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요인이 탈수급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활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요인들이 탈수급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들 요인간 관계에서 자활의식의 매개효과가 작용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빈곤층의 자활요인을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 자활역량요인으로 범주화하였고, 자활의식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2018년 10월 19일부터 2019년 4월 6일 사이에 서울지역의 3개의 자활센터의 자활사업대상자로부터 184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일반 통계패키지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위하여 개발된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탈수급의도에서는 자활요인 중 제도적 요인만이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수인 자활의식에는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자활역량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탈수급의도에는 자활의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현재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활고취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활참여자들의 탈수급의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자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자활의식 고취를 위한 맞춤형 자활근로 및 재활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자활의지 수준별로 프로그램운영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self-supporting factors on the exit intention from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and how self-support consciousness works as a medium effect in these relationships.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self-support factors of the poor were categorized as social and cultur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actors, and self-supporting capacity factors. It also clarified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self-supporting consciousness. For the research, 184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used for analysis at three self-support centers in Seoul between October 19, 2018 and April 6, 2019. Statistical packages developed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nly institutional factors among the self-support factors influence in the intention of escaping from Basic Livelihood Security Rights, and th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and self-supporting capacity factors influence the self-support consciousness, which are the parameters. And the mediated effect was not verified as self-help consciousness did not affect the intention of deviating from social welfare rights. It can be seen that a review of self-help education currently implemented by each local self-help center is needed. Based on these findings, it was suggested that social interest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self-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boost the self-help participants' intention of escaping from Basic Livelihood Security Rights, a separate support system for customized self-support work and rehabilitation programs for promoting a sense of vitalization, and that program operation is necessary for each level of self-support will.
Keywords:
self-support factors, self-support consciousness, exit intention from the public assistance, regional self-support center, self-supporting participant키워드:
자활요인, 자활의식, 탈수급 의도, 지역자활센터, 자활참여자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빈곤층의 자활에 대한 관심이 국가정책적 사안으로 인식되기 시작된 것은 김영삼 정부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로능력유무에 따라서 최저생계보장정책이나 생업자금융자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자활지원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성과가 미미하자 빈곤정책의 전환을 도모한다. 1996년에 자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빈곤층의 자활의지를 높임으로서 소득활동을 진작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지만 빈곤층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과 자활사업 운영에 대한 능력부재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금융위기의 도래로 빈곤의 양태는 장기화, 고착화 되는 추세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국제금융 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자활시범사업의 취지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빈곤층의 보호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자활무능력자에게는 정부가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되, 근로능력자에게는 근로를 전제로 수급권을 제공하고 일정기간 내에 탈수급 하도록 하는 조건부 지원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로서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은 자연스럽게 중요한 사회적, 제도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고 참여자의 탈수급의 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탈수급에 대한 문제가 오늘날까지 중요하게 인식되어 꾸준하게 연구되고 있다.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탈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개인적, 가족적 특성 등이 수급탈출에 중요한 자활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정신건강도 탈수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되었다(안서연·구인회·이원진, 2011: 202). 국내에서는 2000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수급기간이나 자녀의 연령, 주거지역 등이 탈수급에 중요한 자활요인으로 인식되었고(강철희, 1997), 이후에는 가구형태, 도시규모, 결혼여부, 장애여부, 피간병자여부 등의 다양한 자활요인이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되었다(이태진 외, 2004; 노대명·원일, 2011: 341). 