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이주노동자의 주관적 차별인식과 우울 : 차별대응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지역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차별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별대응이 효과적으로 조절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2018년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지원방안」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77.2%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한국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일터 및 직장’(53.3%)에서 가장 심한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식당, 공공장소 등 여타의 장소보다 대략 두 배가량 많은 수치이다. 하지만 차별을 받았을 때 다수의 응답자는 참거나 소극적으로 대응(72.4%)을 하고 있다. 차별과 차별대응, 우울 간의 인과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주노동자가 느끼는 주관적 차별인식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부정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차별을 받았을 때 대응을 하는 것이 회피하거나 참는 것보다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완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고용주와 권력 불평등 관계에 있는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차별을 당했을 때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역량과 제도적 환경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 이주민 역량 강화 및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copying responses moderator effects of discrimination perceptions on depression among migrant workers in Gyeonggi. For this purpose, we used the data of “The Support Plans on migrant workers in Gyeonggi” The analysis that 77.2%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d discrimination because they are migrant workers.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was the most in ‘workplace’(53.3%). However many respondents responded in a negative or passive manner. Second, the more depressed the discrimination in daily life, the more negative the depression level. The negative effects of copying response on depression were suppressed when both negative and positive responses were made. In other words, there is a need for policy measures that migrant workers who are in a power inequality relationship with employers can not be excluded from the society any more and can actively demand correction requests on discrimination. In particular, it was suggested that migrant workers should be provided institutional support and services to ensure social distribution and economic opportunities.
Keywords:
migrant workers, social discrimination, copying response, depression, moderator effect키워드:
이주노동자, 사회적 차별, 차별 대응, 우울, 조절효과Ⅰ. 서 론
1980년대 말 한국사회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등이 맞물리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산업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업종에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초기에는 조선족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한국은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 유입국으로 변화하였다.
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은 1,861,08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5%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8). 이 중 이주노동자가 495,792명(33.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603,609명, 32.4%)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특징은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장기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대비 4.6% 증가하였다. 그리고 적극적 경제활동 연령대인 20~50대가 전체 외국인의 85.8%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국민국가의 체계 안에서 ‘한국 국민’이 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펼쳐왔다. 한국사회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초청된 이주노동자는 전체 외국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곤 하였다. 한국정부는 단기순환 원칙하에서 이주노동자를 “잠시” 머물러 있다 다시 돌아가는 존재로 규정하고 그 권리를 제한하였다. 일반 국민들의 이들에 대한 인식도 결혼이주민에 비하여 소극적 또는 부정적이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타자”로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관련 정책의 변경으로 합법적인 정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손님”이나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안에 포섭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다수 사회로부터 부당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 장시간 근로 등 불리한 생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 이들의 권리는 제한적이다. 사업장 이동 자유의 제한, 임금 체불 및 폭행 등으로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의 관계는 극단적인 갑-을 관계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차별은 거리, 은행, 시장 등 사업장 밖에서도 일상화되어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부당한 차별의 누적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손상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중시킨다(손인서·김승섭, 2015). 즉 이주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 구성원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을 겪으면서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질환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즉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은 이주노동자에게 사회경제적 기회의 박탈을 통해 분리와 배제를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통념을 내재화시켜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전지혜, 2010). 이러한 매커니즘은 소수민족 구성원들이 주류 사회와 접촉하면서 주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개인적·제도적 수준에서 실재적 차별을 경험하면서 잘못된 건강정보나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상황에 놓임에 따라 건강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차별 가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Bennett, Ambrosini, Kudes, Metz, and Rabinovich, 2005).