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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GRI REVIEW - Vol. 21, No. 4, pp.155-176
ISSN: 2005-8349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Nov 2019
Received 04 Sep 2019 Revised 04 Nov 2019 Accepted 05 Nov 2019

안전의식이 건설업재해에 미치는 실증적 영향분석: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김태우**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겸임교수, 행정학 박사.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Safety Consciousness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Disaster : Focusing on Chungcheongbuk-do Area -
Kim, Tae-Woo**
**Adjunct Professor, Konkuk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안전의식이 건설업재해에 미치는 실증분석을 다루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산업재해사망률에 대한 공무원,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분석했으며, 이 분석결과에 따라 실효적인 산업재해예방정책의 모델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의 당사자인 공무원과 사업주, 그리고 노동자 등의 안전의식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책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사업주와 노동자는 ‘노동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산업재해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사회적인 안전의식 결여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의 체계적 운영과 노력이 긴요했으며, 노동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시스템 개발이 필요했다. 둘째, 안전문화에 관한 인식변화는 건설사업장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보건문화를 정착시켜 노(勞)-사(社)-정(政)으로 이루어지는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의 증원과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체제 및 사회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의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안전의식이 필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노동자의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empirical analysis of safety consciousness on construction industry accidents. In particular, the safety consciousness of public officials, employers and workers o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y and industrial accident mortality rate was analyzed, and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is to find an effective model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y. In addition, it is to analyze the safety consciousness of public officials, employers, workers who are parties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o present on effective policy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s are drawn: First, the lack of safety awareness of workers in employers and workers was analyze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And public officials recognize lack of social safety consciousness as the cause of industrial accidents. In addition, the employers had a strong need for systematic operations and effort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t the workplace, and it was necessary to develop a customized education system that meets the level of workers. Second, the change of awareness of safety culture was analyzed as urgent to establish a safety and health system consisting of tripartite(workers-employers-public officials) by establishing the safety and health culture of the people as well as construction sites. Third, in the institutional aspect, the increase of safety and health managers, the autonomous safety and health system of the workplace and the social safety and health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Lastly, it is necessary to have a high safety consciousness in order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and create a safe working environ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it is to necessary to develop a more system and continuous safety education program that is suitable for the level of workers.

Keywords:

Safety Consciousness, Construction Industrial Accidents, Self Safety & Health Care System, Social Safety-Network System, Prevention Policy of Industrial Accidents

키워드:

안전의식, 건설업재해, 자율안전보건시스템, 사회안전망시스템, 산업재해예방정책

Ⅰ. 서 론

정부의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① 자살예방, ② 교통안전, ③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에서 사망률을 절감시키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3대 분야를 2022년까지 OECD국가의 평균(2014년 15개국 평균 0.30‱)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된 저출산·고령화·실업율 증가로 국민의 불안한 생활과 불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김태우·한형서, 2018).

지난 10년 동안(2008년∼2017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8년 2,146명에서 2017년 1,957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산업재해율은 2008년 0.71에서 2017년 0.48로 감소하였고,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2008년 0.87에서 2018년 0.52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아직도 OECD 국가들 중 산업재해사망율이 높다는 것은 산업재해예방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Jang, 2000; Schofer, 2000; Frank, 1997; Meyer, 1997; 김태우·한형서, 2017; 정진우, 2016; 김용삼, 2015; 조흠학, 2010).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태우·한형서, 2017).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고성 사망만인율을 감축시키고자 중대재해(사망) 사고1)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벌과 안전대책을 제도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정책은 사업주에게 수익이 귀결되는 구조로 사업주책임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W. Kip Viscusi, 1983; 우희숙, 2013).2) 즉,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안전대책의 미비로 인한 영업정지 등 체벌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및 산업재해 미보고 등의 안전관리 미비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정책들을 강화시켰다. 2017년 안전관리 미비사업장이 748곳에서 2018년에는 1,400곳으로 확대시켜 발표하였고, 사업주에게는 산업재해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산업재해 통계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사고사망자 964명, 7명 감소)하였지만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2019년부터 5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고용노동부, 2019).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설업은 타 산업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산업재해사망율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2018년 안전관리 미비사업장 중에서 건설업이 784곳(56.0%)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김태우 · 한형서, 2017; 이진우, 2016). 따라서 ‘국민생명지키기’ 정책의 성공여부는 건설사업장에서 사고사망만인율3)을 감축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대증요법식 감독으로 산업재해의 감소효과를 유발하지 못하였다(김태우·한형서, 2017).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행정제재 및 산업재해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해왔지만 산업재해의 당사자인 노동자와 그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주 및 공무원의 안전의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는 정부, 사업주, 노동자 등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 사업주, 공무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의식을 심층 연구하였다. 둘째, 안전의식이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실증적인 영향분석을 하였다. 셋째, 정부의 지속적인 산업재해예방정책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사망률에 대하여 정부주도의 감독과 지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한 위험성평가제도4)를 최근 도입하였다. 이러한 위험성평가제도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논의

