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관점에서 본 그린뉴딜정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초록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이란 실질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이 만나 세계화와 지역고유문화의 콘텐츠를 조화 및 융합하여 독자적인 특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컬리제이션’ 관점에서 분석기준을 설정하여, 현재 추진 중인 그린뉴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분석틀에 의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되는 지역형 뉴딜사업은 대부분 기존 정부정책과 연계된 기초수준의 계획에 그치고 있다. 아마도 정책의 추진초기인 관계로 정부의 계획을 전면적 수용하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정책을 준비하는 단계로 판단된다.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정책을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해당 예산을 절감하고, 동시에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수립을 통해 실용적인 특성화 공간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향후 정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각 지역마다 독특한 공간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화된 정책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우려가 아닌 성공에 위한 기회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이 지역의 경기부양을 이끌어 내어 일자리를 창출하되, 이는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각자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상생적 경쟁이 되어야, 지방소멸의 위험도 낮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전 세계적인 그린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핵심의 한축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했고, 이에 발맞추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맞춤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비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또는 활성화 측면만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그린뉴딜은 세계화와 지역화가 공존하여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 글로컬 현상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의사결정과 정책초기라는 한계로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화된 그린뉴딜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화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적 체계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Globalization” is meaningful in that universality and speciality actually meet and harmonize and merge the contents of globalization and local culture to create unique characteristics. Therefore, we set analytical criteria from the perspective of “glocalization” and led to policy implications centered on the content of the Green New Deal policy currently being promoted.
Results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are as follows: First, most regional New Deal projects currently announced by local governments are limited to basic-level plans linked to existing government policies. The government’s plan will probably be fully accepted in the early stages of policy promotion, but it will be characteriz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it will be judged that the policy will be prepared. Second, local governments are likely to create practical characterization spaces by reducing existing policies in relation to the Green New Deal policy and establishing new policies that comply with local conditions. Third, in order to anticipate the distinctiv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form a recognition that it is not a concern about failure, but an opportunity for success,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governance of each local government. Finally, the Green New Deal policy will stimulate regional economies and create jobs. This should be a symbiotic competition for both regional governments, which will reduce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and form the basis for achieving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Keywords:
Korean New Deal, Green New Deal, Glocalization, Globalization, Localization키워드: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세방화, 글로컬리제이션, 세계화, 지역화Ⅰ. 서 론
최근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으로 환경보전 및 그린인프라와 관련이 있는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한 부문으로, 2025년까지 약 70조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계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온실가스 감축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및 ‘한국형 그린뉴딜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역차원에서 이행하고 추진하는 내용이 특징이다(환경부, 2020.7.21.).
또한 환경부는 지역 커뮤니티기반의 에너지 독립계획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의 영국사례를 바탕으로 2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스마트 그린도시」공모사업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하향식(Top-down)방식보다 지역주도의 상향식(Bottom-up)방식이 보다 더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환경부, 2020.9.9.). 이와 같은 정책방향의 변화는 최근 국내 에너지정책지형 변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정책에 대한 행·재정적 책임과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 민간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거버넌스와 연관이 깊고, 지역주도 에너지 전환 및 그린뉴딜 추진은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재경·예민지, 2020).
이러한 배경 하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탈탄소 경제·사회 비전을 담은 「지역형 그린뉴딜」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미 9,000개가 넘는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에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중 75%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기대응을 위해 전 세계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녹색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환경부, 2020), 네트워크 또는 거버넌스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도 그린뉴딜 실행계획이 주(州) 및 도시별로 강화된 녹색전환정책 추진 중에 있으며, 96개 대도시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 C40(도시 기후리더십 그룹)1) 또한 도시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환경부, 2020).
특히 이러한 도시들은 태양광 및 풍력 설비, 전기 자동차 및 수소 연료전지 버스, 친환경인증 건축물, 재활용 프로그램 등 가시성이 높은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제러미 리프킨, 안진환 역, 2020).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은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후 회복력 제고, 목표달성 과정 모니터링 등의 이행을 약속한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의 연합체로서, 세계 유수의 도시네트워크 및 그 회원들이 각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맞추어, 중앙정부의 노력을 보완하면서 기후변화에 맞서기로 합의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는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공개프로젝트)를 플랫폼으로 하여 도시 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와 완화 및 감축계획을 보고하고, 매년 온실가스 감축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협약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GCoM의 이니셔티브(Data4Cities, Innovate4Cities, Invest4Cities)에 참여 할 수 있는 우선 자격을 갖는다(http://www.icleikorea.org/).
이처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권한을 넓히고 실질적인 영향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려는 것은 틀림없지만, 도시재생뉴딜사업처럼 여전히 국가공모 사업형태로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지역중심의 실질적인 상향식 방식의 정책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현재 발표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뉴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관점에서 분석기준을 설정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을 분석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그린뉴딜이라는 계획자체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실행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계획수립을 통해 추진되어야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세방화(世方化)‘로 번역되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과정명사인 ‘로컬리제이션(localization)’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김민지, 2018). 1980년대 비즈니스 분야에서 글로벌상품의 현지화를 위해 경영학의 마케팅론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1990년대초 상품현지화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확대되었다(홍순권, 2010; 장원호·송정은, 2016). 그러나 현재까지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이론이나 관련 이론은 사실상 부재하다. 다만 많은 이론가들이 창의적으로 이 용어를 해석하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Roudometof, 2016).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용어는 세계화(globalization)를 사회과학분야에서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사회과학이론에서 이 용어는 Robertson(1992, 1995, 2003, 2004, 2005)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또한 ‘글로컬리제이션’은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폭동, 일본의 영화, 독일의 환경주의, 아시아 미인 대회 등 다양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적용되었다(e.g. Assayag, 1999; Auyero, 2001; Brand, 1999; Yomota, 1999; Giulianotti & Robertson, 2007). 또한 일본어 용어인 dochakuka에서 파생되거나 마케팅 용어로 특정 문화적 취향에 부합하게 글로벌제품 및 서비스를 맞춤화하는 것이다(Robertson, 1992; Giulianotti & Robertson, 2007). 지금까지 논의된 ‘글로컬리제이션’의 의미는 ‘세계화와 고유의 것을 조화하다’로 나름의 정의를 할 수 있다. 과거 인사동을 걷다가 낯익은 전형적인 녹색 간판이 아니라, 한글로 쓰인 스타벅스 간판을 보고 이색적인 즐거움을 느꼈던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글로컬리제이션’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만나 ‘세계화와 고유문화의 콘텐츠를 조화’하는 것을 통해 독자성을 갖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권희준, 2020).
