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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GRI REVIEW - Vol. 22, No. 1, pp.87-116
ISSN: 2005-8349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29 Feb 2020
Received 10 Jan 2020 Revised 17 Feb 2020 Accepted 18 Feb 2020

복지국가는 어떻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 자유안정성을 중심으로

유정민** ;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교신저자)
Does the welfare state enhance individual’s happiness?
Jungmin Ryu** ; Young Jun Choi***
**Ph.D candidat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First Author)
***Professo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초록

무엇이 행복을 증진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개인적 차원의 변수들의 영향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Easterlin의 역설’부터 시작된 국가 차원의 요인이 어떻게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경제성장 수준이 행복을 일정 부분 높일 수 있지만,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많은 연구들이 실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와 함께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성 증가는 성장 이외에도 복지국가의 역할을 주목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국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복지국가의 어떠한 이론적 측면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유안정성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유안정성을 높이는 세 가지 측면인 탈상품화, 탈가족화 그리고 역량증진에 대한 사회지출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의 6차 자료와 국가 단위의 지표들과 연결하여 다층모형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유안정성에 기여하는 탈상품화와 역량에 대한 투자는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탈가족화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What are the key factors to enhance happiness?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socio-economicdemographic factors at the individual level and there seems to be a broad consensus on this question. Yet, it is still highly controversial which factors at the national level influence individual’s happiness since the ‘Easterlin’s paradox’ thesis. It is argued that the role of economic growth could be limited beyond its certain level. In particular, since economic insecurity and employment instability have risen in spite of economic growth, scholars question the role of the growth whereas reconsider the role of the welfare state.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attempt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welfare state on happines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ole of the welfare state in strengthening individual’s freecurity, i.e. freedom and security. In doing so, we divide the role of the welfare state into enhancing decommodification, defamilialisation, and individual’s capacity. In order to examine both individual-level and national-level factors, we employ the multi-level analysis using the 6th World Value Survey data with OECD dataset. In the end, we argue that the welfare state generally plays the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people’s happiness, apart from defamilialisation. Finally, we discuss the research result and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Keywords:

Welfare state, Freedom, Security, Freecurity, Happiness

키워드:

복지국가, 자유안정성, 행복

Ⅰ. 문제제기

현대 국가는 사회권(social right)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점차 더욱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경제적 복지와 보장을 통하여 사회적 자산을 공유하고 문명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Marshall, 1950: Turner, 2009)로 정의되는 사회권 개념이 확산되면서 삶의 질과 행복,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은 그 자체가 국가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최근 연구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더욱 창의적이거나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수 있다는 행복의 ‘효용성’ 관점도 부각되고 있다(Fredrickson & Losada, 2005; Carr, 2011).

이러한 배경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개인수준의 요소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소득이나 건강, 일, 자율성, 그리고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수준의 정책이나 구조적 변수들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국가수준 변수 중에 가장 논의가 많이 된 것은 경제성장으로,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가져올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Easterlin(1974)의 연구는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 이후에는 성장이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그의 연구에 대하여 동의하는 연구(Clark et al., 2008), 반박하는 연구(Veenhoven & Vergunst, 2014), 그리고 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연구(Angeles, 2011) 등 다양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경제성장과 부의 증대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대체로 맞지만, 이것만으로 행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 한계에 부딪힌다. 첫째, 성장의 혜택이 기업이나 소수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으며, 둘째는 소득이 보편적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상대적인 격차는 소득증가에 대한 행복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모두 균등하게 증가한다고 해도 일정 이상의 소득과 부는 더 이상 행복을 증가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Bok, 2010).

이러한 맥락은 국가의 개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는 위험관리자로서 개인에게 닥친 소득상실이나 건강의 위험 그리고 일가족 양립 등 사회적 위험을 경감시켜주고 예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최영준, 2011). 또한, 개인 간 혹은 개인 내 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이 모두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자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로서 행복을 높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재분배를 위해서는 자원을 개인들에게 더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점이나, Esping-Andersen(1990)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국가에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가 행복을 증진시킬 것으로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이후 상술할 바와 같이 복지국가의 효과에 대해 여전히 논쟁적인 상황이며(O’Connor, 2017; Gainer, 2013; Veenhoven, 2000; Woo, 2018),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와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개인의 행복에 복지국가의 역할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복지국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속성으로 안정성과 함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복지국가는 사회적 위험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자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Esping-Andersen(1990, 1999)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성과는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시장과 가족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공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개념이다. 또한, 사회투자를 통해 증가된 역량은 삶의 선택지를 높여주고 자율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둘째, 복지국가 정책들을 단일하고 동질하게 간주하지 않고, 자율성과 안정성을 주는 원천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탈상품화를 촉진하는 정책들, 탈가족화를 촉진하는 정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량을 증대시키는 공공정책으로 나누어 그 역할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단위 패널모형을 주로 사용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이하 WVS)를 활용하여 OECD 국가들에서 복지국가 관련 제도들이 개인의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국가단위 복지국가 변수들을 개인단위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결합하여 복지국가의 다양한 특성들이 개인의 행복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행복의 결정 요인

행복은 삶의 질을 대표하는 주관적 지표 중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효용(utility),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복지(welfare)와 같은 용어들과 이웃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Easterlin, 2001). Ehrnhard et al.(2000)은 이러한 주관지표가 인간의 후생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측정 도구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행복에 대하여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타당성을 제공한다.

