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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REVIEW - Vol. 22, No. 4, pp.313-341
ISSN: 2005-8349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Nov 2020
Received 10 Oct 2020 Revised 06 Nov 2020 Accepted 09 Nov 2020

남성 노인의 아내 돌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소원** ; 김찬우*** ; 강수향****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제1저자), 박사, 주요연구 : 노인복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교신저자), 박사, 주요연구 : 노인복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공동저자)
A qualitative study on care experience of the male elderly care-givers for their wives.
Lee, So-Won** ; Kim, Chan-Woo*** ; Kang, Soo-Hyang****
**Lectur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Corresponding Author)
****Ph.D Student,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Co-Author)

초록

본 연구는 고령인구 증가 및 가족구조 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내를 돌보는 남성노인의 돌봄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기존 가족 돌봄 연구들은 여성 수발 중심 연구들이 다수로 증가하는 돌봄자로서의 남성 노인에 대한 연구 및 제도적 관심이 높지 않았다. 이를 위해 1년 이상 중증 아내를 돌본 경험이 있는 남성 노인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질적분석방법을 통해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친밀감의 결정체로서의 부부간 돌봄’, ‘직면한 돌봄 현실과 한계상황’, ‘공적 영역과 ‘나’와의 딜레마’와 같은 3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범주에서, 참여자들은 부부를 정서적 교감이 전제 된 격 없는 관계로 정의하며, 관계의 근거리가 부부간 돌봄의 합리성과 자녀 돌봄의 방어기제로 활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범주에서는 남편이 직면하는 돌봄 현실과 아내의 돌봄 욕구 간 갈등 경험, 돌봄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부담감, 사적 돌봄의 한계에 근거한 공적 영역과 관계 맺기 등이 드러났다. 마지막 범주에서는 서비스 경험을 통해 공적제도와의 적정 거리두기, 사적 영역에서의 불편한 노동 선택, 돌봄 지형에 대한 정책적 재구조화에 대한 욕구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실천에서 부부 단위의 개입, 공적 돌봄과 가족 내 사적 돌봄 분업이 케어매니지먼트 중심으로 연계된 재가요양체계도입, 노인돌봄 정책에서의 돌봄자 남성노인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n-depth the care experiences of the male elderly care-givers for their wives within the context of the increase of an aging population and the change of a family structure. Compared with wives’ care-giving, male elders’ care has not been much paid attentions by relative researches and long-term care policies. To do so, the in-depth interviews by a qualitative study approach were conducted with 6 male care-givers who had been engaging in care-giving for their wives for longer than a year.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3 key parent-categories were drawn; ‘the acceptance and choice of caring wives based on the intimate relationship of male spouses’, ‘A challenge toward the limitation to the realty of care, ‘a dilemma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t first the husband considered spouse’s care as a natural work within the conjugal relationship, not as a burden. Secondly there are the psychological conflict between the realty of husbands’ care and the need of the wife for better care-giving. Finally the study found that the male elders had a great deal of burden about opening their private spaces to the public domain when they got helps from the public sector.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considering a marital unit as one client system, developing a care management system of linking tasks between public care and family care, targeting the need of a male care-giver as well as a care receiver.

Keywords:

Elderly male care-giver, Socialization of care, Long-term care, Qualitative study, LTC Insurance for the elderly

키워드:

남성노인돌봄, 돌봄의 사회화, 장기요양, 질적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

Ⅰ. 서 론

본 연구는 남성 노인의 아내 돌봄 경험을 분석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남성노인의 지원정책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최근 가족 내 돌봄은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관계에서 부부간 돌봄이라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부부 간 돌봄은 실제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 자녀 등 다른 구성원들에 의한 돌봄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인희 외, 2016). 이러한 변화는 남성 노인의 아내 돌봄도 시켰으며(Dahlberg et al, 2007), 전통사회의 성역할을 해체시키고 남성 노인을 가족 내 주 돌봄자로 등장시켰다.

이렇듯 남성 노인이 주 돌봄자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노인의 아내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첫째, 노인들이 공적제도와 직접 돌봄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고 돌봄은 개인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이라는 돌봄의 다차원적인 영역(김찬우·박연진, 2014)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영역에서 남성 노인의 돌봄은 주변화 되어왔다. 개인적 차원의 돌봄 형태는 전통적 돌봄 형태인 여성이 주 돌봄자로 위치해 있고(정경희 외, 2001), 돌봄 관점이 여성의 돌봄 부담에 초점을 맞추거나, 부부간 돌봄 부담을 비교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어 왔다(윤현숙·류삼희, 2007, 한경혜·이서연, 2009). 따라서 정책적 접근 역시 여성의 수발부담을 완화시키는 형태로 구조화 되어 왔다(윤현숙·류삼희, 2006; 이미애, 2006; 장혜경 외, 2006). 즉 돌봄 영역에서 주 관심사는 여전히 여성이었으며, 남성 노인의 돌봄은 주변화 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전후하여 다수의 연구들은 가족 수발부담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이홍자, 2012; 한숙정 외, 2014) 돌봄의 공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여성 돌봄자의 경험을 노인 돌봄의 전체 경험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이현주·이주원·이준영, 2015). 이처럼 제도 도입 이후 가족 부담 연구에서도 여전히 남성 노인의 돌봄 경험은 소외되었던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전통사회 돌봄 형태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성 노인 돌봄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馬庭恭子, 1996; 笹谷春美, 1999). 특히 일본에서는 남녀 간 돌봄의 차이에 초점을 두어 여성은 감정과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접근하며, 남성은 과업중심적인 접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馬庭恭子, 1996; 강수향·김지선, 2019). 이처럼 남성 노인의 돌봄은 이처럼 가족 돌봄에서 주변화 되거나 여성 돌봄의 대조군으로 설명되어왔다.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남성 노인들이 주 돌봄자의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최희경, 2012). 서구에서도 수명 연장 등의 이유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고령의 배우자간 돌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때 남성의 돌봄 역할 비중은 커지게 된다는 연구가 있다(Kramer and Thompson, 2001). 한국에서도 남성 노인이 아내를 돌보는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이순미·김혜경, 2009; 한경혜·이서연, 2009; 최인희, 2011). 하지만 이 연구들은 가족 내 부부간 돌봄 경험을 비교하는 형태에 초점을 두거나(한경혜·이서연, 2009), 가족 돌봄을 이상화하고 부부 돌봄에 대한 수용만을 강조하고 있었다(이순미·김혜경, 2009). 다만 최근 강수향·김찬우(2020) 연구에서는 일본 남성 배우자의 돌봄 경험을 분석하였으나 이 연구는 일본 남성 노인들을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초점을 두었다.