2. 그린뉴딜(Green New Deal)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기존 뉴딜(New Deal)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녹색 및 환경 분야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투자를 통해 일자리, 신산업시장, 불평등 해소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이다(이정찬, 2020). 사실 그린뉴딜은 ‘뉴딜’에 ‘환경’의 가치를 입힌 것이다. 2007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에 연계하자는 제안들이 나오며 2008년 영국의 그린뉴딜그룹(Green New Deal Group)이 이 단어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맞이하여 기후변화, 환경 파괴와 빈곤을 해결을 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세계 경제의 부흥을 이끌 ‘지구적 그린뉴딜(Global Green New Deal)’을 발표하게 되었다(최경호, 2020).
원래 뉴딜이란 용어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 당시 미국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한 시도한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사실 뉴딜사업은 대규모 건설 사업을 수반하기 때문에 친환경 또는 그린이라는 용어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최종수,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장기적 경제회복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요국과 다자기구는 환경 친화적 경기부양(green stimulus)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하고자 한다(문진영 외, 2020).
그린뉴딜이 국가 또는 도시의 특정 공간에 대한 성장동력 또는 경쟁력 차원이라고 한다면, 유사 개념인 친환경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생태도시, 스마트도시 등과 이론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먼저 친환경도시는 도시에서의 인간 활동과 환경과의 관계를 하나의 유기적 관계로 설정하고, 자연, 환경, 사람이 친화된 쾌적한 공간으로서의 도시를 의미한다. 또한 물·자원·에너지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재활용되는 오염 없는 도시, 환경보전 기능을 갖춘 도시 시스템과 생활양식을 지닌 도시도 친환경도시로 정의하고 있다(에코앤퓨쳐 2018.8.31.). 저탄소 녹색도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기능을 확충하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를 의미한다(왕광익, 2013). 특히 도시인프라와 생활양식을 저탄소형으로 개편하여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도시를 의미한다(환경부, 2011). 생태도시는 도시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도시개발·도시계획·환경계획 분야에서 새로이 대두된 개념으로 사람과 자연 혹은 환경이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도시의 체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이현주, 2013).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는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정미애, 2020). 일반적으로 스마트도시는 혁신과 미래기술과 더불어 공유경제, 자원순환형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린뉴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성남시, 2019).
이처럼 그린뉴딜은 관련 용어처럼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자체는 아니지만, 국가 또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의 환경·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도시인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이정찬, 2020). 그래서 결국 그린뉴딜이라는 중앙정부 정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역형 그린뉴딜 친화도시’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그동안 글로컬리제이션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그린뉴딜과 연관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학술논문 보다는 연구보고서 또는 정책소개 등 제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린뉴딜에 대해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쟁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의 성격으로 기존 수행된 글로컬리제이션과 그린뉴딜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글로컬리제이션 관련 주요 연구로는 배은석(2010), 장원호·송정은(2016), 하진·유동환(2017), 한주성(2018)등이 있다. 배은석(2012)은 「글로컬 문화 시대 한식 세계화의 의미 성찰」에서 음식의 세계화를 보는 관점으로서 한식의 글로컬 문화 가능성, 글로컬 문화 시대 한식 세계화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장원호·송정은(2016)은 「글로컬 문화의 개념과 한류」에서 글로컬 문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류의 발전과정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하진·유동환(2017)은 「중국시장 진출 시 브랜드명의 글로컬화 특징 분석」에서 맥도날드의 개명 전략에서 이슈를 얻고 기획의 시각에서 중국에 있는 기업이 명칭에 있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와 기업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주성(2018)은 「지역자원과 글로컬리제이션을 위한 지역 만들기」에서 지방재생의 관점에서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넓은 의미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만들기와 이를 글로컬리제이션화 할 방안을 살펴보고 그 이론적 바탕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린뉴딜의 경우,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적 성격의 논문보다는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기연구원 등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요 연구보고서로는 이유진(2019), 최경호(2020), 이정찬(2020) 등이 있다. 이유진(2019)은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에서 국내외 그린뉴딜 사례를 분석하였다. 최경호(2020)는 「그린 뉴딜과 사회주택」에서 사회주택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여 그린뉴딜과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정찬(2020)은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 방안 연구」에서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추진 전략 및 정책방안을 종합정책, 중점사업, 재원조달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4. 연구의 분석 틀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에 대해 글로컬리제이션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글로컬리제이션은 세계화를 지역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지역의 권력관계, 지정학적 요인, 문화적 특수성을 포함하는 지역적 시각을 통해 정의된다고 볼 수 있다(Roudometof, 201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컬리제이션이 결국 보편성과 특수성이 만나 즉 세계화와 지역화의 콘텐츠 조화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Giulianotti & Robertson(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틀(analytic framework)을 사용하고자 한다. Giulianotti & Robertson은 지속적으로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글로컬리제이션이 세계화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문화의 본질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문화의 본질이 그러하듯 그 자체로서 사회 작용의 역동성이며, 세계화와 지역화 간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도출되는 함의를 지향한다고 하였다(Giulianotti & Robertson, 2012; 원다솜·박치완, 2015) 즉, 글로컬리제이션은 로컬리티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며, 이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특징이 모두 어우러지는 트랜스 로컬리티(tans-locality)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이병민·이원호, 2014; 원다솜·박치완, 2015). 이와 같이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특정 현상에 대해 우월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세계화오 지역화가 융합되어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지역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그린뉴딜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기준을 차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조정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Giulianotti & Robertson(2007)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인 ①문화적 수용성(cultural receptivity), ②사회공간적 성격(socio-spatial characteristics), ③리추얼, 습성(Rituals, habitus), ④연계 유형(patterns of association)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분석기준은 새로운 정책 등을 받아들이는 개방정도(openness)와 관련된 4가지 단계[보존(relativization), 절충·보완(accommodation), 혼용·합성(hybridization), 변화(transformation)] 로 구체화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이 분석기준별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일반적으로 relativization의 의미는 상대성(상대주의)이라는 의미이지만, 사회는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대하여 기존 문화적 관행과 형태를 보존하려는 경향 및 기존 문화적 형태와의 차별적 내용을 거부하게 되는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존’이라고 번역하였다. 둘째, 절충(보완)이란, 사회는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받아들여 적용하지만 기존 문화적 형태의 중요한 내용은 유지하는 관행이 있다. 셋째, 혼용(합성)이란, 사회는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대하여 기존 문화적 형태와 새로운 문화적 변화를 합성하여 독특하고, 종합적인 문화적 환경적인 형태를 만든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변화란, 사회는 새로운 문화적 형태를 선호한다. 이러한 변화의 형태는 새로운 문화적 형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대안적이고, 지배적인 문화적 형태를 적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역 문화를 포기 할 수 있다.