1. 산업안전의 발달과정

안전(安全, Safety)이란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사고가 날 우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크게 교통·식품·환경·산업·국가안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안전율이란 기계 및 도구의 안전에 대하여 유지해야 할 부하의 범위를 말한다. 기계에 의한 제2차 산업혁명에서 부터 인류의 문명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통신혁명을 거쳐 융합기술에 의한 제4차 산업혁명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송경진, 2016; Alvin Toffler, 1980). 이러한 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림자로써 산업재해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 유럽의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점을 마련한 계기로 1974년 영국의 플릭스보로(Flixborough) 폭발사고와 1976년 이탈리아의 세베소(Seveso) 누출사고로 불 수 있다.5) 이와 같이 중대 산업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1982년에 세베소 지침(중대산업재해예방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 당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화학플랜트 등에 대한 중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화학설비와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박종배, 2015; 이충호, 2013). 그리하여 위험성평가제도에 대한 선진국들의 도입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9년 EU-OSHA(유럽)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기본지침인 ‘The Framework Directive 89/331/EEC’를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EU회원국은 자국의 사정에 맞도록 국내법을 제정 및 정비하여 위험성평가정책을 1996년부터 시행하였다. 유럽국가들은 EU 기본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제도를 보급하였고, 영국은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을 제정하여 1992년부터 위험성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독일도 1996년 EU 기본지침에 부합되는 「사업장노동자안전보건보호법(ArbSchG)」를 제정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업장 내에서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변경하였다. 미국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무규정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산업안전보건법을 도입한 호주는 2001년 시행령에 사업주의 의무를 부여하여 위험성평가 및 개선을 5년마다 1회 이상의 재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2006년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하여 위험성평가에 대한 노력의무를 규정하였고, 세부내용은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6). 위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산업재해율이 낮은 나라에서도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그것에 준하는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감독을 노·사가 함께하는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로 전환했으며, 노·사가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태우·한형서, 2017; 이진우, 2016; 박두용, 2014).

2. 선행연구 및 최신연구동향

1) 선행연구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을 급조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법의 체계와 우리나라 산업현장과 괴리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동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관련한 법의 체계와 산업재해의 책임소재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어졌으며,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진우(2014)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의 기본적인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고, 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도입되어 활용하고 있는 민간규격(Private Standards)과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 OSHMS)에 대한 의의와 과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업장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신속히 적응하고 실질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만으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규격의 기능적인 활용과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OSHMS)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제도를 적절히 도입하여 향상시켜야 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분석하였다.