기존의 행복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수준에서 다양한 특성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집중해왔다. 구체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격적인 특징, 성별, 건강수준, 혼인여부, 소득이나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었다(Lyubomirsky et al., 2005; Blanchflower & Oswald, 2004; 이지선 외, 2004). 이러한 연구들은 상당히 축적되어 오면서 특정변수와 행복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확립하였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개인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과 삶의 만족은 개인적 특성과 열망 사이에서의 상호작용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거시적 사회 구조 사이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Haller & Hadler, 2006).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나 불평등의 수준, 복지국가 제도 및 정치적 민주주의 등은 개인 차원의 특성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행복과 만족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Ott(2011)도 국가의 제도적 요인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변수들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국제비교지표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OECD에서 주택, 소득, 시민참여, 일과 가정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 ‘Better Life Index’, 영국 Legatun Institute가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종합하여 발간하고 있는 Legatum Property Index, 그리고 UN과 Gallup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생성하는 World Happiness Index 등이 국가 차원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과거 연구들에서는 국가의 경제수준과 생활수준을 동일선상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GDP) 혹은 국민 총생산(GNP)등을 국가의 행복 측정지표로 사용하곤 하였다. 즉, 국민들의 행복이 국가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번영이 곧 국민들의 행복이라는 단순한 도식이 암묵적으로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 빈곤 및 범죄율 증가 등의 사회문제들이 나타나면서 경제성장이 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출현하게 된다(김선아·박성민, 2018). 유명한 Easterlin(1974)역설은 꾸준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행복이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한 바 있다. 그 이후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국가의 경제 수준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 국민들의 행복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Alesina et al., 2004; Graham & Felton, 2006). Clench-Aas & Holte(2018)에서는 특히 경제적 위기 시기에는 모든 사회적 계층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 삶의 만족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하여 행복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Woo(2018)는 기존의 문헌에서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효과적인 정부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해 온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소득별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오직 고소득 국가에서만 질 좋은 거버넌스가 개인의 행복의 수준을 강화할 수 있으며, 거버넌스 질의 향상이나 정부의 효율성 중심 전환 등이 저소득 국가에서는 높은 수준의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Ram(2010)은 경제가 발전된 국가에서는 사회자본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경제적 특성이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최근에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국가 제도 및 사회적 요인에 주목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지출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Wassmer et al.(2009)에서는 지방재정 행태의 전반적인 수준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징후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공공안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출은 그 비율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행복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Hessami(2010)는 교육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출,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더 적게 지출하는 것이 국민의 웰빙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Bjornskov et al.(2007)은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국민행복이 줄어드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복지국가를 관련 지출 측면에서 접근한 본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밖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Delhey & Dragolov(2016)은 더욱 응집력이 강한 사회에서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관계를 밝혔으며, Pacek et al.(2019)에서는 행복이 공공부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시각은 자연스럽게 행복 증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 및 제도 측면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할 복지국가 논의와 맞닿아 있다.

