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및 발간규칙
2009. 3. 24 규칙 제220호
일부개정 2015. 3. 16 규칙 제296호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2017. 12. 28 규칙 제32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한다)의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4.7.)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정의)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GRI연구논총(GRI Review)”이라 칭하며 본 규칙을 준수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4조(편집위원회)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원내․외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의 구성은 특정의 지역 및 전공분야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 ③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편집위원장)
- 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 2. 편집위원회 소집
- 3.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복수의 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역할)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 2.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주제에 따른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 3.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의 추인
- 4. 기타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결도 이에 준하여 인정한다.
제 3 장 학술지 발간
제8조(논문 공모) 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지원비 지급) 채택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연구지원비는 실제 게재된 후에 지급하고, 게재 당시의 연구지원비 지급기준에 기초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3.16.)
제10조(발행횟수 및 시기)
- ① 학술지는 년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 ② 학술지 발행일은 매년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다만, 발행횟수를 조정할 경우, 발행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12.28.)
제11조(학술지 전자간행) 학술지는 일정기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15.4.7.)
제 4 장 논문의 심사
제12조(심사위원의 선정)
-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각각에 대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③ 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의 절차와 방법)
- ① 논문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총평과 함께 심사결과를 게재가능, 수정게재, 게재불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게재의 경우에는 수정․보완요구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결과 통보 및 수정요구서’를 즉시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 수정요구가 수반되는 경우, 투고자는 판정결과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정사항과 수정원고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요구 사항의 다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재심의 경우에도 전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14조(이의신청)
- ①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투고자의 서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의내용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일로부터 한 달이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5조(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객관적 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1. 주제의 명료성과 독창성
- 2. 논리 및 체계의 일관성과 구체성
- 3. 선행연구의 검토 정도
- 4. 학문적 기여도 및 정책활용 가능성
제 5 장 보 칙
제16조(윤리규칙)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대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