정규(2015)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정부의 법체계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는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을 계수하여 매우 복잡하고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와 사회변화 및 환경변화에 대해 단발적인 대응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법체계의 선진화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의 규제완화가 직접 선진화법으로 연결되지 않아 산업현장의 환경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전형배(2008)는 산재사망자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실효성을 얻지 못한 원인을 분석해 사업주에 대한 죄와 형벌의 적정성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에서는 사전적인 예방정책으로서 노사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 지원을 제안하고, 이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자율적인 규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그리고 영국처럼 처벌의 강도를 높여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정책으로 사업주의 형사적인 책임을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관형·조흠학·유기호(2012)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전체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산업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보다 훨씬 낮지만 업종별로 분석해보면 제조업은 외국인 산업재해율(사망만인율)이 국내 산업재해율보다 2∼5배(1.3∼4배) 높았다. 그리고 건설업도 3∼16배(6.5∼31배) 높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외의 산업을 살펴보면 국내 산업재해율이 6.4∼11배(7.5∼12배)로 외국인의 산업재해율보다 높았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유형과 비슷한 떨어짐(추락), 끼임 그리고 넘어짐 순이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입사 한 후 6개월 미만에 발생한 재해가 전체 6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시스템과 고용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흠학(2014)은 세월호 사건 등 대형사고로 인한 안전의 책임 소재가 중요해지면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도 3542판결)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여 사업주책임의 확대에 대해 그 의미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의 판례와 달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도 3542판결)는 부작위(不作爲) 행위6)로 나타난 범죄에 있어서 형법의 예방적 보호기능인 직접적 책임을 간접적 책임 범위까지 확대하였다. 앞으로 사업주의 책임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 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위반사건에 대해 다양한 책임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Guldenmund F. W.(2000)는 안전문화와 안전풍토에 대하여 Schein(1992)의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 심리적 또는 조직적인 전통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안전 환경은 안전 풍토와 태도가 잘 갖추어져야 하고, 대체적으로 안전성능지표는 과학적인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조직의 잠재적인 수준이 태도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J. Lund · L. E AarØ(2004)는 사고예방대책의 세 가지 유형인 태도 수정, 습관과 구조적인 상황이 위험요소의 광범위한 두 가지 범주인 ①습관과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환경과 ②적성과 신념, 사회적 규범과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태도수정 → 태도 → 행동 →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유형보다 구조 수정 → 물리적 및 조직 환경 → 행동 →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태도와 신념 같은 요인을 수정하는 것보다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요인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변화의 조치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고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은 주로 산업재해 발생원인과 대책방안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법리적 해석 등에 있었다. 먼저 정녕호(2015), 정규(2015), 전형배(2008), 조흠학(2014) 등의 연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 및 법체계의 선진화와 사업주에 대한 형벌과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사업주 책임의 범위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는 산업재해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지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노동자-사업주-공무원를 대상으로 행위의 바탕인 산업재해의 안전의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이것은 기존 연구와 큰 차별점이 있다. 그리고 이관형 외(2012)는 산업재해율과 산재예방의 정책 수용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비교분석하여 산업재해와 재해형태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선구자들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등을 <표 1>과 같이 간략히 요약할 수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의 근본원인과 노·사·정의 안전의식을 분석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산업재해 감소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이것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의 발생현장인 사업장에서 당사자들의 산업재해 의식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그 해당 주체인 노·사·정의 인식도에 대한 연구가 아주 미비하였다. 그리고 건설업재해의 당사자인 노·사·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것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2) 연구의 분석 틀

위와 같이 산업재해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제도적인 측면 및 산업재해율에 대하여 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외국의 학자들은 산업재해에 대해 사고예방적인 측면에서 안전문화와 사고예방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구동향에서는 산업재해의 안전문화와 사고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 중 건설업의 사망재해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과 안전의식이 건설업의 산업재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재해의 당사자인 정부, 사업주, 노동자의 건설업 안전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매개변인을 산업재해의 감소대책으로, 종속변인을 건설업 안전의식 변화로 설정하였으며, 연구 분석의 틀은 <그림 1>과 같이 간략히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Ⅲ. 연구 조사 설계