남성 노인의 아내 돌봄은 가족 모양새 변화, 부부관계, 전통적 노인 돌봄 관(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돌봄 제공 경험은 주목받지 못해 왔다. 또한 현재 돌봄 정책은 돌봄자가 아닌 돌봄 대상자에게 초점을 두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돌봄 정책이 돌봄 대상자가 아닌 돌봄자로서의 남성 노인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또 주 돌봄자이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대상자이기도 한 남성노인을 돌봄의 관점에서 어떻게 아우르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며 남성노인 당사자들의 돌봄 경험과 돌봄 지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욕구를 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아내의 간병 및 돌봄을 1년 이상 수행한 남성 배우자들을 심층 면접하여 분석하는 질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남성노인의 아내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돌봄’의 구체적인 모양새와 공적 돌봄과 사적 돌봄의 상관관계 속에서 돌봄의 지형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남성 돌봄자의 아내 돌봄 경험은 무엇인가?
  • 둘째, 공적 돌봄이 남성 돌봄자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있으며 보완되어야하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가족 돌봄 모양새의 변화 : 여성 중심의 사적 책임에서 공·사 연대 책임

노인 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이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발달 할수록 공식적 돌봄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대체로 노인들은 가족 돌봄을 공식적 돌봄보다 선호하며, 가족 돌봄이 여의치 않을 때 공적 돌봄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알려져 있다(공선희, 2008). 또 돌봄의 사회화를 먼저 겪은 국가에서도 공적 돌봄이 가족 돌봄을 충분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가족 돌봄과 공적 돌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가족 내에서도 돌봄 주체의 변화가 나타났다. 전통적 노인수발 역할은 ‘여성의 의무’로 받아들여졌다(공병혜, 2010). 즉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주의’에 기반해 있었다. 그러나 가족구조 및 기능,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인 생계자 부양 모델의 증가, 그리고 가족 내 여성의 역할 변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사적 수발체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송다영·김미영, 2003; 최인희, 2011; 최인희 외, 2012).

따라서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발생하는 여성가족의 돌봄 부담에 주목하였다. 돌봄자 역할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를 비롯한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이가옥·이미진, 2000; 권중돈 외, 2002; 송다영·김미영, 2003; 윤현숙·류삼희, 2006). 특히 당시 주 돌봄자 역할을 수행했던 ‘며느리’의 돌봄 부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송다영·김미영, 2003; 김미경·주재선, 2003; 이민홍·윤은경, 2008). 돌봄 역할 수행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막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주요한 연구 결과로 밝히고 있다(장혜경 외, 2006).

노인 돌봄에 대한 환경의 변화는 ‘고령화’ 라는 사회적 현실과 맞물려, 종래의 돌봄 책임과 수행에 있어 ‘돌봄 공백’을 초래하게 되었으며(석재은, 2009), 노인 돌봄 책임을 둘러싸고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이 촉발되기 시작하였다. 기존 연구는 가족 돌봄은 돌봄자와 돌봄 수혜자간 쌍방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Lynn et al, 2008) 돌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갈등을 전체 가족 내 관계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송다영, 2004; 박봉길, 2005; 김미혜, 2007). 주 돌봄자가 며느리일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 보다 경제 및 사회참여 활동이 제약됨으로 인해 가족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송다영, 2004). 또 돌봄 참여 이외의 가족 구성원들이 수발자의 돌봄 행동에 대한 조언, 비난 등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가족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도 제시하였다(권중돈 외, 2002).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돌봄의 공적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만의 부담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여 노인 돌봄을 사회화 시킨 돌봄의 사회화가 초래되었으며, 이것이 제도화 된 것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노인 돌봄의 사회화(socialized elder care)는 노인 돌봄이 가족 내 사적 책임관계에서 가족과 국가가 상호보완(mutual and complementary)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손용진, 2012).

더불어 핵가족화 및 노인부부 단독가구 증가 등의 가족구조 변화는 성에 관계없이 배우자를 새로운 돌봄 주체로 인식 하게 된다. 즉 노인 돌봄은 전통적으로 여성배우자나 며느리의 일로 간주되어온 사회적 인식에 의해 돌봄을 수행하는 남성노인에 대한 관심은 학문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이다.

2.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수발 부담 : 제도와 가족 수발 간 관계의 양면성

돌봄의 사회화로 등장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가족수발 부담 완화였다. 따라서 제도 출범이후 가족 돌봄에 대한 학문적 관심 또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정도(김수영·이재정, 2010; 최수진, 2011; 최인희 외, 2011) 와 가족 관계를 포함한 돌봄자의 삶의 변화에 집중되었다(석재은, 2009; 권현정 외, 2011; 이창주·임병우, 2011; 이슬비, 2013; 한수정,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의 부담 결과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서비스 이용이 수발부담 경감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 도입으로 가족 관계의 변화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이전보다 개선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석재은(2009) 연구에서는 공적 재가 서비스가 노인 이용자의 상실된 권력 자원을 회복하게 하여 자녀들과 동등한 입장을 가질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노인 돌봄자도 공적서비스를 통해 대안적 선택이 증가하여 가족 간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들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되었다(김찬우·박연진, 2014). 즉 공적 돌봄 제도는 수발자의 욕구까지를 포함한 서비스 내용과 방향성, 지역사회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적제도 출범이 관련 담론들을 촉발하였다(조추용 외, 2009). 이러한 절차적 모순으로 인해 노인 돌봄이 가족에게 부가되고 있는 현실을 포함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윤홍식, 2010; 양난주·최인희, 2013; 이진숙, 2014; 양난주, 2018). 이러한 연구들은 여전히 가족중심 돌봄 문화가 아직도 사회 저변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과, 제도가 주로 공급자 중심의 요양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전히 제도 도입이후에도 가족의 공적서비스에 대한 불신, 비용 부담문제, 가족 부양책임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가족의 노인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돌봄이 가족의 역할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족 돌봄의 영역은 현재에도 ‘여성의 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남성노인의 배우자 돌봄의 현실과 경험을 간과하고 있다. 돌봄의 주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남성노인이 돌봄 영역에서 주요한 돌봄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남성노인의 아내 돌봄 : 가족주의 틀 속에 존재하는 돌봄

