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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GRI REVIEW - Vol. 20, No. 4, pp.23-46
ISSN: 2005-8349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Nov 2018
Received 10 Oct 2018 Revised 26 Oct 2018 Accepted 01 Nov 2018

소득유형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 :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항채**
**한국어린이금융대학(주) 대표
Income Type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s
Hangchae Chang**
**Korea Child Finance College(Inc) CEO

초록

본 연구는 소득유형과 사회적지지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그 영향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본조사 및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이론을 검토한 후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첫째, 근로소득, 금융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관계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소득, 사회보장소득, 기타소득은 부(-)의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가계총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근로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 사회보장급여소득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유형별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또한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가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verify the influence of income types on life satisfaction in the aged, as analyzing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In order to the aim addressed above, the study used the questionnaire that was administered to KReIS panel 5th main data and sub-data in 2014. In this study, some hypothesises were set through literature review to tes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given. Their hypothesises were tested by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 this study are as follow. (1) each income type opposingly affect life satisfaction in the aged, (2) social supports as mediating variable on every income type except other income ar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as dependent variable. These results revealed that each income type differently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in the aged, and then the social supports ar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in the aged.

Keywords:

Income pattern,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KReIS Panel Data

키워드:

고령화, 근로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 국민노후보장패널

Ⅰ. 서 론

지구촌에는 고령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지속성, 가속성, 확장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위력은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장항채, 2017). 2012년 유엔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10년 429백만 명에서 2030년에는 905백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0년 11%에서 2050년 35%로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Paul Irving, 2016; 김선영역).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진행속도 면에서 볼 때 최고 수준으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가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회현상은 노인빈곤율 및 자살률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노인빈곤율의 경우, 2016년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2.6% 보다 4배 높은 49.6%를 나타내고 있다(오승연, 2016)1). 2016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은퇴 후 최소생활비 마련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인원이 전체의 84.0%로 노후빈곤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2). 자살률3)의 경우도 2013년 OECD 자료에 의하면 10만명 당 자살인원이 OECD 평균 12.2명 보다 2배 이상 높은 28.7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70대가 62.5명, 80대가 83.7명으로 후기 고령자의 자살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에도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고령화 정책은 산업화 시대를 지배해 온 주류경제학과 인간자본론4)의 이념 하에 경제적 지원정책 위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집행이 차선책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부의 고령자에 대한 복지정책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경제적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제한된 자원으로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최적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선행연구에서 고령자의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정(+)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iswas-Diener & Diener, 2000; Diener & Oishi, 2000; Lachman & Weaver, 1998; Schyns, 1997). 그러나 소득유형별로 삶의 만족도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득유형별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양자 간의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근로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 사회보장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유형별로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통해 자원의 최적분배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고령자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지지의 제도구축에 관해 논의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령자 삶의 만족도

역사적으로 공경의 대상인 노인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인식이 변하여 과거에 집착하는 집단으로 사회에 부담을 주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이 시기를 ‘자기실현의 기회’로 보고, 생산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기계발과 관리에 힘쓰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긍정적 특성에 대한 관심으로 변하고 있다(한경혜, 윤성은, 2007). 이러한 변화 추세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Neugarten, Havighust, Tobin(1961)이 50~90세의 남녀 노인 177명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측정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GDP(국내총생산)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할 수 없는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일상생활 및 살아온 인생에 대한 만족과 인생목표의 달성에 대한 만족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비교적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well-being’은 산업화에 따른 물질적 측면에 편중된 현대인들의 병폐를 인식하고, 육체적·정신적 측면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운 삶의 경향 또는 문화를 의미한다. ‘well-being’은 건강한 몸과 마음, 일과 휴식의 조화, 가정과 사회의 균형, 자신과 공동체의 소통 등을 소중한 가치로 삼고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모든 행동으로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 행복, 삶의 질, 성공적 노화 등이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Subjective Well-Being: SWB)는 자신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하여 만족하는가를 자신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로써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 폭넓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인지적 평가와 감정적 평가를 포함하며,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생활역사에 따라 영향을 받고,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주관적이며, 복합적인 감정이다(Diener, 1984:542-575).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특정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먼저 경제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ohnson & Krueger, 2006; Krause & Borawski, 1995; 권미애, 김태현, 2008; 이호성, 2005, 허준수, 2004). 반면에 잘 알려진 Easterlin paradox는 일정한 소득 이상 도달하면 평균 행복은 개인의 GNP가 상승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Veenhoven(1993)의 연구는 일본의 연도별 소득 대비 평균적인 행복 연구에서 1인당 GNP가 상승하여도 평균적인 행복 수준은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는 절대소득보다 상대적 소득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Clark, A. E., Frijters, P., & Shields, M. A., 2008)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요인과 함께 사회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에서 Kahnemman et al(2004)이 모멘트-베이스방법에 의한 연구를 보면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혼자 있는 것에 비해 강한 긍정적 느낌과 강한 부정적 느낌을 주지만 긍정적 느낌이 압도적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거의 항상 쾌락의 원천이라는 직관을 지지하는 증거이다(Bruni, & Porta, 2005; 강태훈역,142).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조명한과 차경호(1998)의 한국형 삶의 만족도 측정 문항(K-SWLS: Korean version of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을 사용하였다. 이는 Diener, Emmons, Larsen, Griffin(1985)이 개발한 척도를 번역하여 한국 실정에 맞춘 것으로,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2. 사회적지지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로 네트워크 사회인 현대에서는 더욱 사회적 관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이 외부로부터 받게 되는 유형적 또는 무형적 자원이다. Cobb(1976)는 사회적지지를 일반적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제공되는 모든 물질적·심리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1970년대 후반 Cobb(1976), Hirsh(1980) & House(1981) 등이 가족, 친구, 동료 등에 의해서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s)를 사용하였고, 사회관계망, 사회적 지지체계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를 개인의 기본 욕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충족되는 정도로 정의하고, 여기서 기본 욕구는 사랑, 인정, 존중, 안정감, 소속감, 정체성 등과 관련되고, 개인이 자신의 대인관계를 통해 취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고 보았다(Thoit, 1982).