2. 복지국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복지국가는 개인에 처할 수 있는 혹은 처한 사회적 위험을 대처 및 대응하기 위해서 발전된 역사적 산물이다.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행복을 증진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은 예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주류 복지국가 문헌들에서 논의하듯 복지국가 유형마다 초점을 맞추는 ‘개인’과 ‘위험’은 다양하다(Esping-Andersen, 1990). 대륙유럽 국가에서는 남성가부장에 초점을 두는 반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빈민’에게 일차적 시선을 둔다. 반면 북구유럽 국가에서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재분배를 강조한다. 위험에 범위에 있어서 북구유럽은 매우 광범위하게 지정을 하는 반면 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위험의 범위는 협소하다. 전통적 보수주의 유형 국가에서 젠더에 관련된 위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반면 다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젠더와 관련된 위험은 심각하게 다루어졌다. 결국 복지국가에 따라 누군가를 더 혹은 덜 보호하는지 여부, 그리고 누구의 어떤 위험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따라 행복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Anderson & Hecht, 2015). 그렇기 때문에 Samuel & Hadjar(2016)는 복지국가 레짐이 거시적 수준에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낮은 지위 등 사회적 불이익을 어떻게 보상하는지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복지국가의 행복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그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밝힌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불평등 감소 및 보편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많다. 예를 들어, Greve(2010)는 고용, 건강, 평등보장 등과 관련된 사회정책요인들, 그 중에서도 고용, 실업,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정책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Ono & Lee(2013)는 복지국가가 절대적인 행복의 정도를 높이기보다는 기존의 행복 혹은 웰빙의 격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에서는 행복이 저위험 개인들로부터 고위험 개인들로 재분배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Gainer(2013)도 복지수준은 행복수준을 큰 간격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의 불균형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Pacek & Radcliff(2008)에 의하면, 복지상태의 보편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해당 시민들이 더욱 보상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Rothstein(2010)는 주관적 안녕과 보편적 복지국가 사이의 관계는 해당 국가의 부패의 정도와 사회적 신뢰 수준이라는 변수들과 복잡한 인과적 패턴으로 작용된다고 보았다. 그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자원과 기회를 사람들에게 비교적 공평하게 분배하여 연대감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대부분의 보편적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가진 국가들이 부패 정도가 낮고, 사회적 신뢰가 높으며, 행복이 높은지를 설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복지국가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둘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보이거나, 경우에 따라 그 효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Veenhoven(2000)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크기와 그 안의 웰빙 수준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 혹은 감소는 건강과 행복에서의 상승이나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Van Oorschot et al.(2012)에서는 국가가 복지에 더 많은 부를 할당함에 따라 개인이 이를 인지하게 되고, 그들이 스스로 받는 이익과 서비스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결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관대한 복지국가에서 개인이 갖는 이익과 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적 부작용과 노동 윤리 및 개인적 책임의식의 붕괴를 초래하는 높은 조세에 부딪힐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효과는 일방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복지와 행복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더욱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복지국가의 전체 규모나 개별 프로그램들에 초점을 맞추며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의 어떠한 속성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개념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 복지국가의 변수로 복지국가 체제를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이론적 이상형과 경험적 세계에서의 현실형 사이에서의 상당한 간극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오히려 복지국가 체제 내에 속성으로 다루어졌던 이론적 요인에 대한 주목이 적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어떠한 요소를 통하여 복지국가의 영향을 확인하는지에 따라 복지 및 행복에 대하여 다차원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Ⅲ. 이론적 논의 및 가설 도출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속성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유안정성이다. 이는 북유럽국가들에서 20세기 후반부터 발전시켜 온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을 원형으로 한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복지제도를 통한 개인 삶의 안정성(security)을 결합하여 만든 개념이다(Wilthagen, 1998). 하지만, 유연안정성이 개인보다는 고용주에게만 더 많은 선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안정성은 이에 따라 증가하지 못하였으며, 동시에 젠더불평등을 강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최영준·윤성열, 2019). 따라서 구교준 외(2018)최영준(2018)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넘어 삶의 선택과 자율성을 넓히는 자유(freedom) 개념과 유연안정성의 안정(security)을 결합한 개념으로 자유안정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사회과학 연구들에서는 자유가 정치적 자유주의나 시장 자유주의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했고, 때로는 자유주의가 복지국가의 반대적 개념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행복 연구에서도 자유는 정부 규제로부터의 자유나 자유 무역과 같은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연구가 되어온 바 있다(Graafland & Lous, 2018). 이에 반하여 자유안정성 연구에서는 실질적 자유와 해방적 개념으로서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와 안정이 ‘자유안정성’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엮어진 것은 Zygmunt Bauman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인디고 연구소, 2014). 그에 따르면 자유가 없는 안정은 노예의 상태이며, 안정이 없는 자유 상태는 혼돈의 상태이다. 오직 자유와 안정이 동시에 존재할 때 인간이 독립적 존재로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영준(2018)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복지국가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자유의 결핍과 안정의 결핍, 즉 불안정의 확산이 한국사회와 복지국가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자유와 안정은 행복과 직접적 연계를 가지고 있다. 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안정이 개인수준에서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임은 지속적으로 증명되어 온 바 있다(Tella et al., 2003; Hagerty & Veenhoven, 2003). 원치 않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근식, 2009),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Gombert et al., 2009)을 의미하는 자유 역시 행복에서 있어서 핵심적인 변수로 지적되어 왔다. 개인은 구속받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때 행복을 높일 수 있으며,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행복에 주된 방해 요인이 된다. Deci et al.(1991)의 자기결정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실행된 후속연구들은 자율성이 행복에 핵심적 요인임을 밝혔다(예를 들어 Nix et al., 1999). 그런 점에서 삶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력은 행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었다(Haller & Hadler, 2004). 구교준 외(2018)에서는 자유안정성을 행복을 수레에 이유하면서, 이 수레는 “개인의 자유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안정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받쳐줘야 움직일 수 있으며”, 이를 자유안정성이라 부르고 있다. 수례 비유를 반추하면 Baum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가 과도하게 커지며 균형이 무너진다면 수례가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안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에 의해서가 아닌 제도 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외교, 경제, 교육, 기술, 사회 모든 영역은 최적의 혼합이 존재해야 개인의 자유안정성이 실현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OECD 국가들이 소수 국가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 및 외교 그리고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이가 상대적으로 크고, 국가지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국가 요인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복지국가와 자유 혹은 자율성에 대한 명시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은 복지국가 논의에서 항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Esping-Andersen(1990, 1999)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성과는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라고 할 수 있다. 탈상품화는 유급노동을 하지 않아도 적절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 이해될 수 있으며(윤홍식, 2006), ‘갑’인 고용주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상대적 자유를 의미한다. Radcliff(2001)는 노동의 탈상품화를 통하여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강화됨을 주장한 바 있다. 다음으로, 탈가족화는 가족의 복지 및 보호책임이 복지국가 혹은 시장의 급부에서 완화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가족의 도움이나 돌봄 등의 일로부터 얼마나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국가 제도를 통해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는 일면 개인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안정을 위해서 의존해야만 하는 전통적인 두 축인 가족과 고용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율성을 희생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안정이 존재할 때 개인은 실질적 자유를 얻게 된다. 이상적인 기본소득(basic income)의 핵심적인 주장인 실질적 자유에 대한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Fitzpatrick, 1999).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탈상품화를 ‘개인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자유안정성을 확보하는 정도’로, 탈가족화는 ‘개인이 가족의 돌봄 의무로부터 자유안정성을 확보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복지국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자유안정성의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들은 드물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관대성과 탈상품화 수준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존재한다. 먼저, 복지국가는 관대하고 예상 가능한 복지급여를 통해서 일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행복을 가져옴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Esser, 2009; 김영미·김은하, 2013; Van der Wel & Halvorsen, 2015). 또한, Andersen & Hecht(2015)는 탈상품화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반면에 고용보호는 만족도 수준을 낮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유연안정성을 일부 실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Sjöberg(2010)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고용 불안은 미래의 재정 안정에 대한 우려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기간 동안의 경제적 지원은 고용된 개인의 웰빙에 대하여 고용불안정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실업수당의 관대성은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를 갖고 제한된 경제적 자원을 가진 개인들의 주관적 웰빙의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개인에게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에 탈가족화와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Akaeda(2018)의 탈가족화 수준이 비공식적인 가족이나 친족들에 대한 만남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확인한 연구가 그 중 하나이다. 하지만, 탈가족화는 부모들, 특히 여성들이 가족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삶의 선택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안정성을 높이는 또 다른 복지국가의 차원으로 역량을 고려하였다. 역량은 자아실현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유안정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발전의 궁극적 목표로 자유를 상정하고 있는 Sen(2004)은 행복의 중요한 원천으로 역량(capability)을 강조한다. 그는 역량을 인간의 삶에 대하여 여러 기능의 결합 및 이러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으로 해석한다. 즉, 한 개인의 역량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적극적인 자유를 반영한다. 역량에 대한 접근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건강을 유지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며,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개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다양한 삶의 조건들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구교준 외, 2012).