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 경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도 정작 관련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사회도 내집단 내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받고 있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한부모 가족,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등의 새로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집단이 출현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도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주민의 차별과 건강에 관련한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마저도 연구 대상이 결혼이주민에 편중된 연구 흐름을 보여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과 건강에 관련된 연구는 한계가 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차별을 문화적 스트레스의 일종으로 인식하여 건강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거나 사회적지지, 사회/경제 활동 같은 외부적 보호원의 조절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연구는 이주노동자가 주류 사회에서 소극적 존재로서 차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회피, 또는 외부적 개입에 의해서만 차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이주민의 차별과 건강의 관계에서 우울과 같은 심리적 적응의 문제는 차별 자체가 아니라 차별을 받는 사람이 그 차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일상화된 차별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 및 대응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이주노동자가 받는 차별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적 스트레스인 차별에 어떻게 대응(coping response)하는지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긍부정의 효과가 있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더불어 이주노동자에게 불평등 구조에서 차별시정을 위한 역량 강화와 차별에 적극적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와 차별의 정도를 파악하고, 주관적 차별 인지 수준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차별 대응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이주노동자의 주관적 차별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이주노동자의 차별 대응 양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차별 대응 양식에 따른 조절 효과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인종주의에 기반한 차별과 배제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장(social field)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 서로 힘을 겨루는 투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장에서의 구성원들은 동/이질성에 따라 피아(彼我)를 구별하며, 자기가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쟁한다. 그 과정에서 높은 입지를 차지한 지배집단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집단에 대한 다양한 차별전략을 구사한다(Bourdieu, 2004: 125-126). 이러한 차별(discrimination)은 편견(prejudice)에 기반한 행동적 요인으로 개인이 속한 집단의 자격에 기반을 두어 어떤 집단 혹은 범주에 속한 구성원들을 편파적 또는 부당하게 대응하는 것을 지칭한다(Levy and Hughes, 2009; 김희진, 2017:189). 차별 사회적 불평등에 기인한 차별은 권력을 가진 지배집단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 집단을 사회경제적 기회와 자원으로부터 배제하는 대표적인 기제이다(Tilly, 1998). 크리거(Krieger, 1999)는 평등한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한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의 형태로 개인이나 집단이 그 소속이나 지위를 이유로 받게 되는 불공정한 대우(unfair treatments)를 차별과 연결하였다(손인서·김승섭, 2015). 이러한 차별이 지속될수록 개인과 그들이 속한 집단은 교육이나 취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기회로부터 배제되거나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관계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렇듯 성별, 빈곤, 계급, 인종,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들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는 박탈 경험을 가져와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Horwitz, 1999).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민족적 차이보다는 인종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인종주의는 다양한 차원의 현상이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인종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1960년대 초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을 촉발시킨 흑인용, 백인용으로 좌석이 분리되어 있는 시내버스의 경우와 같은 제도적 차원의 인종주의, 둘째, 대학 입학이나 취직, 식당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과 같은 관행적 차원의 인종주의, 셋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과 같은 일상적 차원의 인종주의이다(Ferreol et Jucquois, 2004). 이밖에도 인종주의는 종족적 소수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해석된다. 특정 용어의 선택은 대상 집단에 대한 특정 인식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편견이 반영된 용어는 이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특히 제도적 인종주의(institutional racism)는 특정 조직의 일상적 실천이나 절차가 소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명백하거나 은밀한 형태의 차별을 만들어낸다. 소수자들은 임금, 고용, 주택, 교육, 의료 및 보건, 정치 등에 스며든 인종주의적 사고 때문에 재화, 서비스, 기회 등에서 배제되고, 특정 주거지에 격리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열악한 지위나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다(김현미, 2018). 이주민에 대한 무시와 비하, 모욕, 혐오, 따돌림 등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학교, 병원, 민간 기업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종주의적 차별은 계급과 젠더와 함께 결합하여 더욱 증폭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차별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연관되어 있다. 즉 사회적 배제는 차별과 차이로 인해 소수자 및 경계 밖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이태정, 2005). 사회적 배제는 공간의 분리와 주변화를 통해 심각한 배제를 만들어 낸다. 한국과 같이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특히 이방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에 기초한 구별 짓기와 과도한 피아(彼我) 식별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개인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을 타자화시키고 자신과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차이와 가공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그 차이에 ‘가치’를 정하고 그 차별화된 가치를 일반화 시킴으로서 결정적이고 바꾸기 힘든 것으로 결론짓는다. 차이의 가치매김은 ‘부정’과 ‘긍정’으로 양분되며 타인에게 발견된 ‘차이’는 흔히 부정적인 것으로 자신에게 발견된 ‘차이’는 긍정적인 것으로 한다. 한번 발견된 차이는 극단으로 벌어지는데 야만, 무지, 잔혹, 무도, 교활 등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관념적, 부정적가치가 주입되며 단순한 차이가 절대적 차별이 되기도 한다. 단순한 개인과 개인 간의 차이가 개별성으로 분리되어 전체화되고 그 집단에 속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됨으로 인해 현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까지 부정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한다(고모리요이치, 2015).
