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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REVIEW - Vol. 22, No. 4, pp.285-311
ISSN: 2005-8349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Nov 2020
Received 10 Oct 2020 Revised 06 Nov 2020 Accepted 09 Nov 2020

소득-자산 이중빈곤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초정부 빈곤실태: 경기도 31개 시군을 중심으로

민효상** ; 김재희***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제1저자)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연구원(교신저자)
Analysis of Poverty in a Dual Perspective of Income and Asset: focusing on Gyeonggi Province
Min, Hyosang** ; Kim, Jaehee***
**Research Fellow,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Gyeonggi Welfare Foundation(First Author)
***Researcher, Dept. of Policy Planning Divisi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Corresponding Author)

초록

그동안 빈곤 연구의 관심은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한 축인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산빈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지방정부로 분석대상의 관심이 변화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데이터 활용 등으로 특정 지역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연구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과 자산의 이중빈곤의 관점에서, 경기도의 기초지방정부 간 상대적 관점에서 빈곤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8년 경기도 지역주민욕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기도 전체 및 31개 시군의 소득빈곤, 자산빈곤, 이중기준에 따른 빈곤유형(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이중빈곤) 현황과 상대적 수준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의 소득빈곤과 자산빈곤 수준은 31개 시군 간 격차(상대소득빈곤 최대 3.3배, 상대자산빈곤 최대 6.4배)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자산 이중기준에 따른 빈곤유형별 빈곤율 역시 31개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이중빈곤가구는 시군 간에 최소 1.2%(포천시)에서 최대 53.1%(연천군)로 비율 차이가 큰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31개 시군 중 소득빈곤율과 자산빈곤율이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의 경우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고, 장애인가구 비율이 높고, 주거형태가 월세·무상거주 비율이 높고, 경제활동미참여 비율이 높은 등 빈곤과 관련된 요인으로 밝혀진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빈곤의 개념 및 측정에 대해 소득과 자산기준을 포함하는 이중적 관점에서 진행하였다는 점, 국가적 관점이 아닌 기초정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빈곤연구의 확장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기초정부 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향후 광역정부 빈곤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overty status using the dual perspective of income and asset in 31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a miniature ver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udy used Gyeonggi Provincial Residents’ Desire Survey data in 2018 for analysis. The study applied the dual perspective of poverty and divided households into four poverty groups: non-poverty, income poverty, asset poverty, and double poverty. Also, the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overty group. The following findings come from the analysis. First, the gap between income poverty and asset poverty in Gyeonggi Province was enormous, reaching up to 6.4 between the poorest and the wealthiest city. Second, according to the income-asset double criterion, the poverty rate by type of poverty also showed a considerable variation by 31 cities. In particular, double-poor households showed a massive difference in ratio between cities and counties, from at least 1.2% (Pocheon-si) to a maximum of 53.1% (Yeoncheon-gun). Lastly, in the case of regions in which the income and asset poverty rate were higher than the Gyeonggi average of 31 cities had shown characteristics identified as factors related to poverty. For example, the household average age was high, the education level was low, and the ratio of disabled households was high, and so on. This study had a significant meaning in terms of the poverty study scope extended from a national perspective to a local government. Moreover, it is meant to discuss the approach to poverty from a dual perspective, including income and asset. Therefore, this study could be a valuable resource in establishing poverty policies tailored to each regional needs.

Keywords:

Gyeonggi province, income poverty, asset poverty, income-asset dual poverty

키워드:

경기도,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자산 이중빈곤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성장 둔화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문제는 전 세계의 주요한 사회적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빈곤으로 인한 소득결핍은 건강불평등, 교육·문화 소외, 주거 불안정, 사회적 고립 등의 다양한 삶의 영역과 연관되어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IMF 경제위기로 촉발된 빈곤문제는 빈곤의 장기화 및 고착화로 이어지며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고되고 있다(노혜진·김현정, 2019).

빈곤문제는 학술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다루어지는 주제로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빈곤연구는 사회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우리사회 빈곤의 현실과 원인에 대하여 성별, 연령, 직업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기준으로 빈곤율 추이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강병창·박병현, 2010; 김교성, 2007; 김문길, 2017; 김진욱·고은주, 2012; 석재은, 2004; 허수연, 2011), 노동패널, 복지패널 등의 종단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빈곤진입자의 특성과 빈곤진입의 원인을 변화 추적하는 동태적 연구(구인회, 2002; 김교성·노혜진, 2009; 김환준, 2011; 이상록·백학영, 2009; 채구묵, 2015) 등이 다양하게 선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빈곤의 동태적·시계열적, 가구별·집단별 등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상당수의 빈곤연구가 소득빈곤에 초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소득만을 기준으로 빈곤문제를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꾸준하게 논의되며, 소득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빈곤수준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자산은 개인 또는 가구가 소득 저하로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하더라도 생계유지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수단으로서(김성태 외, 2016) 소득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과 함께 자산 기준이 고려되고 있고, 자산빈곤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됨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산빈곤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강성민·유태균, 2009; 남상호, 2009; 석상훈, 2011; 유태균 외, 2014; 이상은 외, 2011; 이영라·이숙종, 2018; 이태진 외, 2005). 최근에는 소득과 함께 자산의 이중적 관점에서 빈곤수준을 분석한 연구(김성태 외, 2016; 신규수, 2019)가 수행되어 빈곤의 다각적인 양상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시해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 모두 전국단위 분석이 주로 진행된 한계가 있다.