또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초첨을 맞추고 심리·정서적 요인(권영은, 2017)과 자산형성지원사업이나 자립역량교육과 같은 제도적 요인(조경숙, 2015)이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도화를 통하여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자활정책도 준비부족과 참여자의 다양한 욕구, 종사자의 역량의 한계로 인해 경제적 자립을 통한 탈수급의 성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0년 동안 수급기준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올리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자활정책은 빈곤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으로서 근원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탈수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한계를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근로능력을 보유한 자활대상자의 참여기간이 늘어날수록 복지의존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도적 한계점만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급권에 안주하는 현상을 탈피하고자 전국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에게 자활의식 고취교육을 실시하여 탈수급 의지를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활의식의 고취가 실제로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무리 자활참여자들에게 자활요인들의 진작을 통하여 탈수급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자활의식이 높지 않은 다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자활의식이 자할요인과 탈수급의도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매개할 때 탈수급정책은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빈곤가주주 중에서 자활과 자립의지가 높은 가구주가 그렇지 않는 가구주에 비해 자활할 가능성이 약 두 배에 이른다는 연구(이화명·정원철, 2016: 761)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활의지에는 자활사업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김은선, 2004)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상미, 2006)이 대립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로 효과적인 자활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탈수급을 위한 자활요인의 규명과 이들 자활요인과 자활의식 및 탈수급 의도간의 인과관계의 분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자활요인이 자활의지와 탈수급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현재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의식 고취교육을 통해서 제고시키려고 하는 자활의식은 탈수급 의도에 진정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이를 규명함은 보다 효과적인 자활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정책적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고 또한 그동안 학계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았던 매개변수로서의 자활의식의 작용을 입증함으로서 탈수급 연구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활대상자의 자활요인이 탈수급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자활요인과 매개변수인 자활의식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보다 효과적인 자활정책의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자활요인이 탈수급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자활요인은 자활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자활요인과 탈수급 의도간에 자활의식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탈수급의도
탈수급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상태가 해제되어 더 이상 그 것을 수급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갖지 않고 중지되어도 가구구성원들이 경제적 자립, 자활활동을 통하여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에서는 급여중지 조건을 ①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②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급여 체계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0∼50%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등이 해당된다. 그래서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란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거나 개별급여 체계 기준을 넘어선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의 탈수급의도는 개별 수급조건을 탈피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는 상태를 의도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탈수급에 대한 국내 연구는 중요하게 인식되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안서연·구인회·이원진(2011: 202)은 외국연구를 분석하여 인구학적, 가구적 특성으로 연령, 인종, 교육수준, 결혼지위, 부양아동, 임금수준, 근로경험 등이 수급탈출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Boskin and Nold. 1975; Hutchens, 1981; Plotnick, 1983; Blank, 1989; Bane and Ellwood. 1994; Gottschalk and Moffit, 1994; Schmidt, et al., 2002; Grogger, 2004). 국내에서는 노대명·원일(2011; 340)이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근로능력의 특성을 요인으로 부가하여 개인의 특성(성별, 연령, 교육), 가구의 특성(부양아동, 가구규모), 근로능력의 특성을 제시하였지만, 우울 등 정신건강을 포함하는 심리적, 정서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비추어보면 한계가 있었다(안서연·구인회·이원진, 2011; 204-205). 그동안 자활사업과 관련된 탈수급에서는 합리적 선택모형에 의한 인센티브구조가 수급자의 탈수급을 설명한다고 보았지만, 수급이 초래하는 우울, 자존감, 탈수급전망 등 심리적 효과가 반영되어 어떤 행위가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때 참여자가 더욱 탈수급으로 행동한다는 기대모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개인적 특성에 근로능력을 부가한 자활역량적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 외에도 제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자활역량요인인 전문기술자격증 보유여부,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성 등이 탈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천남일, 2012; 김수현, 2001a), 탈수급을 위한 조치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심리·정서적 요인을 강화함으로서 적절한 사회적지지망을 유지하고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공공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이영철·김소정, 2009). 제도적 요인에 중점을 둔 탈수급에 대한 연구로는 참여자들의 저숙련, 저학력이라는 낮은 인적자본 수준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이나 근로 인센티브, 사례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연구도 있다(노대명, 2002a). 또한 사회적 지원체계 역시도 탈수급과 같은 자활효과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주장되고 있다(엄태영, 2004).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 수급자의 탈수급을 다루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이원진, 2010; 안서연·구인회·이원진, 2011), 노희경(2004)은 조건부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문항, 즉 국가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는 생계비 획득, 정부의 지원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받는 월급,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생계비를 버는 자세 등을 지표로 삼아 탈수급의도를 측정하였다.