즉 ‘우리’(our)의 경계 외부인을 의심하고 다른 문화를 자신의 문화에 비추어 평가하면서 외부인을 이방인, 야만인 혹은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자민족중심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을 단결시키고 자부심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지만 지나칠 경우 배타적인 성향을 띠게된다. 이민자에 대한 편견, 차별로 이어지고 혐오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단일민족의 신화가 강할수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수록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커지게 된다. 민족과 국가와 국적이 등치되는 한국의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는 ‘우리’와 ‘남’의 구별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민족과 이민족을 철저히 구별하며 일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더욱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주노동자는 한정된 기간만 있다가 떠날 뜨내기이므로 새로운 연줄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하여 ‘우리 사람’이 될 전망도 없는 것이다(유명기, 2004).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남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 배타적인 사회적 분위기에서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언어, 생활방식, 관습, 혹은 규범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문화적 관점(cultural perspective)과 법적, 사회적 제도, 그리고 인종주의(racism)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발생시킨다는 구조적 관점(structural perspective)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우균·손인서·김승섭, 2015).
2. 인지된 차별과 우울
인지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은 차별이 실제로 있었는가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당사자가 스스로 차별을 인지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지된 차별은 개인이 속한 조직 내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스트레스 유형이다(이안나·임성문, 2015; Flores, Tschann, Dimans, Bachen, Pasch, and de Groat, 2008). 인지된 차별은 특히 우울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Portes and Rumbaut, 2006; Wei et al., 2008). 즉 차별을 경험할 때 우울, 심리적 고통, 낮은 심리적 안녕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렇듯 인지된 차별은 인종 및 소수민족의 적응, 복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중대한 삶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Poyrazli and Lopez, 2007). 그리고 인지된 차별은 긴장된 사회적 상호작용, 주요 생활 사건 중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의 반응과 동등하게 인식된다. 인지된 차별은 화(anger) 또는 스트레스의 형태로 내재화되거나 외부로 표출되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개인은 차별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치 자신이 차별을 경험한 것처럼 느낌으로써 심각한 분노와 우울, 불안상태에 놓이게 되고 냉소주의와 태만, 무기력 등 각종 부정적 감정들에 쉽게 사로잡힌다고 볼 수 있다(Kim and Williams, 2012).