1.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충청북도 지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팀 등 공무원과 충청북도 청주지역의 건설업현장의 사업주(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및 충청북도 청주 및 인근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문지를 우편, 메일 발송 및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였다.7) 그 결과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306부(76.5%) 중 반응이 누락된 설문지 34부(사업주 3부, 노동자 31부)를 제외한 최종 연구대상 설문지는 68%인 272부(공무원 58부, 사업주 72부, 노동자 142부)였다. 그리고 사업주의 범위는 건설회사에서 회사를 대표하거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다.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공통된 문항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살펴보고 조사하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요인들에 대한 신뢰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 문항의 내적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된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사업주, 노동자 간의 공통문항 중 5점 척도로 구성된 안전의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F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개인 인식도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빈도와 안전의식의 인지라는 각각의 변수들이 다른 변수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개인 인식도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빈도, 안전의식의 인지를 각각의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다른 요인들에 의해 얼마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결과 분석은 크게 공통문항에 대한 분석과 집단별 특수 문항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문항분석에서는 안전의식 향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분석과 함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각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문항들을 다루었다. 또한 공통문항 분석에 있어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1. 건설업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먼저, 전반적인 건설업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과 안전보건의식에 대하여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건설업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는 공무원(55.2%)과 사업주(36.5%)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인식하였고, 노동자(38.6%)는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 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설업의 산업 발생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공무원 집단의 평균값(3.74)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업주(3.30), 노동자(3.13) 순이었다. 즉, 공무원은 건설업의 산업재해 발생이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였고,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공무원은 사회적인 안전의식 결여(41.4%)를, 사업주와 노동자는 노동자의 안전의식 부족이 각각 61.4%,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별 분포의 차이는 교차분석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또한, 건설업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리체계에 대하여 공무원은 체계적이지 않은 것(29.3%)으로 인식하였지만 사업주는 체계적인 관리(56.8%)가, 노동자(52.6%)는 보통(52.6%)으로 대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p<0.001). 즉, 이러한 분석 결과는 건설업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가 차이가 있으며,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안전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은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무원, 사업주, 노동자의 사업장 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제도, 시스템, 노력 등의 효과성에 대해 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과 사업주의 자율안전보건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하여 직업별 차이가 나타나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대하여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특히 공무원들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경우 현장과 괴리된 법체계(19.6%), 공무원의 업무과다(18.6%), 복잡한 시행제도(16.7%)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업주는 대증요법식 감독8)(20.0%), 현장과 괴리된 법체계(18.5%)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현장과 괴리된 법체계(20.3%), 대규모 사업장 위주의 관리감독(15.0%), 산재은폐를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14.7%)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응답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집단에 관계없이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중 현장과 괴리된 법체계를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특성과 사정을 반영한 법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주의 자율안전보건시스템에 대하여 공무원은 경영자의 안전의식 부족(22.9%), 하청업체로의 위험전가(21.1%), 형식적인 안전보건교육 시행(21.1%)을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사업주와 노동자는 단기적 성과중심의 경영정책(19.3%, 17.7%), 형식적인 안전보건교육 시행(16.3%, 17.7%)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의식 부족이 산업재해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이유라고 인식하였다(공무원 42.7%, 사업주 48.5%, 노동자 41.0%).

2) 건설업의 안전보건의식

건설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보건의식은 모든 집단에서 보통인 것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였다(공무원 41.4%, 사업주 61.1%, 노동자 59.8%). 그러나 평균차이에 있어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즉 건설업 종사자의 전반적인 안전의식에 있어 공무원들은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사업주와 노동자들은 보통수준의 안전의식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의식 높은 사업장은 집단에 관계없이 대규모 사업장이라고 인식하였다(공무원 84.5%, 사업주 77.5%, 노동자 55.2%). 다만 카이제곱 검정 결과 응답 분포에 있어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실제 모든 집단에서 대규모 사업장이 높았지만 중규모 사업장에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노동자들은 인식하였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한 효과성은 공무원은 보통이(46.6%), 사업주와 노동자는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50.7%, 41.5%)고 인식하였다. 또한 최근 1년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주요 원인은 노동자의 작업장 내에서 부주의(34.8%)와 노동자의 미숙련 노동(18.9%) 및 열악한 작업환경(18.2%) 순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사업장 내 산업재해의 경험은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안전사고 사례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높은 안전의식이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며, 이러한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산업재해 감소에 있어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안전의식 향상에 있어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사업주,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구성원의 노력에 대하여 정부의 노력보다는 사업장에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노력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것은 산업재해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향상이 중요하며,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사업주,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 건설업재해 발생빈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각 직업별 건설안전 분야에 있어 나타나는 개인인식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건설안전 분야의 개인인식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인식도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빈도와 안전의식이라는 각각의 변수들은 다른 변수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표 2>와 같이 상관분석을 하였다. 이것을 개인인식도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빈도, 안전의식에 대하여 각각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회귀식을 상관분석과 연계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