사회적 관계의 의미인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은 사회학에서 Barnes(1954)에 의해 사용되었고, 사회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학문분야로 연구가 확대되었다. 사회적지지의 개념에는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s),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가 포함된 의미이다(House, et, al, 1985).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속해 있으면서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형성된 관계(Hirsh, 1980)로, 정서적 관심, 물건이나 서비스의 제공, 다양한 정보 등이 교환되는 사람들 간의 상호교류(House, 1981)로, 또는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원조기능(Thoits, 1986)으로, 원조가 필요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정보나 물질과 같은 자원(Dunst, et. al, 1989) 등으로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적 입장에서는 사회적지지는 사회에서 살기 위한 개인의 노력에서 나타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활동이나 관계라고 보기도 한다(Barker, 2000).

선행연구에서 노년기의 사회적지지는 노인의 정신건강, 우울감, 행복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전혜정, 2004),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 등을 감소 또는 완화시켜 성공적 노화와 심리적 안녕감을 갖게한다(이신숙, 이경주, 2002). 사회적지지는 노인의 삶에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히고 있으며(손화희, 2004),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노인 자신이 속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교환함으로써 노후적응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김수현, 강현정, 김윤정, 2008).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지지의 영향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저소득 여성노인이 일반 여성노인 보다 사회적지지가 낮게 나타났고(김정엽, 이재모, 2008), 일반 가정이 저소득 가정에 비해 어머니의 우울수준은 낮고, 사회적지지 및 부부관계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임원신,2011).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장애와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낮은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를 줄이고 우울증을 높이는 중요한 이유로 설명하였고(Newsom, J. T., Schulz, R, 1996),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증상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영향관계에서 개인적지지(personal support)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관련이 있고 증상스트레스에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난 반면, 종교적지지는 증상스트레스를 매개하지 않았으며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anning Walsh, J. 2005).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검증하는 것은 실증분석의 몫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지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소득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영역(사회적지지)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지지가 심각한 노인빈곤의 현실에서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여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고, 사회적 영역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사용한 Cohen & Syme이 1985년에 개발한 척도로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로 구성된 측정지표가 사용되었다.

3. 소득

일반적으로 소득은 삶의 만족도와 상당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두 변수 간의 분석 차이로 그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나 일관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 고령자의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iswas-Diener & Diener, 2000; Diener & Oishi, 2000; Lachman & Weaver, 1998; Schyns, 1997). 사회비교이론이나 경제수준별 주관적 삶의 질 이론에서도 소득이 증가하면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연구들은 단순히 소득이 높아 삶의 만족도가 높다기보다 소득이나 부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가 달라지며, 이 같은 차이가 삶의 만족도의 차이로 귀결된다고 설명한다(Furnham & Argyle, 1998).