Ⅲ. 국내 그린뉴딜 정책추진 현황
1. 중앙정부 추진현황2)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이란 이름으로 국가정책을 실시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서로 상충적인 성향이 강했던 환경과 경제의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실현시키는 녹색성장을 국정전략으로 하면서 이를 고용창출 정책과 결합해 4년간 약 50조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녹색뉴딜’을 추진하였다. 녹색 뉴딜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녹색경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추진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이정찬, 2020).
이에 현 정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73.4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65.9만개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을 지난 7월 발표하였다. 특히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사회를 지향점으로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여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이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2020년 하반기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 등에 대해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 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그린뉴딜에서는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모빌리티를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먼저 그린 스마트스쿨은 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무선망 구축, 스마트기기 지원,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등이 핵심사업이다. 특히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한다.
둘째, 스마트 그린산단은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高효율·低오염(그린)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는 과제이다. 즉 기존 산업단지를 대개조하고, 스마트공장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산단 구축, 에너지 관리 플랫폼 구축, 스마트 생태공장과 같은 녹색공장 구축, 그리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다. 특히 녹색공장의 경우,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및 클린팩토리 1,750개소를 구축할 예정인데, 스마트 생태공장이란, 폐열·폐기물 재사용, 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기업별 배출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셋째, 그린리모델링은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노후건축물과 신축건축물에 대해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 활용,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그린에너지는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를 보급, 확대하는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풍력, 태양광, 수소, 공정전환사업이 있으며, 특히 공정전환에서는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미래모빌리티는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노후차량의 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 노후선박의 친환경(LNG, 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미래형 전기차 부품·수소차용 연료전지시스템·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 기술개발 추진 등의 미래차 핵심 R&D를 추진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추진현황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7개 시도에서 (그린)뉴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서울시, 광주시, 충청남도는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당진시가 그린뉴딜계획을 발표하였고, 수원시는 ‘2050 탄소중립 조성’ 기본전략을 기반으로 그린뉴딜과 연계 계획을 발표하였다(고재경, 2020).
(1) 서울시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은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대 분야를 집중 추진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3대 주범’인 건물, 수송, 폐기물로 인한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산업을 부흥시켜 2022년까지 총 2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50년 ‘탄소배출제로(Zero)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 2020.7.8.).
(2) 광주시
광주시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3대 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다. 광주시는 지난 7월21일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주형 AI-그린뉴딜의 목표를 제시하고 전력부문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1차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2차 발표에서는 이미 발표한 전력부문을 포함하여 광주형 AI-그린뉴딜의 전체 로드맵으로서 3대전략과 8대 핵심과제가 주요내용이다.
광주시는 최첨단 인공지능 기반을 토대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해 도시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녹색산업 육성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사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실현할 계획이다. 광주형 AI-그린뉴딜의 목표는 2045년까지 정의로운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시민 모두가 녹색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녹색전환도시’, 누구나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기후안심도시’, 미래형 환경융합산업 메카 ‘녹색산업도시’ 실현에 관한 계획과 이에 따른 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광주시, 2020. 8. 19).
(3)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충남형 그린뉴딜’ 사업을 5년 동안 2조 6472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10개 과제, 50개 사업을 추진, 일자리 5만 6424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이고, 추진목표는 ‘지구는 살리고 일자리는 늘리기 위한 충남형 그린뉴딜’로 설정했다. 4대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녹색 제도와 생활환경, 그린 SOC, 거버넌스형 일자리 등이다(충청남도, 2020. 6. 5.).
(4) 경기도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2022년까지 5조 3,842억 원을 투자하는 ‘경기도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전담할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 그린, 휴면뉴딜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그린뉴딜은 환경국 환경정책개발팀이 실무를 맡게 된다. 그린뉴딜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생태안전망구축,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경제활성화, 도민참여 저탄소 에너지사회 구축 등에 2조7,90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경기도, 2020. 7. 27).
(1) 수원시3)
그린뉴딜과 관련한 수원시의 정책은 지난 2011년 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 시작이었다. 같은 해 9월에는 2005년을 기준점으로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단계적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토론회와 공감토크쇼 등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유하고 실행을 위한 정책과정에 참여를 유도해왔다. 2018년에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으로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감축목표, 단계별 이행계획 완료까지를 점검하는 최종인증을 받았다.
또한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를 주도하고, 7월7일에는 전국 80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하였다. 특히 정확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본전략’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결국 탄소중립은 온실가스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온실가스도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감쇄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수원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수송, 건물, 폐기물, 그린인프라, 국제협력 및 시민의식 제고, 체계적 검증 및 연구 등 7개 분야의 과제를 도출했다. 또 화석연료 사용률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전력자립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율, 그린수소 부담률 등을 높이는 로드맵이 마련됐다.