산업재해발생빈도에 따른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1은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각각의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산업재해 발생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업(공무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분석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던 연령이나 학력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빈도의 인식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통제할 경우 공무원 집단이 노동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건설산업 분야에 있어 산업재해가 나타난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모형2는 건설업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각 변수들이 추가된 경우 학력(고졸), 직업(공무원), 안전관리시스템(사업장)이 주관적인 산업재해 발생빈도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시스템의 다양한 영역 중 ‘체계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만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이는 안전관리시스템의 다른 영역보다 종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일하는 작업공간인 사업장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형3은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추가된 경우 직업(공무원), 안전관리시스템(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노동자), 전반적인 안전의식, 산업재해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반적인 안전의식의 경우 주관적인 산업재해 발생빈도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반면, 최근 1년 사이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를 경험한 경우에는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안전관리시스템에 있어 정부 정책의 효과성이나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시스템, 노동자의 노력이라는 측면보다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산업재해 발생빈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무엇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안전관리시스템에서 다른 측면보다 자신이 작업을 하는 실질적 공간인 사업장의 안전한 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일수록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향후 건설안전의 재해예방에 있어 무엇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안전의식도 주관적인 산업재해 발생빈도의 감소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준만큼 향후 건설안전 재해예방 정책에 있어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3. 안전의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건설업 종사자의 전반적인 안전의식에 대한 회귀식의 해석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안전의식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1은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각각의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종사자의 전반적인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력(고졸, 대졸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분석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던 연령이나 직업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전반적인 안전의식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만을 통제할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작업환경의 안전이나 위험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 내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학력의 노동자가 많아질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향후 건설안전 재해예방 정책에 있어 이러한 노동자들의 수준에 맞는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모형2는 건설업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각 변수들이 추가된 경우 학력(대졸 이상), 안전관리시스템(사업주), 안전관리시스템(노동자)이 건설업 종사자의 전반적인 안전의식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시스템의 다양한 영역 중 ‘사업주의 자율안전보건관리시스템’과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 및 참여’가 안전의식에 있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할수록 안전의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건설업 분야의 재해예방 시스템에 구축에 있어 노동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노동자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모형3은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추가된 경우 학력(대졸), 안전관리시스템(사업주), 안전관리시스템(노동자), 안전교육 효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될수록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분석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시사점

연구에 의하면 건설업 재해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은 사회적인 안전의식 결여가, 사업주와 노동자의 의견은 노동자의 안전의식 부족을 발생원인 중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하며 이것이 안전불감증(Safety Frigidity)9)으로 이어지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보건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와 노동자는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중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산업재해가 감소하였지만 사업주와 노동자는 조금씩 안전보건시스템의 체계성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대응 능력이 체계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시각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사업주는 성과중심의 경영정책을 지향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소홀해 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산업안전관리비에 대한 인식이 손실이나 비용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수록 영업이익이 향상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보건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 단기적인 성과중심의 경영정책에서 탈피하고 하청업체로의 위험을 전가하는 외주화(외주용역, 민간위탁)10)를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중심의 경영원칙이 안전보건의 위험요인으로 분석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손실이나 비용의 개념보다는 기회비용으로 인식하여 자율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업주의 자율안전보건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지양하고, 노·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 이상의 장기공사의 경우 노동자들의 안전교육을 3D 안전체험관을 활용하는 등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셋째, 건설업의 노동자, 사업주, 공무원들이 산업재해가 감소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노동자의 안전의식 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시장도 산업재해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사업주의 자율안전보건시스템은 어느 정도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공무원은 노동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에 대하여 사업장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법체계 정비와 관리·감독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무원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증원하여 자율안전보건체제를 강화시켜 사회적인 안전보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공무원은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지만 사업주와 노동자는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한 안전불감증과 연관되어 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시스템이 어느 정도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중규모 사업장에서도 대규모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건설업의 안전의식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노동자는 중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체제가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건설업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시청각 및 사고사례 위주의 지속적인 교육, 안전체험관 체험학습과 같은 노동자 및 사업주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업의 노동시장은 3D업종11)의 하나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다른 산업에 비해 이직율(移職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및 소규모 사업장이 80%에 이를 정도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김태우·한형서, 2017).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안전보건시스템(Social Safety-Network System)의 정착이 시급한 것이다.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산업재해는 단순히 사업장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안전보건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산업현장 내에서도 안전보건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성과중심의 경영원칙을 탈피하여 안전에 대한 투자를 기회비용으로 인식하고, 강력한 의지로 지속적인 자율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자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당사자이고, 노동자의 안전의식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적극 실천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장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의 산업재해 감소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높은 안전의식이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며,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산업재해 감소에 있어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인식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안전의식 향상에 있어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사업주,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보다는 산업현장에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노력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와 사업주 및 노동자 측면에서 볼 때 건설업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의 성과중심의 경영정책을 지양하고 안전보건체제를 강화하는 경영문화를 구축할 필요성과 노동자에게는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인 교육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김태우(2017)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임.