최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복지전달체계에서 일선기관의 모습이 아닌 주도적으로 지역의 복지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복지분권 및 재정분권 논의(박병현 외, 2015; 오영삼 외, 2018; 이재원·오영삼, 2018; 정진경, 2008)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체복지사업을 시행·확대해야 하며, 지역주도의 복지사업 확대 이슈에 있어 빈곤문제도 예외일 수 없다. 이는 지방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빈곤원인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내 복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제도적 마련에 기초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최인덕, 2019) 지역별 빈곤의 특성,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국내 빈곤연구들의 다수가 전국단위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한 빈곤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제시하는 부분은 제한된 측면이 있다. 최근 기초정부 단위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김진욱, 2015; 박보영, 2009; 오민수 외, 2012; 최인덕, 2019; 허미영, 2008)가 존재하나, 대부분 기초정부 및 광역정부 단위의 평균적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 주가 되어 기초정부 간 빈곤 격차의 세부적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단위는 지방정부, 특히 기초정부 관점에서, 그리고 분석범위는 소득과 자산의 이중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31개 시군별 다양한 특성이 빈곤의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어(경기복지재단, 2019), 지역 내 빈곤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빈곤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김성태 외(2016) 연구의 소득 기준에 더해 자산 기준을 포함한 이중빈곤 관점에서 빈곤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광역정부 내 기초정부 간 소득-자산의 이중빈곤 관점에서의 비교를 통해 기초정부는 유사·동종·인접 지역에서의 빈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향후 빈곤완화를 위한 자체복지사업의 방향과 전략을 구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의 소득빈곤-자산빈곤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경기도의 소득-자산 이중기준을 적용한 빈곤유형별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대적 빈곤 수준이 열악한 곳은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들의 인구사회학적 및 노동시장 특성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빈곤의 개념 및 유형

빈곤은 통상적으로 일정한 소득수준이 충족되지 않고 부족한 상태를 일컬으며, 크게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절대적 빈곤의 측정에는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과 반물량 방식(engel method)이 가장 대표적이다. 전물량 방식은 Rowntree(1901)가 1899년 영국 York 지역주민 대상 생활실태조사에서 계산한 방식이다.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품과 그 각각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가격으로 환산한 값의 총합을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것으로(박정민 외, 2015), 과거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결정도 이 방식을 채택하였다. 반물량 방식은 Orshansky(1969)가 1960년대 초반에 미국인의 빈곤선을 산출할 때 적용한 방식으로, 최소한의 영양으로 균형잡힌 식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최저 식료품비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하여 산출한다(박정민 외, 2015). 근래에는 통상적으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를 절대적 빈곤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절대적 빈곤은 인간으로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개념에 기초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전문가의 자의성과 국민들 간 생활수준의 격차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존재한다. 이에 Townsend(1979)는 절대적 욕구(absolute needs)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지출수준을 합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개인이 사회 내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물품이 결핍된 수준과 사회적 활동에서 배제된 정도를 통해 빈곤을 측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박정민 외, 2015). 이는 빈곤이 한 사회의 생활수준과 방식을 고려한 사회적 맥락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상대적 개념을 일컫는다. 즉, 상대적 빈곤은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평균소득 또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상대적 빈곤층으로 추정한다.

한편, 소득기준의 빈곤분류는 개인의 전체 복지수준 및 다양한 차원의 생활환경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며(김경혜, 2011; 김은주, 2015) 빈곤을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측정해야 하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자산빈곤에 대한 관심은 기존 소득 기준만을 적용한 빈곤 측정에 대한 한계가 제시된 데에서 함께 출발하였다. 자산은 개인 또는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축적해놓은 것으로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의미한다. 특히, 자산은 개인의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경우에 소득활동 재개시점까지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생활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김성태 외, 2016; 이영라·이숙종, 2018). 즉, 자산의 보유는 소득빈곤을 일정기간 지연하게 해준다는 의미로서 빈곤 해소 또는 빈곤율 축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더욱이, 자산은 우리나라의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 및 적용되기 때문에 빈곤가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자산 자원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

자산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은 연구자들의 정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Haveman & Wolff(2005)는 가구 혹은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충분하지 않은 유형자산자원을 보유한 경우를 자산빈곤으로 정의하였고, 5,000달러 이하를 절대자산빈곤으로 규정하였다. Brandolini et al.(2010)은 소득을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자산빈곤을 측정하였는데, 상대적 빈곤 개념을 원용하여 연 소득빈곤선의 1/4을 절대적 자산빈곤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국내 연구의 자산빈곤 측정 개념을 검토해보면, 연구자에 따라 절대적 또는 상대적 중 한 가지 개념으로 자산빈곤을 측정하거나, 두 개념을 동시에 활용하여 측정한 것을 볼 수 있다(<표 1> 참조).

국내 선행연구의 자산빈곤 측정 개념 및 빈곤선

종합하여 보면, 소득-자산의 이중적 관점과 각 빈곤의 개념을 절대적·상대적 관점을 함께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지역의 빈곤실태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을 절대적·상대적 개념을 적용하여 경기도의 빈곤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소득-자산빈곤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소득빈곤 관련 연구는 그동안 매우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어왔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기준으로 소득빈곤층의 특성 및 원인을 분석한 연구(강병창·박병현, 2010; 김교성, 2007; 김문길, 2017; 김진욱·고은주, 2012; 허수연, 2011)에서 더 나아가 종단분석을 통해 빈곤 진입, 탈피, 재진입 등 빈곤의 역동성을 분석한 연구(구인회, 2002; 김교성·노혜진, 2009; 김환준, 2011; 이상록·백학영, 2009; 채구묵, 2015), 소득을 중심으로 소득이동성 정도를 분석한 연구(김성태 외, 2012; 박재완, 2017; 석상훈, 2009a; 윤성주, 2018),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김경아, 2008; 김수정, 2010; 김안나·홍현우, 2018; 남정휘, 2016; 노승현·백은령, 2012; 석상훈, 2009b, 2010; 이상붕·한준, 2016; 이상진, 2019; 진재문 외, 2014) 등 상당수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있다.