수원시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이다. 또한 수소를 대체할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상도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 자문단을 확보하고,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수원형 수소생태계모델구축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해 이를 구체화한다.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수소택시, 수소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 시범도시사업, 산업단지 수소건설장비 시범보급사업, 소규모 가정용 연료전지 시범보급사업 등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2) 화성시4)
화성시는 지난 7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5년까지 2조 1천5백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화성형 그린뉴딜은 성장과 발전으로 대변되는 기존 뉴딜사업들과 달리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특히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연계해 산업 전방위에 걸친 저탄소 연료전환, 친환경 인프라 구축, 중앙 집중방식에서 지역 분산 및 자립 방식을 도모하며, 특히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화성시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핵심 목표로는 ‘온실가스 저감’, ‘포용적 경제성장’, ‘도시회복력증진’ 3대 목표가 꼽혔다. 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탈탄소’그린뉴딜 모델을 따르면서, 현 정부의 포용적복지국가라는 정책기조를 담아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에너지 절약 고효율 건축, 청정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변화, 친환경 전력 생산, 깨끗한 물 순환, 상생형 농업녹지, 그린국토 조성, 독성 없는 환경위한 오염배출 제로화, 지속가능한 자원 재활용리사이클링 총 9개 분야를 3대 목표로 구분한 28개 중점사업을 선정해 입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전략이 수립됐다.
6대 대표과제로는 친환경 무상교통 지원으로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보장,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1천억 원의 시민펀드 조성을 통한 시민참여 및 이익 공유, 녹색국토 구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녹색공간 조성, 스마트 상수도 도입 및 도시물순환 기술 실증화 사업 등을 통한 깨끗한 물순환 정책 등이 추진된다. 이로 인해 2025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20만 톤 감축, 그린 일자리 3만 개 창출, 친환경 발전량 연 150만 MWh 생산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3) 광명시5)
지난 7월 2일 ‘광명형 그린뉴딜 추진 과제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부서별 제출 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그린뉴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것인가를 논의했다. 부서별 과제 제출현황을 보면 3개 분야(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26건,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4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21건) 51개의 과제가 도출됐다. 주요 과제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 확충, 안양천·목감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한 방안 마련, 산림휴양 녹색 공간 조성사업 추진, 기후위기와 교육디자인, 광역원수 활용 신재생 친환경 단지 조성사업, 건축물 녹색기준 설계 적용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광명시 대중교통 친환경 전환대책 등이 제시됐다.
시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그린뉴딜 세부정책이 확정 발표되면 한국판 그린뉴딜에 맞춰 광명시가 적용 가능한 정책을 보다 구체화 시켜 나갈 계획이며 녹색인프라 구축 및 광명시민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광명형 그린뉴딜 TF팀(추진단장 부시장)을 중심으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TF추진단이 실행부서의 과제들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는 이상 기후를 초래하는 지구온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는 기후에너지과에서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 후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심의회를 통과하였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정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할 것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년 점검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운영,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 녹색건축물 사항, 저탄소 주택단지 조성, 그린 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물관리, 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및 보급, 탄소포인트제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쿨루프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광명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늘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교육, 시민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형성 및 도심 속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각 지역형 뉴딜을 발표하고 있다. <표 5>에서처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충청남도, 광주시는 그린뉴딜을 특화하여 뉴딜계획을 발표하였고, 기타 경기도, 울산시 등은 지역형 뉴딜계획에 그린뉴딜을 포함시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라북도 등도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단기·중장기 측면에서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전북형 뉴딜’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연계된 종합적인 전북형 뉴딜전략을 마련하고 시·군 간 균형도 고려하여 기존과 차별화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케이렌, 2020.7.14). 또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제주연구원에서 제주형 그린뉴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거의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의 뉴딜계획에 연계하는 유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곳은 화성시, 광명시이며, 당진시의 경우 당진형 뉴딜계획에 그린뉴딜을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안성시 등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으로 그린뉴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급변하는 정책 환경의 이해와 그린뉴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알림으로써 한국판 뉴딜정책에 부응하는 안성형 그린뉴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천시에서도 ‘이천형 뉴딜사업 추진방향 연구용역’ 착수하여, 지역에 특화된 한국판 뉴딜사업을 발굴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新뉴딜정책을 수립한다. 뉴딜을 통해 주민복지, 문화관광, 첨단농업, 청년창업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 가능한 계획을 세워 발표할 예정이다(비전21뉴스, 2020.10.16.).
지난 7월 정부의 발표 이후,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뉴딜사업에 대해 나름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부서를 구축하는 등 즉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안 보다는 정부의 안을 토대로 기존 정책을 연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Ⅳ. 글로컬리제이션 관점에서 그린뉴딜의 내용분석
1. 문화적 수용성(cultural receptivity)
일반적으로 수용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의 내·외적 가치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태도나 인식의 정도’ 또는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신윤창, 안치순, 2009; 조공장, 2019). 본 연구에서 문화적 수용성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사회가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을 얼마나 받아들여 정책적으로 구현되는 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즉 문화적 수용성은 기존 정책의 수용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의 수용성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관심, 호응도, 정책 성공에 대한 기대 등을 포함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서 외연적 태도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적, 심리적 가치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정책을 계획, 수립, 집행하는 정부의 수행능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국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responsiveness)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적 역할을 한다(김재근·권기헌, 2007; 채종헌, 2017).