Notes

1) 산업재해 중에서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① 사망자 1인 이상이 발생한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이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 수익자부담의 원칙(benefit theory)을 말하며, 정부재정 지출에서 이익을 얻는 수익자가 그러한 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세금부과(Taxation)의 원칙임.
3) 1만명 당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을 말하며, 각 국의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4)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정책의 하나로, 사업장에서의 유해 ·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 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제도이다.
5) 플릭스보로 폭발사고로 인하여 28명의 사망자와 8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144명의 사망자와 7,23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1976년 이탈리아 세베소 누출사고 이다.
6) 마땅히 해야 하지만 기대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의 행정적인 책임에는 ① 도덕적·윤리적인 책임(responsibility), ②법적 책임(accountability), ③국민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 등으로 나뉘며, 업무 수행 상의 작위와 부작위도 포함된다.
7)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적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8) 질병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표면에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써 안전보건체제가 일정 수준 갖추어진 사업장을 위주로 관리 · 감독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사건일 경우에 강하게 감독하고 그 이외에는 일반적인 감독을 하는 경향이 있다.
9) 안전에 대하여 무감각하거나 안일한 사고방식을 뜻하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안전하다고 판단하거나 안전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10) 외주란 계약한 업무의 일을 맡은 업자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하청업자에게 작업의 일부를 떼어 주는 것으로, 해당인력이 부족하거나 위험하고 경제적 실효성이 약한 경우에도 외주업체에게 맡기는 현상을 말한다.
11) Difficult(힘들고), Dirty(더럽고), Dangerous(위험한) 직업을 말하며, 주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을 말하였으나 최근 청년들의 취업경향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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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kosha.g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태우 twkorea815@daum.net

2017년 중원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발표된 논문으로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인식도 분석: 괴산군과 증평군 사례를 중심으로”(2016), “건설행정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방향에 관한 연구”(2017), “위험성평가를 통한 산업재해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안전행정을 중심으로”(2017), “소규모 건설사업장에서의 안전의식 변화에 대한 연구”(2018)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안전행정과 행정심리학(직무 스트레스), 경찰행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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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석의 틀

<표 1>

산업재해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
정진우(2014) 산업안전보건법과 민간규격 및 OSHMS 문헌검토와 경험적 고찰 법의 특징과 한계에 따른 민간규격 및 OSHMS의 적용 분석
정규(2015) 산업안전보건법의 선진화방안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법체계상 문제점분석 법 체계의 문제점과 법체계의 선진화 방안
전형배(2008) 산재현황과 법의 처벌 산업재해 현황분석과 법의 행정처벌 사례연구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주의 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 분석
이관형 외(2012) 2005년∼2009년 사이 우리나라의 전체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고용추이 현황과 산업재해율 비교 분석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증가와 산업재해 비교분석
조흠학(2014) 대법원의 사업주 책임 대법원 판례 분석 세월호 사건 이후 사업주의 책임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됨
Guldenmund(2000) Schein(1992)의 조직문화 조직의 사회 심리적 요인 안전문화와 안전풍토 조성
J. Lund · L. E AarØ(2004) 사고예방대책 : 태도수정, 습관, 구조적인 상황 -습관과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환경
  - 적성과 신념, 사회적 규범과 문화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요인이 사고예방활동에 중요한 역할 수행

<표 2>

상관분석 결과

성별 연령 고졸 대졸 이상 공무원 사업주 산업 재해 발생 정도 안전관리 시스템 (사업장) 안전관리 시스템 (정부) 안전관리 시스템 (사업주) 안전관리 시스템 (노동자) 전반적 안전 의식 안전 교육의 효과성 산재 경혐 (있음)
성별(여성 0), 학력(중졸 0), 직업(노동자 0), 산재경험(없다 0)
+ p<.1, * p<.05, ** p<.01
성별 1
연령 .078 1
고졸 .177** .173** 1
대졸이상 -.219** -.361** -.816** 1
공무원 -.466** -.087 -.343** .431** 1
사업주 .172** -.058 -.152* .211** -.277** 1
산업재해발생정도 -.050 -.158* -.148* .202** .215** .004 1
안전시스템 (사업장) .111+ -.071 .102+ -.063 -.253** .220** -.242** 1
안전시스템 (정부) -.044 -.005 -.021 .060 .019 .057 -.093 .399** 1
안전시스템 (사업주) .018 .007 .042 -.056 -.057 .054 -.118* .344** .403** 1
안전시스템 (노동자) .144* .087 .073 -.141* -.292** .091 -.077 .284** .278** .186** 1
전반적 안전의식 .043 .136* .124* .224** -.152** .010 -.219** .206** .218** .301** .429** 1
안전교육의 효과성 .062 .022 -.051 .028 -.043 .083 -.070 .285** .316** .350** .389** .316** 1
산재경험 (있음) .047 .035 -.069 -.005 -.023 .016 .093 -.052 -.102+ -.100+ -.076 -.123* -.022 1