반면, 국내 자산빈곤 관련 연구는 2000년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자산빈곤 초기 연구들은 주로 가구소비실태조사, 한국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산빈곤가구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남상호, 2009; 이상은 외, 2011; 이태진 외, 2005). 이 연구들은 소득기준보다 자산기준을 적용할 때 빈곤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자산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이후에 자산빈곤가구의 빈곤탈피 및 진입의 동태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강성민·유태균, 2009; 석상훈, 2011), 자산빈곤가구가 소득빈곤가구보다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더 어렵다고 나타난 결과를 통해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의 빈곤정책 및 자산빈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교하거나 결합하여 살펴보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니계수를 활용한 불평등을 중심으로 소득과 자산을 비교하는 연구(남상호, 2008; 이정우·이성림, 2001; 전승훈·임병인, 2008)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들은 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소득과 자산의 지니계수를 분석하여 자산의 불평등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자산불평등도가 1998년까지 심화되다가 2000년대에는 부분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 측정에 소득과 자산을 함께 분석한 연구(윤희숙 외, 2013; 이영라·이숙종, 2018; 이영애, 2016; 이주미·김태완, 2014)들이 발표되며, 경제적 빈곤의 지표로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야 함이 논의되었다. 특히, 김정훈 외(2016)는 소득-순자산가치의 개념으로 중산층의 규모를 추정하였고, 소득과 자산을 모두 고려할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 소득 이외에 자산의 유동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택자산의 가치와 고령층의 경제활동 및 은퇴 결정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주택의 가치 상승은 노동시간 감축과 은퇴 가능성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이경곤·성효용, 2018; Zhao & Burge, 2017; Zhao, 2018), 주택자산이 개인의 경제활동참여와 연결되어 빈곤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소득과 자산의 이중빈곤 관점에서 빈곤유형을 구분하는 연구가 일부 시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성태 외(2016)는 재정패널 1~7차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을 소득과 자산의 이중적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빈곤지위를 구분하였고,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에 동시에 직면하는 ‘구조적 빈곤’, 그리고 소득은 빈곤하나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확률적 빈곤’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조적 빈곤계층은 부채 수준이 높아 소득빈곤에 진입하면 보유자산이 없기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증가로 소득빈곤에서 탈출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자산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구조적 빈곤 해결을 위한 부채 감소, 자산형성지원 등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신규수(2019)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빈곤지위를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이중빈곤으로 나누고 빈곤지위별 부채보유 특성을 살펴본 결과, 자산빈곤층과 이중빈곤층은 생활비 조달을 위해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는 비제도권 금융을 사용하고 부채 수준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한편,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및 노동시장 특성 등이 빈곤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여부, 가구원수 및 주거형태 등의 변인이 빈곤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며(구인회, 2002; 김수정, 2008; 석재은, 2004; 홍백의·김혜연, 2007),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남성노인의 빈곤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옥금, 2007). 연령은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빈곤율이 높으며(김영주, 2008; 이상붕, 2018), 노인가구의 빈곤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주미·김태완, 2014; 진재문 외, 2014).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김교성, 2010; 최옥금, 2007; 홍백의, 2005), 가구주가 장애가 있는 경우(김태완, 2010; 박혜원·김원호, 2019; 손병돈, 2010) 빈곤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된다. 가구원 수는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강병창·박병현, 2010; 이영라·이숙종, 2018; 홍백의, 2005) 빈곤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빈곤 연구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자산빈곤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성민·유태균, 2014). 또한, 자가가구는 전월세가구에 비해 빈곤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는데(김교성, 2010), 이는 주거점유형태가 안정적이지 않을수록 소득 등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중고령자의 경상소득이 낮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이상붕, 2018). 노동시장 특성과 관련해서는 가구주 및 가구원 근로여부,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등이 빈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가 실업상태인 경우 빈곤율이 높고(김교성·노혜진, 2009; 손병돈, 2010), 비근로가구에 비해 근로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교성, 2010; 최현수·류연규, 2003). 또한, 가구주가 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김교성·최영, 2006; 홍백의·김혜연, 2007).

본 연구는 김성태 외(2016)의 소득-자산 이중기준을 통한 빈곤유형 개념을 활용하여 경기도 빈곤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 시군별 소득과 자산 기준 빈곤유형의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 중심 빈곤 정책적 제언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대적 빈곤 수준이 열악한 지역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파악한 빈곤 관련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여부, 가구원수, 주거형태)과 노동시장 특성(경제활동상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2018년 경기도 지역주민욕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중앙정부)의 전국 공통적 사회보장에 대한 조사내용에 광역단위의 경기도 및 시군별 자체 문항을 삽입하여 조사된 것이다. 이 조사에는 각 시군의 빈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소득과 자산 관련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표본 수집은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1차 층화표집,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2개 층으로 세부 층화표집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고, 시군마다 인구 규모에 따라 최소 500가구에서 최대 1,250가구가 조사되었다(민효상·박예은, 2018). 조사 기간은 2018년 4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수집된 27,153가구 중 이상치를 제외한 27,046가구의 사례가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분석가구의 일반적 특성(n=27,046)

2. 변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는 소득과 자산의 두 가지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였다. 먼저 소득변수는 가처분소득 값을 설정하였다. 절대적 소득빈곤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상대적 소득빈곤은 중위소득인 1,791,667원의 50% 미만인 가구로 구분하였다.

자산빈곤 측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을 측정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자산빈곤 측정에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변수를 활용하고 있으나, 분석자료의 한계상 주택가격 값으로 자산빈곤을 측정하였다.1) 구체적으로, 데이터 내 ‘거주주택가격(자가거주자)’, ‘전세보증금(전세거주자)’, ‘월세보증금(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자)’, ‘월세(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 사글세 포함)’, ‘일세’에 대한 산식을 설정하여 주택가격 총계를 산출한 값에서 ‘주택 구입자금 또는 보증금과 관련해서 빌린 대출금’의 총액을 제외한 값을 사용하였다.2) 자산빈곤 역시 절대적 자산빈곤과 상대적 자산빈곤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절대적 자산빈곤은 최저생계비 6개월 치를 산정한 후 그 미만인 가구, 상대적 자산빈곤은 중위 주거재산인 9,428,090원의 50% 미만인 가구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로 활용한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의 임계값은 <표 3>과 같다.

소득빈곤 및 자산빈곤의 구분 및 측정

소득과 자산의 이중기준에 따라 구분한 빈곤유형은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이중빈곤’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그림 1> 참조). 빈곤유형 구분에는 상대적 소득빈곤 및 자산빈곤 기준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소득빈곤, 자산빈곤의 의미는 각각 소득‘만’ 빈곤가구, 자산‘만’ 빈곤가구를 의미하므로, 소득빈곤에 해당하는 전체 가구는 ‘소득빈곤+이중빈곤’의 비율, 자산빈곤에 해당하는 전체 가구는 ‘자산빈곤+이중빈곤’의 비율로 확인해야 한다.