소득이 행복을 가져다주는가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면 매우 빈곤한 경우에는 더 높은 소득이 행복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주를 이룬다. 또 부유한 사회에서의 생활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에 돈에 대한 강한 욕구는 높은 SWB(Subjective Well-Being)를 위한 변화를 저해한다는 보고도 있다. 만약 중상류층이나 부유한 나라에서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SWB를 강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Diener, E., & Biswas-Diener, R., 2002). 실제 연구에서도 임금의 상승은 낮은 WB(Well-Being)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을 올리는 것은 이혼율을 높이고(Clydesdale, 1997),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Thoits and Hannan, 1979), 글로벌 WB을 낮추고(Diener et al., 1993), 취미 활동의 즐거움을 감소하는 것(Brickman, Coates and Janoff-Bulman, 1978)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적 수준이나 개인적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소득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증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더 많은 임금상승은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횡단연구에서는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 분석에서 소득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Johnson & Krueger, 2006; Krause & Borawski, 1995; 권미애, 김태현, 2008; 이호성, 2005, 허준수, 2004). 반면에 종단연구에서는 분석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소득이 삶의 만족도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황여정, 김수혜, 2010)와 소득과 삶의 만족도 변화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Schyns, 2000)로 구분된다(김교성, 유재남, 2012). 일반적으로 물질적 욕구가 높을수록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은퇴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연금이나 이전소득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Elder & Rudolph, 1999). 특히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유의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

소득에 관한 이론으로는 기본적인 욕구에 도움이 되는 한 SWB(Subjective Well-Being)를 높여준다는 이론, 소득과 SWB 간의 관계는 소득으로 채울 수 있는 물질적 욕구에 의존한다는 이론, 생산과 소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SWB-소득 양면을 이해하는 본질이라는 이론이 있다. 잘 알려진 Easterlin paradox는 평균 행복은 개인의 GNP가 상승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그와 동시에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득과 개인의 SWB 측정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두 견해는 효용함수에서 상대적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Clark, A. E., Frijters, P., & Shields, M. A., 2008).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정의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에서는 정(+)의 영향을 보이는 반면 부유한 국가에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부유함에도 주관적 행복도는 낮게 나타났다. 또 용돈이 많은 노인이 적은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주위사람에 비해 상대적 경제 상태에 대한 평가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서미경, 김정석, 1995). 노인 본인의 근로수입, 배우자의 수입 그리고 재산소득 등을 활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자립적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이 자녀나 사회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노인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확인하였으며(권중돈, 조주연, 2000), 일반노인과 생활보호대상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일반노인이 생활보호대상 노인보다 전체적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고(김기태, 박봉길, 1998), 월가구수입이나 용돈액수가 일반노인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빈곤노인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문수경, 2004). 또한 가구소득 수준과는 별개로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이 노인들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상록, 이순아, 2014).

이상의 논의와 같이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소득수준에서도 상대적인 요인, 자기효용 등 심리적 측면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가계총소득과 하위변수로 소득유형별로 근로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 사회보장소득, 기타소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4.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소득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가계총소득과 하위변수로 소득유형별로 근로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 사회보장소득, 기타소득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지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유형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유형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 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가계총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1: 근로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2: 금융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3: 공적연금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4: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5: 사회보장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6: 기타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가계총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가설2-1: 근로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가설2-2: 금융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가설2-3: 공적연금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가설2-4: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가설2-5: 사회보장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가설2-6: 기타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 모형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이들 사이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위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에 따른 변수 설정은 독립변수로 가계총소득과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사회적지지를,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거주지, 주거형태를 설정하였다.

<그림 1>

사회적지지 매개효과 분석 연구 모형

2. 연구 설계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본조사 및 부가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 중 독립변수로 소득을,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사회적지지를 설정하였다. 먼저 소득은 설문항목을 기초로 근로소득5),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6),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7), 사회보장소득8), 기타소득9)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는 조명한과 차경호(1998)의 한국형 삶의 만족도 측정 문항(K-SWLS: Korean version of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을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이를 평균한 평균값이다. 또한 매개변수로 설정한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총 1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진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를 평균한 평균값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된 통계자료의 수집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시한 2014년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본조사 및 부가조사자료를 통해 이루어 졌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2005년부터 매 짝수 년(본조사) 및 홀수 년(부가조사)에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패널가구를 추적조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고령자 패널조사이다. 부가조사는 격년마다 실시되는 본조사를 위한 패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패널관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본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매 짝수년 마다 실시된다(오승연, 2016). 본 연구에서는 제5차 본조사와 부가조사를 병합(merge)하여, 법정 고령자 연령인 60세를 기준으로 60세 미만과 무응답자를 제외한 5,090명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가설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SPSS 22.0v를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적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가설1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가설2 검증을 위해 사회적지지의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기술적통계 분석