<표 3>

산업재해발생빈도에 따른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 ß t B S.E ß t B S.E ß t
더미변수: 성별(여성 0), 학력(중졸 0), 직업(노동자 0), 산업재해경험(없음 0)
+ p<0.1, *p<0.05, **p<0.01, ***p<0.001
(상수) 3.372 .458 7.361*** 4.266 .579 7.368*** 4.294 .588 7.301***
성별 .240 .208 .079 1.156 .210 .204 .069 1.025 .171 .198 .058 .864
연령 -.011 .007 -.108 -1.605 -.012 .007 -.121 -1.816+ -.010 .007 -.102 -1.556
학력(고졸) .083 .229 .040 .362 .170 .228 .082 .747 .202 .224 .098 .901
학력(대졸 이상) .252 .252 .126 1.001 .318 .250 .160 1.273+ .253 .247 .128 1.022
직업(공무원) .450 .195 .189 2.308** .378 .201 .159 1.880 .436 .196 .187 2.226*
직업(사업주) -.037 .156 -.016 -.234 .046 .155 .021 .295 .172 .154 .077 1.115
안전관리시스템(사업장) -.250 .090 -.197 -2.773** -.287 .089 -.228 -3.237**
안전관리시스템(정부) -.082 .093 -.064 -.879 -.047 .090 -.037 -.517
안전관리시스템(사업주) -.001 .087 .000 -.007 .058 .086 .047 .679
안전관리시스템(노동자) .056 .077 .048 .728 .136 .081 .118 1.680+
전반적 안전의식 -.202 .086 -.162 -2.347*
산업재해 경험 .216 .128 .102 1.691+
R2=.072, 수정된 R2=.050
F=3.308, p=.004
R2=.117, 수정된 R2= .082
F=3.326, p=.000
R2=160, 수정된 R2=119
F=3.875, p=.000

<표 4>

전반적인 안전의식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 ß t B S.E ß t B S.E ß t
더미변수: 성별(여성 0), 학력(중졸 0), 직업(노동자 0), 산업재해경험(없음 0)
+ p<0.1, *p<0.05, **p<0.01, ***p<0.001
(상수) 3.351 .370 9.060*** 1.367 .430 3.177** 1.149 .434 2.646**
성별 -.098 .167 -.041 -.588 -.090 .151 -.037 -.596 -.099 .146 -.042 -.675
연령 .004 .006 .043 .637 .003 .005 .035 .564 .004 .005 .047 .778
학력(고졸) -.306 .184 -.183 1.660+ -.250 .168 -.150 1.485 -.289 .165 -.175 1.757+
학력(대졸 이상) -.540 .202 -.338 2.665** -.509 .185 -.319 2.759*** -.502 .180 -.317 2.789**
직업(공무원) -.137 .157 -.072 -.869 .105 .149 .055 .704 .063 .145 .034 .433
직업(사업주) .072 .127 .040 .569 .072 .117 .040 .622 .005 .114 .003 .040
안전관리시스템(사업장) .046 .067 .045 .688 .057 .066 .056 .859
안전관리시스템(정부) .068 .069 .066 .984 .062 .067 .061 .928
안전관리시스템(사업주) .165 .065 .161 2.544* .121 .064 .120 1.883+
안전관리시스템(노동자) .309 .058 .331 5.319*** .281 .059 .304 4.753***
안전교육의 효과성 .130 .067 .122 1.948+
산업재해 경험 -.152 .094 -.089 -1.624
R2=.068, 수정된 R2=.046
F=3.046, p=.007
R2=.252, 수정된 R2= .222
F=8.338, p=.000
R2=.292, 수정된 R2=.257
F=8.385, p=.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