<그림 1>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 구분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에 앞서 소득 및 자산의 이상치를 검토하여 이상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하였고, 이후 연구의 모든 분석과정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소득과 자산의 분포를 살펴보았고, 절대적 소득빈곤, 상대적 소득빈곤, 절대적 자산빈곤, 상대적 자산빈곤 각각의 빈도와 비율을 경기도 전체와 31개 시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3). 둘째,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을 구분한 후,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빈곤유형별 빈도와 비율을 경기도 전체 및 31개 시군별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상대적 소득-자산 빈곤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및 노동시장 특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소득빈곤율 및 자산빈곤율 평균값을 기준으로 31개 시군을 상대적 빈곤유형 4개 집단4)으로 구분하였고,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각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및 노동시장 특성이 어떠한지를 검토하였다.


Ⅳ. 경기도 빈곤실태 분석

1. 소득 및 자산 분포의 추세

분석대상 가구의 소득 및 자산 각 구성요소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표 4>과 같다. 소득빈곤 측정을 위해 산정한 가처분소득 총액은 평균 약 3,761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자산의 항목별 평균

자산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가거주자의 주택가격은 평균 3억 1,892만원이었으며, 전세거주자의 전세보증금은 평균 1억 5,381만원이었다. 월세거주자의 경우 월세보증금은 평균 2,603만원, 월세는 평균 24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 거주자의 월세는 평균 213만원, 일세거주자의 일세는 평균 18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자금 또는 보증금과 관련한 대출금 수준은 평균 약 6,700만원이었다. 자산빈곤 측정을 위한 자산변수 총액은 평균 2억 2,805만원으로 나타났다.

2. 경기도 소득빈곤 현황

경기도의 소득빈곤 현황은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경기도의 소득빈곤율은 절대적 빈곤 16.7%, 상대적 빈곤 19.7%로 나타났다. 31개 시군별로 소득빈곤 수준을 살펴보면, 연천군이 절대적 소득빈곤율 39.7%, 상대적 소득빈곤율 44.6%로 가장 높고, 오산시(절대적 소득빈곤율 10.4%)와 성남시(상대적 소득빈곤율 13.5%)의 소득빈곤율 수준이 가장 낮았다. 상대적 기준으로 소득빈곤 수준을 비교해볼 때, 빈곤수준이 높은 지역은 연천군(44.6%), 가평군(42.5%), 안성시(36.9%), 여주시(33.8%), 양평군(30.8%), 남양주시(28.9%) 등 주로 농촌지역이었으며, 빈곤수준이 낮은 지역은 성남시(13.5%), 오산시(14.0%), 시흥시(14.0%), 군포시(15.2%), 안양시(16.0%), 하남시(16.8%), 광주시(16.9%), 과천시(16.9%) 등 도시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해볼 때, 경기도의 소득빈곤율은 시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상대적 소득빈곤율로 볼 때 최소(성남시 13.5%)와 최대(연천군 44.6%) 지역 간 약 3.3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이는 경기도 내 지리적 위치에 따라 빈곤상황에 차이가 있어 빈곤완화에 있어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정책 논의가 필요함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경기도 절대적 소득빈곤 및 상대적 소득빈곤(n=3,886,415) (단위: 가구수, %)

3. 경기도 자산빈곤 현황

경기도의 자산빈곤 현황은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경기도의 자산빈곤율은 절대적 빈곤 24.1%, 상대적 빈곤 22.7%로 나타나, 소득기준보다 자산기준 적용 시 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군별로 자산빈곤 수준을 살펴보면, 소득빈곤과 마찬가지로 연천군이 절대적 자산빈곤율 88.0%, 상대적 자산빈곤율 84.5%로 31개 시군 중 가장 높고, 자산빈곤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안양시가 절대적 자산빈곤율 14.1%, 상대적 자산빈곤율 13.2%로 나타났다. 상대적 자산빈곤율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자산빈곤율이 높은 지역은 연천군(84.5%), 포천시(48.8%), 가평군(47.1%), 파주시(36.3%), 하남시(35.1%), 여주시(34.5%) 등으로 소득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주로 농촌지역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산빈곤율이 낮은 지역은 안양시(13.2%), 광명시(14.2%), 용인시(14.8%), 구리시(15.6%), 성남시(17.7%), 고양시(17.8%) 등 도시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결과를 볼 때, 경기도의 자산빈곤율은 소득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시군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상대적 자산빈곤율은 최소(안양시 13.2%)와 최대(연천군 84.5%) 지역 간 약 6.4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 소득빈곤보다 지역 간 격차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자산빈곤은 주거재산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지대나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자산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 간 자산빈곤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결과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빈곤가구를 정의하는 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므로 경기도 빈곤지원 정책 수립 시 자산 기준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경기도 절대적 자산빈곤, 상대적 자산빈곤(n=3,313,590) (단위: 가구수. %)

4. 경기도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별 현황

경기도의 소득과 자산의 이중기준으로 빈곤유형을 구분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빈곤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 가구 중 비빈곤층이 68.5%였다. 빈곤가구 중에는 자산빈곤가구가 15.1%로 가장 많았고, 소득빈곤가구 8.6%, 소득과 자산 기준 모두 비곤가구에 해당되는 이중빈곤층은 7.8%였다. 빈곤유형별로 가구비율을 살펴보면, 소득빈곤에만 포함되는 가구의 비율은 의왕시가 22.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안성시 22.0%, 광명시 14.1%, 남양주시 13.2%, 양평군 12.3%, 평택시 12.1%, 안양시 10.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포천시는 0.7%로 1.0%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산빈곤에만 포함되는 가구의 비율은 포천시가 47.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연천군 30.6%, 가평군 29.3%, 파주시 25.6%, 하남시 25.3%, 남양주시 24.6%, 화성시 23.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산빈곤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명시가 7.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빈곤과 자산빈곤 모두에 포함되는 이중빈곤가구의 비율은 연천군이 5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 가평군 19.2%, 의정부시 16.8%, 여주시 15.0%, 안성시 13.1%, 남양주시 12.8%, 양주시 11.8% 등의 순으로 높았고, 포천시의 이중빈곤가구 비율이 1.2%로 31개 시군 중 가장 낮았다.