연구의 실증분석에 적용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2,079명(40.8%), 여성 3,011명(59.2%)이며, 연령은 60대 2,036명(40.0%), 70대 2,216명(43.5%), 80대 이상 808명(16.5%)이다. 학력은 무학 853명(16.8%), 초등학교 1,977명(38.8%), 중학교 939명(18.4%), 고등학교 955명(18.8%), 대학(4년제미만) 73명(1.4%), 대학교(4년제) 254명(5.0%), 대학원 38명(0.7%)이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없음 1,679명(33.0%), 배우자 있음 3,411명(67.0%)이며, 거주지역은 서울 513명(16.2%), 광역시 819명(25.8%), 도지역 1,844(58.0%)이다. 거주형태는 자가 2,426명(82.7%), 전세 243명(8.3%), 월세 263명(9.0%)이다.

기술적통계 분석

2. 인과관계 분석

1) 가설1 검정

가계총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을 검정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계총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다. 검정결과, 가계총소득에서 t값은 6.496, p=.000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즉 가계총소득이 높으면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가계총소득의 공차한계는 .707로 0.1보다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고, Durbin-Watson은 1.634로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가계총소득 회귀분석 결과1

2) 가설1-1~6 검정

하위가설에서 소득유형별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정한 결과는 <표-3>과 같다.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근로소득, 금융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가설1-1, 1-2는 채택되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소득, 사회보장, 기타소득은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가설1-4, 1-5, 1-6은 기각되었다. 그 외 공적연금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금융소득에서 β값이 .128, 근로소득에서 β값이 .08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소득에서 β값이 -.175로 나타났고, 기타소득에서 β값이 -.089, 사회보장에서 β값이 -.086 순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51.419(p= .000)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은 .212로 21.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688로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공차한계는 모든 변수항목에서 0.1보다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

소득별 회귀분석

3) 가설2 검정

가계총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지지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2를 검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243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281,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215, 매개변수가 .273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2단계 독립변수 베타값도 3단계 독립변수 베타값 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1단계에서 5.9%, 2단계에서 7.9%, 3단계에서 14.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즉 가계총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총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는 채택되었다.

가계총소득 매개 회귀분석 결과1

4) 가설 2-1~6 검정

하위가설에서 소득유형별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소득은 로그 처리하여 근로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 사회보장소득, 기타소득을 독립변수로 분류하였고, 사회적지지를 매개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5>와 같다. 우선 근로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110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190,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156, 매개변수가 .313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2단계 독립변수 베타값도 3단계 독립변수 베타값 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1은 채택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1단계에서 1.2%, 2단계에서 3.6%, 3단계에서 13.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소득별 매개 회귀분석 결과

금융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141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252,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210, 매개변수가 .298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2단계 독립변수 베타값도 3단계 독립변수 베타값 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2는 채택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1단계에서 2.0%, 2단계에서 6.4%, 3단계에서 15.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공적연금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143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218,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174, 매개변수가 .308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2단계 독립변수 베타값도 3단계 독립변수 베타값 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3은 채택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1단계에서 2.1%, 2단계에서 4.8%, 3단계에서 14.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193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289,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233, 매개변수가 .288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2단계 독립변수 베타값도 3단계 독립변수 베타값 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4는 채택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1단계에서 3.7%, 2단계에서 8.3%, 3단계에서 16.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176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215,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161, 매개변수가 .304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2단계 독립변수 베타값도 3단계 독립변수 베타값 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5는 채택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1단계에서 3.1%, 2단계에서 4.6%, 3단계에서 13.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기타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025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044,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053, 매개변수가 .337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유의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에서 .202(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가설2-6은 기각되었다. 즉 기타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역할은 나타나지 않았다.