또한 역량은 개인 안정성 확보의 주요한 경로가 되기도 한다. Forrier & Sels(2003)에 의하면, 사람들은 조직 혹은 직장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안정성을 추구하며, 이는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개념과 연결된다. 고용가능성은 노동시장에서의 가능한 대안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개인이 역량을 갖고 있어야 많은 대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유용하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사람들의 기술 및 자격으로 결정된다. Silla et al.(2009)에서는 고용가능성이 고용불안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밝혔다. 또한 Van der Klink et al.(2016)에서는 웰빙이 단순히 개인의 성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부터 얻어진다고 주장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삶의 역량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요소인 동시에 자유안정성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Clark(2002)에 의하면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행위인 역량을 확보하면 개인의 기능이 되며, 이를 통해 효용을 얻음으로써 개인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 가설 1. 탈상품화에 기여하는 정부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개인이 행복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 가설 2. 탈가족화에 기여하는 정부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개인이 행복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 가설 3. 역량강화에 투자하는 정부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개인이 행복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상으로 도출된 연구가설을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Ⅳ. 연구 방법

1. 분석자료와 방법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특성이 개인의 행복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WVS를 활용하여 개인수준의 변수를 확보하였다. WVS를 활용한 이유는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국내에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WVS는 여러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가치와 신념체계를 조사하는 국제 조사 프로젝트로 1981년에 시작된 이후, 현재 100개국 이상의 국가를 조사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6차 자료로서, 2010년~2013년에 걸쳐 각국에서 설문이 시행되었다. 분석대상에는 OECD 국가만을 포함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외의 국가들과는 경제 및 사회적 수준의 격차, 국가적 맥락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 힘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종 분석에는 주요 변수가 모두 존재하는 OECD 중 14개국(오스트레일리아, 칠레, 에스토니아, 독일, 일본, 한국, 멕시코, 슬로베니아, 터키, 미국)의 사람들, 총 18,323명의 응답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변수구성 및 측정