경기도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별 현황(n=3,025,690) (단위: 가구수. %)

이처럼 소득과 자산의 이중빈곤 관점에서 고찰할 때, 사회보장체계에 있어 단순한 소득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정책대상 집단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빈곤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다(신규수, 2019). 특히, 경기도는 시군 간 소득 및 자산의 이중적 관점의 빈곤가구 유형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가이드라인 수립을 바탕으로 각 지역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빈곤정책이 보다 정교하게 설계 및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5. 경기도 빈곤유형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및 노동시장 특성

1)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대적 빈곤유형 집단 구분

경기도 상대적 소득-자산 빈곤율 평균 값을 기준으로 31개 시군의 빈곤유형 집단을 구분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가로축(소득빈곤)과 세로축(자산빈곤)의 실선은 경기도 평균선을 의미하며, 소득빈곤 및 자산빈곤의 두 가지 기준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빈곤유형 집단을 도출하였다. A집단은 소득과 자산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상황이 좋은 ‘상대적 비빈곤’을 의미하며, 성남, 용인, 수원, 과천 등 대도시가 다수 포함된 유형이다. B집단은 ‘상대적 소득빈곤’ 유형으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자산은 양호하나 소득빈곤이 높은 광명과 의왕이 포함된다. C집단은 ‘상대적 빈곤’ 유형으로 소득과 자산 모두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며, 도내 3개군 모두와 12개 시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D집단은 ‘상대적 자산빈곤’ 유형으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소득은 양호하나 자산빈곤이 높은 이천, 화성, 하남 등이 해당된다.

<그림 2>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대적 빈곤유형 집단 구분

2)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대적 빈곤유형 집단별 특성

위 소득-자산 이중적 관점에서 31개 시군의 빈곤유형을 A집단(상대적 비빈곤), B집단(상대적 소득빈곤), C집단(상대적 빈곤), D집단(상대적 자산빈곤)으로 구분한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사회학적 및 노동시장 특성을 비교·고찰해보도록 한다.5)

빈곤유형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연령과 관련하여 가구주 평균연령은 C집단이 57.3세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B집단 57.2세, A집단 55.7세, D집단 54.3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 가구주 비율은 B집단(67.2%)과 C집단(66.9%)이 경기도 전체(64.4%)보다 높았고, 20대 이하 가구주 비율은 D집단이 2.3%로 경기도 전체(1.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대적 빈곤유형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단위: %)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C집단에 해당하는 지역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C집단은 초졸이하 비율이 18.2%로 4개 집단 중에서 가장 높고, 대학교이상 비율이 30.4%로 4개 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애여부와 관련해서는 C집단의 장애인가구 비율이 13.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B집단 11.5%, D집단 11.4%, A집단 10.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C집단의 장애인가구 비율은 경기도 전체 평균 11.7%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산빈곤에 큰 영향을 주는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자가거주 비율은 C집단이 65.3%로 가장 높고, 전세거주 비율은 B집단이 25.0%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월세거주 비율은 D집단이 20.9%로 가장 높고, 무상거주 비율은 C집단이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에는 제시하지 않지만 C집단의 경우 월세거주자의 보증금이 매우 적고 월세비용이 30만원 이하인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전월세 전환을 통해 계산해보면 전세금 1억원 이하가 대다수인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빈곤유형 집단별 노동시장 특성인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경제활동참여 비율은 D집단이 75.9%로 가장 높았고, A집단이 73.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참여유형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C집단이 33.1%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활동미참여 비율은 B집단(36.2%)과 C집단(32.5%)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B집단이 자산이 빈곤하지 않고 소득이 빈곤한 지역임을 고려할 때, 일정수준 자산을 축적한 이후에 은퇴(무직)한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대적 빈곤유형 집단별 가구주 경제활동상태(단위: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보다 소득빈곤과 자산빈곤 수준이 모두 열악한 C집단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기존 연구에서 빈곤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검토된 인구사회학적 및 노동시장 특성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가구주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장애인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월세·무상거주 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수준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낮고, 경제활동미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수준이 더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유형화에서도 나타나듯 전체 31개 시군 중 B집단(상대적 소득빈곤)과 D집단(상대적 자산빈곤)에 해당하는 5개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대적 빈곤·비빈곤으로 양극화가 진행된 상태로 볼 수 있다. 광역정부(도) 내에서 기초정부(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양극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향후 이러한 빈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기초정부 단위의 빈곤정책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자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빈곤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빈곤을 소득 중심적 논의에서 벗어나 소득과 자산의 이중기준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경기도 지역의 빈곤실태를 더욱 다각적인 각도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8년 경기도 지역주민욕구조사 자료의 가처분소득 변수를 활용하여 소득빈곤, 주택가격 변수를 활용하여 자산빈곤을 측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의 소득빈곤과 자산빈곤 수준은 31개 시군별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 수치로 볼 때, 시군 간 소득빈곤율은 최대 약 3.3배 이상(최소 성남시 13.5%, 최대 연천군 44.6%) 격차가, 그리고 자산빈곤율은 최대 약 6.4배 이상(최소 안양시 13.2%, 최대 연천군 84.5%)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율간 차이가 2배 이상 나타나는 지역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 정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 단순히 소득 중심 접근에 머무르지 말고, 자산 등의 다각적인 시각에서 빈곤계층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정책적 지원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특히, 최근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심화로 노동취약계층의 소득 활동이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자원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일상생활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는 기초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과 자산의 이중기준으로 빈곤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경기도 전체의 비빈곤집단 비율은 68.5%, 소득빈곤가구 8.6%, 자산빈곤가구 15.1%, 이중빈곤가구 7.8%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유형 중 이중빈곤가구의 시군 간 비율은 최소 1.2%(포천시)에서 최대 53.1%(연천군)로 큰 폭으로 차이가 나타나, 경기도 지역 내 빈곤의 격차가 매우 극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지역 간 소득 및 자산 수준의 격차와 양극화가 크게 나타난 결과는 경기도의 빈곤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소득, 자산, 주택가격 등 지역별 특성을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특히, 일부지역은 소득빈곤, 자산빈곤, 이중빈곤 모두 경기도의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빈곤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빈곤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제도 등과 함께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2008년부터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구 무한돌봄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긴급지원제도 및 긴급복지사업은 제도 내에서 규정되어 있는 위기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에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복지제도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이 없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위기탈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 및 자활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 도입에 앞서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기간 연장 등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생애주기적 욕구 및 특성에 맞추어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기도형 자산형성 정책 도입에 생애단계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층은 성인으로서의 자립적인 삶 구축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라 초기정착금과 자산형성의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며, 경기도의 청년통장 확대를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중년들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이에 인생 3모작 희망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중년의 은퇴 이후에 취업준비 및 창업자금 등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설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50세이상 만 64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약 1,000만원이 적립될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설계하고 시범운영을 통하여 경기도형 선구적인 복지정책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기도 기초정부 간 빈곤격차 완화를 위하여 빈곤정책 기준 설계 시 지역격차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대상 재산 기준은 시지역 24,200만원 이하, 그리고 군지역 15,200만원 이하로 구분함으로써 지역 간의 격차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역 간 소득 및 자산 등의 빈곤 수준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균형적인 관점에서 경기도형 빈곤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분석자료의 제약으로 자산빈곤 측정에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하는 순자산 변수가 아닌 주거재산 변수를 활용한 점이다. 특히,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기타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비금융자산은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주거자산만 가지고 자산빈곤을 측정할 경우 지대나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주거재산 비용이 높지 않아 실질적인 자산빈곤층이 아니더라도 의도치 않게 자산빈곤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자산빈곤을 보다 신뢰있고 타당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기도 내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군의 자산빈곤율을 재측정 및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의 범위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빈곤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각 지역별 소득 및 자산빈곤 수준의 격차가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 빈곤유형별 특성의 차이가 어떤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실증적인 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31개 시군의 상대적 빈곤유형 집단별 결과에서 인구사회학적 및 노동시장 특성에 관하여 기술통계적 수치만 확인하였으며, 변인 간의 상관관계, 영향요인, 영향력 크기 등을 검토하는 세부적인 통계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세밀한 모델링을 통해 빈곤유형별 및 지역유형별 빈곤의 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빈곤의 개념을 소득빈곤에서 더 나아가 자산 및 이중빈곤 관점으로 확대한 점, 빈곤 문제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고 분석함으로써 빈곤연구 분야 및 범위를 더욱 확장한 점 등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경기도의 대규모 표본수집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정부 차원의 지역 특성에 초점을 둔 빈곤실태를 분석하고 빈곤 지원정책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기도 지역 내 빈곤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시범사업 실행 시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2019년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한 민효상 외(2019) 『경기도 빈곤실태 분석 연구』의 일부 내용을 활용하여 재구성하여 분석 및 작성한 것임.