인지된 차별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다수의 연구는 소수민족이나 이민자들, 또는 성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문제에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인종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Dion, Dion, and Pak, 1992)과 아프리카계 미국인(Pieterse and Carter, 2007)이 인지하는 차별감은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파라디스(Paradies, 2006)은 관련된 138개의 선행연구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정신건강상태를 보여주는 결과들의 72%가 인종차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윌리엄과 그의 동료들(William et,.al 2003)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인지한 차별경험이 감정적 곤란, 우울, 강박증, 화,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거나, 흡연, 알콜 남용, 약물 오용 등의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전지혜, 2009:.54 재인용)
이러한 인지된 차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주거나 사회경제적 기회와 자원으로부터의 배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과 같은 구조적 차별은 특정 개인의 건강을 악화시킨다. 둘째는 지속적인 차별에 노출된 다수집단의 구성원들은 부정적인 사회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알코올 섭취와 같은 건강 위험 행동이 증가하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인지된 차별은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이는 신체의 면역력과 내분비계 기능을 저하시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Ahmed, Mohammed, Williams, 2007). 특히나 이민자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인종차별과 건강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는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이민자의 차별과 건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관련 논문들은 모두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이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나아가 차별과 주관적 건강 사이의 연관성은 출신지역과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서구권보다 비서구권 출신 결혼이민자가 차별을 경험하면 낮은 주관적 건강상태로 이어진다(손인서·김승섭, 2015).
3. 차별에 대한 대응 전략
차별 경험에 따른 이주민의 대응은 한국사회에 새롭게 진입한 구성원이 자신의 선택에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처(coping)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과 행동 유형을 의미한다(Sarid, Anson, Yaari and Margalith, 2004). 이러한 대처는 개인적 속성보다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Lazarus and Folkman, 1984). 즉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강요한다고 평가되는 내외적 요구 또는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의미한다(Amodeo et al., 2007; Lazarus and Folkman, 1984). 그리고 대응 반응(coping response)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개인이 선택하여 실행한 구체적 행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김청아·홍상황, 2018). 민족적/인종적 소수자의 차별 대응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차별 경험에 대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위한 개인의 대응 반응(coping response)으로 이해할 수 있다(진민·진배· 성만·현명호, 2011; Kwok, 1987).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대응 방식은 크게 문제 중심적 대처(problem-focused response)와 정서 중심적 대처(emotion-focused response)로 구분된다. 전자는 문제를 바꾸거나 해결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문제와 관련된 감정을 바꾸는 방법을 의미한다(이동귀·박현주, 2009; Lazarus and Folkman, 1984). 엔드러와 파커(Endler and Parker 1990)는 여기에 회피 대응법(avoidance-oriented coping)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대처는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찾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동을 통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에즈 구레로(Diaz-Guerrero, 1979)는 대응 기제 방법을 소극적, 적극적 적응 형태로 유형화하였다. 적극적 적응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유형이며 소극적 적응은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헵너, 쿡, 존슨(Heppner, Cook, Wright and Johnson, 1995)도 기존의 문제 중심적 대응을 사려형 대응으로, 정서 중심적 대응을 문제 상황을 회피하는 억제형 대응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반동형 대응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스트레스로써 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적이고, 소극적 대응은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므로 비기능적이라고 설명된다. 하지만 소극적 대처가 모든 상황에서 비기능적인 것은 아니며, 스트레스 요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극적 대응은 스트레스를 경감의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Gohm and Clore, 2002).
일반적으로 사회적 스트레스인 차별에 대한 대응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성공적인 대처 반응을 이끌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킨다(Egan and Todorov, 2009; Lazarus and Folkman, 1984). 마이어(Meyer, 2003)도 소수민족 스트레스 모델을 통해 차별 대응 양식은 인지된 차별감과 그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설명한다.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kinner, Edge, Altman, and Sherwood, 2003). 특히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문제중심 대응) 그것을 수용하거나 참는 것(정서중심 대웅)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할 수 있다(Compas, Connor-Smith, Saltzman, Thomsen, and Wadsworth, 2001). 웨이와 그의 동료들(Wei et al., 2010)도 미국 내의 아시아계 대학생들이 차별을 경험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정서중심 대처인 반동형 대처를 사용하는 경우 우울은 증가하였다고 설명한다. 노와 카스파(Noh and Kaspar, 2003)의 연구에서도 차별 상황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격한 감정을 타인에게 표출하는 정서 중심 대처는 그들의 우울 수준을 더욱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차별에 대한 대응방식이 정서중심일 때 더욱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Folkman and Lazarus, 1980; Lazarus, 1993). 소수자들이 차별 상황에 맞서지 않고 참고 견디는 정서중심 대처인 인내가 차별과 우울의 정적 관계를 조절하는 완충 요인이라는 것이다(Noh and Kaspar, 2003).