본 연구에서는 그린뉴딜이라는 정책이 문화적 수용성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단계별 강도가 어떠한 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즉 그린뉴딜과 관련된 지역의 핵심요인의 형태가 무엇이고, 그 의미를 반드시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린뉴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등의 국가들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여 전 세계적인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2050년까지 미국경제를 ‘탄소제로’로 바꾸겠다고 천명하고, 이를 위해 총 5조 달러상당의 천문학적 투자를 예고하고 있으며, 친환경·재생에너지 산업 및 기업의 약진과 함께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매일경제, 2020.10.9.). 또한 지난 9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UN연설에서 2030년 이전에 탄소배출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인 장기목표를 담고 있으며, 아마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악화된 중국의 대외이미지 개선, 기후변화에 미온적인 미국과의 차별성 부각, 그린뉴딜을 표방하는 대유럽 견제 및 협력의도 등으로 판단된다(서울경제, 2020.9.28.). 이처럼 그린뉴딜의 원론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결국 각각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이익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여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정책에 대응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그린뉴딜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되는 해당 「지역형 뉴딜사업」은 얼마 시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 정부정책과 연계된 기초수준의 계획에 그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을 분석기준에 적용해보면, 정책초기인 관계로 정부의 계획을 전면적 수용하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정책을 준비하는 단계로 판단된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내외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해 정책적 적극성을 선포한 뒤 지역주민, 기업 및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사업을 조정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는 절충, 보완 등의 단계로 나아가고, 결국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성화된 맞춤형 계획이 수립된다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해 기존 문화의 관행과 형태를 보존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 보전 단계에서는 기존 행태와 차별적 내용을 거부 또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뉴딜의 핵심키워드는 결국 ‘지역성’과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재 정부발표에 의한 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고,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총 160조원을 투자한다는 표면적인 현상에만 집착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모여들어 향후 잠재적 갈등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기존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의 유사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제시되는 이른 바 ‘지역형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특성화 방안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계획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차별성이 없다면 전 세계적인 그린뉴딜사업에 대한 시장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 사회·공간적 특성(Socio-spatial characteristics)
공간이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전개되는 터전이다. 공간은 계층, 성별, 인종, 연령, 장애와 같은 다양한 정체성에 기반한 사회적 권력관계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장이다(안숙영 2012; 문경희, 2013). 또한 동시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실천의 장소로서 그 사회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문경희, 2013).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개별 도시들의 특정 공간에서 사회계층간의 분화가 확대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강남, 강북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차별적 공간을 형성하였다(이성호, 2019).
정부는 지난 10월에 <표 6>에서와 같이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인 ‘지역균형 뉴딜’을 발표하였다. 정부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하여,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지역적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10. 13.).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발전전략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정책을 취하여 왔으며 그 결과, 급격한 압축성장이 가능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또는 재정력이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력 격차가 세수기반 및 재정력 격차로 이어지면서 일종의 경제 및 사회적 악순환이 나타났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지역균형뉴딜’은 기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그린뉴딜을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판단되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 기초 지방자치단체 266개 모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처럼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은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계획안 토대로 광역차원에서의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기초에서는 중앙과 광역의 가이드라인 또는 방향성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적용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세부사업을 수립한다. 이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 방향과 전략, 범위, 세부사업 등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추진주체의 정책결과에 따라 사회·공간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체계는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의 4단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린뉴딜 또한 이와 같은 체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차원에서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그린뉴딜방향을 의미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승인을 거쳐 공고·확정됨에 따라 최근 동 계획을 구체화하게 될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소관기관별로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의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을 발표하였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광역차원에서의 그린뉴딜을 의미한다. 또한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서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법정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이 사실상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 중인 그린뉴딜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간적 범위,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에서 발표될 구체적인 계획의 방향 및 사업제시에서는 도시계획체계처럼 각 계획마다의 역할과 과제, 법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간적, 법적 중복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체계의 연계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우 장기적이고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이 개별 필지단위로 작동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생활권 계획’을 도입하여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계획체계를 마련하였다(서울정책아카이브). 이처럼 그린뉴딜에 있어서도 각 계획체계 간 연계성이 미흡하다면 두개 이상의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수립할 수 있는 그린뉴딜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지역중심’, ‘지역균형’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어, 앞서 언급한 ‘그린뉴딜정책체계’을 구현하여 제시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정책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공간적 특성 관점에서 그린뉴딜 추진상황을 바라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기존 정책을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고, 동시에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수립을 통해 실용적인 특성화 공간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절충·보완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향후 정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각 지역마다 독특한 공간 조성을 통해 혼용단계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3. 리추얼(습성, Rituals, habitus)
본 연구에서 리추얼(Rituals)이란 용어를 습성으로 번역하였지만, 사실 리추얼이란 용어는 정의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기에 한 마디로 정의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리추얼이란 구두형식은 포함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한 방식과 순서에 의해 일회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과 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실재(reality)를 구성하고 의미를 생성시키는 주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박미경, 2013).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본 연구에서의 리추얼, 즉 습성의 의미는 그린뉴딜이라는 특정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리추얼은 그린뉴딜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화된 그린뉴딜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우려가 아닌 성공에 위한 기회라는 인식을 형성하거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등의 리추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인 리추얼이 아닌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도가 담겨 있어야 하며 반복적 수행을 통해 강력한 정책 발굴 및 추진문화로 만들어 나가야 효과가 있다(디지털투데이, 2019. 12. 10.).
그린뉴딜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 그리고 실제 주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측면에서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로 판단된다. 현재 그린뉴딜이 발표된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발표를 서두르는 이유는 바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우선적으로 리추얼을 활용하여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9월 환경부에서는 지역이 주도하여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공간의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시작하였다.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한국판 뉴딜의 한축인 그린뉴딜차원의 핵심공모사업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중앙정부정책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모라는 수단을 통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정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곳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역량을 리추얼을 통해 확보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장인 단체장은 중앙정부의 정책가치를 확장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여 이를 통해 조직을 강화하고,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상에서 향후 재선을 위해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이미 ‘뉴딜’이라는 용어를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선정을 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체득한 리추얼이 존재하여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는 노하우가 있다. 이러한 노하우가 축적되고 경험치가 쌓이면 이것이 바로 그린뉴딜의 ‘리추얼’이 되는 것이다.
4. 연계 유형(Patterns of association)
본 연구에서 ‘연계 유형’이란, 그린뉴딜과 관련된 모든 이해주체들의 관계성 및 연계 정도를 의미한다. 그린뉴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주체, 즉 정책행위자 간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련 참여주체들이 누구이고, 그들의 관계는 어떠하며, 각각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조절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여관현 외, 2011; 방성훈·변창흠, 2012).