2. 자활요인과 자활의식 및 탈수급의도의 관계
자활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감을 의미한다.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자활이 개념적 의미보다 실천적 의미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것은 1996년 자활시범사업 이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전국에서 70개소의 자활후견기관이 지정·설립되면서 부터이다. 이들 기관을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을 지원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였다(보건복지부, 2010). 그래서 자활은 실천현장에서 빈곤에 노출된 대상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내는 의식적인 과정에서 이해되고 있다(인천광역자활지원센터, 2005).
그렇다면 학제적 의미에서 자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나라 자활제도는 빈곤층의 탈빈곤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선 탈빈곤을 위해서는 빈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빈곤은 개인의 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적절한 지식이나 기술, 훈련, 교육 등과 같은 대상자의 자활역량요인으로 개인의 생산성이 증가되면 빈곤에서 탈출 할 수 있다고 본다(박기희, 2006). 우리나라의 빈곤층처럼 낮은 교육수준과 기술수준, 취약한 인적자본을 보유한 상황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이론으로 여겨진다(김태근, 2004; 엄태영, 2004). 생태체계론적 관점에서는 빈곤을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활대상자와 같은 빈곤층이 처한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박해긍, 2008). 인간이 처한 정서적·사회적·경제적 환경에서 자원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빈곤은 이러한 체계들 간의 일관성과 상호성, 갈등 등의 정도와 상태에 따라서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빈곤의 개념은 빈곤체계의 총체성, 상호교류, 적응성 등을 기준으로 잘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장인협·우국희, 2001). 이러한 생태체계론적 관점은 빈곤에 기반한 자활을 경제적 자활, 정서적 자활, 사회적 자활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한다(이상록, 2003; 박경숙·박능후, 2001). 경제적 자활은 “자활사업의 참여, 직업상담, 직업훈련, 필요한 자격증의 획득 등의 노력을 통하여 국가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자활은 “빈곤에서 기인한 의존적 심리상태로부터 자신의 생활에 대한 통제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획득하여 자립의지를 갖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적 자활은 “지역사회에서 인적 관계망 형성, 지역자원의 연계, 사회적 지지 등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적인 입장에서 자활을 과정적 자활, 결과적 자활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수현, 2001a; 김민희, 2005). 공공부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과 소득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서의 자활, 공공부조로부터 탈피하는 경제적 자활을 자활의 최종적 단계인 결과적 자활로서 인식하는 견해가 있다(박해긍, 2008). 과정적 자활은 가족 및 사회적 지지, 인적 자본, 조직 및 제도적 지원 외에도 대상자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자활요인을 공공부조로부터 탈피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최종적인 단계,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적자본이론에 의한 개인의 자활역량요인, 생태체계이론에 의한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과정적 자활 관점에서 고려하는 제도적 요인을 결과인 경제적 자활에 미치는 요인으로 정한다. 또한 정적 자활 요소인 사회적요인, 심리적요인 외에 제도적 요인, 자활역량요인을 부가하여 결과인 경제적 자활에 미치는 요인으로 정한다. 따라서 자활요인은 공공부조로부터 탈피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탈수급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요인, 제도적 요인, 심리·정서적요인, 자활역량적 요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려 살펴본다.