Notes
1) 자산빈곤은 일반적으로 순자산, 금융자산, 비금융자산(토지, 건물, 임야 등), 부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측정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 내 순자산, 금융자산, 부채 측정 문항이 부재하고 비금융자산 중 주택가격만 확인할 수 있어, 가구의 ‘주거재산’ 값을 활용하여 자산빈곤을 측정하였다.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가구당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3%로 높을 뿐만 아니라(통계청, 2019), OECD 국가 중에서도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은 국가로 보고된다(김상옥·김태완, 2020). 즉, 주택자산이 우리나라 가계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김낙년, 2019; 이경곤·성효용, 2018)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주거재산 값을 활용하여 자산빈곤율을 추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경기도의 자산빈곤 규모를 탐색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자산 = [현재주택가격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12(6.4%)) + (일세 × 365)] - 대출금
3) 연구의 모든 분석과정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수행하였고, 이에 빈곤실태 분석결과(<표 5>, <표 6>, <표 7>)의 전체 가구 수 빈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4)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대적 빈곤수준을 구분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대적 빈곤율을 기준으로 가로축(소득빈곤)과 세로축(자산빈곤)으로 둔 사분면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31개 시군의 상대적 소득빈곤율과 상대적 자산빈곤율 값을 사분면에 배치하여 상대적 빈곤유형 집단을 도출하였다.
5)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여부, 가구원수, 주거형태) 및 노동시장 특성(경제활동상태) 관련 변수들 중에서 빈곤유형별 차이가 나타난 변수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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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효상 hsmin77@ggwf.or.kr

2011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논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2018), “지방정부 노인연령기준 조정의 재정효과와 노인빈곤 측면의 과제: 경기도를 중심으로”(2018) 등이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복지재정, 저소득-빈곤, 복지분권 등이다.

김재희 snowstar38@hanmail.net

2017년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취득 이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센터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초빙연구위원을 거쳐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실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 관심 있는 연구 분야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균형발전),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교육 등이다. 최근 발표 논문으로는 “노인의 재가노인돌봄서비스 이용의사 영향요인 연구: 경기도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2020), “노인의 지역환경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가구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2020), “비경제활동 청년 장애인의 진로장벽이 취업이행 및 취업의사에 미치는 영향”(2019), “저소득가정 고등학생의 진로교육경험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2019) 등이 있다.