이러한 대응 양식에 따른 상반된 효과는 개인에게 내재된 문화적 가치관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아시아권 문화 정체성이 강한 경우 차별을 경험할 때 정서중심 대응 양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서구권 문화 가치관을 내재화한 경우 문제중심 대응 방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시아 문화 정체성이 강한 경우 차별의 원인을 개인 내부에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참는 반면 서구적인 문화에 더욱 내재화된 경우는 스트레스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이안나·임성문, 2015). 쿠(Kuo, 1995)도 미국의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차별적 상황에서 대응이 유난히 소극적인 대응(차별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다독, 더 나빴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이주민이 차별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별에 대응하는 행위를 위험요인으로 인식한다거나, 규범 순응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차별의 원인을 자기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Kuo, 1995). 즉 본인이 이주국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차별에 대응하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차별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귀속시키거나 심리적 감정조절 전략을 통해 내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지원방안 연구」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경기도 지역 이주노동자(E-9, E-7, H-2)를 대상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것이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이용, 신규 서비스 수요, 차별 경험, 건강 등을 포함한다. 조사는 경기도 내 7개 외국인복지센터(김포, 남양주, 성남, 수원, 시흥, 안산, 화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일차로 한국어로 작성하고,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따갈로그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영어 등 8개 국어로 번역하여 사전조사 후 수정보완을 하였다. 표집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성별, 연령, 출신국, 체류자격을 고려하여 할당표집하였다. 실사는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한달 동안, 각 지역 외국인복지센터 활동가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1:1 대면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7개 지역 총 700명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남양주 지역의 회수율이 저조하여 전체 회수 완료된 설문은 684개였다. 부정확한 정보 기재로 사용이 불가능한 설문을 제외한 총 668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통계패키지 STATA 13을 사용하였으며, 기초통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여 연구 문제를 검증하였다.
2. 척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 우울이다. 우울 연구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척도와 관련된 5개 문항의 합산값을 사용하였다. 이 5개 문항은 CES-D 척도의 문항 중 우울감(depressed mood)에 대한 두 문항(상당히 우울했음, 세상에 홀로 있는듯한 외로움을 느꼈음)과 불편감(malaise)에 대한 세 문항(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음,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짐, 무슨 일을 하든 집중하기가 힘들었음)을 추출한 것인데 이는 우울증세와 가장 직결된 문항들이다. 각 문항은 4점척도(‘전혀 없었다(1)’, ‘가끔(2)’, ‘때때로(3)’, ‘자주(4)’)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5개 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단일 요인으로 묶였으며, 5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859로 높았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5개 변수들을 합산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차별인식과 차별대응이다. 먼저 차별인식은 거리나 동네, 상점, 음식점, 은행, 직장 및 일터, 대중교통 이용 등 응답자가 경험할 수 있는 7가지의 차별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를 4점 척도(1=전혀 심하지 않았다, 2=별로 심하지 않았다, 3=약간 심했다, 4=매우 심했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7가지 상황에서 받은 차별인식을 합산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을 심하게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차별 대응은 차별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6가지의 방식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참았다, 소극적 대응(가족 및 친구에게 상의, 상담기관 에 문의), 적극적 대응(사과 요구, 차별시정기관 신고, 인터넷 및 SNS에 글 올리기)이다. 