성공적인 자활사업을 위해서는 자활의식과 탈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은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에 의한 지지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선(2005)은 사회적 자활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친구로부터의 지지, 주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를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개인이나 가족이 오랜 시간 동안 빈곤생활이 지속되다보면 가족이나 친지, 지역사회로부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관심도 멀어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자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끊어져 자활의지가 미약해지고 탈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고 있다(박용순, 2011). 사회적 지지는 소외감 같은 심리적 불안감과 빈곤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자존감의 상실 등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배제숙, 2002).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로는 자활공동체사업의 공간지원과 경제적 자활효과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발생된다는 연구가 있고(엄태영, 2004), 이형하·조원탁(2004)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활효과에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고 과정적 자활에도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지지, 가족이나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 등이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정영자, 2010; 최종회, 2009). 이들은 사회적 지지나 사회적 관계가 강할수록 자립의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하여 사회·문화적 요인이 자립의지나 자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실시함으로서 파생된 요인을 말한다.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지역자활센터의 다양한 사업단에 배치하여 근로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요인을 지칭한다. 제도적 요인은 자활사업 담당자의 실무경력, 자활대상자 동료와의 관계,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 등의 자활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 김태미(2012)는 기능습득의 도움, 생계유지의 도움, 필요한 정보제공, 지원신청 절차의 용이 등을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엄태영(2004)은 지역자활센터의 담당실무자의 자활사업관련 경력에 따라서 대상자의 자활효과가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 담당실무자의 자활사업경력이 오래될수록 경제적 자활효과가 높게 발생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에 대한 조직요인 연구에서 동료와의 관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엄태영, 2009). 담당실무자와 동료와의 관계가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강남식 외, 2002; 정원오, 김진구, 2005; 원상숙, 2007). 권민숙·윤영석·김근식(2012)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동료관계가 자활의욕이나 자립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동료관계가 좋을수록 자활의욕이나 자립태도가 높아진다고 파악하였다.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 등과 같은 자활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이 빈곤 탈피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강철희, 1997). 이형하(2004)는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사회적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빈곤이 지속되면 경제적 생활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낮은 자존감, 자신의 생활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 등의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정서적 자활은 빈곤에서 기인한 만성적 소극적 심리상태에서 통제력과 자존감, 문제해결 능력을 획득하여 경제적 자립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김은선(2005)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 잘못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정, 어려움의 극복과 지속적 노력, 정확한 일의 처리, 시작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 등을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자립과 자활에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영향요인이며(천명옥, 2003; 원상숙, 2007; 허미경, 2007), 자활의욕의 고취에는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성취동기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김승의, 2007). 수급자의 고용에는 대상자의 심리·태도, 우울증 여부, 근로활동에 대한 태도가 주요하며(Kalil et al, 2001), 낮은 자아존중감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Mecnaghan, 1990). 이형하·조원탁(2004)은 경제적 자활에 자아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심리·정서적인 요인인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자아효능감, 심리·태도 등이 자활의욕이나 수급자의 고용,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활역량요인은 빈곤의 원인이 되는 적절한 지식, 기술, 훈련, 교육 등과 같은 개인의 생산성과 관계되는 요인이다.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특정인들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됨으로써 빈곤해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노동력의 가치는 하락하고 소득감소를 경험한다(박경숙 외, 2005; 이문국, 2009). 또한 인적자본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Brooks & Buckner, 1996). 구체적 연구사례로 자활효과에 개인특성 및 인적자본특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고(정원오·김진구, 2005), 김은영(2008) 역시도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과 기관의 특성 등이 자활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박해긍(2008; 88)은 자활역량요인의 측정을 위하여 참여사업에 대한 기술의 난이도, 고난도 기술로 인한 어려움, 기술의 난이성으로 사업에서의 하차 생각, 능력을 벗어난 일의 습득, 경력수준과 맞지 않는 일 등을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자활역량요인 중에 기술자격증보유 여부가 자활태도(이상록, 2003; 천남일, 2012; 권민숙 외, 2012), 소득(김영미, 2002), 취업가능성(엄태영, 2009), 사회적 자활(이형하, 2004), 자립태도(이상록·진재문, 2003), 경제적 자활효과(엄태영, 2004)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연구되었다. 김수현(2001b)은 교육수준이나 전문기술의 보유여부, 이전 직업경력,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성 문제 등에 따라서 경제적 자활효과가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박영란·강철희(1999)와 성예현(2014)은 자립의지에 교육수준, 직업훈련 등이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술자격증 보유여부 등이 자립심 고취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는 소득향상으로 이어져 취업확률을 높인다고 보았다.