<그림 1>

<그림 1>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 구분

<그림 2>

<그림 2>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대적 빈곤유형 집단 구분

<표 1>

국내 선행연구의 자산빈곤 측정 개념 및 빈곤선

연구자 분석자료 빈곤개념 빈곤선
절대 상대
주: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값, 유동자산은 금융자산과 보험자산을 합한 값임.
이태진 외 (2005) 2000년 가구 소비실태조사 중위 자산의 50% 이하인 가구
강성민 유태균 (2009) 한국복지패널 2~8차년도 중위 순자산의 50% 이하인 가구
남상호 (2009)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순자산이 최저생계비 6개월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
순자산이 중위값 40%, 50%, 60%에 미달하는 가구
석상훈 (2011)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순자산의 최저생계비 3개월 이하인 가구
자산 유형별(총자산-총부채, 총자산-총부채-자가주택, 금융자산) 중위 50% 이하인 가구
이상은 외 (2011) 한국노동패널 2~11차년도 순자산이 최저생계비 3개월 이하인 가구
유태균 외 (2014) 고령화연구패널 1~8차년도 유동자산이 최저생계비 3개월 이하인 가구
순자산의 중위 50% 이하인 가구
김성태 외 (2016) 재정패널 1∼7차년도 순자산이 최저생계비 6개월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
이영라 이숙종 (2018) 한국복지패널 11차년도 순자산이 최저생계비 6개월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
신규수 (2019) 2017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순자산이 최저생계비 3개월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
순자산의 중위 50% 이하인 가구

<표 2>

분석가구의 일반적 특성(n=27,046)

구분 빈도(가구) 비율(%)
주: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는 전체 27,046가구 대비 해당되는 가구의 빈도와 비율임.
가구주 성별 남성 9,903 36.6
여성 17,143 63.4
지역 농촌 1,693 6.3
도농복합 10,554 39.0
도시 14,799 54.7
가구원수 1인 가구 7,266 26.9
2인 가구 8,549 31.6
3인 가구 4,893 18.1
4인 가구 4,753 17.6
5인 이상 가구 1,585 5.8
노인가구 노인이 있는 가구 12,970 48.0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 11,927 44.1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4,678 17.3
독거노인 가구 8,352 30.9
장애인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4,558 16.9

<표 3>

소득빈곤 및 자산빈곤의 구분 및 측정

구분 소득빈곤(원) 자산빈곤(원)
주 1: 최저생계비는 ‘2017년 기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적용함.
주 2: 소득변수는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연간 가구소득 값, 자산변수는 조사시점 2017년 4∼7월 기준 주택가격임.
절대빈곤 임계값 1인가구 661,172 3,967,032
2인가구 1,125,780 6,754,680
3인가구 1,456,366 8,738,196
4인가구 1,786,952 10,721,712
5인가구 2,117,538 12,705,228
6인가구 2,448,124 14,688,744
7인가구 2,778,710 16,672,260
8인가구 3,109,296 18,655,776
9인가구 3,439,882 20,639,292
10인 이상 가구 3,770,468 22,622,808
상대빈곤 임계값 895,833 4,714,045

<표 4>

소득 및 자산의 항목별 평균

구분 빈도(가구) 평균(원) 중위값(원)
주 1: 소득 및 자산의 평균값은 해당 소득 또는 자산 값이 있는 가구들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항목별 빈도수가 상이함. 또한, 가구균등화시키지 않은 소득 및 자산 값을 제시함.
주 2: ‘가처분소득’, ‘자산 총계’ 변수는 빈곤산출에 사용한 변수임.
소득변수 가처분소득 3,886,415 37,608,885 36,000,000
자산변수 자가거주자 거주 주택가격 1,990,210 318,922,147 280,000,000
전세거주자 전세보증금 756,692 153,812,948 130,000,000
월세거주자 월세보증금 515,067 26,029,456 20,000,000
보증금 있는 월세 512,310 244,837 200,000
보증금 없는 월세 40,561 2,133,578 250,000
일세거주자 일세 760 176,817 200,000
대출금(주택구입 또는 보증금 관련) 784,812 66,995,620 50,516,225
자산 총계(부채 뺀 자산) 3,313,590 228,045,524 190,000,000

<표 5>

경기도 절대적 소득빈곤 및 상대적 소득빈곤(n=3,886,415) (단위: 가구수, %)

구분 절대적 소득빈곤 상대적 소득빈곤 구분 절대적 소득빈곤 상대적 소득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가중치 적용 분석으로 <표 6>, <표 7>과 빈도수가 상이함.
경기도 648,791 16.7 766,613 19.7 군포시 9,760 12.8 11,648 15.2
수원시 59,135 14.3 71,319 17.3 의왕시 12,367 29.4 13,950 33.2
성남시 35,023 10.9 43,273 13.5 하남시 9,027 14.1 10,797 16.8
의정부시 26,665 20.1 30,284 22.9 용인시 45,136 14.5 53,021 17.1
안양시 22,918 13.0 28,149 16.0 파주시 24,376 17.7 29,871 21.7
부천시 45,291 16.7 54,895 20.2 이천시 11,422 16.2 13,722 19.5
광명시 20,745 20.2 23,110 22.5 안성시 17,106 32.8 19,280 36.9
평택시 34,645 22.1 39,826 25.5 김포시 18,305 18.5 22,548 22.7
동두천시 5,263 17.1 6,715 21.8 화성시 28,549 15.3 31,847 17.1
안산시 41,157 18.3 47,659 21.2 광주시 12,856 12.9 16,773 16.9
고양시 51,938 16.7 60,255 19.4 양주시 9,476 18.7 11,021 21.8
과천시 2,552 15.1 2,848 16.9 포천시 7,287 23.8 7,440 24.4
구리시 9,335 15.1 10,736 17.3 여주시 11,709 29.4 13,489 33.8
남양주시 32,033 25.1 36,838 28.9 연천군 4,848 39.7 5,449 44.6
오산시 7,184 10.4 9,627 14.0 가평군 7,664 36.6 8,900 42.5
시흥시 15,090 10.7 19,724 14.0 양평군 9,929 26.4 11,599 30.8

<표 6>

경기도 절대적 자산빈곤, 상대적 자산빈곤(n=3,313,590) (단위: 가구수. %)