1) 종속변수 : 개인의 주관적 행복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으로서 이는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데 대표적으로 활용되어 온 개념이다. WVS에서는 개인에게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뒤 “매우 행복하다, 비교적 행복하다, 비교적 행복하지 않다, 매우 행복하지 않다”의 4가지 수준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Veenhoven et al.(1993)의 연구에 의해서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복잡한 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다만, 행복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므로 “행복하다”와 “그렇지 않다”는 응답 사이의 차이만을 고려하였다. 즉, “매우 행복하다, 비교적 행복하다” 라고 응답한 경우 1로, “비교적 행복하지 않다, 매우 행복하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 0으로 코딩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2) 개인수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본 연구의 핵심가설은 복지국가의 특성인 자유안정성을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므로, 개인수준의 변수에서도 이와 연관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먼저 소득수준, 학력수준, 종사상지위 등은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다. 해당 요소들의 수준 및 특성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고용과 안정을 통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Lyubomirsky et al., 2005; Blanchflower & Oswald, 2004; 이지선 외, 2004). 다음으로 자율성의 경우, 스스로의 자율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질문하여 얻어진 값을 활용하였다. 여러 선행연구(Haller & Hadler, 2004) 및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밖에도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행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소들을 통제하였다. 대표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진 건강 상태를 통제하였는데 객관적인 건강 정보를 획득할 방법은 없으므로 주관적 건강 인식을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Palmore & Luikart(1972)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삶의 만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외에도 연령,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3) 국가수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국가수준의 주요 독립변수는 사회지출 및 교육지출 등을 활용하여 구성되었다. OECD는 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이하 SOCX)를 개발하여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 사회정책의 9개 분야로 분류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OECD, 2007). 이는 사회정책에 대한 정부의 노력 정도와 그 추이, 목표 달성 정도를 분석하는 지표로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온 자료이다(Koster & Kaminska, 2012; Van Oorschot et al., 2012). 그러나 이를 하나의 지표로 묶어 사용하는 것은 다양한 메커니즘을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출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서 사회지출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유사한 목표의 지출은 묶어서 활용함으로써 이론적 논의와의 연결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의 역할을 나타내는 주요 독립변수는 탈상품화, 탈가족화, 그리고 역량투자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국가의 GDP 대비 세부 지출 비율로서 각 변수를 측정하였다. 첫째, 탈상품화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위하여 SOCX 데이터 중 노령, 유족, 실업, 근로 무능력, 주거, 기타 사회지출을 더한 값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지출은 여러 이유로 인하여 개인 혹은 가족이 노동시장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되는 지출이다. 따라서 해당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의 탈상품화 수준, 즉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자유안정성이 높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도의 질적 요인까지 내포한 탈상품화 지수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예, Esping-Andersen이나 Social Citizenship Indicator Program) 개발된 바 있지만, 가장 최근 수치가 2010년 정도이며 한국 등 일부 국가가 제외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탈가족화 변수에는 SOCX의 가족지출과 장기요양 지출이 포함된다. 이러한 투자는 가구의 돌봄의 책임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지원에 활용되므로, 주로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가족의 돌봄으로터 자유안정성을 확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역량투자 변수는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활용되는 투자를 의미하며 개인의 미래에 대한 자유안정성에 기여하는 요소로서, 적극적노동시장, 그리고 공적교육지출에 대한 합으로 나타내었다. 이 중 교육은 대표적으로 역량의 핵심 변수로 활용되어 왔다(구교준 외, 2014). 이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요건을 뛰어넘는 대표적인 상위역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교육과 업무를 통하여 역량이 강화되고 이는 곧 자율안정성과 연결되는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에 기여할 수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포함되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이란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생계보장에 초점을 두고 설계된 수동적 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과는 달리, 고용유지 및 촉진, 직업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정무권, 1998; 이석원, 2001). 따라서 기본적으로 역량증진을 통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기능을 하므로, 역량투자 변수에 포함되기에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정부지출 변수를 통하여 구축하였다. 그런데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조세를 통하여 수익을 만들기 때문에 해당 변수들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만큼 조세의 부담이 생길 가능성을 내포한다(Steinmo, 1989). 본 연구에서는 이것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Clark et al., 2008; Oishi et al., 2012)들에 근거하여 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민부담률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실업률과 정규직에 대한 보호 변수를 통제하였는데 실업 상태는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Scheepers et al.(2002)는 복지국가에서 실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낮다고 밝힘으로써 노동시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GDP, 지니계수, 부패인식지수 등 국가의 특성이자 행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통제하였다. 지니계수는 각 국가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경우가 0, 불평등한 경우가 1로 표기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영향은 불평등 정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 값을 통제하였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는 국가 거버넌스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데, 정부의 질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Ott, 2011) 통제하였다. 특히 부패인식지수는 국민들이 정부지출이 청렴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을 나타내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복지국가 변수로서의 사회지출 효과에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 <표 1>은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이다.

주요 변수의 구성 및 측정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주요 정책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요한 관심 독립변수는 국가 수준, 종속변수는 개인 수준으로 그 위계적 속성이 다르다는 특징을 보인다. 만약 이러한 분석에서 자료의 위계적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통적인 회귀모형으로 추정하게 되면, 회귀모형 추정의 기본가정인 관측치의 독립성을 위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층모형(혹은 위계적 선형모형 : Hierachical Linear Model)을 적용해야 한다(Raudenbush & Bryk, 2002). 홍세희(2007)에 따르면 다층모형 분석은 개인수준과 상위 그룹의 잔차를 따로 추정하게 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더미변수로 설정됨에 따라,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절차는 단계별로 구성된다. 먼저 무조건적 기본모형을 통하여 개인의 주관적 행복이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며, 개인수준과 국가 수준의 요인이 어느 정도 이를 설명하는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는 무조건적 기울기모형으로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들을 투입하여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준의 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수준의 요소들이 개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Ⅴ. 연구 결과