3. 자활의식의 매개 작용
자활의식은 빈곤을 탈피하여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탈빈곤의식을 기반으로 작용하며 다양한 자활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경제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을 넘어 탈수급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자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활요인으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Danziger, Sandra, K. et.al. (2000)은 자활의지를 해치는 자활요인으로 복지수혜자의 건강과 인적자본의 취약성을 들기도 하였고, 이상록·진재문(2003)은 자립태도와 자립요소 등의 자활의식 제고에 기술자격증과 직업교육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만족도 등의 제도적 자활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한부모 빈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탈빈곤의지에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강차원과 관계차원, 생산차원, 소비차원, 정치참여차원, 그리고 주거차원에서 배제감이 탈빈곤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이화명·정원철. 2016),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활참여자의 탈빈곤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자활사업 운영조직과 인력의 부재 등을 들고 있다(노대명, 2002b; 홍경준, 2002a; 구인회, 2005).
자신의 힘으로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자활의식은 당연히 탈수급의 의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계기로 자활사업이 제도화 된 이후 국가는 자활대상자에게 수급권을 보장해주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수급권에서 벗어나서 탈빈곤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빈곤은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재화마저 갖지 못한 상태로 정의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부족을 말하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사회·문화·정치제도상에 있어서 기회, 수단, 자원 등의 상대적 박탈을 의미한다(박석돈, 2008; 조경식, 2009에서 재인용). 자활대상자로서 빈곤을 탈피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을 넘어 탈수급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본래 자활의식은 본인의 능력과 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여건을 획득함으로써,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하지만(엄태영 외, 2008), 엄밀한 의미에서 자활의식은 탈빈곤을 위한 적극적인 정신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은선(2005)은 자활의지에 대한 측정지표로서 교통이나 일의 난이도를 극복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정진경(2004)은 타인에 대한 의존성, 자식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 스스로의 삶의 개척 등에 대한 지표를 척도로 사용하였다. 실제로 자활의지를 고취하여 탈빈곤을 향한 탈수급의 입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김미곤 외, 2008; 양유진, 2013).
이상과 같이 논의한 바를 종합하면,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자아효능감, 심리·태도 등을 통한 심리·정서적 자활은 경제적 자활의 이전단계로 여겨지고 있으며(정원오·김진구, 2005; 이상록, 2003; 엄태영·주은수, 2011), 이러한 심리·정서적 자활요인은 강한 자활의욕이 매개된 상태로 이해되어(강남식 외, 2002; 엄태영·주은수, 2011) 경제적 자활단계인 탈수급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대상자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2018년 10월 19일부터 2019년 4월 6일 사이에 서울소재 3개 지역자활센터에 설문조사를 의뢰·부탁하여 회수한 184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자활대상자들의 탈수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우리나라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자활의식고취교육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며 정책적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2. 측정변수
사회·문화적 요인(sociocultural factors: so)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주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를 포함하는 대인관계로부터 지지, 사회활동 등에 의한 다양한 지지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요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한다. 따라서 김은선(2005; 103)이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항, 즉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원, 의사결정시 가족의 도움, 애경사에서 친구와 교감, 친구의 도움 등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제도적 요인(institutional factor: in)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서 파생된 요인으로서 직업훈련에 의한 자활프로그램참여와 기능습득, 자활사업 참여로 인한 생계유지의 도움, 담당자에 의한 필요한 정보제공, 생업자금융자 등의 지원신청 절차의 용이에 대한 내용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따라서 김태미(2012; 59)가 참여중인 자활사업에 대한 느낌을 조사한 문항, 즉 기능습득의 도움, 생계유지의 도움, 필요한 정보제공, 지원신청 절차의 용이 등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심리·정서적 요인(psychological sentimental factor: ps)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빈곤에서 기인한 만성적, 소극적 심리상태에서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 잘못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정, 어려움의 극복과 지속적 노력, 정확한 일의 처리, 시작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에 대한 통제력과 자존감, 문제해결 능력을 획득하여 경제적 자립에 도달하게 하는 요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한다. 