요약하면 소득유형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 사회보장급여소득에서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소득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2-1, 2-2, 2-3, 2-4, 2-5는 채택되었으나, 가설2-6은 기각되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소득유형별과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검정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총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총소득 증가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대부분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iswas-Diener & Diener, 2000; Diener & Oishi, 2000; Lachman & Weaver, 1998; Schyns, 1997)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소득유형별로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근로소득, 금융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소득, 사회보장, 기타소득은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 외 공적연금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근로소득,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소득, 사회보장소득, 기타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 본인의 근로수입, 배우자의 수입 그리고 재산소득 등을 활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자립적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이 자녀나 사회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노인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다(권중돈, 조주연, 2000)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즉 개인의 능력을 토대로 한 역량소득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반면, 특별한 조건을 갖추면 얻게 되는 복지소득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에 시행되는 사회복지 차원의 획일적인 경제적 지원중심에서 탈피하여 자립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파의 기대효용이론에 토대를 둔 현행 복지제도에서 Kahnenman & Tversky가 주장한 프로스펙트이론(prospect theory)에서 주장하는 기대가치이론으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즉 프로스펙트이론에서 인간 행위의 심리적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준거의존성(reference dependancy)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작동하여 보편적인 사회적지원에 대한 가치를 준거점(reference point)보고 이와 비교를 통해 이득과 손실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의 복지제도에 의한 사회적지원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기존의 믿음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삶의 만족도 향상에도 매우 불합리한 제도이다. 이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패러다임 시프트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계총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지지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 사회보장급여소득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소득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 사회보장급여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가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지지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빈곤율 및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획일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기보다 사회적지지를 담보하는 생활 공동체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정책적 초점을 두는 것이 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별 고령자 생활공동체 설립을 확대해 나가고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관계망을 촘촘하게 구축함으로써 사회적지지를 강화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검정결과를 정리하면, 가계총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소득유형별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관관계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즉 근로소득, 금융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소득, 사회보장소득, 기타소득은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 외 공적연금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가계총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기타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 사회보장급여소득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근로소득 중심의 자립적 소득지원과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별 역량을 반영한 근로소득 중심의 자립적 소득체계와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가 관여함에 따라 사회관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으로의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소득유형별에 따른 영향관계와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2014년 자료에 의한 횡단분석에 머물러 종단분석을 통한 소득유형별 변화추이를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소득유형별 외에 경제적 영향요인으로 소비지출,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인과관계를 함께 밝히지 못한 점은 한계 및 향후 과제라고 생각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고령자 삶의 만족도의 다차원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017)’에 포함된 ‘소득과 삶의 만족도’ 부분을 수정보완한 내용임.

Notes
1)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들 중 전 국민 중위소득(national median income)의 50%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노인빈곤율 지표는 구성에서 공적연금, 퇴직연금, 화폐연금, 근로소득 등 가처분소득만 포함되고 주택, 농지와 같은 부동산 등 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교치 이다.
2) 보험개발원 설문조사(2014~2015년 1,266명)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최소생활비는 평균 월 196만원으로 발표(2016.1.19. 보도자료)
3) 자살의 관련이론을 보면, 먼저 경제적 접근이론인 Hamermesh & Soss(1974)의 기대효용이론은 합리적인 개인이 남은 인생의 기대효용이 ‘0’이 되었을 때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접근이론인 Durkheim(1951)의 사회통합이론은 자살을 개인의 병리가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사회통합의 약화를 사회의 유대감의 약화로 설명하고, 이것은 사회관계의 약화로 인한 소외감이 우울증을 유발시켜 자살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사회통합론을 계승한 Shaw & McKay(1942)의 사회해체론(Disorganization Theory)은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행으로 지역의 공동가치를 약화시키고 사회해체를 야기하여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 요인은 자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을 통해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자살로 이어지게 된다.
4) Sen은 ‘인간자본론은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감수하고 생산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인간의 행위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Sen, 1999:414)’을 지적하고,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길 실질적인 자유(substantive freedom)를 증진하는 토대역량 접근을 제시하였다. 토대역량이란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꾸려갈 수 있는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기능들의 다양한 조합’(Sen, 1999:133)을 의미한다.
5)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일자리 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2014년 한 해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한 가구원에게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킴
6)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 서 연금 형태로 받은 급여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는 현금급여만 포함함
8) 가에서 지급해 준 일체의 정기성 현금지원금 중 기초연금(기초노령연 금), 보훈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특별현금급여 등 매달 정기적으로 받은 급여
9)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소득, 퇴직금, 공적연 금/산재보험으로부터 받은 일체의 일시금,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돈이나 현물(시가환산), 결혼 및 장례를 치르면서 받은 경조 사금, 복권당첨금, 주식의 매매차익, 부동산 매매차익, 연말정산환급금, 가 족 및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1회성 선물 및 현금 등의 일시적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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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채 pg0857@naver.com

2017년 강원대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어린이금융대학에서 대표로 재직중이다. 논문으로는 “고령자 삶의 만족도의 다차원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017), “고령자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7),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2014)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고령화, 삶의 만족도, 행복경제학 등이다.