그린뉴딜은 사실 환경과 산업이라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개념들의 융합적 용어이다. 특히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피해 등의 문제는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의 발전양상과 얽혀 복잡한 갈등을 빚고 있다(채여라·정예민, 2017). 이와 같은 정책적 상황을 감안하여 정책행위자들을 구성해보면, 공공에서는 중앙정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민간에서는 그린뉴딜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산업단지, 저탄소 에너지 신산업 등과 관련된 민간기업 또는 시민사회, 해당 지역주민 등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그린뉴딜은 중앙정부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경쟁 및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하려는 사업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내용을 포함된 지역형 그린뉴딜이 아닌 기존 정책을 정부정책과 물리적인 연결을 한 정도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적 공간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지난 9월 환경부에서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공간의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그린뉴딜 발표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첫 번째 경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총 226개가 있다.6) 그러나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지방소멸, 지역소멸이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게 사회·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특히 지방소멸은 기존 농어촌 과소화 현상, 저출산·고령화 지표 등에 근거하고 있지만, 지역의 지속가능성, 즉 생존이라는 관점으로 확대되면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정민석, 2020).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결과7)를 보면, 향후 2018년 6월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503개로 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동 수준의 소멸위험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81.1%, 경북 76.8%, 전북 75.9%, 충남 70.2%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는 현황에서 경기 부양 차원에서 발표한 그린뉴딜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원래 그린뉴딜의 목적인 기후위기 극복과 더불어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지역의 명운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위기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살아갈 길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기획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시너지를 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때로는 경쟁하고 필요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사실 협력은 비단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을 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대행정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모두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김수연, 2020). 특히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160조원) 중 실질적인 지역사업규모는 75.3조 원 수준(약 47%)으로, 대부분의 뉴딜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협업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관계부처합동, 2020.10.13.).
강동우(2019)연구8)에 의하면, 지역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낮아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공간적 상관관계가 지방소멸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지방소멸에서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지역의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는 주변지역의 지방소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그린뉴딜이 지역의 경기부양을 이끌어 내어 일자리를 창출하되 이는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각자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상생적 경쟁이 되어야 지방소멸의 위험도 낮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
미국의 경우, 소규모 커뮤니티(county, town)를 국가형성의 기초로 삼고 있고, 건국 이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연방제 국가체계를 형성하면서 연방과 지방은 끊임없는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여 왔다(문재완, 2008; 김재선, 2018). 다만 이는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상하관계 또는 불가피한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닌 서로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함으로 해석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체계성을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 역시 지역정책을 집행할 때, 가령 소멸위험도에 따라서 지역을 유형화해 지원의 규모와 내용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모든 지역이 독립적으로 이런 여건을 마련하기는 힘들며, 작은 규모 지역들은 지방의 중핵도시와 이런 자원들을 특성화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박철, 2019).
‘연계 유형’과 관련하여 글로컬리제이션 분석에 기준에 비추어보면 정책의 초기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는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 내적 사회성을 지닌 보존 단계로 판단된다. 사회성은 인간 삶의 고유 영역이자 종합적인 능력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신민정 외, 2020). 그린뉴딜의 사회성은 해당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내적 사회성은 해당 공공(중앙, 광역, 기초 등)조직 또는 개인 활동에서 나타난다. 반대로 외적 사회성은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은 같으나,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회적 관점과 영향력에 의해서 드러난다(최승언·신명경, 1994). 또한 실제 공공(중앙 및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그린뉴딜이 추진될 때 주민들이 실제로 정책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리경험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린뉴딜과 관련된 예산 및 영향력을 가져오기 위해 새로운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충·보완의 단계의 특성도 어울러 보인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관점에서 분석기준을 설정하여,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iulianotti & Robertson(2007)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인 ①문화적 수용성(Cultural receptivity), ②사회공간적 성격(Socio-spatial characteristics), ③리추얼, 습성(Rituals, habitus), ④연계 유형(Patterns of association)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분석기준은 새로운 정책 등을 받아들이는 개방정도(openness)와 관련된 4가지 단계[보존(relativization), 절충·보완(accommodation), 혼용·합성(hybridization), 변화(transformation)]로 구체화하여 현재 추진 중인 그린뉴딜이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에 제시하였다.
‘글로컬리제이션’이란 실질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이 만나 세계화와 지역고유문화의 콘텐츠를 조화 및 융합하여 독자적인 특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그린뉴딜 자체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실행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계획수립을 통해 추진되어야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컬’이라는 방향성은 향후 전 세계적인 동향에 대응하고 동시에 지역적 여건에 부합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
‘글로컬리제이션’ 관점을 적용한 그린뉴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수용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사회가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을 얼마나 받아들여 정책적으로 구현되는 지에 대한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정책을 참고하여, 지역여건을 반영한 그린뉴딜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되는 ‘지역형 뉴딜사업’은 대부분 기존 정부정책과 연계된 기초수준의 계획에 그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을 분석기준에 적용해보면, 정책초기인 관계로 정부의 계획을 전면적 수용하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정책을 준비하는 단계로 판단된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내외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해 정책적 적극성을 선포한 뒤 지역주민, 기업 및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사업을 조정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는 절충, 보완 등의 단계로 나아가고, 결국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성화된 맞춤형 계획이 수립된다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해 기존 문화의 관행과 형태를 보존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 보전 단계에서는 기존 행태와 차별적 내용을 거부 또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공간적 특성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은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계획안 토대로 광역차원에서의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기초에서는 중앙과 광역의 가이드라인 또는 방향성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적용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세부사업을 수립하는 체계로 이해된다. 이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 방향과 전략, 범위, 세부사업 등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추진주체의 정책결과에 따라 사회·공간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지역중심’, ‘지역균형’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어, 앞서 언급한 ‘그린뉴딜정책체계’을 구현하여 제시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정책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공간적 특성 관점에서 그린뉴딜 추진상황을 바라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기존 정책을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고, 동시에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수립을 통해 실용적인 특성화 공간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절충·보완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향후 정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각 지역마다 독특한 공간 조성을 통해 혼용단계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리추얼이란 구두형식은 포함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한 방식과 순서에 의해 일회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리추얼, 즉 습성의 의미는 그린뉴딜이라는 특정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리추얼은 그린뉴딜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화된 정책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우려가 아닌 성공에 위한 기회라는 인식을 형성하거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등의 리추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인 리추얼이 아닌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도가 담겨 있어야 하며 반복적 수행을 통해 강력한 정책 발굴 및 추진문화로 만들어 나가야 효과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정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곳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역량을 리추얼을 통해 확보하려고 하며 그 과정에서 노하우가 축적되고 경험치가 쌓이면 이것이 바로 그린뉴딜의 ‘리추얼’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계 유형’은 그린뉴딜과 관련된 모든 이해주체들의 관계성 및 연계 정도를 의미한다. 이미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발표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적 공간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위기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살아갈 길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기획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시너지를 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때로는 경쟁하고 필요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그린뉴딜이 지역의 경기부양을 이끌어 내어 일자리를 창출하되 이는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각자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상생적 경쟁이 되어야 지방소멸의 위험도 낮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전 세계적인 그린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핵심의 한축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했고, 이에 발맞추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맞춤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비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또는 활성화 측면만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그린뉴딜은 세계화와 지역화가 공존하여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 글로컬 현상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의사결정과 정책초기라는 한계로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화된 그린뉴딜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화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적 체계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글로컬리제이션’ 관련 선행연구에서 차용한 분석 틀을 사용해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것은 사실이나 분석기준이 선행연구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발표되지 얼마 되지 않은 정책의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없는 시점에서 분석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뉴딜은 세계화와 지역화가 조화롭게 융합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활용도에 따라 긍정적인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그린뉴딜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References
- 강동우(2019). “지방소멸 위험과 지역고용의 상관관계 분석”, 「노동리뷰」2019.5:30-39.