남성노인의 돌봄이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남성이 주 돌봄자가 되는 경우가 증가할 때부터이다(최희경, 2012; 최인희 외, 2014; 최인희 외, 2016). 지금까지 남성노인 돌봄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노인의 아내 돌봄 연구들은 ‘부부관계’에 주목해 왔다. 부부관계가 돌봄 동기, 형태,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현주, 2005; Thompson, 2005; 이순미·김혜경, 2009; 최희경, 2012). 부부관계는 배우자를 다른 주체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동기의 자발성이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최희경, 2012). 또한 부부관계의 역사적 맥락에 주목한 연구들은 과거 부부관계의 갈등 상황을 현재 돌봄의 문제 상황과 연관 지어 이해하거나, 반대로 과거 친밀하고 우애적 부부관계를 유지해온 부부의 경우 자신의 돌봄 역할을 그간 부부애의 연장이거나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여긴다(Thompson, 2005; 이순미·김혜경, 2009에서 재인용 p.67). 이현주(2005)는 부부관계의 맥락에서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동기와 감정을 측은지심으로 분석하였다. 서구의 경우 남성노인의 돌봄 감정이 ‘헌신성’으로 나타난 것(Hariss, 1993)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 미안함, 고마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유교적 전통 아래 고생한 아내에 대한 보상으로 남성 배우자들이 돌봄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젠더관점에서 남성노인의 돌봄을 해석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갑자기 발생하게 된 돌봄 상황에서 사회화된 성역할로 인해 그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반면, 남성은 돌봄 상황 전 돌봄자로서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돌봄 수행에 여성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小田原弘子·中山壽比古,1992; 深澤華子他, 1995). 또한 남성노인은 돌봄을 수행하면서 겪는 작업이나 일 과정 하나하나를 ‘과업’으로 생각하여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이를 관리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백주희, 2007; Russell, 2007; 최희경, 2012; 平山亮, 2014). 우리나라에서도 고부관계,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다양한 가족관계의 맥락이 남성 돌봄에 연결되어 있다(백주희, 2007). 즉 남편으로서의 의무감 이외에도 자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에 기반 해 가족 구성원 간 협력을 관리해주는 관리자로서의 남성 돌봄 방식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과업중심 남성 돌봄 방식은 돌봄 수혜자인 여성의 감정과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데는 한계를 보여준다(平山亮, 2014).

셋째, 돌봄을 제공하면서 확립되는 남성의 정체성에 초점을 둔다(Bowers, 1999; 최희경, 2012). 남성들은 자신의 돌봄 제공이 기존의 남성역할에 반하는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돌봄을 친밀감에서 비롯된 남편의 역할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Hirsch, 1996; Bowers, 1999에서 재인용 p.646). 또한 주변 이웃이나 친구에게 돌봄 상황을 알리고 지지받음을 통해 본인의 돌봄 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당화 시켜나가기도 한다(Bowers, 1999). 남성 의 경우는 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도움 여부나 돌봄 자원의 동원가능성과 같은 상황적 요소들이 돌봄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ttay, 1999; 최희경, 2012).

이상에서 돌봄은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적 관계 내 전통적인 성역할 중심으로 구성되어왔으며, 그 중 남성 돌봄은 여성 돌봄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적 관계에서 기존 성역할이 전도되거나 해체된 상태에서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남성 노인들의 경험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 돌봄이 사적 관계에 제한되지 않고 공적영역의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공적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남성노인의 돌봄 경험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래 <그림 1>에 나타난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그림 1>

연구 수행 흐름도

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노인이 돌봄 경험을 어떻게 인지하고, 경험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척도를 활용한 분석보다는 심층인터뷰에 기반한 질적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돌봄 경험이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참여자들의 비구조화된 언어로 기술되며 주관적 특성을 가졌다는 사실(홍현미라 외, 2008)에 기반하여 인터뷰를 활용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된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의 중심 주제를 깊이 이해하고, 기술하며, 자기의 경험을 통찰하고, 해석하는데 있다는 질적연구의 본질에 기초하여 의도적 사례선택을 통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Patton, 2002). 즉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소수의 사례를 선택한 것이다.

먼저 연구자들은 아내의 병명, 장기요양판정유무 및 등급, 생존여부를 통제하지 않고, 1년 이상 가정에서 아내 돌봄 경험이 있고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65세 이상 남성 노인들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 지역사회복지관 실무자들과 본 연구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복지관 실무자가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인터뷰 의뢰를 하고,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인터뷰에 응하기로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4개월의 기간을 할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남성노인 6명의 특징은 위의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아내 돌봄을 재가복지서비스 내 공적 돌봄에 일부 의존적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사례1~사례5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사례6은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를 활용한 경험이 있었다. 사례1~사례5는 현재 아내 돌봄이 진행 중이며, 사례6은 아내가 사망한 상태로서 돌봄 경험을 회고하며 기술하였다. 또한 사례2는 연구 참여자가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인터뷰 시작에 앞서 연구자가 연구목적 및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인터뷰 자발성의 원칙을 재차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사전에 연구자가 구성한 질문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 1명당 1회, 평균 1시간30분~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질문내용은 한국 사회에서 노인 돌봄은 가족 돌봄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최희경, 2012), 배우자 돌봄이 갖는 강점과 한계상황이 존재하는 점(백진아, 2015), 그리고 가족 돌봄의 한계상황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라는 장기요양제도(류연규, 2012)와의 관계가 돌봄의 지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징

주요 연구 질문

2. 자료분석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가졌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 다원화에 대한 검토와 노인복지를 전공한 학계 및 실천현장 동료집단 조언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다원화 검토 과정은 연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들에 대한 예비적 과정이며, 동료집단의 조언은 연구자가 편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감시기제이다(Padgett and Deborah, 2008). 또한 돌봄 경험 개방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해 연구자 소속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분석되었다. 먼저 인터뷰 녹취내용을 필사하고 의미단위별로 주요개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최초의 명제들을 변형하는 과정이었다(홍현미라 외, 2008). 각 사례별로 의미단위를 중심으로 핵심주제를 찾고, 학문적인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례 주제를 기반으로 의미단위별로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사용하였다(Barney and Glaser, 2014). 코딩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내 분석 자료는 각 사례의 핵심주제들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뿐만 아니라 사례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낼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 내 분석에 그치지 않고 사례 간 분석을 한 까닭은 사례와 사례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맥락 속에서 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돌봄의 경험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Ⅳ. 연구결과

1. 친밀감(intimacy)의 결정체로서의 돌봄

1) 이해와 고민이 공존하는 돌봄으로의 접근

남편의 아내 돌봄은 부부 이외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에 근거하고 있었다. 부부 관계의 친밀감은 ‘편안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편안함은 아내와 돌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포괄하고 있었다.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믿음, 사랑에 기초한 측은지심, 부부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거나 공개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수용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부부관계 정의는 참여자들이 아내 돌봄을 격이 없는 행위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하겠다. 이에 참여자들은 아내 돌봄을 감정과 마음이 교감되는 관계적 행위로 정의한다. 교감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제는 부부관계의 정(情)이라고 기술한다. 정은 감정자체가 아니라 부부 간 관계적 책임감과 가족 내 부모-자녀 관계의 본질적 표상으로 존재하였다. 부부 관계의 정은 돌봄 과정에서 아내와의 스킨십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돌봄자 자기중심적 행동보다 아내 중심적 행동이 우선시 되는 형태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아내 돌봄이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가족 돌봄의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둘이. 그 시절에는 또 그랬잖아요. 한번 맺으면 갈 때까지가. 살아져야지 그렇게 살아야 부모가 자식 복 있고 모든 것이.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부부간에 정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지. 그리고 나는 외출을 할 생각을 안했지. 환자 옆에 놔두고 나와서 다닌다는 건 힘들지. 도리어 그게 편안해. 왜 그러냐면 환자 옆에 있어야 하고. 환자 자신이 누가 나 옆에 있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떠나는 날, 몇 분 몇 초 그래서 밖에 나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나가자고 그래서, 인제 그런 식으로 방에서 (휠체어에) 태워서 나왔더니 딱 조는 거여.” (사례 6)

