주 장애인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 장소현·박종식·이은주·배은주·이용갑(2014).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의향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5: 211-237.
- 전지수·김윤태(2016).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대상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및 욕구조사”, 『유아특수교육연구』, 26(2): 161-174.
- 주영하·김기룡(2019). “장애인 부모의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시설 입소 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장애인복지학』, 45: 93-113.
- 주윤정(2019). “탈시설 운동과 사람중심 노동: 이탈리아의 바자리아법과 장애인협동조합운동”, 『담론 201』, 22(2): 141-171.
- 조한진·강민희·박옥순·염형국·임소연·정희경·허숙민·정희경(2012).『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최명민·권자영·김기덕(2016). “정신보건영역의 탈시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간이론의 탐색적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38(4): 225-246.
- Mansell, J.(2006). “Deinstitutionalisation and Community Living: Progress, Problems and Prior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31(2): 65-76. [https://doi.org/10.1080/13668250600686726]
- Glendinning, C., Halliwell, S., Jacobs, S., Rummery, K. & Tyrer, J.(2000). “ Bridging the Gap; Using direct Payments to Purchase Integrated Care”,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8(3): 192-201. [https://doi.org/10.1046/j.1365-2524.2000.00244.x]
- Kline, T. J.(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https://doi.org/10.4135/9781483385693]
- Markus, H. R. & Kitayama, S.(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https://doi.org/10.1037/0033-295X.98.2.224]
- Robinson, W. S.(1950). “Ecological Correlations and the Behavior of Individua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5(3): 351-357. [https://doi.org/10.2307/2087176]
- Wolfensberger, W.(1972).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in Human Services. Toronto: National Institute on Mental Retardation.
- Wolfensberger, W.(1983). “Social role Valorization: A Proposed New Term for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Mental Retardation, 21(6): 234-239.
- Wolfensberger, W. & Thomas, S.(1983). Passing Program Analysis of Service System. National Institute on Mental Retroduction. Toranto.
전북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사회복지 종사자 등이다. 논문으로는 “방문요양서비스 품질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와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관계의 다중매개효과”(2020), “동기-위생이론에 근거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소진영향요인 비교연구”(2019)등이 있다.
가톨릭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재정,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이다. 논문으로는 “질병·의료획득이 수원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감의 매개효과”(2020),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주 돌봄자인 부모의 경험을 중심으로”(2019),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통합 모형 구축”(2018), “초고령사회 진입 지방자치단체 노인의 의료비부담과 가구 유형의 영향”(201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