- 고재경(2020). “그린뉴딜 성공의 조건: 탄소인지예산”, 「이슈&진단」430, 경기연구원.
- 고재경·예민지(2020). “기초지자체 에너지정책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도 시범 적용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22(3):1-28.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제정조정제도 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국토교통부(2020).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2021-2025)」.
- 국토교통부·LH(2020). “지속가능한 도시의 핵심 도시재생에 그린을 더하다”, 「도시재생뉴딜 웹진」14.
- 권희준(2020). “Glocalization의 암과 명: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서평”, 「글로벌창의문화연구」9(1):96-100.
- 김민지(2018). “글로컬 시대 공시적 미술관과 세계도시체제”, 「기초조형학연구」19(2): 29-44.
- 김성수(2015). “영미권 글로컬문화연구의 지적 궤적과 전망: amazon.com에서 판매되는 글로컬 서적 소개를 중심으로”, 「글로컬 창의 문화연구」4(1):9-22.
- 김수연(2020),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20(1):3-25.
- 김재근·권기헌(2007). “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수용성: 경기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4):173-199.
- 김재선(2018).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위한 조직과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18(3):21-24.
- 문경희(2013). “이주노동자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권리에 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23(3):197-224.
- 문재완(2008). “미국 헌법상 연방주의 발전사 연구”,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4:82-95.
- 민병길(2019). “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이슈&진단」364, 경기연구원.
- 박미경(2013). “삶의 이야기와 만나는 성서교수 연구 일상의 리추얼을 통한 체득화된 성서교육”, 「기독교교육정보」39:111-132.
- 박철(2019). “[한국 지방의 미래는 안녕한가?] 인구절벽은 지방소멸 가시화 경고: 30년 후 84개시·군 1383개 읍·면·동 소멸 우려_인구 2019년 5200만명에서 2067년 3900만명”, 「월간 주민자치」96:65-72.
- 방성훈·변창흠(2012).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주체 간 갈등관계 변화 과정 연구”, 「도시행정학보」 25(1):201-239.
- 배은석(2010). “글로컬 문화 시대 한식 세계화의 의미 성찰”, 「인문콘텐츠」 18:337-354.
- 성남시(2019). 「성남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손웅비·박윤환(2020). “코로나 19 사태로 본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와 리더십: 경기도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2(2):1-25.
- 신윤정·이경민·유제광(2020). “온라인 비디오 게임 사용과 사회성 연구의 주요 쟁점에 관한 문헌고찰”, 「인지과학」 31(3):55-76.
- 신윤창·안치순(2009).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정책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3):189-211.
- 안숙영(2012). “젠더와 공간의 생산: 여성청소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2(3):89-112.
- 여관현·최조순·최근희(2011). “도시환경정비사업 갈등형성과정의 정책네트워크분석: 용산4구역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4(2):121-148.
- 왕광익(2013).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계획 연구」, 국토연구원.
- 원다솜·박치완(2015). “이분법적 패러다임 극복과 지역세계화: 데이비드 헨리황의 『M. 나비』를 중심으로”, 「글로컬창의문화연구」4(1):48-63.
- 유재호·전의찬·김하나(2020).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분석: 물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22(3):261-282.
- 이동원·이아랑(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제2020-4호, 한국은행.
- 이병민·이원호(2014).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의 문화변동과 지역발전: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17(2):215-230.
-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 이성호(2019). 「수원 내 주거공간 계층화의 사회·공간적 특성 연구: 영통, 광교 지역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 이재용·김지수(2020).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개념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4(1):47-74.
- 이정찬(2020).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이현주(2013). “순천시의 생태도시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관한 연구: 2013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2013:83-94.
- 이혜경(2020).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동향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25호, 국회입법조사처.
- 장원호·송정은(2016). “글로컬 문화의 개념과 한류”, 「문화콘텐츠연구」8:7-34.
- 정민석(2020). “학교폐교 사례를 통한 지방소멸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책연구」20(1):1-21.
- 제러미 리프킨, 안진환 역(2020), 「글로벌 그린 뉴딜」, 민음사.
- 조공장(2019).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채종헌(2017). 「공론화 절차 활성화를 통한 정책수용성 제고 및 사회통합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체여라·정예민(2017). 「환경경제 분석에서 행위자 기반 모형의 활용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최경호(2020). 「그린 뉴딜과 사회주택」,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최승언·신명경(1994). “지구과학교육과 목표와 발전에 관한 연구”, 「사대논총」 49:1-35
- 최종수(2020). “그린 뉴딜, ‘따끈한 아이스아메리카노’인가?”, 「도시정보」 461:28-32.
- 하진·유동환(2017). “중국시장 진출 시 브랜드명의 글로컬화 특징 분석”, 「문화콘텐츠연구」 11:115-140.
- 한주성(2018). “지역자원과 글로컬리제이션을 위한 지역 만들기”, 「대한지리학회지」 53(6) :829-845.
- 행정안전부(2020).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 홍순권(2010), “글로컬리즘과 지역문화연구”, 「석당논총」 46:1-17.