따라서 김은선(2005; 98-99)이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항, 즉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 잘못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정, 어려움의 극복과 지속적 노력, 정확한 일의 처리, 시작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 등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활역량 요인(self-support capacity factors: ss)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빈곤의 원인이 되는 적절한 지식과 기술로 야기되는 참여사업에 대한 난이도, 또한 고난도 기술로 인한 어려움, 교육과 훈련과 관련된 기술의 난이성으로 사업에서의 하차 생각, 능력을 벗어난 일의 습득과 경력수준과 맞지 않는 일과 같은 개인의 생산성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따라서 박해긍(2008; 88)이 자활대상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기술과 관련하여 설문한 문항, 즉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난이도, 고난도 기술로 인한 어려움, 기술의 난이성으로 사업에서의 하차 생각,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의 습득, 경력수준과 맞지 않는 일 등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활의식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인의 능력과 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교통과 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타인에 대한 의존성, 자식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 스스로의 삶의 개척 등에 적극적인 정신작용을 가함으로서 경제적 자립과 탈빈곤을 위한 다양한 여건과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갖도록 하는 의식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따라서 김은선(2005; 100)이 자활의지를 측정한 내용, 즉 교통과 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문항, 정진경(2004; 162)이 자립의 태도를 측정한 문항, 즉 타인에 대한 의존성, 자식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 스스로의 삶의 개척 등에 대한 항목을 5첨 척도로 측정하였다.
탈수급이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상태가 해제되어 더 이상 그 것을 수급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국가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계비를 획득하거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생계비를 벌겠다는 자세를 총칭하는 의미로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따라서 탈수급의도는 노희경(2004; 138)이 조건부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문항, 즉 국가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는 생계비 획득, 정부의 지원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받는 월급,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생계비를 버는 자세 등의 항목을 사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활요인이 탈수급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위하여 개발된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의 분석방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이 입력자료를 얼마나 잘 반영하였나를 나타내는 지수인 절대적합지수인 GFI(Goodness-of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연구모형이 null모형에 비해 얼마나 적합도가 높은가를 평가하는 지수인 증분적합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지수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자활의식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측정도구의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문항들의 데이터를 축소한 결과 탈수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활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 자활의식, 탈수급의도 등 5개 요인을 확인하였다. 전체변수에 대한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KMO(Kaiser-Meyer-Olkin)분석은 0.801로 나타나 기준치(>0.5)를 충족하였다. 그리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분석되어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24개의 요인에 대해서 Varimax 직교회전에 의하여 요인 적재치를 산출하였다. 또한 설문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6개의 모든 항목이 Cronbach’s α 계수가 0.6이상을 차지하여 본 연구를 위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1)
연구를 위한 요인간 영향관계의 구조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그림 1>과 같이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잠재요인의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AVE)을 분석한 것은 <표 4>와 같다. 모형적합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회·문화요인 2번문항 “나의 가족들은 내가 의사 결정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심리·정서요인 9번문항 “일이 잘못되어간다고 생각하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자활역량요인 14번문항 “나는 지금 나의 일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 때문에 힘들어 한다”, 15번 문항 “지금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기 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워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있다”를 제거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면 잠재요인들의 신뢰도 값이 0.7이상이고, AVE는 0.5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에는 대체로 집중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0개의 측정변수들의 t값이 모두 기준치인 1.96보다 크고 유의수준 0.001에서 모두 유의미하여 개념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연구모형의 검증
적합도 지수 중 χ2를 보면 χ2=201.178, d.f.=.155, P=.007로 나타났다. 이는 χ2의 p값이 .05보다 커야 바람직하다는 기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적합도 지수 중 χ2는 표본의 크기가 클 경우 기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절대적합지수인 GFI가 .903으로 나타나 기준치(≥.90)를 만족시켰으며 RMSEA는 .040으로 나타나 기준치(≤.08이 바람직)를 충족시켰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수용할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분적합지수인 TLI도 .953으로 나타나 기준치(≥.90)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CFI도 .962로 분석되어 기준치(≥.90)를 만족시켜 기준별 수용가능성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표현한 것이 <그림 2>이다.