하지만 친밀감의 중심에는 아내의 남편 돌봄에 대한 의존도와 기대치가 존재한다. 돌봄에 대한 기대치와 의존도에서 참여자들은 감정의 양면성과 돌봄 행위의 우선순위를 드러내었다. 돌봄 행위 과정에서 아내는 돌봄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의료기구나 돌봄을 도울 수 있는 타인보다는 배우자인 남편에게 신체 및 심리적으로 거의 모든 부분을 의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아내의 의존형태가 아내가 남편을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부부관계에서만 경험 가능한 친밀함은 남편이 아내의 돌봄 욕구에 대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형태로 이어졌다. 아내 입장에서 남편 돌봄의 의존도와 만족도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라 하겠다. 이것은 남편 돌봄 기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닌 타인의 돌봄 기대치를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참여자들은 아내의 돌봄 욕구와 자신에 대한 의존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늘어난 자신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고령에 경험하게 된 돌봄 행위의 고민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아내의 돌봄 욕구가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아내의 상실된 기능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일과의 모든 기준점을 아내에게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변기 같은거. 누워있는 장기 요양자들 용구 거기에서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애가 가서 변기를 가져왔어요. 사용 안해. 안하려고 해요. 그것도 좋더라고. 집에서 사서 하는 변기보다 이렇게 의자식으로 돼있는데, 앉으면 용변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버리면 되고 되어있는데. 안 해요.” (사례 3)
“꼭 둘이 손잡고 댕기는겨. 이게 걷질 않아서 이게 무릎팍에 힘이 없으니까 자빠져. 그래서 여기지금 싹 까졌잖아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별짓 다했어. 처음에는 내가 약도 다 먹여줬어. 그래서 항시 노상 손잡고 댕기니께 동네사람들 다 알지 흐흐 손잡고 댕기는 거. 네 그래요. 그래서 먹고만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물주고 그리고 그 전기 찜질하는거 있잖아.” (사례 1)
2) 자녀 돌봄 부담에 대한 방어적 선택

참여자들은 돌봄의 중심에서 항상 자녀들을 의식하고 있다. 부모의 아픔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세계가 아내 돌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아내 돌봄은 자녀의 돌봄 부담 최소화 방안으로서의 선택적 행위, 즉 돌봄 영역에 대한 자녀의 접근을 막으려는 방어적 선택이었다. 자녀와의 거리두기 또는 밀어내기에 대한 합리성을 사회가 규정한 관계의 친밀성과 근접성에 근거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부부가 자녀보다 관계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녀를 친밀하지만 어려운 존재, 전적인 자기 개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는 존재, 즉 부분적 타자로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가까운 관계에 위치한 사람이 돌봄자로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미시체계 안에서 공식화하는 모양새라 하겠다.

“내가 며느리 니가 세탁하고 목욕하고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아니다. 부부간이 상대방이 안심이 되고, 안정이 돼. 즐거워 그거만 알아. 너들 서운해 하지 말아. 본인(아내)이 내가 해 준다는 게 훨씬 깊다는데” (사례 1)
“그렇죠 내가 일단 부부간에는 촌수가 없지만은 자식은 한다리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 요새 공원 같은데 가서 얘기들어보면 다 그런식 이더라고. 부모들이 자식한테 뭐 바라지 말아라. 자기들끼리 얘기 하면서도.”(사례 2)
“그래 나는 우리 큰며느리 보고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한다. 엄마 치료비는 가끔 대주는, 그러면 내가 해도 와서 애들보고 뭐 케어 해라. 그런 건 절대로.”(사례 5)

자녀 돌봄 부담에 대한 방어적 선택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녀들이 노동시장에서 일하며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갖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부모의 문제를 자녀에게 전가시키는 것 자체를 마음으로 용인할 수 없으며, 자녀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자녀 사랑이 전제된 부모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자녀 돌봄이 부모에게 편안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자기개방과 자기노출은 부부관계보다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녀한테 요새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차피 내가 지은 짐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갈수 있는데 만큼 가보자. 내가 못하면 자식들도 못해요. 그야말로 정 하다 안 되면은 쉽게 말하면 극단적인 선택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요. 요새 뭐 다 먹고 살기 바쁘죠. 빠듯하잖아요.” (사례 2)
“자녀들이 뭐 의존할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멀리서 살고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오고 싶어도 못오죠. 남이 와서 뭘 해주는 거는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런 성격인거예요. 심지어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시집간 딸 애들이 간혹 오잖아요. 오면 뭐좀 해주고, 주방에 와서 그릇도 닦아 놓고 일을 당연히 할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게. 전부 자기 손으로 해야만 해.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나면 나보고만 하라는 거야 나보고만.” (사례 3)

이처럼 참여자들은 부모 자녀 관계보다 부부 관계의 돌봄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부 일심동체”라는 전통적 부부관이 돌봄의 관계적 맥락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남편 돌봄은 아내 관점에서 심리적 안정감,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 감소, 공적영역 노동자에 대한 심리적 불편함에 대한 해소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직면한 돌봄 현실과 한계상황

1) 돌봄 노동의 불편한 진실

참여자들은 아내 돌봄을 수평적 관계에서 해야만 하는(must be) 당연한 노동으로 인식한다. 즉 돌봄은 부부 생활 중 돌봄의 양과 질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맥락에서 서로 간 마땅히 해야 할 노동이었다. 남녀 노동의 역할이 분명한 시대에 살았던 참여자들은 아내 돌봄 이후 남녀 간 노동역할이 전도(顚倒)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는 자로서의 자신과 돌봄을 받는 아내의 현 상황을 충분히 수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과 삶의 모양새는 부부의 현 상태와 상관없이 배우자에 대한 인격적 수용과 부부 인연의 시작점에 존재했던 상호 간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아내에 대한 탈기능중심적인 이해 즉 아내의 건강상태와 무관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수용, 혼인서약에 근거한 부부관계가 참여자들이 궁극적으로 아내 돌봄을 부담이 아닌 당연한 돌봄으로 정의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고 하겠다.