1. 분석대상의 주요변수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2>)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성별분포는 남성이 48.53%로 여성보다 약간 적었으며, 연령의 평균은 약 47세로 전 연령에 고르게 분포되어있었다. 교육수준은 각 국가의 시스템에 따라 초등(Primary), 중등(Secondary), 고등교육(University)으로 구분하였는데, 중등교육이 49.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종사상지위에서는 정규직 및 고용주의 비율이 46.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수준의 평균은 4.74로 나왔는데 소득수준은 국가별로 상대적인 위치가 다르게 평가되었으므로 절대적인 수치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자율성 인식의 평균은 3.00, 주관적 건강에 대한 평균은 2.88로 나타나 두 변수 모두 4점 만점인 지표임을 고려하였을 때, 평균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수준 변수들 중 탈상품화의 평균이 10.49%로 나타나 다른 사회지출 변수들에 비해서 이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세금부담률은 최저 12.84%에서 최고 43.22%로, 평균 실업률의 경우에도 최고 3.71%에서 최고 19.86%로 국가 간 차이가 꽤 크게 벌어져 있었다.

종속변수인 행복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0.89로 매우 높게 나왔다. 추가적으로 국가별 행복 응답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행복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는 스웨덴(95.22%), 가장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76.68%)이다. 한국은 89.13%가 행복하다고 응답해 중간 정도의 행복 수준을 보였다.

2. 기초모형 분석 결과

기본모형은 어떠한 독립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모형으로서 다음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LR 검증(Likehood-ratio test)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국가수준의 요소가 개인의 행복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모형 분석 결과

동일 집단 내 개인 사이의 의존성이나 자료의 의존성 정도를 나타내는 ICC(Intra-Class Correlation)값은 전체분산 중에서 2수준 분산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주관적 행복은 더미변수로 구성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수식을 따른다(Sommet & Morselli, 2017).

ICC=τ002  τ002  +π2/3

계산한 결과, 본 연구의 기초모형 ICC 값은 0.074로서, 개인 간 행복에 대한 인식 차이 중 국가별 특성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약 7.4% 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CC값은 5%를 넘으면 상당한 수준으로, 다층모형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Glaser & Hastings,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차이, 즉 위계수준을 고려한 다층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3. 다층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의 요소 중 특히 복지국가의 역할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그 외에도 1수준(개인수준)과 2수준(국가수준)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표 4>는 분석을 위하여 1수준 변수와 2수준 변수를 차례로 투입한 결과이다.

다층모형 분석 결과

먼저 모형2는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1수준의 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이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율성 인식 및 주관적 건강에 대한 독립변수들은 대부분 선행연구와 유사한 방향으로 유의미성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행복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낮았으며(오즈비(Odds Ration, 이하 OR) : 0.85), 고용상태에서는 실업자가 정규직이나 고용주에 비하여 행복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뚜렷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OR=0.458). 즉, 개인의 입장에서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생/주부/은퇴의 경우엔 비교적 고용에서의 자율성을 누리고 있는 집단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OR=1.149). 또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자율성 인식 및 주관적 건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낄수록 행복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고용상태에서는 실업자가 정규직이나 고용주에 비하여 행복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뚜렷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최종학력과 나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다음으로, 모형3은 1수준과 2수준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를 모두 투입한 모형이다. 개인수준의 변수 중에서는 모형2과 크게 다른 결과는 없었다. 국가수준의 변수 중 복지국가의 역할로 활용된 탈상품화 지출과 역량투자는 개인의 주관적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가설1, 3 지지). 이는 본 연구의 핵심 논점으로 제시한 자유안정성 확보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개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자유안정성 확보와 미래의 자유안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잘 갖추어져 있을수록 행복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다.

그러나 탈가족화 지출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가설 2가 기각되었다. 그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탈가족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활용한 변수는 아동 및 노인의 돌봄에 투자된 사회지출의 비율이다. 각 요소에 지출된 비중이 관련 요소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긴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양적 지표만으로는 탈가족화 정책의 질을 나타낼 수는 없다. 현금 서비스와는 달라 사회 서비스는 구조가 복잡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탈가족화 정책의 효과가 대량의 여성 중심 저소득 일자리 양산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즉,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돌봄 쪽의 일자리를 양산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비공식 여성돌봄이 공식 저소득 여성돌봄으로 전환되는 효과 이상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효과가 탈가족화 정책을 통해 얻어지는 자율성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크거나 유사하다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탈가족화 정책을 고려할 때에는 일자리의 질적인 면까지 함께 보아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수준의 통제변수 중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것은 국민부담률과 실업률이다. 국민부담률의 경우,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소득의 감소 역할을 하게 되며 개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행복 수준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에서 확인된 부정적 영향은 개인수준의 종사상지위를 통제하여도, 국가 전체의 높은 실업률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인당 GDP는 개인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 OECD 국가만이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 내에서는 더이상 부의 수준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이스털린의 역설이 지지됨을 암시한다.