본 연구에서는‘참았다’의 비중이 높아서 참았음, 대응했음(소극적 대응+적극적 대응)으로 이분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성별, 연령, 학력수준, 소득수준, 혼인지위, 비자유형, 체류기간을 사용하였다. 특히 혼인지위는 기혼자를 더미변수로 투입하였으며, 비자 유형은 동포와 이주노동자의 특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방문취업자(H2)를 투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량은 다음 <표 1>과 같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OLS 회귀분석으로 우울에 대한 차별인식의 효과를 차별대응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OLS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선형을 가정하고, 오차의 등분산성(homoscedasticity), 독립성(independant error), 정규성(normality)을 전제하는 엄격한 제약을 가진다. 등분산성 테스트(White’s general test) 결과 이분산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분산성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분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ATA 프로그램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robust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왜곡이 발생하는 추정계수 표준오차를 수정하여 보다 적절한 값을 갖도록 조치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주요결과 해석은 상호작용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상호작용계수가 양의 값이면 우울이 준거집단인 소극적 대응(참는다) 집단보다 적극적 대응집단에서 우울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음의 값이면 차별 대응이 우울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Ⅳ. 분석 결과
1. 인지된 차별과 차별 대응
응답자들이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았다(<표2> 참조). 응답자의 77.2%가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차별 받지 않았다(22.8%)고 응답한 경우보다 3배 넘게 많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 경험은 비자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동포로서 방문취업비자(H2)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71.3%)가 고용허가제(E9), 성실근로자(E7)(78.8%)보다 차별을 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김우균 외(2015)의 연구 결과와 상응한다. 한국사회가 인종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적으로 사회적 차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포로서 방문취업비자 소유자는 한국사회와 언어, 생활방식, 관습, 혹은 규범이 비슷하여 여타 이주노동자들이 느끼는 차별에 둔감하게 반응하거나 차별을 받았지만 실제 차별로 인지하지 못하여 차별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인지된 차별 정도를 살펴보았다(<그림 2> 참조). 우선 차별이 심하다(매우 심하다+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직장/일터에서’가 53.3%로 가장 많고, ‘거리나 동네에서’ 31.0%, ‘상점/음식점/은행에서’ 28.6%, ‘공공기관’ 25.8%, ‘대중교통 이용시’ 24.9%, ‘집주인 또는 부동산에서’ 20.2%, ‘외국인지원센터’ 23.9% 순이었다. 일터와 직장을 제외하고는 일상에서 느끼는 차별은 전반적으로 심각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빈도는 많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으로서 받는 차별을 집단으로서 받는 차별보다 덜 지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Crosby, 1982). 다른 한편 차별받는 사람들이 지배계층의 가치관을 내면화(internalized oppression)하여 차별 경험을 차별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socially acceptable response)을 하기 위해 차별 경험을 축소 보고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손인서·김승섭, 2015). 즉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에서 실제 일어나는 차별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기회와 자원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느끼는 비중이 작고, 주류집단과 심각한 수준으로 가치가 충돌한다고 받아들이는 비중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가 차별을 받았을 때 대응 방식을 살펴보았다(<그림 3>. 참조). 분석결과 ‘참았다’ 72.4%로 가장 많았으며, 소극적 대응(가족 친척과 상의 9.4%, 상담기관 시민단체 상의 9.4%) 18.8%, 적극적 대응(사과 요구 4.4%, 차별시정기관 신고 2.9%, 인터넷 및 SNS에 글 올리기 1.5%) 8.8% 순으로 참는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차별에 대한 소극적 대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기보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 차별시정 요구에 적극적이지 않고 참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소수민족들이 인지하는 차별감이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별 상황에 맞서지 않고 참고 견디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상응한다(Noh et al., 2003).