“조강지처란 말이 있잖아. 말하자면 그런 마누라를 조금 잘못했다고 내쫓지 못한다는 소리 아니여. 한마디로. 뭐 그런 사람을 아프다고 뭐 여자가 밥해야지 남자가 어떻게. 그런 건 상관 안 해.” (사례 1)
“결혼식 할 때 주례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했거든요. 그 포항에 계시는 황**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서약을 할 때. 그 때 “예” 하잖아요. 그 약속 지켜야 하잖아요.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고 내가 버리면 어디가요. 저사람 어디가요. 버리고 싶다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례 5)

하지만 아내에 대한 돌봄 제공에는 불편한 진실도 함께 존재한다. 해 보지 않은 것들을 해야만 하는 의무감, 책임감, 학습되지 않은 돌봄 노동의 한계상황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제는 해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도전과 해야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런 어색한 노동은 자신의 한계상황에 대한 발견과 아내와의 관계적 맥락에서 충돌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돌봄 행위는 한없이 불안하고 어색한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남녀 간 돌봄 역할의 전도가 가부장적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양새라 하겠다. 즉 남성 노인들의 익숙하지 않은 돌봄 행위가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감자도 두껍게 쓸면 안 좋고 좀 얄팍하게 썰어서 간이 다 촉촉하니 녹겠금 그렇게 해야 맛있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 가기(죽기) 삼일전인가 당신 세탁기 써봤어? 남자들은 세탁기 잘 안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걱정하지 말어 다 써 있으니까 보고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어. 가는(죽는) 날도 조금 걱정이 되나봐 저 사람(남편)이 세탁기를 안 쓰고 빨래를 어떻게 하나.” (사례 6)
2) 경험기반 돌봄 지식의 생산 : 어색한 돌봄에서 익숙한 돌봄으로의 전환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돌봄의 범주는 단순히 아내 자체에 집중하는 케어의 영역을 넘어 가사노동 전반에 관한 것이다. “먹이고, 씻기고, 청소하고, 시장보고, 약 먹이고⋯”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돌봄 노동은 아내가 아프기 전까지 자신의 일이 아니었다. 아내 돌봄을 수용한 후 돌봄은 선행학습 없는 현실이자 지속적으로 학습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돌봄 현장과 학습의 필요성이 공존하는 현실은 참여자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젊어서 이런 일 당하면 모르겠는데, 늙어가지고 80이 넘은 사람이 80이 넘은 사람을 시중하려니까 힘은 정말들어요. ..나는 무우를 썰어도 넙적넙적하게 안쓸고 가느다랗게. 나머지 한개는 단호박국. 또 이사람이 변을 배출하는게 있잖아요. 이사람이 한번에 가서 배출하는게 아니고 하루에 몇번씩 가요. 막 화장실에 가는동안 몸이 불편하니까 몸이 빨리 빨리 못 움직이잖아요.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길에 질질질 다 흘리잖아요. 그거를 내가 다 참고, 옷 씻어야 하고. 젊었을 때는 내 집에나 남의 집에나 여자들이 가정에서 바치는 대가가 남자보다 더 많아요. 지금은 밥도 내가해야하고 빨래도 내가 해야하고.”(사례 4)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료화하여 돌봄을 수행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것, 자신과 아내의 편의를 위해 무엇을 활용해야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발휘하기도 한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돌봄 한계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으로서, 공적제도와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즉 돌봄의 한계상황이 돌봄의 사회화와 접점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참여자들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원활한 돌봄 노동 수행을 위한 질문의 대상이자 문제 해결의 주체로 여기고 있다.

“세탁 청소 뭐 밥하는 거(가사 지원서비스) 써라. (자식들이)그랬는디. 할 것이 없어. 둘인데 뭐. 그리고 여름에 더운데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여러 가지가 더 불편햐. 둘이 살어. 내가 인제 아침에. 요새 4시에 일어나는데 아침 더운물을 준다. 그럼 인제 아침 준비를 다 햐. 국하고. 국 같은 건 며느리가 다 해와. 고깃국은 음식은 미리 국은 다와 아들 며느리가 와서 갖다놔. 또 복지관에 손잡고 나와서 놀고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것 있으면 물어보면 돼” (사례 1)

한편 돌봄 과정은 참여자와 아내 간의 충돌과정이다. 고령으로 본인 몸도 불편한 남편들은 돌봄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들을 찾아 아내를 돌봄을 수행한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방법과 아내가 원하는 케어 방법들이 항상 일치하지만은 않는다. 이 때 아내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부정적인 언행을 하여 남편은 깊은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였다.

“또 등어리 안마. 안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계속 자기혼자는 안하니께 내가 하라고 해야 하지. 밥만 먹으면 딱 드러누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 댕겨야 하고 잠만 자니께 내가 웃겨주는 얘기를 계속 해야 혀. 인터넷에서 나온 거, 남이 좋은 일 한 거, 남이 적적한 이야기 이런 것도 하고. 이래서 될 수 있으면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겨. 또 수전증이 있어 처음에 와서는 내가 맥여줬어 다 흘리닝께 그랬더니 병원 약, 그 약을 먹었더니, 그 먹기 전에는 9-10시 즈음은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 한 시간 동안 막 소리를 질러. 뭐가 불편했나봐.” (사례 1)

이 상실감은 아내 돌봄 행위를 포기하거나 아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형태로 전환시키지는 않는다. 참여자들은 해 주고 싶은 것과 해 줄 수 없는 것 간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자신이 해 주어야하고 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돌봄의 지형을 확대해 나간다. 아내의 욕구를 경청하고, 자신의 돌봄의 편의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간다. 아내의 욕구는 상태가 악화될수록 더 많이, 더 심하게 생성되지만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심리적 갈등과 충돌의 중심에서 자신만의 대안들을 발견해 나가고 있었다.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나이에 이 난 내 몸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먹는거나 뭐 입는거는 남한테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남한테 보기 싫지 않게. 그리고(아내를 위해서라도) 내 병은 내가 고쳐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 고칠 자신 있는가. 나는 고칠 자신은 없어도 덜 아프게 할 자신은 있다. 그래” (사례 4)
“내 돈 가지고 다 사고. 우리 집 현관에 들어가면서 부터 벽에 손잡이. 그걸 내가 사다 다 박았죠. 욕실까지. 그래가지고 욕실에 없는 데는 내가 철 공사에서 주문해가지고. 아니 기술은 없는데, 그림으로 내가 요래 그려가지고 철 공사에다가 주문해가지고. 드릴만 있으면 박는 건 하잖아요. 연장만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다해놨더니 요즘 내가 나이 들어가니까 내가 그걸 끝에 떼 놓아버리려고 하다가. 놓아두었더니 내가 편해. 그거 잡고 다니면 하하.” (사례 6)
3) 공적 영역으로의 돌봄 지형 확대