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변수들에 비해 국가수준의 변수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논쟁적임을 지적하며 시작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 비해서 복지국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 논의가 되어왔고, 복지국가의 어떠한 요소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자유안정성에 초점을 두어 복지국가의 탈상품화, 탈가족화, 역량증진 등 세 가지 역할이 어떻게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동안 자유와 안정은 개인수준의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밝혀졌지만, 국가수준의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나 역할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었다.

분석 결과,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개인의 자유안정성을 높이는 탈상품화와 역량에 대한 사회투자는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탈상품화의 긍정적인 영향은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역량에 대한 투자는 결국 개인에게 스스로 가치를 두고 있는 삶의 기능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임재영 외, 2016)는 점에서 미래의 자유안정성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요소가 현재의 개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복지국가 측면에서도 단순히 현재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에서 보호망의 역할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험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중심의 정책 설계가 효과를 증폭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탈가족화 변수는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탈가족화 결과가 주는 함의는 제도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제도가 목표하는 바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돌봄 등으로부터의 실질적 자유보다는 여성의 상품화 전략으로 돌봄제도 역할이 그친다면 이 제도들이 가진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들에게 안정과 자유를 주는 소득보장제도와 사회투자제도의 중요성을 재고하게 하며, 동시에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돌봄의 사회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지게 한다. 즉, 단순히 해당 요소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질적인 부분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통제변수 중 국민부담률이 개인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탈상품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재분배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면, 전체적인 지출의 양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적절한 양의 세금을 거두어들이고도 효과적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역량투자를 효율적으로 잘 하면, 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한 개인의 비율 자체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그만큼 사회보호 지출의 하중이 감소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스웨덴이나 덴마크로 대표되는 북유럽의 사회지출이 프랑스와 같은 보수주의 국가보다 적으며, 국민부담률도 낮게 나타난다(Kim, & Choi, 2019). 하지만, 불평등 수준, 고용률, 젠더평등, 그리고 행복도 모두에서 스웨덴이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많다. 관대한 복지국가는 중요하지만, 구조 역시 중요함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추후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먼저 WVS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에 포함된 국가가 14개국에 불과해 본 연구 결과가 전체 OECD 국가의 양상을 모두 대변한다고 볼 수는 점이다. 그러나 최대한 다양한 국가를 포함하고자 하였고, 여러 유형의 국가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핵심 개념인 자유안정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사회지출 변수를 활용하였는데, 이것이 질적인 측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자유안정성은 단순히 탈상품화, 탈가족화 및 역량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내용 및 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연구에서 제도의 질적인 요소를 반영한 지표를 만듦으로서 더욱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탈가족화는 ‘가족’이라는 개념 및 실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국가별로 다른 형태 및 의미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양적 연구의 특성상 이러한 국가별 특성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으며, OECD 국가로 대상을 한정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유사한 제도적 맥락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추후 연구에서 보완을 통하여 더욱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유형으로만 구분하거나 사회지출을 총합만을 활용해서 세부적인 영향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비해 사회지출 요소에서 탈상품화, 탈가족화, 역량강화 투자를 구분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무엇보다, 개인의 행복에 개인이 처한 환경 및 조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제공되는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양과 질을 고려한 적절한 사회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의 역할 및 영향이 결국 개인의 자유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며, 개인은 이러한 환경에서 행복을 느낄 확률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거시적 논의를 개인적 행복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한국행복정책연구원(2019-01)의 행복과 복지국가에 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논문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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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lthagen, T. (1998). “Flexicurity: A new paradigm for labour market policy reform?”, WZB Discussion Paper. [https://doi.org/10.2139/ssrn.1133924]
  • Woo, C. (2018). “Good Governance and Happiness: Does Technical Quality of Governance Lead to Happiness Universally in both Rich and Poor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5(1): 37-56.
저자 소개
유정민 jmryu@yonsei.ac.kr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논문으로는 “Crowdfunding public projects: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achieving citizen co-funding of public goods(2019)”, “작은도서관의 증가 요인 분석: 자원 확보 및 정당성 압력 요인을 중심으로(2019)” 등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정책, 과학기술정책, 혁신 등이다.

최영준 sspyjc@yonsei.ac.kr

2006년 영국 University of Bath에서 사회정책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Innovation and welfare: unlikely marriage(2019)”, “. How business interests and government inaction led to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in South Korea: Implications for better risk governance(2020)”, “Does social protection crowd out social investment?(2019)”, “Why the Discretion Mix Matters: Understanding the Transform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2019)” 등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정책, 복지국가론, 비교정책, 기본소득 등이다.

