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발간 윤리규칙
2009. 3. 24 규칙 제221호
일부개정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윤리규칙은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한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술지에 대한 논문의 투고와 편집 및 심사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GRI연구논총(GRI Review)”이라 칭하며 본 규칙을 준수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4조(위반보고)
- ① 논문 투고자와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학술지 투고논문 등의 게재와 관련하여 윤리규칙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이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윤리규칙의 준수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그 보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2장 윤리위원회
제5조(구성과 의결)
- ①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 ② 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④ 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권한)
- ① 윤리위원회는 제4조의 위반 보고가 있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 보고자, 제보자에게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에게 그에 대한 진술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나 보고가 없는 경우에도 윤리규칙 위반의 의혹이 있는 경우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협조)
- ① 윤리위원회로부터 윤리규칙 위반으로 조사를 요청받은 대상자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해 위반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8조(소명)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 위반으로 보고된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제척) 윤리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피조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자격이 일시 상실된다.
제10조(제재조치) 원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제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 1. 투고 논문 및 그 저자에 대해서는 그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게재 이후 위반판정이 밝혀질 경우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한다.
-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등에 대해서는 위반판정으로 밝혀지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 3. 제제조치의 결과에 대하여는 대상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2015.4.7.)
제11조(비밀보호) 윤리위원회 위원 기타 윤리규칙 위반 여부의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한 외에는 조사의 대상이 된 의혹 내용이나 피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투고자의 윤리준수
제12조(부정행위) 투고 및 게재논문에는 위조‧변조‧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인위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할 때, 학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일탈하여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3조(인용 및 참고표시) 타인 또는 자신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인용 또는 참고사실을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투고) 논문 투고자는 이전에 출판 혹은 게재되었던 자신의 연구물을 동일하게 투고하거나 혹은 타 학술지 등에 투고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동일한 원고를 중복으로 투고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재투고)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다만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연구의 방법’, ‘자료해석’, ‘논리전개방식’ 등 상당부문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편집위원의 윤리준수
제16조(기본자세)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논문 투고자의 인격과 양심 및 전문성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형평의 원칙)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 투고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출신 등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소성을 가져서는 아니되며 동등한 시각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정한 심사의뢰)
- ①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② 심사의뢰시에는 투고자와 현저하게 친분이 있거나 혹은 현저하게 적대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투고자의 인적사항 및 심사위원 등에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의 윤리준수
제20조(기본자세)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존엄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의 심사에 있어서 내용을 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1조(책무)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 자신이 논문심사에 부적임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평가 의견서를 통해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22조(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견해나 지나치게 본인의 관점에서 치우쳐서는 아니되며, 객관적 기준과 근거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투고논문에 대하여 독자적인 평가를 기하여야 하며, 특별한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외에는 타인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 (2009 .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