참여자들은 돌봄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자기 개방의 영역을 확대한다. 그들의 공적 제도와의 관계 맺기는 돌봄 제도에 전적인 수용이 아닌 사적 돌봄 관련 필요 욕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과거 전통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사적 돌봄의 책임감을 일부 내려놓고 제도권 내 돌봄 노동자, 즉 가족 내부로 요양보호사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시설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에 더 많은 의존을 할 수 있는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가서비스를 선택하였다. 이 점은 그들의 돌봄 인식이 여전히 사적관계 돌봄에 더 많은 비중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요양보호사가 4시간 와서 서비스를 해주는데, 청소 그다음에 이제 반찬 그리고 이제 여유 시간되면 같이 대화하죠. 형제간 같이 자녀간 같이. 그렇게 일해주는 사람 드물어요. 나 없다가. 볼 일 보느라고 빨리 못 가면은 나 올때까지 있어요. 그 사람도 좋은것이 우리가 1급이니까 보통 3,4급 2,3,4,5급은 하루에 3시간뿐이잖아. 3시간에다가 토요일안하잖아. 우리는 토요일도 다. 빨간날도. 1등급은 빨간날 다해요.” (사례 5)
“하루에 3시간씩 요양보호사가 와서 청소도 좀 해주고, 점심은 안해요. 왜 안하는가 하면 우리 요양보호사가 복지관에 와서 밥을 갖다가 먹으니까. 점심때는 좀 편해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밥은 안쳐야되잖아. 지금 밥 안치는게 옛날처럼 장작 불떼는게 아니고 전기로 가스로 하니까 편하긴 편해.” (사례 4)

3. 공적 영역과 ‘나’와의 딜레마

1) 불편한 돌봄 노동 선택하기

참여자들은 고령자인 자신의 노동 한계를 경험하면서도 공적 서비스를 최소한으로 이용하겠다고 제도권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자기개방 경계 짓기를 한다. 공적서비스 이용이 참여자와 아내에게는 사적영역의 개방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거나 하기 힘든 영역에서의 공적 서비스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나, 사적영역의 개방이나 공적 영역의 지나친 개입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개인사, 가족관계, 가족만의 공간이 완전한 타자인 서비스 종사자에게 개방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부담으로 작동되었던 것이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나 직계가족 이외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처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타인에 대한 의식은 강력한 부담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양보호사는 그들에게 전적인 타자로 정의된 것이라 하겠다.

“우리 형제들은 오면, 아휴 오빠 창문을 열어나 냄새가 너무 난다. 바른말 하거든. 우린 친형제니까. 어쩔 때는 열어 놓는데, 여름에는 확 열어놔. 그런데 겨울에는. 문을 하루에 두 번씩 환기하는데,,,.내가 내가 좀 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달라고 마음이 어떤가 하면 나보고 그냥 하라 이거야. 남편이 편하다 이거야. 남편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는걸 알면서도. 편하겄쥬 방귀도 마음대로 뀌고 하하.” (사례 2)
“처음엔 3등급이라 그랬는데 그다음에 한해 지다니까 2등급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양보호사를 제일 우선 급한게 요양보호사. 쓸려고 했는데, 이 환자 본인이 안써요. 싫다는거예요. 남이와서 뭘 해주는 거는 도무지 마음에 안들어하는 그런성격인거예요. 심지어 한가지 이야기하면은 시집간 딸 애들이 간혹 오잖아요. 오면 뭐좀 해주고, 주방에 와서 그릇도 닦아 놓고 일을 당연히 할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게.” (사례 3)

이처럼 아내들에게는 서비스 종사자들이 낯설고 친밀감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만 한다는 점이 공적관계에 대한 강력한 방어기제로 작동한다. 자녀에게도 개방하고 싶지 않는 부분을 타자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쉽게 용인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참여자와 아내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자기개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택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공적 범주를 축소하고 사적 범주에서 불편한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불편한 노동은 아내와 사적 영역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 되었다.

2) 돌봄 제도와의 적정거리두기

참여자들은 돌봄 관련 공적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항상 적정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는 돌봄 서비스 이용해 본 후 만족도 및 신뢰도 저하에 따른 경험에 기반한다. 돌봄 제공자가 아내에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였거나, 서비스가 참여자 본인들의 수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즉 돌봄 서비스의 불만족을 경험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가장 먼저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공적 제도와 서비스를 밀어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돌봄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말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불안과 애초에 기대했던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다.

“요양원에 갈수 있죠. 갈수 있는데, 그 요양원. 지금 말하듯이 성격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집에 있는데, 죽어도 집에서 죽지 뭐 거기 가냐 이거야. 이런 식이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설에 갖다 놓기 싫어요.” (사례 3)
“그전에는 조금 요양보호사한테 도움을 받았다가 사람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해도 이정도는 할텐데. 마음에 안드니까 에이” (사례 2)

또한 참여자들은 돌봄 서비스 제도에 대해 불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중증 환자들은 반드시 의사의 케어가 필요한데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곳,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는 곳, 경증 환자들이 가는 곳, 비용부담이 상당한 곳으로 요양원을 이해하고 있다.

“근데 좀 명확한 것이.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안해요. 왜냐면 시설에 갖다 넣어 버리니까 요양원 갈 수준이거면 차라리 집에 있는게 좋고 왜냐면은 요양원에는 어느 정도 걸어 다니고 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식구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없으면은 저희 식구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례 5)

이러한 부분은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도 연동시키고 있다. 시설을 가족을 버리는 곳, 자신들의 돌봄 노동을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곳 등의 부정적 언어로 묘사하고 제도권의 범주에 자신들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직접 아내 돌봄을 하는 이유를 피력하고 있다.