2. 차별경험과 건강의 관계에서 차별대응의 조절효과
차별과 우울 수준의 인과 관계에서 차별 대응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3>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이주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차별 인식, 차별 대응, 차별인식과 차별대응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이다. 이는 차별을 받았을 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대응을 하는지의 여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모델 2>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이주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차별의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일상에서 받는 차별이 심각할수록 우울 수준은 부정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모델 3>은 차별 정도와 차별 대응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이다. 차별 정도는 유의미하였지만 차별대응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델 4>는 차별인식과 차별대응 간의 상호작용 효과이다.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였으며, 회귀계수값이 음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 대응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162만큼 더 크다는 의미이다. 즉 준거집단인 차별대응을 하지 않는 집단보다 차별대응을 한 집단에서 차별인식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민족-스트레스 모델을 통해 개인의 대응양식은 인식된 차별과 심리적 어려움의 관계를 중재하는 조절변인이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지위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사회적 차별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반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차별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거나 참는 것(정서중심 대웅)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는 긍정적 자원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을 순응하거나 회피하였으 때보다 적극적으로 차별 시정을 하는 유형이 더욱 우울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를 보다 명쾌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차별인지수준과 차별대응(대응함=1)의 변수들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는 <표 3>의 모델4에 나와 있는 회귀 계수들을 이용해 우울수준을 예측한 것으로 X축은 차별인지 수준의 증가를 보여준다. 차별대응 유무에 따라 각각 다른 모양의 선으로 표현된다. 차별 인지와 차별 대응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차별 인지 수준 9 정도를 기점으로 차별을 받았을 때 대응한 집단의 우울 수준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우울 수준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별 대응의 효과는 우울 수준을 .162만큼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실제적인 중요성을 갖는 수준이라 여겨진다. 즉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차별에 대응하는 것이 우을을 효과적으로 억제시켜 주류집단과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정주형 이주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더 이상 손님으로서 잠시 한국 사회에 머물다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도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주민과 마찰 갈등, 분쟁의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갈등을 중재하는 일이 향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가 느끼는 사회적 차별 수준을 살펴보고, 차별 인식과 우울과의 관계를 차별 대응이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은 77.2%로 다수가 차별을 경험하였다. 또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직장과 일터(53.3%)를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이 심하다고 받아들이는 비율은 20~30%로 차별을 경험하는 빈도에 비하여 크게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는 차별받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을 내면화(internalized oppression)하여 차별을 차별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차별을 받았을 경우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회적 약자로서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당했을 때 참는 것으로 소극적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하고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차별인식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차별인식이 강할수록 우울 수준이 부정적 방향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준거 집단인 차별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참는 집단에 비하여 차별에 대하여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대처한 집단은 차별 인식에 따른 우울의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는 영향을 보였다. 즉 사회적 차별에 노출된 이주노동자가 자신과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하여 부당한 차별을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소수자이자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가 차별이 일상화된 공간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자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고용주와 한국사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 차원에서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늘어나는 정주형 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방안이다. 경기도와 같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이주민이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 권리로서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차별 대응이 실제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최소화하고 선주민과의 갈등 조정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공공 기관 상담, 주변 네트워크 활용, 피해 당사자를 향한 직접 발언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가 차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및 생활 정보, 지역의 법률상담지원기관 안내문을 배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데이터를 지역 인권복지 센터를 중심으로 편의 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횡단면 조사의 한계로 차별 경험과 우울의 문항 모두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차별 경험 측정에 있어서도 각 항목별 차별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빈도수가 많을수록 차별 정도가 많다고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차별의 강도와는 다른 맥락으로 차별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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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독일 본(Bonn) 대학에서 “독일 이주민 자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로 사회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관심 분야는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난민법 등이다. 대표논문은 “독일 이주민 자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2015), “What factors contribute to the above-average educational achievement of Korean descendants in German society?”(2015),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perceived threat by foreigners and foreign immigrants”(2016)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017년 고려대학에서 “조선족의 초국가적 가족과 청소년 사회심리적응”으로 사회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박사후연구원(부연구위원)으로 있다. 관심분야는 국제이주, 다문화, 중도입국청소년 등이다. 대표논문은 “중국 조선족의 초국가적 유형과 청소년 일탈 : 부모유대와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2015)”이며 관련 분야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