구분 절대적 소득빈곤 상대적 소득빈곤 구분 절대적 소득빈곤 상대적 소득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가중치 적용 분석으로 <표 5>, <표 7>와 빈도수가 상이함.
경기도 797,419 24.1 751,956 22.7 군포시 14,408 19.2 14,412 19.2
수원시 73,057 21.1 68,486 19.8 의왕시 9,422 21.9 9,304 21.6
성남시 52,116 18.5 49,718 17.7 하남시 20,769 34.5 21,139 35.1
의정부시 33,408 32.1 33,770 32.4 용인시 40,534 14.6 40,866 14.8
안양시 21,346 14.1 19,972 13.2 파주시 31,553 36.5 31,314 36.3
부천시 69,524 26.1 63,127 23.7 이천시 22,108 32.8 19,325 28.7
광명시 16,747 15.8 15,034 14.2 안성시 12,495 39.7 10,010 31.8
평택시 33,640 28.2 31,189 26.1 김포시 21,431 23.7 21,170 23.4
동두천시 5,490 30.3 4,975 27.5 화성시 45,831 33.3 43,123 31.3
안산시 55,537 30.1 52,207 28.3 광주시 18,561 24.0 16,640 21.5
고양시 49,430 18.7 47,170 17.8 양주시 12,601 36.3 11,600 33.4
과천시 2,868 21.8 2,899 22.0 포천시 8,267 55.6 7,256 48.8
구리시 9,731 16.4 9,253 15.6 여주시 11,089 40.5 9,461 34.5
남양주시 47,225 32.1 44,901 30.6 연천군 1,765 88.0 1,695 84.5
오산시 12,281 22.7 11,580 21.4 가평군 4,561 48.0 4,480 47.1
시흥시 32,442 23.2 29,258 21.0 양평군 7,179 31.4 6,621 28.9

<표 7>

경기도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별 현황(n=3,025,690) (단위: 가구수. %)

구분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이중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가중치 적용 분석으로 <표 5>, <표 6>과 빈도수가 상이함.
경기도 2,071,645 68.5 259,640 8.6 457,202 15.1 237,204 7.8
수원시 241,135 73.6 20,622 6.3 39,536 12.1 26,362 8.0
성남시 196,927 75.7 18,256 7.0 32,636 12.5 12,335 4.7
의정부시 51,334 55.9 8,918 9.7 16,144 17.6 15,464 16.8
안양시 105,232 76.2 14,835 10.7 11,243 8.1 6,868 5.0
부천시 166,526 67.7 20,459 8.3 39,790 16.2 19,254 7.8
광명시 70,885 72.2 13,823 14.1 6,929 7.1 6,479 6.6
평택시 65,534 60.7 13,062 12.1 18,768 17.4 10,533 9.8
동두천시 11,932 69.7 548 3.2 3,396 19.8 1,238 7.2
안산시 109,562 64.4 14,603 8.6 30,995 18.2 15,037 8.8
고양시 174,815 74.1 18,142 7.7 24,400 10.3 18,512 7.8
과천시 8,496 72.6 854 7.3 1,557 13.3 788 6.7
구리시 42,438 75.1 5,048 8.9 5,958 10.5 3,095 5.5
남양주시 49,996 49.4 13,340 13.2 24,918 24.6 12,908 12.8
오산시 35,759 71.8 2,881 5.8 7,710 15.5 3,437 6.9
시흥시 97,053 71.0 11,091 8.1 21,699 15.9 6,835 5.0
군포시 52,573 75.1 4,732 6.8 8,702 12.4 3,979 5.7
의왕시 20,060 57.1 7,824 22.3 3,808 10.8 3,420 9.7
하남시 33,605 58.8 2,942 5.2 14,422 25.3 6,145 10.8
용인시 199,047 75.3 25,427 9.6 30,140 11.4 9,818 3.7
파주시 46,651 56.9 5,573 6.8 20,977 25.6 8,715 10.6
이천시 39,799 61.2 6,424 9.9 14,310 22.0 4,550 7.0
안성시 12,803 44.7 6,294 22.0 5,771 20.2 3,760 13.1
김포시 59,484 71.7 5,133 6.2 9,676 11.7 8,660 10.4
화성시 70,158 61.3 5,702 5.0 26,684 23.3 114,375 10.3
광주시 53,563 72.0 4,670 6.3 11,821 15.9 4,384 5.9
양주시 17,641 60.2 1,951 6.7 6,269 21.4 3,461 11.8
포천시 7,312 50.4 102 0.7 6,913 47.7 168 1.2
여주시 14,854 54.8 2,882 10.6 5,287 19.5 4,058 15.0
연천군 208 11.2 94 5.1 566 30.6 984 53.1
가평군 3,488 42.8 714 8.8 2,388 29.3 1,565 19.2
양평군 12,777 58.6 2,694 12.3 3,790 17.4 2,560 11.7

<표 8>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대적 빈곤유형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단위: %)

구분 경기도 A집단 B집단 C집단 D집단
연령 20대 이하 1.6 1.6 1.4 1.5 2.3
30대 12.9 13.4 12.9 11.5 17.0
40대 21.1 21.9 18.5 20.1 22.5
50대 23.8 23.7 25.2 24.2 21.5
60대 이상 40.6 39.4 42.0 42.7 36.7
가구주 평균 56.3세 55.7세 57.2세 57.3세 54.3세
교육수준 초졸이하 14.3 11.3 17.8 18.2 12.2
중고졸 49.0 47.2 41.1 51.4 52.1
대학교이상 36.7 41.5 41.1 30.4 35.7
장애여부 장애인가구 11.7 10.4 11.5 13.3 11.4
주거형태 자가 64.0 64.1 61.5 65.3 58.1
전세 19.4 21.8 25.0 16.0 18.3
월세 14.8 13.1 12.1 15.9 20.9
무상거주 1.8 1.0 1.4 2.7 2.6

<표 9>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대적 빈곤유형 집단별 가구주 경제활동상태(단위: %)

구분 경기도 A집단 B집단 C집단 D집단
경제활동 참여 상용근로자 38.9 42.8 34.3 33.1 45.4
임시/일용근로자 8.7 7.9 11.2 8.8 11.9
고용주/자영업자 23.4 22.8 18.3 25.6 18.6
소계 71.0 73.5 63.8 67.5 75.9
경제활동 미참여 무급가족종사자 0.4 0.3 0.4 0.5 0.3
일시휴직 0.4 0.3 1.0 0.6 0.2
구직활동 0.5 0.4 0.6 0.7 0.6
주부 6.5 5.6 8.5 7.7 4.9
학업 0.2 0.2 0.0 0.1 0.2
무직 21.0 19.7 25.7 22.9 17.9
소계 29.0 26.5 36.2 32.5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