“거기 갖다 놓으면은 환자한테, 환자에 대한 대우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보통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식구들이 있는데, 식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 누워있는 것도 그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 (사례 3)
3) 공적 서비스의 재구조화에 대한 욕구

참여자들은 가장 좋은 아내의 주돌봄자는 남편이라고 이야기한다. 남편의 아내 돌봄이 아내에게는 심리적인 편안함을 제공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공적 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불안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였다. 남편의 아내 돌봄 과정 중 가장 어려운 점은 “씻기고, 먹이고…” 등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 수발 행위가 아니었다. 긴 시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몫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을 노년기에 해야 한다는 부담이었다. 이에 참여자들은 아내를 더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공적 돌봄이 돌봄자를 위한 가사지원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반찬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반찬 만들지도 못하고 안 만들어요. 애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고 그래요.” (사례 1)
“요양보호사는 안 쓰고 내가 청소 같은 게 힘들어서 복지관에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지 이렇게 해서 청소하고 밥하고 힘드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보내주더라고” (사례 6)

또한 참여자들은 공적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서비스 접근성, 적합성, 활용가능성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드러내었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점진적으로 개선된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존재하는 제도의 활용 편의성 측면에서의 불편함을 동시에 드러내었다. 남편의 아내 돌봄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아내 돌봄을 위한 남편 지원 시스템의 한계와 아쉬움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이동지원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욕구가 있을 때 행정적 측면에서 제도에 대한 접근성 문제, 서비스와 수요자 간 공급시점과 욕구시점과의 갈등구조, 제도적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신들이 직접 움직여야만 하는 상황에서의 지원 인프라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 환자가 나 같은 경우는 물론 요양보호센터도 있지만은 그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우리 같은 경우엔 계단이 있거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센터도 있는데 제가 복지관에 작년에 한번 퇴원 날짜를 잡고 그래서 언제쯤 복지관님들 와서 퇴원 할거니까 이 계단만 조금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안된다 그러더라고.” (사례 3)
“이동서비스가 있는데 불편해요. 차가 몇 대 안되가지고. 휠체어 끌어 들어가는거. 그거 한 그거 하니까 돈 몇 천원 안되는데, 미리 예약을 해야해. 우리 식구가 수원에 있거든요. 화성 지역은 다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어렵죠. 여기서 하니까 화성 시차로 가야해 그러니까 안되더라고. 결국 그거는 내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거죠.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내 차에다가 태워서. 전에는 몇 번은 내 혼자서 태워가지고, 옆에 앉아서 눕고, 내가 갔는데. 지금은 요양사가 있으니까 요양사랑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아참 내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장애인 승용차가. 경차 나오는데. 이게 뒤에 트렁크에. 트렁크가 좁아. 가스통(때문에) 휠체어도 안 들어가요.” (사례 5)

본 연구는 남성노인의 아내 돌봄 경험에 관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남성노인의 아내 돌봄 경험의 범주 간 흐르는 맥락은 친밀감(intimacy)이라는 정서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친밀감의 중심에는 아픈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돌봄 행위의 불편한 진실이 공존하였다. 아내의 돌봄 의존도 극대화와 감정상의 딜레마, 돌봄은 사적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 의무감과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 및 돌봄 현실에서 경험되는 한계상황이 이에 해당된다.

남성노인의 아내 돌봄 경험

남성 노인에게 경험된 공적 돌봄은 돌봄 한계 상황에 대한 필요조건임과 동시에 적정 거리에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돌봄 현실과 공적 돌봄 간 작동기제는 ‘자기개방’이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적 돌봄과의 관계에서 사적영역 개방에 대한 부담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공적 돌봄의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 그리고 공적 돌봄과의 거리두기에 대한 욕구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남편의 아내 돌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남편은 아내 돌봄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었다. 참여자들은 공적 제도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참여자들이 바라는 정책 방향은 남편이 아내를 돌보며 국가는 주 돌봄자 남편을 돌보는 형태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에 의한 질적분석방법을 통해 남성노인 6명을 대상으로 아내 돌봄 경험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3개의 상위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남성노인의 아내 돌봄 경험은 ‘친밀감의 결정체로서의 부부간 돌봄’, ‘직면한 돌봄 현실과 한계상황에 대한 도전’, ‘공적 영역과 ’나‘와의 딜레마’로 구성되었다. 이 세 영역을 관통하는 남성 노인의 아내 돌봄의 작동기제는 ‘자기개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 돌봄의 합리성과 딜레마, 돌봄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내적 갈등, 돌봄자 관점에서 공적제도의 한계와 실용성 부재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친밀감의 결정체로서의 부부간 돌봄’에 대한 범주에서 참여자들이 말하는 부부는 부담 없는 자기개방과 정서적 교감이 전제된 격이 없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익숙한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내의 남편 돌봄 의존도와 기대치는 친밀감을 재구성하였고, 남편 아내 돌봄 만족도는 자녀 및 공적영역 등 타인에 의한 돌봄이 어렵다는 점과 고령인 참여자들의 돌봄 노동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었다. 또 부부간 돌봄의 합리성은 부부가 부모-자녀 관계보다 가까운 관계라는 것에 존재하였고, 이는 자녀 돌봄 부담의 방어기제로 작용되었다

둘째, ‘직면한 돌봄 현실과 한계상황’ 은 해 보지 않은 돌봄 행위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일들이 해야만 하는 당위성 앞에 놓인 것이었다. 하지만 남성 노인들은 돌봄 현실에서 아내 돌봄을 위한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왔다. 또 사적 돌봄의 한계로 인해 공적제도와 관계 맺기를 시도하며 자기개방을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적 갈등 및 수발방법과 돌봄 욕구 사이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내 돌봄에 대한 당위성과 한계상황은 가부장적 사회 속에 존재했던 가족 내 자신의 역할과 현재 돌봄 역할 간의 갈등 구조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셋째, ‘공적 영역과 ‘나’와의 딜레마‘는 공과 사의 접점이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 남성 노인들은 돌봄의 사회화라는 제도 자체에 부정적 견해는 없었지만, 제도가 참여자들에게 다가올 때 항상 제도와의 적정 거리두기를 하고 해왔다. 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제도의 일부만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경험 후 제도에 대한 의심과 불신에 근거한다. 돌봄 제도의 부정적 경험은 제도권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갖게 하였고, 사적 돌봄이라는 불편한 돌봄 노동의 선택 및 돌봄 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을 생산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남성 노인의 아내 돌봄에 관한 본 연구의 함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아내 돌봄은 수평적 관계에서의 구성되는 친밀함의 결정체였다. 기존의 노인 돌봄에서는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라는 분리된 관점으로 접근해 왔으나 향후에는 부부를 하나의 클라이언트 체계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겠다. 노년 부부 돌봄에서는 ‘부부관계’가 지속적인 돌봄의 핵심 작동기제라고 본 연구가 밝혔듯이, 수혜자 개인 중심의 기존 서비스 접근에서 부부 전체를 대상자 한 단위로 이해하는 변화가 필요하겠다. 다만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이 자기개방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표현하고 있는 만큼, 독거노인 가구의 방문서비스와는 달리 부부의 사적 영역에 개입할 때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일상의 경계를 지킬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서비스 내용 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참여자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돌봄 노동 구조는 아내 신체 수발은 남편이 직접 제공하고, 공적 지원체계는 남편들을 위한 가사 및 이동지원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이는 분업화 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간 적절한 연계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남성 돌봄자의 욕구에 근거한 가사 및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돌봄자의 간헐적 휴식에 대한 지원 등 남성 돌봄자를 또 하나의 노인복지 주요 대상으로 인정하고 접근하는 포괄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 결과, 남성 돌봄자 본인과 공적 지원이 적절히 조정되면서 돌봄 부담의 현실적 경감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 단독 가구의 돌봄에서는 가족 내 돌봄과 이 돌봄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케어매니지먼트(김찬우, 2013)도 공적 지원과 적절히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돌봄 과정에서 대상자뿐 아니라 돌봄자의 개별화된 욕구 및 지원체계가 케어 플랜에 동시에 반영되는 것은 돌봄자의 소진(burn out) 예방뿐 아니라 돌봄 수혜자인 아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으로 공적 제도가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남성 노인의 개별욕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또 지금까지 제도가 돌봄의 사회화를 추구하며 여성 돌봄 제공자 중심으로 구성해 왔던 돌봄 모양새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커뮤니티 케어를 지향하는 현재, 돌봄 수혜자 및 돌봄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지역사회복지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남성 돌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부부 돌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 보편화되지 못한 남성 노인의 아내 돌봄 이해를 위해 탐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자료의 범위를 확장하고 실제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나 남녀노인의 돌봄 경험비교 등에 대한 다양한 양적, 질적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9년 가톨릭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RB 승인번호 1040395-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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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원 hopelee@catholic.ac.kr