- 환경부(2011). 「저탄소녹색도시 확산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 환경부(2020). 「기후위기시대, 도시의 녹색전환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안)」.
- Assayag(1999). ‘La glocalisation du beau: Miss Monde en Inde, 1996’, Terrain 32: 67–82. [https://doi.org/10.4000/terrain.2743]
- Barbier(2020). 「Greening Post‑Pandemic Recovery in the G20」,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https://doi.org/10.1007/s10640-020-00437-w]
- Brand(1999). “Dialectics of Institutionalisation: The Transformation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Germany”, 「Environmental Politics」81: 35–58. [https://doi.org/10.1080/09644019908414437]
- Driver(1998). 「Liberating rites: understanding the transformative power of ritual」, Colorado: Westview Press.
- Giulianotti & Robertson(2007). “Forms of Glocalization: Globalization and the Migration Strategies of Scottish Football Fans in North America”, 「Sociology」41(1):133–152. [https://doi.org/10.1177/0038038507073044]
- Giulianotti & Robertson(2012). 「Glocalization and Sport in Asia: Diverse Perspectives and Future Possibilities」, Sociology of Sport Journal, Human Kinetics, Inc. [https://doi.org/10.1123/ssj.29.4.433]
- Hogue(2003). 「Remembering the future imagining the past: story, ritual, and the human brain」, Cleveland: The Pilgrim Press.
- Robertson & White(2003). ‘Globalization: An Overview’, in R. Robertson and K.E. White (eds) Globalization: Critical Concepts in Sociology(six volumes), 1–44. London: Routledge.
- Robertson & White(2004). ‘La Glocalizzazione Rivisitata ed Elaborata’, in F. Sedda (ed.) Glocal, pp. 13–41. Roma: Luca Sossella Editore.
- Robertson & White(2005). 「Globalization: Sociology and Cross-Disciplinarity」, in C. Calhoun, C. Rojek and B.S. Turner (eds) The Sage Handbook of Sociology,345–66. London: Sage. [https://doi.org/10.4135/9781848608115.n21]
- Robertson(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Sage.
- Robertson(1994). “Globalisation or Glocalis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1(1):33–52. [https://doi.org/10.1080/13216597.1994.9751780]
- Robertson(1995). “Glocalization: Time-Space and Homogeneity-Heterogeneity”, 「Global Modernities」25–44. [https://doi.org/10.4135/9781446250563.n2]
- Roudometof(2015). “Theorizing glocalization: Three interpret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1–15.
- Yomota(1999). “New Challenges for Japan: A Historical Look at Japanese Film in a Glocal Context”, 「Jap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134: 277–293.
- Pestoff, V., Osborne, S. P., & Brandsen, T. (2006). Patterns of co-production in public services:Some concluding thoughts. Public Management Review, 8(4), 591–595. [https://doi.org/10.1080/14719030601022999]
- Joshi, A., & Moore, M. (2004). Institutionalised co-production: Unorthodox public servicedelivery in challenging environment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0(4), 31–49. [https://doi.org/10.1080/00220380410001673184]
- 경기도(2020. 7. 27). 「이재명, “경기도형 뉴딜이 공정한 세상, 대동세상의 꿈을 앞당기길”」.
- 관계부처합동(2020. 10. 13.).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 광명시(2020.7. 2.). 「광명시 그린뉴딜, 모든 부서 함께 고민하다」.
- 광주시(2020. 8. 20).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실현 본격화 “기후 위기, 광주형 AI-그린뉴딜로 극복한다”).
- 디지털투데이(2019. 12. 10.). 「“변화를 이끄는 습관 ‘리추얼’이 기업 혁신 창출한다”」.
- 매일경제(2020. 10. 9.). 「“10년간 5조弗 투자”…바이든發 그린뉴딜에 美재계 ‘군침’」.
- 비전21뉴스(2020. 10. 16.). 「이천시 엄태준 시장 ‘이천형 뉴딜’ 밑그림 그린다」.
- 서울경제(2020. 9. 28.). 「김용범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그린뉴딜에도 힘 실릴 것”」.
- 서울로컬뉴스(2020. 4. 30.). 「서울시, 세계 96개 도시와 포스트 코로나 TF 추진」.
- 서울시(2020. 7. 8.). 「서울시 ‘그린뉴딜’로 탄소배출 제로 도시 실현」.
- 수원시(2020. 7. 28.). 「탄소중립도시’를 선도하는 환경수도 수원시」.
- 에너지신문(2020. 9. 16). 「그린뉴딜→에너지전환 연계, 전문가들의 견해는」.
- 에코앤퓨쳐(2018. 8. 31). 「환경과 지역을 모두 살리는 방법, 친환경도시」.
- 충청남도(2020. 6. 5.). 「‘충남형 그린뉴딜’ 50개 사업 2조 6400억 투입」.
- 충청투데이(2020. 10. 13.). 「‘말뫼의 눈물’과 지방자치」.
- 케이랜(2020. 7. 14.). 「‘전북형 뉴딜정책’ 추진 본격화」.
- 화성시(2020. 7. 28.). 「서철모 화성시장, “기후위기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으로”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
- 환경부(2020. 7. 15.).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 환경부(2020. 7. 21.). 「지자체 대상 그린뉴딜 사업 설명회 개최」.
- 환경부(2020. 9. 9.).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관련 주요 Q&A」.
- 환경부(2020. 9. 9.). 「스마트 그린도시, 환경부와 지역이 함께 만듭니다」.
- http://www.icleikorea.org/,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 https://www.seoulsolution.kr/, 서울정책아카이브.
2013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기대학교 건축안전공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행정, 도시재생, 해양도시, 스마트도시, 도시거버넌스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2020)”, “도시미래와 재생(2017)”, “세계도시의 이해(2014)”, “신도시학개론(2013)”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지역재생 관점에서 본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정책적 함의(2020)”, “중국 수도권의 산업구조 분석: 전·후방연계효과를 중심으로(2020)”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006년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건축학과에서 M. arch 석사학위를 받았고, 2020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박사수료를 하였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건축 및 주거 환경과 도시재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