3. 연구문제의 논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해서 검증한 결과가 <표 5>와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자활요인은 탈수급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자활요인 중 제도적 요인만이 탈수급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기능습득,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 신청절차의 용이성 등이 제도적 참여로 가능해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사회·문화적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 자활역량적 요인은 탈수급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활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자활성공여부가 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고,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이나 심리·정서적인 분발, 자활에 대한 자신의 역량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도움이 자활대상자들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둘째, 자활요인은 자활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자활요인 중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자활역량요인이 자활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리·정서적으로 좌우되는 일의 선후에 대한 판단과 결과, 일에 대한 자신감, 정확한 일처리, 끈기 있는 노력 등의 요인은 자활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교통이 불편하여 어려움이 있더라고 자활사업장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나 열심히 노력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여야한다는 의지에는 제도적 요인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화적 요인과 자활역량적 요인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자활참여로 인한 기능습득, 필요한 정보획득, 자활관련지원제도의 신청절차의 인지 등에 제도적 도움을 받아 자활의식제고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렇지만, 가족이나 친구, 주변인들의 사회적지지 망이 자활의식 제고에는 도움이 주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분석이라고 여겨진다.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활역량적 요인도 자활의지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기술과 일이 자활참여자들에게 적절한지에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자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기능습득이나 필요한 정보제공, 자활지원제도의 편리성을 도모해주는 것이 좋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적절히 관리하고 참여자의 역량과 현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활요인과 탈수급의도간에 자활의식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가? <표 5>에서 자활의식과 탈수급 의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요인과 탈수급 의도간에 자활의식의 매개작용은 논할 수 없다. 자활사업장의 출퇴근에 따른 교통의 어려움 정도나 일의 난이도 정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 정도, 가난의 대물림에 대한 인식정도, 자활의욕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서 자활요인들의 탈수급에 대한 영향력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자활요인들이 탈수급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자활의식이 중요한 작용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각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참여자들에게 탈수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활의식 고취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탈수급 의도를 진작시키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러한 연구결과와 연계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활현장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인문학 중심의 자활의식 고취교육 등은 보다 자활참여자에게 알 맞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넷째, 전반적인 효과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활요인과 탈수급의도간에 자활의식의 매개역할의 효과를 <표 6>과 같이 분석하였다. 자활요인의 탈수급의도에 관한 자활의식의 매개효과는 공변량 분해를 통한 간접효과(indirect effect)와 총효과(total effect)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자활요인과 탈수급의도간에는 자활의식이 매개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활요인이 자활의식에 영향을 미쳐 탈수급의도를 촉진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활참여자들에게 탈수급의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자활의식을 고취시킬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시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요인이 탈수급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에 대한 자활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첫째, 자활요인은 하위변인별로 탈수급의도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활행정의 제도적 요인이 잘 기능할수록(β=0.401, P<.01), 탈수급 의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는 자활참여로 인한 기능습득, 정보획득 등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도적 요인이 잘 기능하고 있고 실제로 참여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양유진(2013)의 연구를 통해서 보면, 참여자들은 제도적인 기준에 합당한 탈수급 조건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준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만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심리·정서적 요인, 자신의 능력에 의한 자활역량적 요인은 탈수급의도 형성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탈수급의도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력 기각은 자활참여자의 가족이나 친구, 주요한 타인들로부터 탈수급에 대한 지지나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 진다. 성공적인 탈수급을 위해서는 신뢰와 같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탈수급의도에 대한 심리·정서적 요인의 영향력 기각은 일에 대한 인내심과 정확성, 성취노력 등이 미약해서 탈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존감과 수급탈피전망과 같은 심리·정서적 변수가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안서연·구인회·이원진(2011)의 연구와 차이가 난다. 이들에 대한 정신적 재활이 이루어지도록 조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탈수급의도에 대한 자활역량적 요인의 영향력 기각은 자활참여자들이 자기효능감이 미약하여 자신의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자활사업의 참여와 기타 역량을 높임으로서 자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유인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활참여자는 자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도움에 관심이 가장 많고 제도의존도가 높다. 