<그림 1>

<그림 1>
사회적지지 매개효과 분석 연구 모형

<표 1>

기술적통계 분석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2,079 40.8
3,011 59.2
연령 60대 2,036 40.0
70대 2,216 43.5
80대 이상 838 16.5
학력 무학 853 16.8
초등학교 1,977 38.8
중학교 939 18.4
고등학교 955 18.8
대학(4년제미만) 73 1.4
대학교(4년제) 254 5.0
대학원 38 0.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411 67.0
배우자 없음 1,679 33.0
거주지역 서울 513 16.2
광역시 819 25.8
1,844 58.0
거주형태 자가 2,426 82.7
전세 243 8.3
월세 263 9.0
전체 5,090 100.0

<표 2>

가계총소득 회귀분석 결과1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차한계
B 표준오차 베타
-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상수) 1.746 .239 7.305 .000 R=.395
R2=.156

F=60.423
P=.000

Durbin-Watson=1.634
성별더미 .008 .025 .007 .307 .759 .745
연령대별 -.075 .017 -.094 -4.508 .000 .843
교육수준 .047 .009 .110 4.925 .000 .743
배우자더미 .041 .026 .036 1.545 .122 .666
주거지역더미 .119 .030 .078 3.907 .000 .931
주거형태더미 -.346 .030 -.231 -11.545 .000 .916
가계총소득 .211 .032 .148 6.496 .000 .707

<표 3>

소득별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차한계
B 표준오차 베타
-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상수) 3.195 .060 52.954 0.000 R=.460
R2=.212

F=51.419
P=.000

Durbin-Watson=1.688
성별더미 .000 .025 .000 -.005 .996 .730
연령대별 -.041 .018 -.051 -2.320 .020 .703
교육수준 .041 .009 .097 4.357 .000 .689
배우자더미 .035 .025 .031 1.387 .166 .685
주거지역더미 .096 .030 .063 3.254 .001 .918
주거형태더미 -.229 .031 -.153 -7.436 .000 .810
근로소득 .013 .003 .083 4.066 .000 .826
금융소득 .026 .004 .128 6.497 .000 .880
공적연금 .007 .004 .040 1.850 .064 .728
국민기초생활보장 -.072 .008 -.175 -8.673 .000 .848
사회보장 -.016 .004 -.086 -3.896 .000 .713
기타소득 -.023 .005 -.089 -4.785 .000 .992

<표 4>

가계총소득 매개 회귀분석 결과1

독립/매개/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정단계 표준화된 베타값 t 유의확률 R제곱
가계총소득/사회적지지/삶의만족도 단계1 .243 12.505 .000 .059
단계2 .281 14.627 .000 .079
단계3(독립변수) .215 11.278 .000 .148
단계3(매개변수) .273 14.349 .000

<표 5>

소득별 매개 회귀분석 결과

독립/매개/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정단계 표준화된 베타값 t 유의확률 R제곱
근로소득/사회적지지/삶의만족도 단계1 .110 5.639 .000 .012
단계2 .190 9.862 .000 .036
단계3(독립변수) .156 8.460 .000 .133
단계3(매개변수) .313 16.983 .000
금융소득/사회적지지/삶의만족도 단계1 .141 7.194 .000 .020
단계2 .252 13.127 .000 .064
단계3(독립변수) .210 11.364 .000 .150
단계3(매개변수) .298 16.103 .000
공적연금소득/사회적지지/삶의만족도 단계1 .143 7.377 .000 .021
단계2 .218 11.405 .000 .048
단계3(독립변수) .174 9.480 .000 .140
단계3(매개변수) .308 16.745 .000
국민기초생활보장/사회적지지/삶의만족도 단계1 -.193 -10.025 .000 .037
단계2 -.289 -15.373 .000 .083
단계3(독립변수) -.233 -12.745 .000 .163
단계3(매개변수) .288 15.764 .000
사회보장급여/사회적지지/삶의만족도 단계1 -.176 -9.106 .000 .031
단계2 -.215 -11.211 .000 .046
단계3(독립변수) -.161 -8.704 .000 .136
단계3(매개변수) .304 16.442 .000
기타소득/사회적지지/삶의만족도 단계1 .025 1.277 .202 .001
단계2 -.044 -2.265 .026 .002
단계3(독립변수) -.053 -2.862 .004 .116
단계3(매개변수) .337 18.233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