<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주요 변수의 구성 및 측정

구분 지표 측정 자료
종속 변수 주관적 행복 매우 행복하다 & 비교적 행복하다=1
비교적 행복하지 않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0
WVS
1 수준 성별 남성=1 WVS
연령 17~99세 WVS
교육수준
(최종학력)
1. 초등교육 이하 (No formal education, Incomplete & Complete primary school, Complete primary school)
2. 중등교육 이하 (Incomplete & Complete secondary school: technical/vocational type/university-preparatory type)
3. 고등교육 이상 (Some university level education, without degree & with degree)
WVS
종사상 지위 1. 상용직, 고용주, 2. 임시직, 3. 은퇴, 주부, 학생, 4. 실업자 WVS
소득수준 1. 하위=1단계 ~ 10. 상위=10단계 WVS
자율성 인식 “I see myself as an autonomous individual”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동의하지 않음, 3.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WVS
주관적 건강 1. Poor, 2. Fair, 3. Good, 4. Very good WVS
2 수준 탈상품화지출(%) 노령+유족+근로무능력+실업+주거+기타 OECD
탈가족화지출(%) 가족 + 장기요양 OECD
역량투자(%)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 공적교육지출 OECD
국민부담률(%) 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 OECD
실업률 (%) 노동인력 중에서 실업 상태인 사람들의 비율 OECD
고용보호지수 정규직의 해고에 필요한 과정 및 절차 경직성 정도 OECD
1인당 GDP(ln) 1인당 국내총생산 OECD
지니계수 소득불평등 정도 (완전평등=0 ~ 완전불평등=1) World Bank
부패인식지수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 TI

<표 2>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N 빈도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수준 변수
성별 남성 18,323 8,893 48.53 0.485 0.500 0 1
여성 9,430 51.47
연령 1-20대 3,714 20.27 46.976 17.365 17 99
30대 3,110 16.94
40대 3,342 18.24
50대 3,153 17.21
60대 2,856 15.59
70대 이상 2,148 11.72
최종학력 1. 초등교육 이하 3,175 17.33 2.157 0.692 1 3
2. 중등교육 이하 9,100 49.66
3. 고등교육 이상 6,048 33.01
고용상태 1. 정규직/고용주 18,323 8,458 46.16 2.045 1.048 1 4
2. 임시직 1,797 9.81
3. 학생/주부/은퇴 6,861 37.44
4. 실업 1,207 6.59
소득수준 4.744 2.124 1 10
자율성 인식 2.995 0.809 1 4
주관적 건강 2.879 0.808 1 4
2수준 독립변수
탈상품화(%) 14 10.494 4.093 3.4 15.6
탈가족화(%) 1.547 0.838 0.3 3.4
역량투자(%) 3.682 0.636 2.373 4.875
국민부담률(%) 28.243 7.920 12.84 43.219
실업률(%) 8.461 4.168 3.708 19.860
고용보호지수 2.322 0.585 1 2.95
부패인식지수 6.649 1.786 3.1 9.2
지니계수 0.342 0.064 0.239 0.48
1인당 GDP(ln) 10.353 0.372 9.714 10.816
종속변수
주관적 행복 18,323 0.894 0.308 0 1

<표 3>

기초모형 분석 결과

모형1(기초모형)
*p<.05,**p<.01,***p<.001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SE) Z값
절편 2.226 0.139 15.98
무선효과 분산 카이제곱
국가 수준 0.261 400.08***
개인 수준 3.290

<표 4>

다층모형 분석 결과

모형2 모형3
*: p<.05, **: p<.01, ***: p<.001
계수 표준 오차 오즈비 Z값 계수 표준 오차 오즈비 Z값
절편 -1.913 0.237 0.148 -8.06*** 0.607 6.127 1.835 0.10
1수준 성별 (남성=1) -0.157 0.054 0.855 -2.89** -0.155 0.054 0.856 -2.86**
나이 0.001 0.002 1.001 0.31 0.0004 0.002 1.000 0.22
학력 초등교육 이하 기준 기준
중등교육 이하 0.105 0.074 1.111 1.41 0.106 0.074 1.112 1.43
고등교육 이상 -0.031 0.089 0.969 -0.35 -0.028 0.089 0.972 -0.32
종사상 지위 정규직/고용주 기준 기준
임시직 -0.049 0.100 0.952 -0.49 -0.045 0.100 0.956 -0.45
학생/주부/은퇴 0.1386 0.068 1.149 2.05* 0.141 0.068 1.151 2.08*
실업 -0.780 0.092 0.458 -8.51*** -0.785 0.092 0.456 -8.55***
소득수준 0.195 0.015 1.216 12.96*** 0.195 0.015 1.216 12.95***
자율성인식 0.158 0.032 1.171 4.93*** 0.156 0.032 1.169 4.88***
주관적건강 1.099 0.037 3.000 30.00*** 1.096 0.037 2.994 29.92***
2수준 탈상품화(%) 0.158 0.042 1.171 3.73***
탈가족화(%) 0.033 0.290 1.033 0.11
역량투자(%) 0.877 0.294 2.405 2.99**
국민부담률(%) -0.085 0.038 0.919 -2.23*
실업률(%) -0.077 0.025 0.925 -3.04**
고용보호지수 0.087 0.270 1.091 0.32
부패인식지수 -0.014 0.182 0.986 -0.08
지니계수 3.188 3.353 24.232 0.95
1인당GDP(ln) -0.542 0.598 0.582 -0.91
무선효과 분산 카이제곱 분산 카이제곱
국가수준 0.279 334.93 0.073 71.28
개인수준 3.290 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