현재는 근로능력이나 자립가능성이 가장 낮은 조건부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탈수급을 위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강조하고 있어 당연히 그 성과는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시 수급자수가 증가되어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러지는 않았다. 따라서 자활참여자들의 제도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근로연계복지(workfare)정책으로 자활지원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기능습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취업과 창업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다양한 신청절차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자활요인의 하위변인별로 자활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활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잘 통제될수록(β=-0.252, P<.05), 자활역량 요인이 알맞게 고려될수록(β=-0.215, P<.01), 제도적 요인이 적합할수록(β=0.294, P<.05) 자활의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정서적 요인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김은선의 연구(2005)에서는 자기존중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이 자활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고, 변미숙의 연구(2012)에서는 심리사회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자활의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자활프로그램이 적극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는 자활대상자의 특성이 변화하였거나 제도적 변화, 사회적 자활환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진다. 사회·문화적 요인과 자활역량 요인은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들 요인들이 자활의식 형성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사회·문화적 요인인 가족이나 친구, 주변의 지지가 탈수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관계망 형성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자활사업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기술 등이 이들에게 적절한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심리·정서적 요인이 자활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인간관계의 형성에서 문제가 비롯된 것이 제일 큰 요인이라고 보여진다.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연령상으로 60대 노령층의 비율이 소폭 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자, 알콜중독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참여가 늘고 있어 이들의 사회적, 문화적 관계 형성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범죄경력자나 노숙인, 자살시도자,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층도 참여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대상자별 배치구조를 구축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자활근로 및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담할 ‘자활역량개발센터’의 지원체계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자활의식은 자활요인과 탈수급의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에 대한 자활의식의 영향력 기각은 현재의 자활참여자들이 탈수급에 대한 자활의식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활사업장의 접근성이나 일의 어려움, 타인에 대한 의존성, 가난에 대한 인식, 자활의욕에 대한 인식이 탈수급에 별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 자활요인들이 탈수급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자신이 자활대상자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탈수급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율적인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각 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는 자활의식 고취교육이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자활의지가 탈수급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고 해서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하여 자활의지가 탈수급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탈수급보다도 제도적 안주에 더욱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자활의지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닌 이상 노동력을 수반하는 직장에 취업하여 받는 급여로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유리하여 자립 하고자는 의지를 떨어뜨린다. 현재 자활의무부과자와 차상위계층 등 자활급여권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 참여시 생계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자활의무부과자로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대상이다. 기타 현금급여 없는 단순 개별급여수급권자(의료, 주거, 교육 등)는 자활 급여권자이며, 탈빈곤이 목표가 되는 대상이다. 이들간의 자활의지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상들을 분리해서 자활의지의 수준별로 취업이나 탈수급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자활역량을 높이는 교육, 체험, 참여 등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맞춤형, 자기주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자활요인이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확인하여 자활요인들이 자활의식과 탈수급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자활대상자의 사회·문화적 요인, 즉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지지, 주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지지 등 관계망을 통한 소극적인 지지가 자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주체로서 사회관계망의 일원이 되어 일정한 지역의 컴뮤니티 케어의 담당자가 되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현재의 지역자활센터를 일정부분 컴뮤니티케어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부과하여 전문성을 더했으면 한다.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이 컴뮤니티케어에 참여하여 폭발하는 노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들이 팀별로 방문돌봄 체제를 구축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활동하도록 하여 자활역량과 자활의식, 탈수급의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자료는 다른 연구자의 설문을 인용하여 제한적으로 수집한 자료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연구목적에 맞는 지표를 만들고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에 대한 인식분석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서 자활의식의 매개변수와 탈수급의도간의 측정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못하여 각 변수와 하위지표의 선정에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을 인식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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