2013년 가톨릭대학교에서 문학박사(사회복지방법론 전공) 학위를 받았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로 재직중이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와 장애인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 개발을 하였으며,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원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노후생애설계 등 노인교육 주강사로 활동하였다. 논문으로는 “장기요양대상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의 실제”(2013), 남녀 노인의 생애주기별 성생활(sexual relationship) 인식의 변화(2013), “중년기·노년기 여성들의 경험적 성생활에 관한 질적연구”(2015),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변화경험 연구(2015), 여성노인이 경험한 영성의 유용성에 관한 질적 연구(2016) 등이 있다.

김찬우 chanwoorang@catholic.ac.kr

2003년 University of Washiongton에서 사회복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노인복지분야에서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판정도구 및 커뮤니티 케어 등이 주요 연구주제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복지재단의 정책 및 연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주체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돌봄(2020)”, “노인 돌봄노동의 성격규정과 그 가치에 관한 고찰(2019)”, “미국과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비교 고찰:오바마개혁과 아배 개혁을 중심으로(2018)”,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체계 개편에 관한 고찰(2015) 등이 있다.

강수향 ksha8725@naver.com

2020년 가톨릭대학교에서 석사학위(사회복지전공)를 받았고 현재 가톨릭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이다. 논문으로는 “노부모를 돌보는 아들의 돌봄수행 경험에 대한연구”(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일에 대한 제도적문화기술지”(2020), “일본 남성노인의 배우자 돌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2020) 등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노인돌봄 등이다.

<그림 1>

<그림 1>
연구 수행 흐름도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징

연구 참여자 연령 돌봄 연수 현재 배우자 상태 장기요양등급 공적 돌봄 이용경험
1 87 15년 5등급 유(주야간보호센터)
2 72 11년 2등급 유(요양보호사, 가족요양)
3 90 2년 2등급 유(요양보호사)
4 8 57년 3등급 유(요양보호사)
5 7 77년 1등급 유(요양보호사)
6 82 10년 사망(4년 전) 등급 받지 않음 유(가정봉사원)

<표 2>

주요 연구 질문

질문영역 질문내용
돌봄의 배경 돌봄을 직접 담당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직접 돌봄을 결정하기 전 누가 아내를 돌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깊이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돌봄 현실을 수용해야만 할 때의 마음상태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혹시 부담스럽거나 두려운 마음은 없으셨는지요?
돌봄의 경험 아내를 돌보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내를 돌본 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성의 일이었던 돌봄이 남성인 나의 일이 되었을 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내를 돌보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돌봄의 한계상황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내가 혹시 다른 돌봄자를 원한 적은 없으십니까?
어르신도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내 돌봄을 다른 가족 구성원(예:자녀)에게 맡기지 않고 전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내를 돌보는 것보다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는 남편의 돌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돌봄과 제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돌봄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돌봄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직접 돌봄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돌봄 서비스 이용 시 편리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잘 돌보기 위해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

남성노인의 아내 돌봄 경험

상위범주 하위범주 내용
친밀감의 결정체로서의 부부간 돌봄 이해와 고민이 공존하는 돌봄으로의 접근 • 이해와 정서적 교감이 전제된 격 없는 돌봄 행위
• 익숙한 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돌봄
• 부담 없는 자기개방
• 부부 간 돌봄 기대치 및 의존도 동시 상승
자녀 돌봄 부담에 대한 방어적 선택 • 자녀 돌봄 부담 최소화방안으로서의 선택적 행위
•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에서의 돌봄이 합리적이며 편안함
• 자기개방에 대한 부담 : 친밀한 관계, 그러나 전적인 자기개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자녀를 부분적 타자로 인식
직면한 돌봄 현실과 한계상황 돌봄 노동의 불편한 진실 • 의무감 vs 한계상황
• 당연한 돌봄 노동 vs 불편한 돌봄 노동
• 가부장적 성역할에 근거한 남녀 노동의 전도에 따른 어색함, 불편함, 돌봄 현실
경험기반 돌봄 지식의 생산: 어색한 돌봄에서 익숙한 돌봄으로의 전환 • 지속적인 학습을 해야만 하는 돌봄
• 돌봄 한계상황 극복을 위한 시도 : 공적제도와의 관계 맺기
• 돌봄자의 수발 방법 vs 아내의 돌봄 욕구
• 해 주고 싶은 것과 해 줄 수 없는 것들 간의 간극
공적 영역으로의 돌봄 지형 확대 • 자기개방 영역 확대 : 사적 돌봄의 한계에 기반
• 공·사 돌봄 공존의 필요성 인정
• 그러나 전통적 돌봄 관점에 근거한 사적관계 돌봄에 더 큰 의미부여
공적영역과 ‘나’ 와의 딜레마 불편한 돌봄 노동 선택하기 • 제도권에 대한 자기개방 경계 짓기
• 요양보호사를 전적인 타자로 인식
•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 이용
• 감내해야만 하는 아내 돌봄 노동 선택 이유 강조
돌봄 제도와의 적정 거리두기 • 경험기반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도 저하
• 제도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와 오해
• 제도권 의존도 최소화
공적 서비스의 재구조화 제언하기 • 돌봄의 주체는 사적 영역의 구성원이 되어야 함
• 공적 돌봄 서비스 대상은 돌봄자와 돌봄 대상자가 동시에 설정 되어야 함(가사지원서비스 확대)
• 서비스의 접근성, 적합성, 활용가능성에 대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